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돈이라면 벌벌 떠는 짠돌이 남편이 불법 안마소 단골손님?"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9-16 12:05  | 조회 : 956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9월 16일 (금요일)
□ 진행 : 양소영 변호사
□ 출연자 : 안미현 변호사

- 불법 안마시술소란 성매매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곳을 통상 지칭
- 민법 제840조 제1호는,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고 명시
- 재산분할 시 불법 안마시술소를 다니며 함부로 재산을 탕진하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사실은 기여도를 낮추는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 자세한 얘기 나눠볼게요. “결혼 초, 맞벌이였던 저희 부부는 각각 생활비 50만원씩, 100만원을 생활비 통장에 넣고 그 돈으로만 생활했습니다. 제가 버는 나머지 돈은 남편이 주식투자와 펀드를 하면서 재테크를 했고요. 남편은 콩나물 하나 사는데도 잔소리를 했죠. 제가 임신을 하게 되고 배가 많이 불러 일을 잠시 못하게 되어서 생활비 50만원을 당분간 내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때도 남편은 꼭 내야 한다며 야박하게 굴었습니다.  이렇게 돈이라면 벌벌 떠는 남편이 기막히게도 저 모르게 불법 안마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새벽까지 연락이 안되는 날들이 있었고 주변 지인들을 통해 딱 걸렸죠. 남편은 다시는 가지 않겠다고 싹싹 빌더군요. 용서하는 의미로 저희는 서로 동의 하에 위치추적 어플을 깔았습니다. 여전히 남편은 아이 내복하나 사는 것까지도 사치라면서 돈을 못쓰게 했고 남편의 안마시술소 출입은 계속됐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위치추적기 어플만 보고 있습니다. 어플로 남편이 어디 있는지 확인해야 안심이 되었죠. 남편은 왜 의심을 하냐며 제게 의부증이라고 화를 내고요. 저희의 결혼 5년은 의심과 의심으로만 이어졌습니다. 결국 지친 건 저였습니다. 남편에게 이혼을 하자고 했는데 남편은 ‘자긴 돈 한 푼 없고 저의 의부증 때문에 이혼을 하는 거니 재산분할은 없다’는 겁니다. 그동안 제 월급통장까지 남편이 관리했는데 한 푼도 못주겠다니, 이게 말이 되나요?” 남편이 불법 안마 시술소 출입을 계속하고 있고 다니지 않겠다고 하면서 위치 추적 어플까지 깔고도 계속하고 있어요. 당연히 부정행위라고 볼 수 있겠죠?

◆ 안미현 변호사(이하 안미현): 불법 안마시술소란, 합법적 안마시술소를 가장하고 있으나, 성매매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곳을 통상 지칭하고 있거든요. 불법 안마 시술소의 의미가 이렇게 명확한데 어떻게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지 참 의문이 듭니다. 법원에서는 민법 제840조 제1호에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반드시 정교관계를 전제로 한 간통뿐만이 아니라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라고 보고 있거든요. 불법 안마 시술소라는 곳에 출입을 여러 차례나 해서 부부 간의 신뢰를 훼손하고 이미 그곳에 가서 정조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데, 참 답답하고 저도 화가 나네요.

◇ 양소영: 그러니까요. 또 위치 추적 어플을 계속해서 부인이 확인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동의해서 깔았다고 되어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아내의 행동을 의부증으로 몰아가는 것 같아요.

◆ 안미현: 전형적인 패턴인데, 아내가 남편이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서 남편을 이유 없이 의심하고 감시하는 행동을 할 때 의부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연 속 아내는 이유 없이 의심했던 게 아니라 남편이 이미 불법 안마시술소를 수시로 다니고 연락 두절도 되는 상태를 만들어서 부부 간 신뢰를 깨뜨리고 의심의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이므로 사연 속 아내를 의부증으로 몰아서 이혼 사유로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 양소영: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요. 의부증이 이혼 사유가 됩니까?

◆ 안미현: 의부증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이혼사유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에요. 의부증은 망상장애라는 정신질환 중 하나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를 치료하기 위한 질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 쌍방이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이혼 판결의 주요 요소로 보고 있는데요. 대법원 판례는 부부 중 한 사람이 정신병적 증세를 보여서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만약 그 증상이 가볍거나 회복이 가능한 경우 상대방은 사랑과 희생으로 치료를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는 만큼 치료를 하려는 노력을 제대로 해보지 않고 그저 혼인관계 계속하기 어렵다고만 주장하면서 이혼 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명확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 양소영: 가볍거나 회복이 가능한 경우라면 서로 치료하기 위해 도와줘야 할 것 같습니다. 부부 사이에는 부양의 의무가 있으니까, 그런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걸 가지고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읽히네요. 그러면 불법 안마시술소를 출입한 남편과 위치 추적기로 남편의 동선을 감시한 아내, 누가 더 잘못이 크겠습니까?

◆ 안미현: 아내와 남편의 신뢰가 깨진 근본적인 원인은 남편의 불법 안마시술소 출입 문제가 가장 크죠. 남편은 자신의 경제관념을 고집하며 아내의 소비와 살림 운영을 통제하면서도 아내가 임신했을 때도 생활비를 내놓으라고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랬는데 불법 안마시술소에 아내 몰래 수차례 출입하며 얼마나 많은 가산을 탕진하셨겠습니까? 심지어, 자신의 잘못이 발각되고도 아내를 의부증 환자로 몰아서 유책배우자라고 지적하면서 아내만을 탓하는 행동을 보인, 이 남편이 바로 유책 배우자로 보이거든요. 이 사건에서는 누가 봐도 남편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는 결론이 내려질 겁니다.

◇ 양소영: 제 생각에는 임신해서 생활비 못 낸다고 했을 때 남편이 내야 한다며 야박하게 굴었다, 이것도 이혼 사유가 될 것 같아요.

◆ 안미현: 부당한 강요죠, 사실 

◇ 양소영: 사연 주신 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돈을 보내셨나 봐요. 결혼 생활 5년간 100만 원만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는 남편이 관리했다고 하는데, 이거 당연히 재산 분할로 돌려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안미현: 재산 분할이라는 것은 부부 공동생활 중에 내가 기여한 만큼을 분배받는 개념인데, 아내가 남편과 약속한 생활비를 매달 남편한테 주어서 관리하도록 했고 남편이 아내 월급 통장까지도 관리를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혼한다고 해서 남편한테 줬던 돈 그대로를 돌려받거나 내 월급 통장에서 남편이 써버린 돈을 다시 다 돌려받겠다, 이런 개념이 사실 재산 분할은 아니거든요.

◇ 양소영: 어떤 식으로 재산분할을 합니까?

◆ 안미현: 재산분할은 혼인 후 함께 이룩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분의 수입 생활비 등 지출 비율, 그리고 노동 여부 등을 따져서 전체 재산에 대한 비율을 정하게 될 건데요. 사연에서는 남편이 소득을 어느 정도 더 많이 버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불법 안마시술소를 다니며 함부로 재산을 탕진하고,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사실은 남편의 기여도를 낮추는 불리한 사정으로 반드시 고려될 것입니다. 

◇ 양소영: 이렇게 모은 돈이 또 재테크에 실패해서 마이너스 나면 정말 화가 날 것 같은데요. 우리 사연자분이 지나온 세월에 대해서 정말 손해가 나지 않게 이혼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기는데요. 이분이 이혼 소송을 준비한다면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 안미현: 일단은 주저하지 마시고 변호사 상담을 하셔야 되는데,변호사 상담을 특별히 하셔야 되는 이유가 이 부분에서 바로 경험 많은 변호사와 경험이 없는 변호사의 차이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산명시 신청이라든가 사실 조회 신청 등을 통해서 남편이 가지고 있는 은행권 주식 보유 상황, 보험은 또 뭘 갖고 있는지 그리고 부동산은 또 뭘 갖고 있는지는 당연히 알 수 있고요. 그밖에 거래 내역 등을 토대로 남편이 확보하고 있는 재산이 또 뭐가 있는지를 다 파악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재산을 모른다고 해서 소송을 포기하지 마시고 꼭 상담받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양소영: 소송에 들어가면 몇 년 정도 거래 내역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까?

◆ 안미현: 통상은 소 제기 할 때를 기준으로 해서 3년까지는 법원이 받아주고 있고요. 다만 3년 내의 거래 내역을 봤는데 그 이전 거래 내역도 봐야 된다는 점이 입증이 되면 재판부가 심리를 통해서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 양소영: 거래 내역을 봤는데 뭔가 이상한 점이 나타나서 좀 더 봐야 되겠다고 하면 더 기간을 늘려서 볼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억울하지 않은 이혼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혼이라는 것을 장려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사람과 미래를 같이 할 수 없다면 현명하게 판단을 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안미현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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