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20년 동안 세 번의 음주운전 적발… 저는 어느 정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8-23 13:55  | 조회 : 939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방송일시 : 2022823(화요일)

진행 : 양소영 변호사

출연자 : 김기범 변호사

 

-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226호에서 도로 아닌 곳에서의 운전도 법률 위반에 포함돼

- 20181224일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혈중 알코올 농도 0.03%로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의 벌금에 처해

- 전기자전거의 경우 도로교통법 상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도 처벌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거리 두기 해제와 휴가철이 맞물리면서 술자리가 늘고 음주운전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음주운전 사고와 그에 따른 처벌 수위까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오늘은 김기범 변호사님이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김기범 변호사(이하 김기범): , 안녕하세요.

 

양소영: 멀리서 여기까지 양담소를 위해서 나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오늘 다양한 음주운전 사고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경험도 있고 주위에 이런 일이 많아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사무실에도 음주운전으로 찾아오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김기범: 제가 한 해에 두세 차례 이상은 꼭 사건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양소영: 그러면 사례로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음주운전 사례입니다. “식당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차를 빼달라는 전화를 받고 주차장에서 차를 빼다가 다른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접수가 되었고 경찰이 오더니 제 얼굴에 술 기운이 올라 있는 걸 보고 음주 측정을 하고 0.042%가 나왔는데요. 저는 음주운전으로 처벌이 되는 걸까요?” 이런 경우도 처벌이 됩니까, 변호사님?

 

김기범: 처벌이 됩니다. 원래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의 행위만을 규율하게 되는데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도로교통법 제226호에서 도로 아닌 곳에서의 운전도 포함된다는 특별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처벌이 된다는 점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소영: 그러니까요. 잠시 차를 빼달라는 전화에 마음도 급하고 그러니까 이런 운전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많이 일어날 것 같은데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음주운전은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포함이 된다 이런 말이군요. 그러면 법에서 규정하는 도로는 어디까지가 도로입니까?

 

김기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라고 하는 것은 도로법상의 도로, 유료도로법상의 도로, 그 밖에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라고 하는데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이라고 하면 불특정다수가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 교통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말하고 아파트 단지 내처럼 특정인들 또는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포함되지 않는다. 여기서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라고 판단함에 있어서 차단기가 있는 경우에는 도로라고 보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양소영: 그렇군요. 그러면 무면허 운전의 경우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처벌이 되지 않나요?

 

김기범: 무면허 운전의 경우 도로 아닌 곳에서의 운전을 처벌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양소영: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의 차이가 이런 부분이 있군요. 주차장 사고 같은 경우 피해 차량하고 합의가 돼도 음주운전은 처벌이 되는 겁니까?

 

김기범: , 처벌됩니다.

 

양소영: 손해배상 같은 경우에는 합의가 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지만 음주운전 행위는 그 행위 자체를 처벌하고 있으니까 처벌이 되는군요.

김기범: , 그렇습니다.

 

양소영: 그러면 두 번째 사례로 넘어가 볼게요. “제가 음주운전으로 20년 전에 벌금 100만 원을 받았고 15년 전에 벌금 300만 원을 낸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신호 대기 중에 잠이 들어서 적발이 되었고 0.101% 수치가 나왔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처벌을 받게 될까요?” 세 번째 음주 적발에 걸린 거네요. 이럴 경우 가중 처벌 규정이 있죠?

 

김기범: 몇 년 전에 윤창호법이라고 해서 20181224일에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되면서 원래는 0.05% 이상을 처벌하다가 0.03%로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양소영: 보니까 시점상으로 20년 전에 한 번, 15년 전에 한 번이에요. 이럴 경우에도 가중 처벌이 됩니까?

 

김기범: 규정은 있었는데 최근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났습니다. 위헌 결정이 난 이유는 가중 요건이 되는 과거 위반 행위와 처벌 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 행위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예를 들면 10년 이내에 몇 회, 5년 이내에 몇 회 이런 식으로 규정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60년 전에 있었던 일도 가중 처벌될 수 있다. 이런 게 잘못됐다라는 거고.

 

양소영: 사실은 상습성을 처벌하기 위해서 강화한 건데 20년 전 한 번, 15년 전에 한 번이라면 사실 상습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었으니까요.

 

김기범: 그리고 심판 대상 조항이 과거 위반 전력 혈중 알코올 농도 수준에 비추어 보호법익에 미치는 위험 정도가 적은 비교적 낮은 유형의 재범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하한인 2년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하도록 하는 게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예를 들면 혈중 알코올 농도를 묻지 않고 가중 처벌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좀 불합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양소영: 혈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낮아서 벌금을 낸 경우까지 너무 강화해서 처벌하는 것은 비례 원칙에 반한다 이렇게 본 거군요. 일명 윤창호법위헌 결정이라고 다들 알고 계시는 건데요. 그러면 반복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현재 어떻게 됩니까?

 

김기범: 현재는 0.03~0.08% 미만 같은 경우 1년 이하, 0.08~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게 되고, 반복 음주운전의 경우를 별도로 가중 처벌하는 규정은 이제는 법이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는 사건에서 0.09%인 경우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을 했는데 이거는 위헌 결정이 있더라도 이전 규정의 취지를 고려해서 가능한 한 무겁게 구형하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양소영: 그럼 변호사님이 진행 중인 사안에서 이러한 위헌 결정이 났으니까, 처벌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김기범: 아직 선고를 앞두고 있는 사안이라 얼마가 나올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검찰 같은 경우는 반복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판단해서 되도록 엄하게 처벌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양소영: 윤창호법이 일단 위헌은 됐지만 그 취지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서 반복성이 있고 상습성이 있으면 어쨌든 엄하게 처벌하는 것은 맞다, 이런 말씀이군요. 요즘 전기 자전거도 많이 타잖아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전기자전거를 탄 경우에도 처벌이 되나요?

 

김기범: 일단 도로교통법 상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라고 해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도 처벌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원동기장치 자전거라 함은 배기량 155cc 이하의 이륜자동차와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 정격 출력 11kw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하는데,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 움직이지 않거나 시속 25km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 또는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해서 자전거 전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경우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당 전기 자전거가 여기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서 처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소영: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좀 어렵군요.

 

김기범: . 길가에 가다 보시면 포털사이트 사에서 운영하는 전기자전거가 있는데, 그 안내문을 찾아보니까 그 경우는 여기 처벌되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양소영: 이런 부분은 위험해서 규제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김기범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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