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라디오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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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집무실 이전' 예비비 사용은 법적 규정 있다? 없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4-04 09:22  | 조회 : 770 
[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2년 4월 2일 (토요일)
■ 진행 : 김양원 PD
■ 대담 : 송영훈 뉴스톱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팩트체크] '집무실 이전' 예비비 사용은 법적 규정 있다? 없다?

◇ 김양원 PD(이하 김양원)> 다음 팩트체크 주제는 무엇인가요?

◆ 송영훈 기자(이하 송영훈)> 네, 이번에도 대통령 집무실 관련한 내용인데요. 인수위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는 전체 이전 비용으로 총 496억 원의 예비비를 추산했죠. 그러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취임 전 대통령실을 옮기는 데 기정예산 즉 의회에서 이미 확정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권한 밖의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김양원> 일단 예비비란 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하기 어려운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이 부족할 때에 쓰려고 마련해두는 비용인데, 법적 근거가 있겠죠?

◆ 송영훈> 국가재정법 제51조 3항에 있습니다. 예비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의 심사 후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수위 측에서 사전에 실무 협의된 예비비 예산을 행안부와 기재부에 요청했다고 하더라도 사용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 인수위 업무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대통령직인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7조에는 인수위 업무를 5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정부의 조직 · 기능 및 예산 현황의 파악,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대통령의 취임 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대통령 당선인의 요청에 따른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 그 밖에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취임 전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 사용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규정 자체가 없어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는 게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일어날 수 있는 일반적인 일은 아니라고 보고 대통령직인수법에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수위원회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실ㆍ비품ㆍ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는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시행령의 '사무실ㆍ비품ㆍ통신서비스 및 차량'은 인수위 직접 운영을 위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김양원> 인수위가 대통령 집무 이전을 할 수 있는 권한과 예비비 사용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찾기 어렵다는 거군요. 옮겨가기로 한 국방부 청사도 이전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 부분도 법률이 제정돼있죠?

◆ 송영훈>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으로 국방부는 현 합동참모본부, 합참 청사로, 합참은 남태령 지역으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국방부 시설도 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국방시설사업법‘인데요. 제4조(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의 승인)에 보면,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사업 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 사업 예정지역의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국방부를 이전하려면 국민을 비롯한 이해관계인들과 소통할 것을 법으로 명시했습니다.

◇ 김양원> 정리하면, 취임 전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한 예비비 사용은 인수위 권한 밖의 일이라는 주장은 대체로 사실인 거네요?

◆ 송영훈> 네, 예비비 사용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현 대통령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하고, 대통령직 인수법은 취임 전 대통령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 사용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취임 전 대통령실 이전 및 예비비 사용을 <그 밖에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에 포함시킬지에 대한 여부는 모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법 해석에 관한 논의를 먼저 해야 합니다. 또 국방부 이전에 따른 주민들 의견을 청취하는 것도 필요할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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