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라디오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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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민주유공자법'은 운동권 출신과 그 자녀들을 위한 신분 세습 특혜법?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8-01 09:39  | 조회 : 669 
[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2년 7월 30일 (토요일)
■ 진행 : 김양원 PD
■ 대담 : 송영훈 뉴스톱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팩트체크] '민주유공자법'은 운동권 출신과 그 자녀들을 위한 신분 세습 특혜법 논란


◇ 김양원 PD(이하 김양원)> 다음 팩트체크 주제는 무엇인가요?

◆ 송영훈 기자(이하 송영훈)> 민주화운동 희생자를 국가유공자로 지정해 예우하는 ‘민주유공자법’ 제정과 관련해 신분세습 특혜가 아니냐는 논란이 한창인데요. 이 내용 살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화운동 희생자들도 4·19나 5·18 국가유공자처럼 예우해줘야 한다”며 2년 만에 다시 입법에 나섰는데요.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대입 특별전형과 공무원·공기업 임용 가산점 등을 주는 ‘셀프 특혜’ ‘신분세습법’이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주장을 중심으로 경향, 한겨레, 한국일보 등이 따져봤습니다. 

우선 해당 법률은 민주당이 2020년 9월23일 발의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유공자 지정 대상은 민주화운동 사망자·행방불명자, 부상자 중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등 입니다. 유공자 혜택을 받는 ‘유공자 가족’은 배우자와 자녀, 부모 등 직계존비속까지입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대상자가 ‘운동권 출신’과 그 자녀들이라며 특혜 논란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운동권 출신과 자녀들을 그야말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지원받도록 해주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상당수가 민주화운동 경력이 있는 인사들인 만큼 자신들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스스로 법을 만들고 나섰다는 주장입니다.

◇ 김양원> 이 법이 70년대나 80년대 운동권 출신들을 지원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인데요, 이른바 586세대 정치인들도 해당이 되나요? 

◆ 송영훈> 결론부터 말하면, 해당되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법이 통과될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될 유공자는 829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기존 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보상 심의를 받은 바 있는 민주화운동 공헌자의 수입니다.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유가협에 따르면 사망자 136명과 부상자 693명이라고 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들 829명의 유가족을 3700여명으로 추산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주장처럼 모든 ‘운동권 출신’이 혜택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망하거나 장해등급을 받을 정도의 고문이나 폭행 등을 당한 부상자만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민주화 역사의 상징적인 인물인 고 전태일,박종철, 이한열 열사 등이 새로 유공자로 지정되게 됩니다. 현재는 국가유공자가 아닙니다.
또한 법안 발의자인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25일 KBS 라디오에서 “법 적용이 예상되는 829명 중 현재 정치인은 단 1명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유가협 등 관계자들도 829명 중에 현직 정치인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습니다. 

한국일보 확인 결과, 현직 국회의원 중에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는데, 배 의원은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만약 해당 법이 통과돼 민주유공자로 인정된다면 당연히 (지위를) 내려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운동권 출신 국회의원들의 ‘셀프 보상’이라는 단어와는 좀 많이 멀어 보입니다.

◇ 김양원> 운동권 인사 자녀들에게 진학이나 취업에 특혜를 줄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 송영훈>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운동권 인사들의 자녀에게 진학 등 특혜를 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실제로 법안에 ‘교육지원’과 ‘정부·공공기관 취업 가산점 특혜’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국가유공자 관련 법률과 마찬가지로 유공자 자녀에 대한 지원책이 그대로 담긴 것입니다.
또한 국민의힘 주장처럼 대입 특별전형 등 진학과 관련한 특혜는 규정돼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초중등 교육기관과 대학 입학에 따른 수업료 면제, 학습보조비 지급 등 재정적 지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부·공공기관 취업 가산점의 경우 다른 국가유공자법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가점 혜택은 주되 그 한계를 명시했습니다.

게다가 민주당에 따르면, “특혜를 받을 자녀가 없다”고 합니다. “민주화 운동 열사들은 대부분 대학생 시절에 돌아가신 분들이 80%라 혜택 받을 가족도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가협 분석 결과 136명의 사망자 중 자녀가 있는 기혼자는 총 29명이었고, 이들 중 30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는 1명, 30세 이상 자녀가 있는 경우는 2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30살 이하 자녀가 있는 부상자는 5명 안팎으로 추산됩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대학 진학에서의 재정지원과 취업 가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20여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국가보훈처와 국회 예산정책처는 필요 예산을 10억에서 2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 김양원> 정리하면 셀프 보상 세습 특혜 주장이 나온 '민주유공자법'은 대입·취업 혜택 있지만 기존 국가유공자법과 같은 수준이고 현재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국민의힘 주장은 대체로 사실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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