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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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승부] 송기호 "한동훈, 론스타 문제 법무부 장관 아닌 정치인처럼 행동하고 있어"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9-01 21:31  | 조회 : 788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방송 : FM 94.5 (17:30~19:30)

방송일 : 202291(목요일)

대담 : 송기호 국제통상전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송기호 "한동훈, 론스타 문제 법무부 장관 아닌 정치인처럼 행동하고 있어"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4부 시작합니다. ‘이슈인터뷰대한민국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게 약 2,800억 원을 배상하라는 국제기구의 판정이 나왔습니다. 분쟁 시작 10년 만에 나온 결과인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단 한 푼도 유출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기호 국제통상전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송기호 국제통상전문 변호사(이하 송기호)> , 안녕하세요.

 

이재윤> 이게 원래 6조 배상을 요구한 소송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 돈으로 2800억 원만 배상하게 됐다라고 선방했다라고 평가하는 그런 분들도 계신데, 변호사님 생각은 좀 다르시죠?

 

송기호> 지금 이 사건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금 약 3천억 원 정도, 이자까지 합하면 3천억 원이 좀 넘는데. 3천억 원이라는 게 애초에 론스타가 우리 중계 판정부의 의견에 따르면 우리 정부의 불법적 관여가 있었기 때문에 론스타가 약 6천억 원 정도를 깎아서 팔아야 했다.’

 

이재윤> 6천억 원 정도 덜 받고 팔았다.

 

송기호> , 그런데 그 6천억 원 한국에 다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론스타 측도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이라는 유죄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론스타도 한 절반 정도는 책임을 져라그래서 결국 한국이 3천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은 건데요.

 

이재윤> 그럼 배상 요구가 6조 원은 아니라는 얘기네요.

 

송기호> 구조로 다시 돌아가면 결국은 하나은행은, 판정부의 의견을 빌자면 한국 정부의 불법적인 관여로 6천억 원을 싸게 산 거잖아요. 이익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피해를 우리 국민이 세금으로 3천억 원을 배상하라는 거잖아요. 이익은 하나은행이 봤는데, 그 피해는 국민 세금으로 내라는 것이 이번 재판의 구조이고요. 그러면 ‘6조 원이야기는 뭐냐? 저는 이게 6조 원 소송이 아니라, ‘매각대금 차액그게 애초에는 첫 번째 계약 론스타가 하나은행에게 팔려고 했던 첫 번째 계약가가 47천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39천억 원에 팔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개의 차액 그게 7700억쯤 됩니다. 6조 원 중에서 법률적으로 검토해 볼 만한, 즉 재판의 대상이 될 만한 내용이 있는 것은 이 7700억 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번 정부 발표를 들어보니, 론스타가 첫 번째 매매계약의 매매 대금 47천억 원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그 후에 배당을 받고 또 매매가를 한 번 조정을 했는데, 그 조정된 매매가를 기준으로 하면 약 6천억 원쯤 싸게 판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론스타 청구는 6천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이고요. 6조 소송이 아니고, 6천억 소송인데. 아까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면 하나은행은 판정부의 견해에 따른다면 대한민국 정부가 불법적으로 관여를 한 대가6천억 원을 싸게 파는 이익을 봤잖아요. 그런데 막상 피해 배상은 국민 세금 3천억원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제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러면 하나은행은 뭐냐는 거죠. 하나은행은 6천억 원을 그냥 한국 정부 이른바 불법적인 관여 덕분에 이익을 봤으니까. 이 부분이 그래서 중재 판정문 공개가 굉장히 중요한데, 과연 한국 정부의 불법적 관여 행위를 누가 했느냐? 어느 자가 어떤 행위를 했기에, 국민에게 3천억 원의 세금으로 배상하라고 하는 것이냐. 그 행위자가 판정문에 나올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그러면 하나은행은 정말로 아무런 역할을 안 한 거냐? 다시 말해서 하나은행은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한국 정부가 나서 불법적으로 관여해서 하나은행에게 6천억 원의 이익을 준 거냐과연 그럴까. 저는 하나은행과 론스타가 당시에 판정문에 의하면 불법 행위를 한 당시의 공무원 이 관계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재윤> 그거는 이제 판정문을 봐야 된다.

 

송기호> ,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은행 입장에서는 6천억 원이라는 이득을 보게 되는데, 과연 하나은행은 그냥 모른 채 하고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만약에 이 부분은 판정문이 공개돼서 확인해 봐야 할 내용입니다마는, 만약에 하나은행도 어떤 관여를 했다면 저는 하나은행이 이 3천억 원 배상 판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하나은행은 6천억 원 이익을 봤는데 그걸 왜 국민이 3천억 원을 배상해야 되느냐이 문제가 저는 이 재판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재윤> 그러니까 이익을 본 사람이 누구냐불법 행위를 한 사람이 누구냐이것을 밝혀내서 이 사람들한테 판정 금액을 물어내게끔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송기호> 아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한 푼도 유출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다면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벌써 이제 이틀이나 지났지만, 한동훈 장관은 단 한 번도 하나은행 또는 불법행위 공무원의 책임을 규명하고 밝히겠다는 말은 한 적이 없고요. 오히려 이걸 이제 취소 신청을 하겠다. 그런데 취소 신청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이재윤> 소수 의견으로 우리에게 책임이 없다라는 내용도 있다고 하면서, ‘가능성이 있다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셨는데.

 

송기호> 바로 그 점인데요. 지금 이게 국제중재를 하고 있는 기관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세계은행 산하의 센터잖아요. 이 센터에서 이 재판을 진행하는 협정이 있어요. 그리고 그 협정은 그냥 단순한 내부 절차가 아니라 대한민국도 서명한 국제협정이에요. 그 국제협정에 지금 한동훈 장관이 이야기하는 취소 신청 사유는 5개로 제한돼 있습니다. 하나는 재판관이 뇌물을 받았는가두 번째는 재판관들이 잘못 구성됐는가세 번째는 판결문에 이유가 없는가이유를 그냥 안 써버렸다.이 셋 다 해당이 안 되죠. 그다음에 하나는 명백한 절차 규정 위반이 있었는가가령 어느 한쪽이 아예 그냥 변론도 하지 마이렇게 했다든지, 그런 일이 없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이 판정부의 명백한 권한 일탈이 있었는가그런데 판정부의 명백한 권한 일탈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것이 무엇인지도 말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취소 사유가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국민이 꼭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 마치 이 취소 재판이 아까 말씀하신 소수 의견이 맞는지, 다수 의견이 맞는지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시를 일으키는데 전혀 그런 판단하는 곳이 아닙니다.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로 취소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다음 효과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한민국에 책임이 없다고 판정이 날 것 같죠. 그렇게 취소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윤> 그래요? 그렇다면 취소 판정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송기호> 취소 판정이라는 것은, 론스타가 제기한 이 사건을 그냥 백지로 돌리는 것이고. 그래서 다시 론스타가 요청해서, 다시 재판이 시작되는.

 

이재윤> 재판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또 론스타가 재소를 한다.

 

송기호> 약간 법률적인 개념입니다마는 실체적 쟁점이라는 게 있죠. 아까 다수 의견 소수 의견이라는 것은, 한국의 책임이 있다. 없다. 그런 실제 책임을 다투는 거잖아요. 실제 책임이라는 의견이잖아요. 그런데 이 취소 절차라는 것은 실제적인 쟁점을 판단할 권한이 없어요. ‘다수 의견이 맞냐, 소수 의견이 맞나이걸 판단하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5개의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만 판단할 권한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 5개 사유가 있다고 한다면, 재판을 다시 한다. 그러니까 취소 사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취소한다고 해서 한국이 책임이 없다는 그런 판정이 구조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취소가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한동훈 장관이 정말로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겠다면 이 문제를 취소로 던지는 것은 절대 안 되고요. 취소로 던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근본적인 문제. 우리 국민에게 3천억 세금 내게 하면서 하나은행은 6천억을 벌었는데, 하나은행은 책임이 없나? 그다음에 이 불법 행위를 한 공무원들은 누구지? 이들은 어떤 행동을 했길래, 도대체 이들이 어떻게 이른바 불법적 관여를 했길래 한국에 3천억을 매긴 거지? 이 핵심 쟁점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취소로 던져 놓는 순간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어떤 정치인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윤>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판정문 공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겠는데. 이것 외에 이렇게 3천억 원 가까이를 내게 돼 있는데, 이 상황을 초래한 게 그러면 누구냐? 여기에 대한 책임론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송기호> 1차적으로는 이 판정 자체는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과 같다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 협정문에 명시적으로 최종적, 확정적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우선 이 3천억 원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이걸 세금으로 낸다. 저는 그게 아니라 판정문에 보면 최소한 누가 어떤 이른바 불법적 관여를 했기 때문에 한국에게 배상 책임이 발생했는지. 그 원인 제공자를 판정문을 통해서 규명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 하나은행은 정말 관여하지 않았느냐. 정말 하나은행은 결백한데 누가 와서 그냥 6천 원이라는 돈을 주고 간 거냐. 이게 급선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를테면 ‘2003년에 론스타가 투자 들어왔을 때 자격이 있었느냐 하는 문제, 이 판정문에서는 2012년에 팔고 나갈 때 그 이후부터만 심판 대상으로 삼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당장 우리 발등에 불이 떨어진 3천억 원’,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 규명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구나 이 판결은 그 협정에 보면 아예 다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안 준다그러면 한국은행 와서 그냥 금고 가서 가져갑니다.

 

이재윤> 강제집행을 하는 거네요.

 

송기호> , 그렇기 때문에 하나은행 입장에서는 뭐라고 항변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판정문에 의하면 정부의 불법적 관여로 이득은 하나은행이 6천억을 봤어요. 그런데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국민 세금으로 3천억 원의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 그러면 하나은행은 과연 책임이 없느냐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윤> , 알겠습니다. 론스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헐값 매각 의혹부터 시작해서 이 재판까지 오게 된 건데.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 판정문을 공개해야 되고, 또 여기에 따라서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송기호> . 그래서 판정문 공개 신청도 했고요. 아마 정부에게도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판정문은 어떤 형태로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송기호 국제통상전문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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