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 방송시간 : [월~금] 15:00~16:00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최병천"재정준칙, 예산안 통과해서 끝나는 것이 아닌 논쟁의 시작으로 봐야"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9-14 17:14  | 조회 : 642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진행 : 최휘 아나운서

방송일 : 2022914(수요일)

대담 :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최병천"재정준칙, 예산안 통과해서 끝나는 것이 아닌 논쟁의 시작으로 봐야"

 

-재정수지 적자폭을 GDP3% 이내로

-복지수요 등 문제는 장기적 관점서 봐야

-예타조사 면제요건 강화...복지사업은 가급적 시범사업으로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정부가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 단순하면서도 엄격한 재정준칙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 예산 낭비를 사전에 막기 위해 예타 면제를 최소화하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 연결됐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이하 최병천)> 안녕하세요.

 

최휘> 어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정준칙을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재정준칙이라는 게 뭔가요?

 

최병천> 정부가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유로 예산을 늘릴 요인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정치라는 게 표를 받기 위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한 룰을 정하는 것준칙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일정한 룰을 정해서, 그 룰 이상을 할 수 없도록 아예 법제화를 하겠다는 취지를 재정준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최휘> 이 재정준칙을 사실 문재인 정부 때도 도입을 하려고 했던 걸로 아는데요. 그때와 달라진 게 뭔가요?

 

최병천> 문재인 정부 때는, 특히나 코로나 경제 위기가 발생을 해서. 그리고 크게 보면 문재인 정부 정책은 상대적으로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확장적 재정정책이란 정부가 들어오는 예산보다는 좀 더 많이 지출하는 거죠.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도입이 안 됐었는데요. 지금 추경호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GDP 대비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제한을 하고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가 GDP 대비 적자 비율이 한 50% 가까이 됩니다. GDP 대비 50%인데, 적자 비율은 추가로 3% 이내. 그리고 GDP 대비 60%가 국가 채무가 발생할 경우에는 더 빡빡하게 2% 이내로 제한하겠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휘> ‘재정수지 적자폭을 GDP3% 이내로 유지하겠다라는 게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강력한 재정 준칙을 들여와서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겠다는건데, 정부가 이러는 이유는 나라 빚이 늘어서겠죠?

 

최병천> , 나라 빚이 늘었는데 퍼센테이지로 볼 수 있고 또 금액으로 볼 수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던 2017년경에 우리나라 전체 GDP2천조 원 정도 됩니다. 2천조 원 대비로 봤을 때 약 36% 정도가 정부의 부채 비율이었는데요. 5년 정도 지나서 약 50%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다만, 이때 고려해야 할 것은 코로나 경제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정부의 재정 적자가 늘어나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금액으로 보면, 660조 원에서 최근에는 1134조 원으로 2배 약간 안 되게 늘어났습니다.

 

최휘> 5년 만에 660조 원이었던 국가 채무가 1천조 원을 넘어섰다고요?

 

최병천> 맞습니다.

 

최휘>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코로나19’라는 비상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재정이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긴 한데. 그럼 정부는 이제 다시 나라 살림을 좀 조이겠다는 거잖아요.

 

최병천> 맞습니다.

 

최휘> 시행령이 아니라 이걸 국가재정법으로 만들어서, 나라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건데. 그러면 법을 개정해야 할 텐데, 여소야대 상황이라 지금 국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아 보이죠?

 

최병천> 맞습니다. 저희가 우리나라가 예산을 통과시킬 때는 내년도 예산안은 반드시 그 자체가 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국회의 통과 사항이 되는데요. 현재 정부 입장은 내년도 예산안부터 이 내용을 재정준칙을 적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국가재정법 개정을 할 예정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현재 여소야대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란이 꽤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휘> 쟁점이 뭘까요. 야당이 동의를 해야지만 법 개정이 되는 건데.

 

최병천> 현재 민주당의 입장은, 큰 틀로 보면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확장적 재정정책을 쓰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런 입장이 있어서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것 자체에 대한 이견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재정준칙을 도입하자는 입장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중이고, 민주당에서는 재정준칙을 적용할 경우 재정에 대한 경제가 어렵거나 등등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너무 좀 선택지가 좁아지는 것 아닌가. 그리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써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면에서 이견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휘> 사실 지금 코로나19 여파의 후폭풍이 아직 가시지 않은 상황이고, 전 세계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시기라서 지금 재정정책을 펼치는 게 맞느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하거든요. 소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실까요?

 

최병천>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정치에 대한 불신도 포함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와 정치라는 게 상대적으로 표를 의식해서 선심성 정책을 쓰시는 거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반면 한국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선진국 대비에서 가장 적은 축에 속하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가 앞서서 우리나라가 50%라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나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100%에서 일본은 심지어 한 3-40%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최휘> 부채 비율을 말씀하시는 거죠.

 

최병천> 맞습니다. GDP 대비 정부의 부채 비율. 그래서 재정준칙 도입, 또는 재정건전성 원칙을 반대하는 정당과 학자들도 거의 없는데. 준치까지 도입하면서 할 문제인가. 대한민국의 재정은 상대적으로 건전하다고 봐야 되는데. 그리고 지난 몇 년간의 재정의 확대 과정은 코로나 경제위기 때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오히려 서민들이 그 어려움을 고스란히 감당하게 되기 때문에, 서민들의 어려움과 또는 기업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정부가 늘리는 것이 불가피했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휘> 그래서 지금 비슷한 이야기인데 복지 수요 부분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겠느냐라는 우려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최병천> 전체 복지비용은 우리나라 예산의 700조 원이 잠깐 넘는데요. 전체 복지비용의 약 3분의 2가 노인 관련된 비용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들이 대체로 그렇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다른 나라와 구분되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특징이 차이가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초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라는 점입니다. 선진국 중에서 초고령화란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어르신 노인 비율이 20% 되는 것을 초고령 사회라고 표현하는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초고령 사회를 먼저 겪었던 나라는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이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가 되는데 35년이 걸렸는데요. 한국의 경우, 일본보다 더 빠른 25년 만에 초고령 사회에 도달하게 됩니다. 현재 60대 초반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한국에서 ‘1차 베이비부머 세대입니다. 보통 ‘58년 개띠분들로 많이 알고 있는데요. 1차 부머 세대를 지나서 70년대생 초반 사람들이 ‘2차 베이비부머 세대에 해당하는데요. 1천만 명 가까이 고령 인구로 향후 10년에서 15년 사이에 진입할 예정입니다. 그랬을 때 정부가 선심성 정책을 전혀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복지 수요는 초고령화 속도만큼 급격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합니다.

 

최휘> 25년 만에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면 복지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게 될 텐데, 지금 이렇게 긴축 재정을 하게 되면 복지 수요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못 할거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안이 없는 상황인 건가요?

 

최병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초고령화 속도를 겪고 있는데요. 한편으로 재정 준칙을 강조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예산을 아껴서 꼭 필요한 예산을 쓰지 않으면 오히려 이후에 감당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셨다고 봐야 합니다. 재정준칙을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서 반영하는 정부의 공식적인 시도는 현재 처음인데요. 재정준칙 논쟁은 올 연말 예산안의 통과를 통해서 끝나는 것이라기보다는 한국 정치 및 정책에서 논쟁의 시작으로 봐야 합니다.

 

최휘> 장기전으로 봐야 한다는 거네요.

 

최병천> 학계에서도 견해가 다른 견해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정치에서 각 정당들도 입장이 상이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양쪽도 나름 약간씩 일리 있는 의견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는 GDP 대비 60%에서 국가 정부 채무 균형 선을 유지하겠다는 건데요. 이것을 한국의 초고령화가 진행된 10,20, 30년 후에도 60%를 유지하는 게 가장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그것은 어리석은 선택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후에는 60%가 적절한 것인지, 70%가 적절한 것인지, 80%가 적절한 것인지를 포함한 재정 준칙을 둘러싼 논쟁은 이번 국가재정법 반영을 계기로 향후 10, 20년간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합니다.

 

최휘> 그렇군요. 재정 준칙을 둘러싼 논란이 앞으로 길어질 거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이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정부가 대형 공공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요건도 강화한다고 하죠.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최병천>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건, 지방자치제에서 지자체나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SOC 예산이라든가, 도로 건설이라든가. 하고 싶은 유인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국가 전체로 봤을 때는, 그것이 과연 적절한 예산 집행인가라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조건을 투입해가지고 미리 타당성 조사라는 것을 예비타당성 조사라고 표현합니다. 현재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와 관련돼서, 예타 기준이 한편으로는 면제 요건을 강화하는 측면과 한편으로는 유연성을 강화하는 측면이 같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1999, 지금으로부터 23년 전에 만든 규정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총 사업비를 500억으로 하고, 국비는 300억인 경우에 한해서 적용하던 것을, 현실적인 23년 동안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이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그대로 반영되지는 않지만 국비는 500억으로 하고 총사업비는 1천억으로 하는 등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가지고 있고요. 한편 복지사업 같은 경우는 한 번 지출이 되면 이후에 다시 줄이기 어려운 성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특히 기초연금은 정부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요. 한 번 20만원으로 만들면 이후에 10만 원으로 줄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기초연금이 20만원에서 문재인 정부 때 30만 원이 됐고, 현재 윤석열 정부는 30만 원을 4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했는데요. 복지사업 같은 경우는 가급적 의무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현재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내용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휘> 알겠습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가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천> 감사합니다.

 

최휘> 지금까지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