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라디오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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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한덕수 인사청문회..'자료요청 3-4배?','최초로 법정시한 넘겼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5-02 09:42  | 조회 : 925 
[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2년 4월 30일 (토요일)
■ 진행 : 김양원 PD
■ 대담 : 송영훈 뉴스톱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팩트체크] 한덕수 총리 인사청문회 파행 이유..'자료요청 3-4배?','최초로 법정시한 넘겼다?'


◇ 김양원 PD(이하 김양원)> 오늘 첫 번째 팩트체크 주제는 무엇인가요?

◆ 송영훈> 윤석열 정부의 초대 총리로 내정된 한덕수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5월 2일과 3일 열리게 됐습니다. 첫 번째 팩트체크는 한덕수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우선 이번 한 후보자 사례가 처음으로 법정 시한을 넘긴 사례가 됐다는 발언부터 따져보겠습니다.

◇ 김양원> 네. 원래는 지난 25일과 26일 인사청문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검증 자료 제출 부실’을 이유로 인사청문회에 불참하면서 파행을 거듭했고, 결국 5월 2일부터 이틀간 다시 열기로 했죠. 어떤 발언들 짚어볼까요?

◆ 송영훈> 이 과정에서 해당 발언들이 나왔는데요. 청문회 전날인 24일 국민의힘 청문위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여야가 대립하던 과거 국회 상황에서도 총리인사청문 기간을 어긴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고 했습니다.
또 이틀째 청문회가 무산된 26일에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이 “오랜 국회의 전통이 법정 기일을 지키는 것임에도 아름다운 전통이 이번에는 깨질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날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도 KBS 라디오에 출연해, “어느 경우든 표결을 위해서든 또는 청문보고 채택을 위해서건 또 후속 인사를 위해서건 모두 20일 내에 다 마쳤다”고 했습니다.

◇ 김양원> 인사청문요청안이 온지 20일을 넘긴 적이 없었다는 게 국민의힘쪽 주장인데, 해당 법 조항부터 확인해봐야겠죠? 

◆ 송영훈> 네. 인사청문회법 제6조 2항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무총리 후보자는 국회 본회의를 열어 표결을 통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을 얻어야 인준안이 통과되는 만큼 민주당과 정의당에서는 한덕수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중요한 고비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장관 후보자의 경우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안 돼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7일 한덕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한 만큼 26일까지 인사청문 절차를 모두 마쳐야 했지만, 청문회가 파행되면서 법정 시한을 넘겼습니다.

◇ 김양원> 이전에도 총리 후보 인준이 항상 100% 순조로웠던 건 아닌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번이 법정 시한을 넘긴 최초가 맞나요?

◆ 송영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역대 국무총리 인사청문회가 항상 순조롭게 진행된 건 아닙니다.
우선 문재인 정부에서 모두 세 번 총리후보 인준이 있었는데요. 두 번째인 정세균 전 총리와 세 번째인 김부겸 현 총리 모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을 넘겨 국회 임명 동의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의 경우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을 지낸 분이 행정부 2인자로 가는 것은 삼권분립 훼손이라는 당시 자유한국당의 반발로 인사청문회 이후 제출해야 할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면서 시한을 넘겼습니다. 결국 24일 만에 이뤄졌고요.
김부겸 현 총리의 경우 청문회 준비 기간에 여야 협상이 진통을 겪으면서 청문회 일정 자체가 지연되면서 결국 법정 시한을 하루 넘겨서까지 열렸습니다. 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은 다른 장관 후보자와 결부시키겠다는 국민의힘의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결국 박병석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인준안을 본회의에 상정했고 임명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된 지 22일 만에 처리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첫 총리인 이낙연 전 총리의 경우, 20일 만에 마무리되기는 했지만, 당시 국민의힘은 총리 인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 김양원> 이전 박근혜 정부에서는 어땠나요?

◆ 송영훈> 박근혜 정부 역시 모두 세 명의 총리 인준이 있었는데요. 우선 두 번째 국무총리를 지낸 이완구 전 총리의 경우 역시 당시 여야 간의 이견으로 청문회 일정이 하루씩 연기됐고, 결국 인사청문특위에 인사청문요청안이 회부된 지 15일을 넘겨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전체 국회 심사 일정은 법정 기한인 20일을 이틀 넘긴 22일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이완구 총리 후임으로 지명된 황교안 전 총리 역시 국회에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지 23일 만에 국회 임명 동의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초대 총리인 정홍원 전 총리만이 무난하게 법정 기한 내에 큰 무리 없이 인준을 거쳐 총리에 취임했습니다.

정리하면, 문재인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각각 3명씩 모두 6명의 총리가 인준을 거쳤는데, 이 가운데 첫 총리 2명만 인준까지의 법정기한을 지켰습니다. ‘이전까지 총리인사청문 기간을 어긴 사례는 없다, 국회의 오랜 전통이다, 어느 경우든 20일 내에 모두 마쳤다’는 국민의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차라리 초대 총리의 경우에는 법정시한을 지켰다고 주장했다면 사실일 뻔 했습니다.

◇ 김양원> 네. 이번 한덕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사상 처음으로 법정시한을 넘겼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민주당과 정의당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 검증자료 제출 미흡을 주장하며, 청문회를 불참했어요?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들 정당이 요구한 검증자료 수가 너무 많다, 그리고 자료 제출도 미흡한 편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건 어떻습니까?

◆ 송영훈>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인데요. “총 1090여 건 요청되었는데, 문재인 정부 때 총리 후보자들이 제출한 것과 비교하면 3~4배가 넘는 자료가 요청되었다”는 겁니다.
김 의원은 25일 인사청문회 의사진행발언에서 “인사청문준비단에 요청된 자료 제출 건수는 공통 요구자료가 485건, 개별 요구자료 605건 등 총 1090건인데, 문재인 정부, 이낙연 총리 때 319건 중 85%, 정세균 총리 때 250건 중 52% 제출, 김부겸 총리 때 347건 요구 중에 84% 제출한 것과 비교하면 서너 배가 넘는 자료가 요청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김양원> 요청 자료량이 서너배가 넘는다? 사실인가요?

◆ 송영훈> 우선 한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자료 요청은 더 늘었습니다. 김 의원 발언 이후 국세청, 건보공단 같은 곳의 자료요청이 더 있어서, 천 오백 건이 넘었습니다.
JTBC에서 문재인 정부 총리 인사청문회 회의록을 통해 요청 자료를 확인했는데, 이낙연 총리는 1040여 건을, 정세균, 김부겸 총리는 700여 건을 요구받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인사청문회 때보다 요청자료가 더 많은 건 사실이지만 서너 배 이상 많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 김양원> 많다는 건 맞지만 구체적인 숫자는 달랐다는 거구요. 제출률도 중요할 거 같은데요?

◆ 송영훈> 한 후보자의 자료 제출률은 약 80%였습니다. 이전 정세균 총리보단 높았고, 이낙연, 김부겸 총리보다는 다소 낮았습니다. 다만 한 후보자는 2007년 참여정부 시절에도 총리 인사청문회를 거쳤는데 당시에는 417건의 요청 자료 중 415건을 제출했습니다. 그때와 비교하면 이번 제출률은 낮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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