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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검찰 수사권 vs 기소권 동시 보유는 우리나라만 그렇다" 민주당 주장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4-18 11:22  | 조회 : 909 
[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2년 4월 16일 (토요일)
■ 진행 : 김양원 PD
■ 대담 : 송영훈 뉴스톱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팩트체크] "검찰 수사권 vs 기소권 분리가 세계적 추세" 민주당 주장


◆ 송영훈 기자(이하 송영훈)>‘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동시 보유는 우리나라만 있다’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도 팩트체크해봤습니다.

◇ 김양원 PD(이하 김양원)>  네, 박홍근 원내대표는 우리 검찰 권한이 다른 나라에 비해 비대하다고 주장했고, 또 김오수 검찰총장은 상반된 주장을 했던데요?

◆ 송영훈> 박홍근 원내대표는 다른 선진 국가들과 달리 기소권 뿐만 아니라 수사권까지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검찰은 그 권한이 지나치게 과도해서 늘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고 말했구요. 반대로 김오수 검찰총장은 “검찰 수사를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선진법제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서로 입장이 다른 주장인데, 둘 다 선진국을 근거로 했습니다. 먼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세계적인 추세”라는 민주당 주장입니다. 

2017년 발행된 학술지 ‘형사사법의 신동향’에 발표한 논문(‘수사와 기소 분리론’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과 비판)과 유럽평의회 산하 ‘사법의 효율성을 위한 유럽위원회(CJPEJ)’가 2018년 발간한 보고서 등에 따르면, OECD 전체 35개 회원국 중 27개국이 검사의 수사권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77%입니다.
미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다수의 국가에서 검사의 수사권을 보장하고 있는 반면 검찰에 수사권이 부여되지 않은 국가는 총 8개국이었습니다.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영연방 또는 영국의 지배를 받았던 국가들입니다. 
미국의 경우 기본적으로 경찰이 수사를 담당하지만,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법 규정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선거법 위반 같은 중대 사건은 연방검사가 FBI 같은 기관과 협업해 직접 수사를 하죠. 독일도 대형 기업 같은 중요 사건의 경우 ‘중점 검찰청’을 지정해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합니다.

◇ 김양원> 앞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진 검찰은 우리나라 뿐이라는 박홍근 원내대표의 발언은 대체로 사실이 아니네요. 김오수 총장의 발언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송영훈> 네. “검찰이 수사권을 갖는 건 세계적으로 일반적”이라는 검찰 주장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과 사실 아님이 섞여 있습니다. 절반의 진실 정도라고 할까요. 외국 검찰이 행사하는 ‘수사권’과 우리나라 검찰이 가진 ‘수사권’의 실질적인 권한과 범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필요에 따라 범죄 정보를 수집하고, 현장에 나가 압수수색도 하는 권한은 대부분의 외국 검찰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일본이 조금 예외인데 3개 검찰청 특수부 등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수사 범위 역시 우리 검찰은 6개 중대 범죄만 담당한다고 하지만, 경찰 수사에 대해 ‘보완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일반적인 형사사건에까지 개입할 수 있다는 거죠.

◇ 김양원> 그렇군요. 검찰이 수사권을 갖는 게 세계적이 추세라는 김오수 검찰총장의 주장은 절반의 진실 정도로 정리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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