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오빠의 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리는 여동생 어떻게 벗어날 수 있나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4-12 11:01  | 조회 : 1772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4월 12일 (화요일)
□ 출연자 :  배수진 변호사

- 가정폭력사건은 악순환 끊는 것 어려워
- 가정폭력은 가족으로부터 계속 되는 회유와 위협으로부터 피해자 분리가 중요
- 가정폭력 피해자가 미성년일 경우에 특별히 정말 도움 받을 곳 필요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가정폭력과 아동학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라 숨기는 경우가 많아서 재발률도 높고 조기 발견도 어려운 범죄입니다. 가정폭력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자 오늘은 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청소년 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계시는 배수진 변호사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배수진 변호사(이하 배수진): 안녕하세요.

◇ 양소영: 오늘 가정폭력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사건을 많이 다뤄보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 배수진: 가정폭력 사건은 법조인으로서도 참 다루기 힘든 사건 중 하나입니다. 가정 내 불미스러운 일이 반복되면 가정 내 구성원 사이에서는 늘 있는 일이라고 여겨서 피해라고 인지하는 것도 좀 늦고요. 피해자를 피해자라고 인정을 하더라도 결국은 그 가정 내의 문제이기 때문에 원 가정 복귀를 하게 될 경우도 있어서 단칼에 끊어내는 것이 쉽지 않은 사건이다 보니 피해가 반복되고 악화되는 길에 놓여 있는 경우에도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이 또 쉽지 않습니다. 피해가 한 번만 발생했다고 신고하는 가족은 많지 않기 때문에 신고율도 좀 떨어지고요. 악순환이 벌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 양소영: 저도 가정폭력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을 이혼 관련해서 상담하면서 이혼 사유를 얘기하시는데 뭐 폭력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얘기를 듣다 보면 폭력이 있어요. 본인이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피해자가 그것을 폭력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이가 학대를 당하더라도 가정을 지켜야 된다는 것 때문에 또 이걸 은폐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또 체벌과 교육 기준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인식을 못하는 분들이 있어서 가정폭력 사건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떤 사건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 배수진: 수년 동안 가정 구성원 중에서 피해자인 아동이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폭력 모두 피해를 입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미취학일 때부터 자신이 기억을 할 때부터 가정 구성원으로부터 폭행,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를 줄곧 입었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는 늘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생각조차도 못했다고 합니다.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아이가 크니까 부모님에 의한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등은 조금 줄어들었는데요. 바로 위에 오빠의 가정폭력이 더 심해지고 강도가 더 세지고 횟수도 많아지면서 결국 이렇게 되다가는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 양소영: 부모가 이를 방관한 거네요.

◆ 배수진: 부모 역시도 특별히 이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오빠랑 피해자가 싸우면 그냥 남매간의 다툼이라고 생각하고 방관하거나 오히려 오빠한테 교육을 시키라는 식으로 방조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 양소영: 오빠한테 오히려 동생을

◆ 배수진: 그러다 보니 피해가 반복이 됐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 양소영: 경찰은 어떻게 조치를 취해줬나요.

◆ 배수진: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역시나 보호자가 우리 집 애들이 싸우는 것이다. 우리가 잘 통제할 수 있다고 해서 경찰이 이제 바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피해자는 나는 집에서 이렇게 죽을 정도의 위협과 폭행을 당하고 있는데 경찰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구나 라고  체념해서 그 이후에도 한동안 또 피해가 이제 반복이 됐고 어느 날은 너무 많이 맞아서 이제 기절하는 상태가 돼서 깨어나서 경찰에 이제 신고를 했는데 그제서야 경찰이 와서는 여전히 보호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긴가민가 하면서도 피해자가 막 울부짖으니까 피해자 요청에 따라서 일단 피해자를 집에서 격리시켰습니다.

◇ 양소영: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일단 피해자를 격리를 시켜야 되는 것이 이 경우에 피해자 보호 명령을 신청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배수진: 맞습니다. 피해자는 본인의 모든 생활 본거지에서 본인이 나와서 되게 불편한 상황을 겪고 있었고 그리고 자기의 신고로 인해서 자기의 모든 가족이 가해자가 되었다는 죄책감까지 겪어서 한동안 되게 조금 불안해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공부를 배우면서 이게 가정폭력이고 아동학대라고 인식이 되니까 그제서야 보호자와 떨어져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가정법원에 피해 아동 보호 명령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바로 임시 조치가 나와서요. 행위자가 피해자의 주거 병원 학원 등 100m 이내 접근 금지하고 전기 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양소영: 가족으로부터 계속 되는 회유와 위협으로부터 일단 피해자를 분리시켜야 되니까 피해자 보호 명령이 내려온 건데요. 접근금지 관련해서 피해자 보호 명령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나와도 가족이니까 계속 연락을 하고 괴롭힌 경우가 많다고 좀 고민을 토로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 배수진: 맞습니다. 접근금지 명령의 특징이 행위자가 피해자한테 연락을 하지 말고 행위자가 피해자를 만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피해자가 자기 필요에 의해서 혹은 또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아무리 가해자라고 하더라도 가족을 만나고 싶은 욕구가 있거든요. 피해자가 원할 때는 행위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가해자들 행위자들은 피해자가 승낙만 하면 본인이 임시 조치를 위반한 게 아니잖아요. 핑계를 대서 피해자한테 연락을 한다거나 뭔가 접근을 해가지고 피해자를 이제 회유하거나 위협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임시보호 명령을 위반하면 가정폭력 처벌법에 따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는데도 피해자가 원해서 만나는 것이라는 사정만 되면 자기가 처벌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피해자를 이용해서 피해자에게 계속 접근을 시도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많은 미성년 피해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 양소영: 이럴 경우 법원은 이러한 가해자의 행동을 어떻게 봅니까. 적법하다고 봅니까.

◆ 배수진: 임시보호 명령이나 피해자 보호 명령 위반해서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피해자가 원해서 연락했던 사정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인정되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특히 지금 현재 임시보호 명령은 접근 금지와 전기 통신을 이용한 금지를 주로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편지를 제3자를 통해서 전달하는 경우에는 또 여기 위반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상 다른 가정폭력 사건과 마찬가지로 착착 진행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 양소영: 피해자 보호 명령을 통해서 격리가 되면 일단 가해 상황을 벗어날 수 있기는 한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걸로 인해 약간 보복처럼 부모로부터 양육비도 못 받고 생활비를 못 받고 보호를 못 받지 않나 두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럴 경우에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 배수진: 피해자 보호 명령이나 임시조치 보호 명령이 내려지면 보호자는 본인이 친권자로서의 모든 의무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피해자를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분리하고 격리하는 데 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피해자가 자신의 일상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논의가 많지는 않았거든요. 피해자 보호 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부모는 여전히 미성년자인 자녀를 양육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925조의 3에 보면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 일부 제한 이런 경우에도 부모 자녀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변경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금지 명령을 받더라도 미성년 자녀를 양육할 책임과 의무가 면제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또 가정폭력 처벌법에서도 행위자에게 보호 처분을 청구할 때 법원이 직권이나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서 부양료나 손해배상 금전을 지급하라는 배상 명령을 내릴 수 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행위자가 피해자인 미성년 자녀에게 양육비를 계속 지급하여야 하고 그리고 부양 의무가 있는 친족이라면 부양료도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 양소영: 가정폭력 피해자가 미성년일 경우에 특별히 도움 받을 곳이나 변호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가정폭력으로 힘들어하는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간단히 부탁드릴까요.

◆ 배수진: 가정폭력 사건의 특징이 가정폭력 피해자가 울부짖지 않으면 아무도 들어주지 않거든요. 피해자가 처한 상황에 굉장히 고립되고 힘든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두 가지 일을 모두 다 열심히 성실히 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에게 제가 피해자 변호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지만 뭐든지 도울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다짐도 한번 해봅니다.

◇ 양소영: 변호사님 말씀 들으니까 정말 애정이 많이 느껴지는데요. 한국여성변호사회에서는요 아동 청소년 지원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을 좀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도 많은 분들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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