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현의 생생경제
  • 방송시간 : [월~금] 09:00~10:00
  • 진행 : 조태현 / PD: 김세령 / 작가: 강정연

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뮤직카우 '증권'으로 인정, 어떤 변화 생기나?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4-20 17:15  | 조회 : 997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진행 : 전진영 PD

방송일 : 2022420(수요일)

대담 : 조태현 YTN 경제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뮤직카우 '증권'으로 인정, 어떤 변화 생기나?

 

-뮤직카우, '증권'으로 인정조각투자 지각변동

-저작권 판매 아닌만큼 투자자 주의 필요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이 시간은 <조프로 경제팁이...>시간입니다. YTN 경제부 조태현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태현 YTN 경제부 기자(이하 조태현)> 네 안녕하세요.

 

전진영> 요즘 조각투자가 인기를 끄는데, 대표적인 업체는 음악 저작권에 투자하는 뮤직카우입니다. 뮤직카우가 증권업인지 아닌지를 두고 논란이 많았는데, 어떻게 결론이 났나요.

 

조태현> 뮤직카우가 관심을 받게 된 건 브레이브걸스의 '롤린'이 이른바 역주행이 성공하면서. 지난해 초 2만 원대였던 롤린의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한 주는, 7개월여 만에 130만 원까지 상승했습니다. 덩달아 이를 거래하는 플랫폼인 뮤직카우에 대한 인지도도 높아졌고, 지금은 회원 수가 100만 명이 되는 플랫폼으로 급성장했는데요. 하지만 급성장에는 성장통이 따라오기 마련이죠. 뮤직카우가 인가도 받지 않고 사실상 증권을 거래하는 유사투자업이라는 지적이 나온 것입니다. 지난해 말에 민원이 제기돼 금융당국이 관련 내용을 검토했고, 오늘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 상품을 증권으로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자본시장법에 나와있는 투자계약증권의 해당한다는 결론이 나왔고, 따라서 자본시장법에 따른 규제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증권신고서와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증권을 거래했으니 자본시장법에 따라 제재 대상이 됩니다. 다만 투자계약증권을 적용한 첫 사례가 위법이라는 인식이 낮았고, 이미 투자자가 많이 유입됐다는 점, 문화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조건으로 제재절차를 보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신 6개월 안에 사업구조를 변경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6개월 안에 이 절차를 마치고 금융감독원이 합법성을 확인한 뒤 증권선물위원회가 승인하면 제재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전진영> 뮤직카우의 서비스는 어떤 내용인가요?

 

조태현> 광고 같은 걸 보고 흔히 음악저작권을 거래한다고 오해하기 쉬운데, 그건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음악 저작권에서 나온 수익에 대한 청구권을 사고 파는 플랫폼인데요. 뮤직카우의 자회사인 뮤직카우에셋이 원작자에게 음악저작원 일부를 사들여서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라는 형태로 바꾸고, 뮤직카우가 그 권리를 쪼개 투자자에게 파는 식입니다. 투자자는 조각 단위로 사들인 지분만큼 매달 저작권료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앞서 언급한 롤린의 최근 가격은 37만 원대였고, 최고가에서 사서 지금 판다면 70% 이상 손해를 보게 되는 것으로, 이 부분도 주식과 크게 다를 바 없는 모습이죠.

 

전진영> 이번 결정에 대한 뮤직카우 입장은 어떤가요.

 

조태현> 일단 기본적으론 제도권에 편입되는 계기가 된 만큼, 걱정도 있긴 하지만 당국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반응입니다. 바로 사업 재편에 나선다고 했으며, 기간 안에 기준 조건을 완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존 거래는 그대로 유지하되, 신규 옥션을 내일부터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판단을 계기로 제도를 개편하고 공신력을 더한 정책을 마련하면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규제 리스크가 있었는데,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된 만큼, 기업 입장에선 환영할 만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진영> 투자계약증권이라고 했는데 이건 무엇인가요.

 

조태현> 투자계약증권은 지난 20092월에 금융투자 상품의 개념을 더 확장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투자가가 사업에 투자하고, 이 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되는 걸 뜻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진 여러가지 문제로 투자계약증권이 유명무실한 상태였습니다. 이번에 뮤직카우 사업의 증권성이 인정되면서 비정형 증권성 개념을 확장한 첫 사례가 됐습니다. 이 말은 코인 같은 각종 가상자산이나 대체불가토큰, NFT 같은 상품도 금융감독 대상에 편입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이런 상품들이 새로운 자산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제도화가 시급하다는 평가가 나왔는데, 속도를 내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조각투자 업체들도 긴장하는 분위기. 지금 여러 조각투자 기업이 있는데 대표적으론 한우 소유권에 투자하는 뱅카우, 미술품이 대상인 테사를 비롯해, 시계 같은 현물이나 와인에 투자하는 업체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조각투자 같은 신종증권 사업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마련해 발표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융감독원에서도 소비자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조각투자는 개인이 소액으로 투자하기 어렵거나 관리가 어려운 자산에도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선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 소유권 자체를 거래하는 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수익을 분배하겠다는 약속만 있어 단적인 예를 들어 뮤직카우가 도산해서 사라지게 된다면, 저작권수익을 배분받을 권리는 사라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지금 조각투자를 거래하는 투자자 가운데 상당수는 이것이 소유권을 거래하는 것으로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사업이 태어난 초기라는 점도 영행을 미쳤고, 마케팅에도 영향이 있는데, 뮤직카우 광고만 봐도 저작권 자체를 사고 판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특히 이런 자산은 가치 평가가 어렵고 거래량이 적어서 가격 변동성이 큰 만큼, 투자자 역시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진영> 마지막으로 오늘 조프로 경제팁... 뭔가요?

 

조태현>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금융 투자 상품의 개념이 급속도로 변화하는 모습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금융 투자라고 하면 주식이나 각종 파생상품, 외환 같은 걸 생각했는데 지금은 가상자산부터 조각투자까지 폭이 넓어졌는데요. 문제는 시장이 너무 빠르게 변하니 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이 자주 눈에 보입니다. 상품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다보니 이 과정에서 투자자가 피해를 보는 일도 발생합니다. 언제나 제일 중요한 건 투자자 보호입니다.

 

전진영>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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