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돌아가신 아버지 재산이 모두 오빠에게...제 몫을 찾을 수 없나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3-29 11:59  | 조회 : 1405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3월 29일 (화요일)
□ 출연자 : 안미현 변호사

- 유류분 제도 취지는 공동상속인 각자에게 상속 재산이 최소 한도씩이라도 분배되도록 하기 위한 것
- 유류분 제도 가액 산정시 당시 화폐가치로 계산해 물가 변동률 반영
- 지난해 법무부 형제자매 유류분 제외하는 내용 민법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안미현 변호사님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안미현 변호사(이하 안미현): 안녕하세요.

◇ 양소영: 오늘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요.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 기대해 볼게요. “저희 남매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엄격한 분이었는데 어릴 때부터 오빠를 편애했죠. 대를 이을 장손이라며 늘 오빠에게 관심이 더 많았습니다. 아버지는 사업을 하셨는데요. 시장 흐름을 잘 타면서 사업은 날로 번창했고 재테크에도 재주가 있으셔서 재산도 많이 모으셨습니다. 그러다 아버지의 건강이 안좋아진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오빠한테 상가와 아파트까지 증여를 해주셨더군요. 제가 뒤늦게 알게 되었을 땐 아버지의 건강이 너무 좋지 않아서 말을 꺼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1년 뒤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상속 재산을 보니, 거의 대부분 유언과 증여로 오빠한테 물려주셨습니다. 어이없게도 오빠는 당연한 일이라고 반응합니다. 정말 저는 딸이라는 이유로, 또 아버지의 예쁨을 받지 못했단 이유로, 상속을 못 받는 걸까요? 오빠를 상대로 증여받은 재산을 달라고 소송을 한다면 오빠에게서 제 몫의 재산을 찾을 수 있을까요?” 장손이라고 아들만 편해하는 아버지 옛날 얘기 같은데 아직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네요. 딸에게 있는 상속권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설명 해주시겠어요.
 
◆ 안미현: 당연히 딸에게도 상속권이 있습니다. 민법 제1009조 제1항에 따르면 딸은 오빠와 함께 공동 상속인이 되시는데요. 민법 제1009조 제1항에 따르면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일 때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어서 이 사연에서 따님의 상속 지분은 2분의 1이 됩니다.

◇ 양소영: 아버지는 이미 유증이나 증여로 대부분의 재산을 줘버렸습니다. 이럴 경우에 사연자는 어떠한 내용으로 본인의 권리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 안미현: 현행 민법은 공동상속인 각자에게 상속 재산이 최소 한도씩이라도 분배되도록 하기 위해서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딸은 그 상속을 받아야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오빠한테 재산을 다 넘겨주셨기 때문에 상속재산 중에 아무것도 못 받으신 상황이거든요. 딸은 오빠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해서 자신의 침해된 유류분 만큼을 반환받아 와야 합니다.

◇ 양소영: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때 이미 전에 유증된 것에 대해서 또 이미 생전에 증여된 것에 대해서 전부 다 찾아올 수 있는 겁니까.
 
◆ 안미현: 모든 재산을 2분의 1을 다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유류분을 접근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유류분 권리자인 아버지가 증여나 유증으로 해서 내가 받아야 될 유류분의 부족분이 생겼을 때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받을 수 있다고 우리 법이 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류분이 정하고 있는 법정된 비율이 있어요. 민법 제1112조 제1호에 따르면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법정 상속인의 2분의 1이 되거든요. 따님의 상속분이 2분의 1 여기에서 유류분 비율이 2분의 1이 곱해지는 거니까 딸이 찾아올 수 있는 재산은 증여 유증된 재산 중에서 본인이 생전에 받았던 재산이 있으면 그것까지 다 넣고 4분의 1을 계산해서 나온 금액에 미달하게 내가 갖고 있다면 그 부족분만큼을 받아올 수 있는 겁니다.

◇ 양소영: 오빠가 받은 아버지 재산 전부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이 되는 겁니까.
 
◆ 안미현: 유류분 반환 대상에 해당하는 게 생전 증여잖아요. 증여는 무상을 의미하거든요. 오빠가 일부라도 대가를 지급하고 가져온 게 있으면 유류분 기초재산에서 빠질 수가 있고요. 주의할 점이 유류분 제도가 생기기 전인 1979년 1월 1일 이전에 상속자가 증여받은 재산은 유류분 기초 산정 재산에서 빠집니다. 그거를 주의하셔야 되고 공동상속인 중에서 미리 생전 증여를 받거나 하신 분들은 증여가 상속 개시 1년 전이었는지 아니면 손해를 가할 걸 알고 있는지 상관없이 포함이 될 거고요. 다만 제3자에 대한 증여나 유증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 전에 1년간 행한 것에 대해서 재산이 포함되고 만약 제3자가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에 가담을 했다면 그때는 상관없이 재산에 포함됩니다.

◇ 양소영: 사연으로 돌아와서 보면 79년 1월 이전에 사망자가 증여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해당 사항이 없고 1년 내 것인지 여부는 공동상속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관이 없고 아버지에게 받은 내용이 증여라면 매매나 대가관계로 이전된 것이 아니라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들어갈 수 있다고 정리하면 될까요. 

◆ 안미현: 그렇습니다.

◇ 양소영: 구체적으로 가액 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 안미현: 만약에 현금으로 증여받은 부분이 있으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당시의 화폐 가치로 환산을 해요. 증여 시점부터 상속이 이뤄진 시점까지의 물가 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 법으로 선정을 하게 될 거고요. 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의 경우에는 상속이 이루어졌을 당시의 가치나 시세를 기준으로 평가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증여를 받았을 때의 부동산 가액이 5억 원이었는데 아버지가 사망하셔서 상속이 이루어졌을 때의 가액이 20억이면 유류분 산정 시 그 부동산의 가액은 20억이 되는 겁니다.

◇ 양소영: 그 사이에 이 물건을 팔아버렸으면 어떻게 됩니까.
 
◆ 안미현: 그 상속 개시 전에 물건을 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부동산은 처분하지 않고 상속이 이루어졌을 때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가정해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 양소영: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고 문제 제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서요.
 
◆ 안미현: 현재 유류분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이 제청된 사건이 무려 12건이나 됩니다. 위헌 제청 이유가 유류분 제도가 도입될 당시인 1977년에는 농사를 주로 지었단 말이에요. 같이 가족이 재산을 일궜다는 개념이 있어서 재산의 공평한 분배가 문제가 됐었는데 현대에 와서는 그 유류분 제도 뒷받침하는 가산이라는 개념에 대한 전제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유언을 통해서 자기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피상속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점도 문제가 돼서 유류분은 폐지되어야 할 제도가 아니냐는 위헌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 양소영: 2010년, 2013년에는 합헌이라고 판단을 한 바가 있군요.
 
◆ 안미현: 유족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서는 유언자가 재산권에 어느 정도 자유가 박탈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심한 정도의 것이 아니다. 유족들의 생존권 보호의 가치가 더 크다고 봤던 게 합헌 근거였습니다.

◇ 양소영: 아버지가 스스로 일군 재산이다 보니 본인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재산권의 본질이라는 부분은 이해는 가지만 자녀들이 이로 인해서 상처받는 걸 보면 유류분 제도가 일부 있어야 되겠다. 저는 제가 나와서 돈을 많이 벌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자기 생활을 잘 해주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만든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올린 소득이라 하더라도 자녀들의 기여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어서 가산이라는 개념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100% 내 재산이니까 내가 처분해야 된다. 그건 또 아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유류분 제도 위헌성 여부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지난해 법무부가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민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면서요.


◆ 안미현: 유류분 제도가 가족의 생존을 보호하고 가족 간의 공평한 재산 분배를 가능하게 한다. 배우자나 직계비속이나 내가 부양하던 사람은 내가 사망을 하게 됐을 때 보장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부당한 유언으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일단 유류분 제도를 두되 이거를 보완하자라는 취지에서 제안된 입법 예고안으로 보입니다. 2021년 11월 9일 법무부의 일부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 자매만 삭제하자는 취지거든요. 핵가족화가 돼 있고 1인 가구가 늘어나 있는데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운 형제자매의 몫을 미리 법정화해서 확보하는 게 타당한가에 대한 생각에서 이 입법이 발의된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저도 상담하다 보면 정말 눈물로 호소를 하시면서 내가 가족들 내 형제, 자매들하고 연락도 안 하고 그 형제, 자매들이 나한테도 연락도 안 하고 보살펴주지도 않는데 왜 내가 이것을 형제, 자매들에게 나눠줘야 되느냐 라고 호소하시는 1인 가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상황을 반영한 입법 예고가 아닌가 싶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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