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현의 생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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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 조태현 / PD: 김세령 / 작가: 강정연

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공정위, 뒷광고에 칼을 뽑다 "2년 이하 징역, 1억5천만원 이하 벌금“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4-26 18:22  | 조회 : 1045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진행 : 전진영 PD

방송일 : 2022426(화요일)

대담 : 이희재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공정위, 뒷광고에 칼을 뽑다 "2년 이하 징역, 15천만원 이하 벌금

 

-뒷광고, 표시광고법 따르면 '기만적인 광고' 해당

-공정위, 2019년부터 시정명령·과징금 부과·모니터링

-과징금 매출 2%, 2년 이하 징역·15천만 원 이하 벌금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소비자와 기업,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시장을 만듭니다. <공정 경제 이야기> 오늘은 공정거래위원회 이희재 소비자안전정보과장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희재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이하 이희재)> 몇 년 전부터 SNS상에서 활동하는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들의 뒷광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청취자분들이 뒷광고가 무엇인지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뒷광고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진영> 쉽게 말해, ‘광고인데 광고가 아닌 척하는 광고를 의미합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SNS에서 인플루언서들이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고 상품을 추천하면서,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것이 바로 대표적인 뒷광고에 해당합니다.

 

이희재> 이러한 뒷광고는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만적인 광고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는 광고를 의미합니다. 소비자 인식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상품구매 과정에서 SNS 후기는 TV광고, 매장광고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데, 자신이 구매 시 참고했던 SNS 후기가 알고 보니 광고주로부터 광고비를 받아 작성된 글이라면 그 상품을 구매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받고 추천 게시글을 작성한 사실 즉, 게시글이 광고라는 사실은 소비자에게 있어 중요한 정보에 해당하므로, 이를 알리지 않을 경우 뒷광고,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전진영> 뒷광고 논란이 불거진 지 몇 해가 지났는데요. 그간 공정위는 뒷광고 근절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궁금합니다.

 

이희재> 우선, 공정위는 2019년 인스타그램에서 뒷광고를 한 사업자들(LVMH코스메틱스, 엘지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다이슨코리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했습니다. 이후 20206, 공정위는 추천보증심사지침을 개정하여, SNS상 추천·보증 광고를 할 때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를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매체를 구분해서 상세히 규정했습니다. , 같은 해 8월에는 개정된 내용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20209월부터는 개정 내용을 광고주, 인플루언서 등에게 알리고 규정을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인플루언서와 캠페인을 하거나 유튜브 교육 영상을 제작하여 배포했습니다. 다음 해인 2021년부터는 뒷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뒷광고 게시물들을 시정하도록 했으며, 올해 역시 모니터링 중입니다.

 

전진영> 그럼 오늘의 주제인 모니터링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링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이희재> 작년부터 공정위는 용역을 통해 유튜브·인스타그램·블로그 등 주요 SNS 게시물들을 대상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SNS 게시물 중 상품·서비스 추천 게시물들을 찾는데, 조회 수·구독자 수 등의 영향력이나 유사 게시물 발견 빈도*가 높은 대상들을 주로 선정합니다. 가령, 단기간 내 특정 제품 게시물이 다수 작성된 경우 해당 제품을 키워드로 검색 다음으로, 선정된 게시물들의 기만성, 다시 말해 광고라는 사실 또는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명확하게 공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거나 또는 공개는 했지만 소비자가 알기 어렵게 공개한 경우* 게시물 작성자에게 자진시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전진영> 2021년에는 뒷광고 모니터링 사업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주요 결과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희재> 20214월부터 12월까지 약 9개월 동안 모니터링을 실시했는데, 적발한 위반 게시물 수는 총 17,020건입니다. 매체별로, 네이버 블로그 7,383, 인스타그램 9,538, 유튜브 99건의 뒷광고 게시물이 발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자진시정을 요청해서 완료된 게시물 수는 총 31,829건으로, 네이버 블로그 15,269, 인스타그램 16,493, 유튜브 67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적발 게시물 수보다 자진시정 건수가 훨씬 많은데, 유사한 게시물이 반복적으로 발견되는 경우 게시물 작성자가 아니라 광고주에게 관련 게시물을 일괄시정하게 하고, 그 결과 저희가 요청하지 않았으나 시정된 건들이 다수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상품의 경우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다이어트·미용 보조식품 등)에 대한 법 위반 게시물 비중이 높았고, 서비스의 경우 식당 관련 광고가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진영> 올해도 작년과 비슷하게 모니터링을 하는지, 아니면 작년과는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희재>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도 작년과 비슷한 시기에 뒷광고 모니터링을 시작했는데, 전체적인 방식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광고 게시물들을 찾아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자진시정을 하게 합니다. 다만, 작년엔 모니터링을 처음으로 실시했기 때문에, 작성자들이 자율적으로 시정하게 함으로써 스스로 법을 준수하는 문화를 확립하고 확산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으나, 올해는 다수의 소비자를 기만하여 위법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게시물들에 대해서는 표시광고법에 따라 직접 제재할 계획입니다. 특히, 뒷광고 게시물이 다수 발견되거나, 뒷광고를 조장하는 일부 광고주·광고대행사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며, 또한, 광고 계약상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루언서가 계약을 어기고 의도적으로 이를 알리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인플루언서가 법 위반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경우 인플루언서도 직접 제재의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진영> 작년과 달리, 올해는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법 위반의 정도가 큰 경우 직접 제재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뒷광고를 한 광고주나 광고대행사, 인플루언서에 대한 제재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이희재>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기만적인 광고를 한 경우 그 위법성의 정도에 따라 경고,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의 경우 광고와 관련된 매출액의 2%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법 위반의 중대성이 매우 커서 고발이 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전진영> 마지막으로, SNS 뒷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궁극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정책 효과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희재> 최근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소비자들의 소비 활동 무대가 온라인으로 옮겨지면서 SNS의 영향력이 더욱 커진 만큼, SNS 뒷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역시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공정위는 SNS 뒷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소비자가 정확한 상품 정보를 알면서, 특히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받고 상품을 추천한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알면서 구매할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고, 온라인 소비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전진영>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이희재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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