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학벌 거론하며 모욕적 질책하는 직장상사 때문에 정신병원에 다니게 됐어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6-16 11:23  | 조회 : 1317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6월 16일 (목요일)
□ 진행 : 양소영 변호사
□ 출연자 : 김민정 변호사

-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어
- 법에서는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해
-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가 사용자이거나 또는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의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오늘은 김민정 변호사님과 함께 합니다.

◆ 김민정 변호사(이하 김민정): 안녕하세요. 

◇ 양소영: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 친절한 상담 기대해보겠습니다. “저는 올해로 입사 7년차 직장인입니다. 직원 10명 정도인 작은 회사지만 업무도 재미있고, 동료들도 좋고요, 물론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성과에 만족하며 열심히 회사에 다녔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제 위로 상사가 새로 오면서부터,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살다보면 잘 안맞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잘 알지만 이 상사는 정말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제대로 된 지시나 피드백도 주지 않고 무조건 다시 작성 해오라고 하고요. 제 학벌을 거론하며 공개적으로 과도하고 모욕적인 질책을 하고, 사소한 일이지만 업무에 속하지 않는 일을 시키거나 제 의견에 반말을 섞어서 핀잔을 주는 일도 잦았죠. 그뿐 아닙니다, 은근히 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동료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것처럼 강요해 회사 사람들이 대화를 하면 꼭 제 흉을 보는 것 같고따돌림을 당하는 것 같아 기분이 늘 위축됩니다. 힘든 회사생활로 잠도 잘 안 오고 가족들에게도 괜히 신경질을 내고, 예민해진 제 모습에 괴로워지기도 해서 결국 지난달부터는 병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이 상사는 대표의 동생이라서 대표님께 상의를 드리고 싶어도, 동생편을 들어 괜히 저만 억울한 일을 당할 것 같습니다. 말로만 들었던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막상 제 일이 되니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연을 보니까 직장 상사의 괴롭힘 따돌림 폭언이 지속되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김민정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지금 근로기준법에서 이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관련 조항을 두고 있죠.

◆ 김민정: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서 어떤 게 직장 내 괴롭힘인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 요건은 첫째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그리고 둘째 업무상의 적정 범위를 넘을 것 그리고 셋째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 양소영: 우리 사연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 김민정: 사연자분의 경우 직급상 상위에 있는 상사분이고
 
◇ 양소영: 첫 번째 요건이 맞네요.

◆ 김민정: 맞습니다. 학벌과 관련해서 모욕적인 과도한 질책 반말로 핀잔을 주거나 업무 외적인 일을 시켰다면 이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 범위도 넘은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요건이었죠. 이분도 정서적으로 위축되고 정신건강 관련 병원 진료까지 보게 되었다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이런 행위가 있었다고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다고 판단이 될 사안으로 보여요.
 
◇ 양소영: 사연처럼 직장 내 괴롭힘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우리 근로자들은 어떤 순서를 밟으면서 법적으로 구제를 좀 받을 수 있을까요.

◆ 김민정: 법에서는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 양소영: 누구에게 신고를 합니까.

◆ 김민정: 기본적으로 사업장 내 사용자에게 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양소영: 사용자에게 신고를 하면 사용주는 또 어떻게 일을 진행해야 되죠.

◆ 김민정: 법령에 따라서 사용자에게 신고를 하게 되면 사업주가 일터 문화 개선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절차라고 하는 게 신고가 들어왔을 때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지체 없이 실시를 해야 합니다. 조사가 시작이 되면 이 조사 기간 동안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무 장소를 변경하거나 유급휴가 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보호 조치가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여서는 안 되고요. 피해 근로자가 원하는 바 그 의사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시면 되는 거죠. 조사를 하게 돼서 이 결과가 나오게 되잖아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 근로자가 요청을 하면 근무 장소를 변경하거나 배치전환, 유급휴가 등을 할 수 있고 가해 근로자에 대해서도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때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또는 피해 근로자 등에게 좀 해고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고요.
 
◇ 양소영: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지금 사연자의 경우에는 좀 특이한 상황이 있네요. 직장 상사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하고 있는 그 상사가 사용자의 동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 어려움을 겪을 것 같은데 이럴 경우는 어떨까요.

◆ 김민정: 신고 접수가 안 되거나 혹시 신고에 대한 조사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 같다는 어떤 사정이 있더라도 그러한 예외를 두고 별도의 절차를 규정한 것은 아니라서요. 일단은 신고 절차를 최대한 진행을 해보시고 만약 법에서 정하고 있는 조치가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하시면 그때에는 노동청에 그간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진행 상황까지 전부 명시해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에 관한 진정을 해서 제대로 이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양소영: 만약 회사 내에서 조사 절차나 이런 부분이 안 지켜질 것 같다.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것 같다고 기대할 수가 없어서 바로 노동청으로 가서 신고를 하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 김민정: 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진정회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가 이루어지기는 할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들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실히 피해 근로자가 절차를 따르려고 해보았다는 사정들도 참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일단은 시도해 보신 것들 그것도 이제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관련 내용들을 한번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보시고 그 이후에 어려움을 겪으신 경우에 또 진정을 하실 수 있는 거죠.
 
◇ 양소영: 김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단은 노동청으로 갔을 때 그 이후의 절차가 어떻게 될지가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사용자에게 신고를 하고 그 신고가 거부된 점을 가지고 노동청에 가야지 막연히 본인 생각만으로 회사에서 사용자가 이건 안 해줄 것 같다고 해서 가는 것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불분명한 점이 좀 있겠군요.

◆ 김민정: 맞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서 조직 내에서 적절하게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조사가 이루어지고 조사 결과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혼자 어려움을 겪으시고 안 될 거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견디는 게 낫겠다. 끙끙 앓으시는 부분보다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마땅한 절차들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 양소영: 새로운 규정이 좀 만들어졌다면서요.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가 사용자이거나 또는 사용자에게 친족 근로자인 경우에 별도로 무슨 조치가 생겼습니까.

◆ 김민정: 맞습니다. 사용자 또는 사용자 관련 근로자가 가해 근로자인 경우에 대응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겠다는 측면에서 작년 10월부터 제재 규정이 새로 들어왔거든요.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가 사용자이거나 또는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의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이런 신고가 들어왔는데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런 사용자 조치 의무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이런 위반 행위 횟수별 과태료 부과 기준이 신설되어서 좀 더 강력하게 직장 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양소영: 회사를 운영을 하다 보면 사용자가 아무래도 본인과 가까운 사람을 채용하고 상위 직급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정들이 많이 있어서 이 경우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왜 이제야 이런 과태료 부과 조치, 위반 행위에 대한 기준이 만들어졌는지 오히려 좀 의문스러운 게 있네요. 뒤늦게라도 이런 규정이 도입이 돼서 다행입니다. 오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사연 특히 그 가해자가 사용자의 친족일 때 이와 관련해서 피해를 당하시고 있는 분들 있으시다면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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