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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동시에 시행된 '검수완박' 법안 vs '검수원복' 시행령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9-13 09:06  | 조회 : 803 
[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2년 9월 10일 (토요일)
■ 진행 : 김양원 PD
■ 대담 : 송영훈 뉴스톱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팩트체크] 동시에 시행된 '검수완박' 법안 vs '검수원복' 시행령

◇ 김양원 PD(이하 김양원)> 지난 한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해 보는 시간입니다. 팩트체크 전문미디어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와 전화연결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송영훈 기자(이하 송영훈)> 네. 안녕하세요?

◇ 김양원> 민주당이 추진한 이른바 검찰수사권 완전박탈, ‘검수완박’ 법안, 정확하게는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맞서 법무부가 마련한 ‘검찰 수사권 원상 복귀’,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안이 이번 연휴 직전이죠, 지난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법률과 복원하는 시행령이 동시에 시행되는 것인데요. 관련해서 팩트체크해보셨다고요?

◆ 송영훈> 먼저 시행령의 내용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정확하게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 건데요. 개정안의 핵심은 검수완박법 시행 후에도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2대 범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입니다.

지난 4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검수완박 법안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여섯 개이던 검사의 수사 범위를 2개로 줄여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로 정했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도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서 ‘직접 관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로 제한했죠.

그런데 이번에 법무부는 “해당 조문에 ‘∼ 등’의 표현이 사용됐다. 이는 부패·경제범죄는 예시일 뿐이며 결국 중요범죄의 구체적 범위를 설정할 재량권은 정부에 위임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원래 ‘공직자 범죄’로 되어 있던 ‘직무 유기’, ‘직권 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등과 선거 범죄에 속하던 ‘정치자금법 위반’, ‘선거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등을 부패 범죄에 포함시켰습니다. 

방위사업범죄, 마약 관련 범죄, 폭력조직·기업형 조폭·보이스피싱 등은 경제범죄에 편입했고, 무고·위증죄와 같은 범죄는 ‘중요범죄’로 분류했습니다. 

또한, 경찰 송치 사건 중 검사가 보완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했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조항도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삭제해 보완수사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결국 검찰의 수사범위는 거의 원상복귀된 거죠.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민주당이 어렵게 만든 검수완박 법안은 실질적인 효력을 상실하고 껍데기만 남게됐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 김양원> 법의 시행을 위해 만들어진 시행령이 오히려 법 개정 취지와는 정반대로 간 셈이네요. 시행령이 상위법을 무력화할 수 있는지가 가장 큰 논란인거죠?

◆ 송영훈> 네. 대한민국의 법령 체계는 최상위규범인 헌법을 필두로 법률, 명령, 규칙, 자치법규 등을 구성요소로 하고 있습니다. 최상위법령인 헌법은 모든 하위법령의 제정 근거이자 기준이 됩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헌법재판소가 별도로 있고, 개헌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민주당이 만든 검수완박 법안은 ‘법률’입니다. 헌법에 다음 가는 두 번째 상위법령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 의무 등을 헌법보다 구체적·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은 국회에서만 국회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정이나 개정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을 포함한 ‘명령’은 법률 다음 가는 세 번째 상위 법령입니다. 행정부가 고유의 권한으로 제정할 수 있는 규범으로 법률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는 사항에 한해서만 행정부가 명령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즉, 이번 법무부의 ‘검수원복’처럼 법률에서 “~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등과 같이 명시적으로 위임한 범위에서만 명령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이번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은 하위법인 대통령령이 상위법인 법률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줄인다’는 취지를 무력화한 사례가 될 수 있는 거죠. 야당에서는 ‘시행령 쿠데타’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 김양원> 시행령 쿠데타라는 주장에 대해 법무부도 반대 입장을 내놨죠?

◆ 송영훈>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법무부가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6월 ‘검수완박 법안 입법 과정의 위헌성이 중대하고, 개정법이 검찰의 수사·공소 기능을 제한해 형사사법 체계를 훼손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또 ‘등’이라는 표현이죠. 한 장관은 “법 문언 해석을 넘어서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이 위임한 범위를 넘어섰다는 지적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위법의 위임 범위 내에서 법체계에 맞게 하위 법령을 정비하는 것에 불과하고 시행령으로 법률에 어긋나는 새로운 내용을 창출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 김양원> 검수완박 법안을 주도한 민주당, 그리고 검찰청을 관할하는 법무부...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는 상황이네요.

◆ 송영훈> 결국 법조계 일부에서는 야당과 행정부의 정치싸움 때문에 사법 체계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 김양원> 오는 27일 법무부가 청구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사건 공개 변론이 시작된다고 하니까요. 그 결과에 따라 한번 더 논란을 불가피해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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