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성인동영상에 빠진 남편에게 크게 실망...결국 가정폭력까지, 이혼해야 할까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9-07 11:21  | 조회 : 908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9월 7일 (수요일)
□ 진행 : 양소영 변호사
□ 출연자 : 최지현 변호사

- 성인용 동영상을 보는 것이 이혼의 직접적 원인은 아니지만 부부 간 신뢰를 깨트리는 데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 판결에서는 민법 840조 제3호의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제6호의 그 밖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봐
- 상대방에게 의부증·의처증 증세가 보일 경우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어
- 폭언이나 폭행이 벌어지면 그 상황을 녹음하거나 폭행을 당한 이후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거나, 신고 기록을 남긴다면 이 또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오늘 준비 된 사연 만나보고 자세한 상담 진행할게요. “신혼 초, 저는 우연히 남편의 노트북에서 성인용 동영상 파일들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저 몰래 성인용 동영상을 자주 보고 있단 사실을 알게 되었죠. 저는 남편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점이 마음에 들어서 결혼을 결심했는데요. 저 몰래 성인용 동영상을 보는 남편의 모습에 크게 실망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아내를 두고 성인 동영상을 보는 것은 아닌거 같다고 자제 해달라고 부탁했는데요. 남편은 오히려 제가 회사 직장 동료들과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면서 저를 다짜고짜 의심했습니다. 그후부터 제가 야근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제 핸드폰을 열어 통화 목록을 확인하고, 제가 친구를 만났다고 하면 그 친구와 전화통화를 해 정말로 제가 동성 친구를 만났는지 확인했습니다. 저는 남편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서 부부 상담까지 받았지만 우리의 갈등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끊임없이 저를 의심했고, 성인용 동영상을 보지 말라는 제 요구를 거절하는 남편에게 실망해 계속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심지어 부부싸움 도중 남편이 핸드폰으로 제 머리를 내려치는 일이 벌어졌고, 저는 그 길로 집을 나와 현재 친정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최지현 변호사님, 부부 갈등의 시작이 남편이 보는 성인용 동영상 때문인가요?

◆ 최지현 변호사(이하 최지현): 네, 아무래도 사연자가 남편과의 결혼을 결심하게 된 데에는 남편의 독실한 기독교인의 모습 때문에 결혼을 결심하게 된 것인데, 결혼 후의 남편의 모습은 사연자가 기대했던 모습과는 달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 사이의 생각의 차이로 인해 부부싸움이 되었고, 급기야 이혼에까지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성인 동영상을 보는 모습이 실망을 줄 수는 있죠. 그런데 남편분이 그것뿐만 아니라 아내의 부정행위를 의심을 하게 되면서 지금 더 갈등이 커진 것 같습니다.

◆ 최지현: 네 맞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부정행위를 무턱대고 의심하는데 이렇게 사연자처럼 상대방의 의처증, 의부증으로 혼인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대방은 자신이 의처증, 의부증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신다는 점입니다. 단지 내가 내 아내, 내 남편에게 관심이 많고 모든 것을 공유하고 싶어서 그런 것인데 이게 왜 의처증, 의부증이냐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자신의 증상을 전혀 자각하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이처럼 의처증, 의부증은 망상장애라고 불리는 심각한 병인데, 정작 이분들은 자신이 정신적 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으로 인한 상대방의 고통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시고, 오히려 내가 왜 이혼 소송을 당해야 하고, 왜 상대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주어야 하냐는 입장으로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 양소영: 최 변호사님 말씀처럼 망상장애로 불리는 정도면 정말 심각한 건데요. 그 전에도 배우자를 자기 지배하에 놓기 위해서 일부러 의처증이나 의부증 증세처럼 의심하고 계속 감시하고, 이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경계선상에 있는 게 사실은 더 문제거든요. 갈등이 커지면서 폭력까지 휘두르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최지현: 재판상 아내의 이혼 청구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우선, 성인용 동영상을 보는 문제가 이혼 사유가 되느냐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 하급심 판례에서는 남편이 독실한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여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아내 몰래 성인용 동영상을 보고 있고, 이 문제로 부부 간에 다툼이 생겼으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부부상담도 진행해 보았지만 쉽게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내의 이혼 청구를 받아준 판결이 있었습니다. 

◇ 양소영: 성인용 동영상을 사유로 이혼이 되었던 판결도 있었군요? 

◆ 최지현: 물론 성인용 동영상을 보는 것이 이혼의 직접적 원인이 된 것은 아니지만, 부부 간 신뢰를 깨트리는데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보았고, 아내가 남편에게 성인용 동영상 보는 것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남편이 중독 증세를 보일만큼 성인용 동영상을 시청했고, 심지어 아내 몰래 부부 관계를 동영상으로 촬영했다가 나중에 아내에게 발각되기도 하였기 때문에 파탄된 혼인 관계를 회복시키기 어렵다고 보아 민법 840조 제3호의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제6호의 그 밖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양소영: 아내의 부정행위를 의심한 부분도 의처증을 이유로 이혼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떨까요?

◆ 최지현: 사연자의 경우 남편의 단순한 의심을 넘어서 심각한 의처증 증세로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연자는 남편의 의처증 증세가 있음을 주장하시면서, 이것을 잘 입증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사연을 보면, 아내가 야근을 하고 오면 통화목록을 보여 달라고 강요를 하거나, 아내가 동성 친구를 만나고 돌아오면 동성친구와 만났는지 꼭 확인을 한다고 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증거를 잘 보관하셔야 할 것 같고, 만약 남편의 의처증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정신의학과를 다니면서 치료를 받은 기록도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사연을 보면, 남편이 핸드폰을 집어 들어 아내 머리에 내리쳤다고 했는데요. 이건 심각한 폭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최지현: 그래서 가족 간 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1회성에 그칠 것이라고 판단해 그냥 지나쳐버리는 경우도 계시고, 이혼까지는 생각하지 못해서 상대 배우자의 폭언이나 폭행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이 계시는데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을 때, 그 때 증거를 수집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혼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폭언이나 폭행이 벌어지면 그 상황을 녹음하신다거나, 폭행을 당한 이후에는 병원에 가셔서 진단서를 발급받으시거나, 바로 경찰에 신고하셔서 신고 기록을 남긴다면, 이 또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양소영: 특히 가정폭력 같은 경우에는 집안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만약 수집된 증거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최지현: 만약에 이러한 증거가 없으시다면 남편의 폭력을 목격한 사람의 진술서를 제출하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 양소영: 아무래도 가족 관계에 끼어드는 것을 꺼려하시기 때문에 진술서를 써달라고 했을 때 “써줄 수 없다” 이런 경우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최 변호사님 말씀처럼, 만약에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 어쨌든 대화를 통해서 그 대화를 남겨놓는 것이라도 해서 증거를 남겨두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해서 진술서를 받아 놓는다면 나중에 수사가 이루어지거나 참고인으로 나가서 진술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때 대비해서 이런 걸 미리 갖춰놓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최근에 저는 통화 녹음을 하는 경우 처벌하자는 법이 나온 것에 대해서 입법이 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신중하게 입법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약자 입장에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언가 준비해야 되거나 나중을 대비했을 때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대화를 녹음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무조건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최지현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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