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돈을 갚지 않는 친구가 최근 건물을 상속받았습니다. 이제 받을 수 있을까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4-11 11:21  | 조회 : 1319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방송일시 : 2022411(월요일)

출연자 : 김선영 변호사

 

-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사해행위가 될 수 있어 취소 가능할 수도

- 사해행위 취소로 인해 상속재산 분할 협의의 내용이 모두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야

- 사해행위취소는 그 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오늘은 배수진 변호사님 함께 합니다.

 

김선영 변호사(이하 김선영): 안녕하세요.

 

양소영: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요 꼼꼼하고 친절한 상담 기대해 볼게요. “5년 전, 약국 개업을 준비하는 고향친구가 1%의 이자를 주고, 3년 안에 갚아 줄테니, 2억 원을 빌려 달라.’고 했습니다. 친구 부모님이 고향에서 소문난 유지고, 은행 이자율도 높지 않은터라 고민 끝에 아내 몰래 돈을 빌려주었죠. 친구가 한 2년 정도는 이자를 꼬박꼬박 주었는데요. 3년 전부터는 이자를 안주고 있습니다. 약국도 그럭저럭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이상해서 수소문 해보니, 친구가 주식 투자에 실패하면서 살던 집까지 은행빚을 못갚아 날렸다는 겁니다. 그러던 중 1년 전 친구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부고를 받고, 도리는 해야 할 거 같아서 장례식장을 다녀왔습니다.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은 안타깝지만, 한편으로는 친구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속재산으로 빚을 갚아주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다렸는데요.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기다리다 못해 친구에게 빚을 갚아 달라고 했는데요. 친구는, ‘아버지 돈이 자신의 돈도 아니고, 상속재산 중 2억 정도만 받고,

나머지는 두 명의 동생들과 어머니가 나눠 갖는 것으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마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급한 은행 빚 갚고 나니 남는 게 없다면서 빚을 갚고 싶어도 못 갚는다고 합니다. 돌아가신 친구 아버지는 최소 한 달에 수 천 만원 씩 월세가 나오는 90억 상당의 상가 건물을 가지고 계셨는데요. 친구가 상속을 거의 받지 않는 내용으로 형제들과 어머니와 협의를 했다면 저는 친구에게 돈을 받을 방법이 없는 걸까요?친구가 90억 상당의 건물 중에 일부를 상속을 받거나 그 상속분을 현금으로 정산을 받았다면 사연자 입장에서는 빚을 충분히 받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군요.

 

 

김선영: 친구가 법정 상속분대로 상속을 받았다면 빚을 갚을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상속재산과 관련해서는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고 상속인들이 돌아가신 후 3개월 내에 상속 포기 한정 승인 신고를 하거나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법정 상속분대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양소영: 지금 사연 상으로는 보면 유언이 있었던 것도 아닌 것 같고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했군요.

 

김선영: 상속분에 대해서 보면 상속 순위나 상속 비율에 따라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상속 순위에 관해서는 직계비속 즉 망인의 자녀들이 1순위가 되고 그 배우자가 자녀들과 함께 상속을 받고 그 비율은 배우자가 자녀들 5할을 가산해서 상속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자 분의 친구가 다른 형제들과 함께 각 11 1의 비율로 그리고 어머니가 1.5의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되는데 다른 재산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상가에 대해서 9분의 2를 상속받을 수 있고 이를 현금으로 환산하면 9분의 2는 최소한 20억에 상당하는 그 지분을 상속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양소영: 사연자의 경우는 본인의 법정 상속분에 훨씬 못 미치는 내용으로 분할 협의를 했군요. 이게 협의로서 가능한 겁니까.

 

김선영: 원칙적으로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 유언이 없는 경우 상속인들 간 협의로 법정 상속분과 무관하게 상속 재산을 나누는 것으로 협의가 가능하고 협의 양식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협의는 공동상속인들 간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계약이라서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따라서 상속인 중 일부라도 동의가 없으면 그 효력은 무효가 됩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법정 상속분과 무관하게 협의를 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합니다.

 

양소영: 사연자분의 입장에서는 협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협의와 관련해서 뭔가 법적으로 문제를 삼거나 이거를 무효로 돌려놓고 싶은 생각이 들 텐데요. 구제 방법이 없습니까.

 

김선영: 구제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사해행위 취소에 따라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상속재산 분할 협의도 자신의 상속분에 미치지 못하는 과소한 상속재산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 협의 자체가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규정에 대해서 살펴보면 민법 제406조가 규정하고 있는데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 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서 채권자의 사해행위 취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소영: 친구가 형제들과 어머니와 한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사해행위라고 된다면 취소할 수 있다. 어떻게 따져보면 될까요. 판례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김선영: 법원의 판례를 보면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서 공동 상속인 사이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해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 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 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 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이므로 그 성질상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사해행위 취소로 인해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 내용이 모두 취소되는 것은 아니고요. 구체적 상속분에 미치지 못하는 범위 내에서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안에 대해서 적용해보면 친구가 당초 받을 수 있는 20억에서 실제로 상속받은 2억 원을 공제한 18억 원에 해당하는 지분에 대해서 지분의 반환을 구하는 방법으로 사해행위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양소영: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취소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요건을 하나씩 본다면 민법 406조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 해함을 아는 거는 당연한 거죠. 채권이 이미 있으니까

 

김선영: 2억이 넘는 채무가 있는데 못 갚아서 2억만 받아서 은행 빚 갚고 나면 남는 게 없는 건 충분히 알 수 있으니까.

 

양소영: 이 부분은 입증이 쉬울 것 같습니다.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 행위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도 그런 법률행위로 볼 수 있습니까. 이분이 이 부분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판례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김선영: 상속재산 분할 협의라는 것 자체가 원래 피상속인의 재산이고 내 재산이 아니다 보니 과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실은 법원 판례가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아니었다고 했다가 법원의 태도가 바뀌었는데요. 그 바뀐 태도를 살펴보면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서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해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 소유를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임으로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양소영: 일단은 상속이 개시됨으로 인해서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들이 잠정적으로 공유가 됐다. 그런데 그거를 포기한 거니까 새로운 법률 행위다. 그러면 사해행위가 된다고 봐서 취소가 된다면 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모두 무효가 되는 겁니까.

 

김선영: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해행위 취소로 인해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의 내용이 모두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구체적 상속분에 미치지 못하는 범위 내에서 취소가 가능합니다.

 

양소영: 사연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나 취소를 구할 수 있을까요.

 

김선영: 사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친구 분이 당초 받을 수 있는 상속분 20억에서 실제로 상속받은 2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18억에 해당하는 지분에 대해서 지분의 반환을 구하는 방법으로 사해행위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양소영: 변호사님 말씀대로 보면 우리 사연자분은 본인의 권리를 구제받을 방법이 있는 건데요. 그 사해행위 취소와 관련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김선영: 사해행위취소는 그 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리고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양소영: 이와 관련해서 안날이라고 하면 아마 사망 당시에 장례식장을 가셨다고 하니까 아직까지는 시간의 여유가 좀 있을 것 같네요.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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