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라디오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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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문 대통령, 검찰개혁 완성됐다"는 권성동 발언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4-18 11:23  | 조회 : 1316 
[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2년 4월 16일 (토요일)
■ 진행 : 김양원 PD
■ 대담 : 송영훈 뉴스톱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팩트체크] "문 대통령, 검찰개혁 완성됐다"고 했다? 권성동 발언


◇ 김양원 PD(이하 김양원)> 지난 한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해 보는 시간입니다. 팩트체크 전문미디어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송영훈 기자(이하 송영훈)> 네. 안녕하세요?

◇ 김양원> 이번 주에 팩트체크 해볼 첫 번째 주제는 무엇인가요?

◆ 송영훈>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2일 검찰 수사권 폐지 이른 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당론 채택했죠. 이와 관련해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은 2년 전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검찰개혁은 완성됐다고 했고, 당시 6대 중대범죄 수사권한은 검찰에 남겨두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13일 오전에는 MBC라디오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불과 2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수처를 설치하고 검경수사권 조정함으로써 검찰개혁이 완성됐다고 선언하셨거든요”라고 말했습니다. 
또 13일 오후에도 국회에서 긴급기자간담회를 열고 “문 대통령은 2년 전 검찰개혁이 완성됐다고 선언했다”며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부분을 팩트체크해봤습니다.

◇ 김양원> 검찰 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공약 중 하나이자 임기 내내 뜨거운 감자였죠?

◆ 송영훈> 네. 12대 공약 중 첫 번째인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항목의 세부약속으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이 있습니다.
또 정부 출범 후 대선공약을 재정리해 5년간 국정운영의 밑그림으로 제시한 ‘100대 국정과제’ 중 13번째인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법무부·경찰청·감사원·국정원)’항목의 과제목표로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검찰인사 관련 제도 정비, 법무부 탈 검찰화 등을 통해 인권옹호적 기능 수행 등 국민을 위한 검찰상 확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검찰개혁을 위한 정부의 조치는 2017년 8월 9일 제1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발족하면서 본격화했습니다. 2019년 12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2020년 1월 13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두 축’이 모두 완성됐습니다.

◇ 김양원> 자, 이런 이유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이 완성됐다는 발언을 했다는 건데, 사실이 맞나요?

◆ 송영훈> 네. 해당 발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번에도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빅데이터분석시스템 <빅카인즈>와 청와대 발표 자료, 당시 언론보도 등을 확인해 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부 언론에서 ‘문재인식 검찰개혁이 완성됐다’는 표현이 있기는 했지만, 문 대통령의 직접 발언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비슷한 내용의 발언은 있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1월13일 당일 청와대 대변인의 서면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오랜 기다림 끝에 비로소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완성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 김양원> 청와대 대변인의 ‘검찰개혁 제도화의 완성됐다’는 브리핑, 듣기에 따라 ‘검찰개혁이 완성됐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 송영훈> 네. 문 대통령의 이후 관련 발언들을 찾아봤습니다. 
문 대통령은 다음 날인 1월 14일 신년기자회견에서 “검찰 권한이 과거보다 줄긴 했지만, 여전히 막강하다”며 “(검찰)개혁 이 부분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의 기소 독점이 유지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도 했습니다. 
언론은 검찰 권력은 여전히 막강하며 추가적인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인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1월 21일 열린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도 “검찰개혁은 제도화의 큰 획을 긋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 김양원> 문 대통령은 검찰 권한이 과거에 비해 축소됐지만 그래도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이어서 한 것인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문 대통령의 과거 발언도 체크해보셨나요?

◆ 송영훈> 2020년 12월 당시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등과 충돌이 거세지면서 민주당 내에서 ‘검찰 수사권 폐지’가 공론화됐습니다. 
민주당 권력기관 개혁 태스크포스 팀장인 김종민 최고의원은 “2021년 초부터 검찰이 하는 직접 수사 범죄를 별도의 수사기관에 넘기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인 윤호중 의원도 12월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기소의 완전분리를 위한 로드맵을 완성하고 조속히 법제화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제외시키고 기소전담 기구로 한정하는 제도화 작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2021년 3월 8일 법무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업무보고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 출범으로 권력기관 개혁의 큰 걸음을 내딛게 되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견제와 균형, 인권 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와의 주장과는 거리가 있는  셈이죠.

◇ 김양원> 그렇군요. 정리하면, “2년 전 공수처를 설치하고 검경수사권 조정함으로써 검찰개혁이 완성됐다고 선언했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다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주장은 ‘대체로 사실 아님’으로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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