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영끌 대출로 코인투자 했는데, 시세폭락에 대출만기까지...개인회생 가능할까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8-29 11:01  | 조회 : 1076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8월 29일 (월요일)
□ 진행 : 양소영 변호사
□ 출연자 : 이서영 변호사

-  소득이 있고 서울에 사는 미혼 직장인의 경우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 116만 원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를 법원이 내는 조건으로 개인회생 할 수 있어
- 2022년 7월 1일부터 코인/주식을 청산가치에서 미반영하는 취지로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개정돼
- 코인/주식 손실금도 기존과 같이 손실금으로 처리하도록 준칙 개정
- 20대(만29세미만)의 경우, 회생기간을 최대 24개월까지 단축해주는 실무준칙도 있으나 코인/주식으로 채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오늘은 회생파산연구소 이서영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서영 변호사(이하 이서영): 안녕하세요, 이서영 변호사입니다. 

◇ 양소영: 최근 코인, 주식 시장이 불안했죠, 이 때문에 개인회생파산에 관심을 돌리는 분들이 많다던데요. 어떤가요?  

◆ 이서영: 아무래도 코인이나 주식이 투자를 했을 때에 비해서 폭락을 하게 되면, 소액을 하신 분들은 괜찮은데 가진 재산을 다 투입했다거나 또는 레버리지로 몇 배에 투자를 했다거나 이런 분들은 버티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고 이제 금리 인상이 겹치면서 버틸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해결하기가 어려워서 개인 회생이나 파산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제도를 모르는 분도 많아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 양소영: 오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랄게요. 준비된 사연부터 만나보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죠. “저는 직장생활 8년차,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작은 중소기업에 취업해 직장생활을 했습니다. 친구들과 가끔 어울려 술 한잔 하는 날 빼고는 딱히 다른데 돈을 쓰지도 않았고 월급은 꼬박꼬박 적금으로 모아두었습니다. 나름 성실하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주변에서 들려 오는 이야기들은 제 자신을 참 한심하게 느끼게 했습니다. 누구는 서울 어디에 집을 사서 몇억을 벌었다, 누구는 코인에 투자해서 몇십억을 벌었다,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동안 재테크도 모르고 산 제 자신이 여러모로 한심하게 여겨졌죠. 이제라도 코인에 투자해 재테크를 하기로 했습니다. 적금 3천만원을 빼고 큰 맘 먹고 대출을 7천만원까지 받았습니다. 총 1억이 되는 돈을 모두 코인에 투자했습니다. 처음엔 코인시세가 괜찮았습니다. 제 인생에도 이런 행운이 오는구나 싶었죠. 하지만 저의 행운은 오려 버텨내질 못했습니다. 코인시장이 하락세를 겪으면서 가지고 있는 코인이 모두 손실을 봤습니다. 문제는 대출입니다. 원리금을 내는 것도 어려운데, 채무 하나가 곧 만기가 닥쳐서 도저히 갚을 길이 없는 상태입니다. 저는 이대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걸까요?” 대출을 받아 코인투자를 했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B2B’라고 하던데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이대로 있으면 더 어려워지겠죠?  

◆ 이서영: 그렇죠. 왜냐하면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받을 수 있는 모든 대출을 거의 다 받아서 들어갔다고 봐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코인이 떨어지게 되면 당장 한두 달 이상 버티기가 어려운 분들이 많고, 문제는 부담 이자를 낼 수 없는 상황조차 처하게 되기 때문에 월급을 다 투입해서 원리금을 내는 수준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 양소영: 이러다 보면 신용불량자가 될 위험에 처하게 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개인 회생을 고민하시는 거죠. 가능할까요?

◆ 이서영: 사연자분의 얘기를 보면 이분이 다행히 소득이 꾸준하게 있으셨던 분이고 채무는 많은데 재산이 크게 없으신 분으로 파악이 돼요. 이런 분의 경우 전형적으로 개인 회생이 가능한 케이스인데, 소득이 있으시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사시는 미혼 직장인이기 때문에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 116만 원 정도를 제외하면 나머지를 법원이 내는 조건으로 개인회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양소영: 그렇군요. 이번에 서울회생법원에서 발표한 실무준칙이 있다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 이서영: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실무 준칙인데요. 원래는 개인회생에서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이라고 해서 그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산정을 한 후에 그 금액의 이상을 변제해야 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근데 그 청산가치에 포함되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식하는 보증금도 있고 차량도 있고 이런데 주식이나 코인의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포함한다, 즉 재산이 있는 걸로 간주를 한다는 관행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관행이 가혹하고 실제로 재산이 있지도 않은 채무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취지로 서울회생법원에서 먼저 주식, 코인을 청산 가치에서 반영하지 않는 취지로 개정이 됐습니다.

◇ 양소영: 실무 준칙을 변경하면서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변호사님 말씀이라면 기존에는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을 채무자 재산으로 보고 판단을 했지만 이제는 뺀다는 거라서요. 이전과 비교하면 어떻게 다른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 이서영: 사연자분이 이자를 탕감받을 수 있는 채무자인데 대출을 받아서 코인에 투자한 금액이 7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기존에는 그 7천만 원 전액이 청산가치에 반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3천만 원 정도 변제를 하고 4천만 원이 탕감되는 게 맞는 분인데 이분의 재산이 억지로 늘어나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얼마를 버는지와 관계없이 무조건 7천만 원을 맞춰서 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개정이 되면서 이 7천만 원이 청산가치에 반영이 안 되는 바람에 이분의 원래 소득 2백만 원 가지고 변제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84만 원 곱하기 36개월을 낼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 양소영: 이런 관행을 변경한 이유가 뭘까요?

◆ 이서영: 채무자들이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잘 갚다가도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들이 그동안 쌓여 있었고, 그리고 법원에서는 코인 주식 손실금도 기존과 같이 손실금으로 처리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준칙을 개정하게 된 겁니다.

◇ 양소영: 그런데 가상자산이나 주식 투자에 실패한 이들의 부채까지 국가가 변제해주겠다는 게 온당하냐, 도덕적 해이가 커질 거란 비판도 있고요. 

◆ 이서영: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린 것처럼 손실금을 정부가 갚아준다거나 또는 손실금 자체를 모두 탕감해 준다는 개념은 아니고 원래 이분이 내야 될 변제금이 있는데, 원래 불이익을 줬던 것을 뺀 거기 때문에 원래 소득에 상응하는 수준의 변제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36개월간 그 금액을 내줘야 나머지가 탕감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라가 깎아준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 양소영: 그렇군요. 그러니까 가상자산이나 주식 투자에 실패한 부분을 무조건 다 국가가 변제해 주는 것은 아니고 다른 자산과 같이 손실로 똑같이 처리한다 이런 부분이군요. 정리해보죠. 코인 투자로 7천만 원의 빚을 진 사연자의 경우, 개인회생 절차 어떻게 밟으면 되나요? 

◆ 이서영: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200만 원 소득을 전제로 했을 때 최저 생계비 116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변제금으로 산정이 될 거고 개인 회생 절차를 밟으려면 이분의 소득 재산 그리고 채무에 대한 정보를 서류를 만들어서 법원에 제출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법원이 심사를 3개월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양소영: 회생 절차를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 이서영: 회생을 하실 때 많이 모르고 계신 부분이, 더 이상 아무 활동을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대출이 나오지 않고 또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문제 말고는 월급을 사용한다거나 또는 통장을 사용한다거나 이런 데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20대, 특히 코인 투자 같은 경우에는 2~30대 분들이 많으신데 만 29세 미만의 경우에는 회생 기간을 최대 24개월까지 단축해주는 서울회생법원의 실무 준칙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코인 투자자의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양소영: 오늘은 회생파산연구소 이서영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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