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시간 : [월~금] 10:30~11:30
  • 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인터뷰 전문

“내 월급 내놔!” 회사가 갑자기 망했는데 임금은 어디서 받나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6-03 12:19  | 조회 : 2816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6월 3일 (목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효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의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일 했는데 돈을 못 받는 상황, 이보다 억울할 때가 있을까요. 코로나19 영향으로 사업이 어려워져 직원들의 임금이 밀리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지만, 그 이전부터 국내 임금체불 금액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얼마 전 제주의 호텔에서 전 현직 노동자 139명에게 3년간 약 4억 원이 넘는 임금을 주지 않은 업주가 적발되는 일도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일했는데 못 받은 임금,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그 방법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오늘 주제 자체가 무거운 이야기인데요. 코로나 19로 전국의 여행업과 숙박업이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나마 제주도는 좀 낫잖아요. 제주시의 호텔에서 4억 원에 가까운 임금을 체불했다고요?

◆ 김효신: 이 분께서 처음 체불을 하신 건 아니고요. 작년 1월부터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을 해오셨어요. 어떤 모 호텔의 사업주신데, 그 호텔에 입점한 업체들까지 해서 총 9개 사업장이 있었는데요. 그 사업장이 모두 한 대표의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특이한 점은 뭐냐 하면, 피해근로자들이 거의 20~30대 청년들이라는 점입니다. 심지어는 20세 미만의 청소년도 있었다고 해요. 

◇ 최형진: 고등학생들도 있던 겁니까?

◆ 김효신: 네, 워낙 저임금을 주고 있으면서도 임금체불까지 하니까 사회적 공분을 사게 됐고, 이게 특별근로감독으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 최형진: 말씀하신 내용 중에 20세 미만이라면 고등학생일 텐데, 이런 아르바이트생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더 두텁게 보호해야하는 거 아닙니까?

◆ 김효신: 맞습니다. 실제로도 보호조항을 더 두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소근로자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연소근로자는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 고등학교 3학년 생일 지난 친구들까지 해서 보호하고 있는데요. 이때는 근로시간 1일 7시간, 1주 35시간 밖에 못하고요. 야간근로가 10시부터 다음 날 6시까지거든요. 거기에는 야간근로를 전면 금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사업주 분들이 알아놓으셔야 할 텐데요. 청소년 근로자들, 아까 연소근로자들 고용하실 때는 근로계약서만 써두시면 안 되고, 근로계약서하고 친권자동의서, 그 다음에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라든지 꼭 서류를 구비하고 두셔야지 법 위반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최형진: 임금체불을 했으면서도 임금을 지급하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없이 체당금을 신청하라고 하고, 사건을 취하할 것을 요구했다고 하던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 김효신: 취하가 말은 조금 어려운데요. 사실 신고한 걸 취소하라는 말과 똑같아요. 이건 왜냐하면, 임금체불을 저희가 반의사불벌죄라고 하는데요. 피해자의 의사에 반대되게 처벌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못하는 건데요. 본인이 직접 생각할 것도 없이 소액체당금으로 다 지급되니까 여기에서 대신 취하해달라고 해서 그걸 종료했다고 해요.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사실 임금체불을 겪게 되면요. 

◇ 최형진: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임금을 본인이 안 줬음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소송으로 가게 되면, 임금을 못 받으시는 분들도 변호사 선임해야 하고 또 장기간 소송을 치러야 하고,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그냥 합의하자,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거든요, 업주 입장에서...

◆ 김효신: 그렇죠. 왜냐하면 체당금 제도가 임금체불을 겪고 있는 피해근로자들한테는 가장 좋은 제도긴 하면서도요, 법인사업장의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무방비로 지급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기도 해요. 

◇ 최형진: 무방비라는 게 어떤 겁니까?

◆ 김효신: 법인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폐업을 하거나 사실상 운영을 중단하면 소액체당금을 국가에서 지급했다가도 사실상 환수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인사업주의 대표자들은 그래서 소액체당금이나 일반체당금 신청해서 급여 받아가라, 그래서 나중에 청산해버리고 법인은 민사적 책임, 임금채권 책임에서 자유로워지는 거고요. 취하서를 받음으로써 법인대표한테 부과되는 근로기준법의 형사처벌에서도 자유롭고 싶어 하거든요. 

◇ 최형진: 만약에 임금이 한 천만 원 밀렸어요. 그럼 소액체당금은 천만 원을 다 줍니까?

◆ 김효신: 소액체당금은 최대한도가 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잘 알아두셔야 될 게, 월급 700만 원, 퇴직금 700만 원 한도예요. 

◇ 최형진: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네요?

◆ 김효신: 그렇죠. 월급하고 퇴직금 다 합쳐서 천만 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월급이 700만 원이고 퇴직금이 300만 원밖에 안 되고, 이런 경우가 발생해요.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임금 체불이 5개월 정도 체불되셨다고 하더라도 소액체당금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체불금액밖에 안 돼요.     

◇ 최형진: 그렇군요.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 체당금제도, 자세히 소개해주세요. 

◆ 김효신: 체당금 종류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일반체당금하고 소액체당금인데요. 가장 큰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지급금액의 차이예요. 일반체당금 같은 경우는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서 최대 2,10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고요. 아까 소액체당금은 최대 1천만 원이죠. 그런데 두 번째 차이점은 뭐냐 하면, 일반체당금은 회사가 사실상 도산, 누가 보더라도 회사가 폐업신고도 하고 망했다, 이런 게 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액체당금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망한 경우에도 되는 거지만, 회사가 지금 운영하고 있으면 되거든요. 운영하고 있고 공통점은 퇴직한 근로자여야 한다는 겁니다. 

◇ 최형진: 제가 알기로는 10월 14일부터 변경된 소액체당금 제도가 시행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 김효신: 맞아요. 조금 더 용어의 순화가 됩니다. 체당금이라고 하니까 뭔지 약간 감이 안 오시잖아요.

◇ 최형진: 용어만 들으면 잘 몰라요. 

◆ 김효신: 이건 한자어라서 그러는데요.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도 않는 걸 들으니까 제도를 홍보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10월 14일부터는 대지급금이라는 용어로 바뀌었습니다. 

◇ 최형진: 그것도 어려운데요?

◆ 김효신: 이것도 어려워요? 그러면 풀네임은 어떤 거냐면, 체불임금대지급금이에요. 약칭해서 대지급금이라고 하는데요. 대신해서 지급해준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급절차가 간소화됐어요. 그동안에는 이 소액체당금을 받기 위한 절차는 어땠냐면, 노동청에 신고, 그 다음에 신고해서 노동청에서 체불임금을 확정해주는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그걸 가지고 월급여 400만 원 미만이면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가서 무료로 소송대리를 신청해야 하고요. 소송이 진행되고, 거기서 확정판결이라는 확정판결문을 받아야 해요. 그걸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으로 가서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 최형진: 절차가 복잡하네요. 

◆ 김효신: 이 절차가 복잡하니까 얼마 정도 걸리겠어요. 

◇ 최형진: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 김효신: 찍어보세요. 신고부터 지급까지 몇 개월 걸리겠어요?

◇ 최형진: 6개월?

◆ 김효신: 네, 최소 4개월에서 6개월이에요. 그런데 바뀐 게 이제 노동청에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되면 그때 지급하겠다, 그럼 최대 빠르면 2개월 안에 지급할 수 있어요. 지급절차가 굉장히 간소화됐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행은 퇴직자에게만 지급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재직자도 임금체불을 겪고 있으면 소액체당금 지급해주겠다, 그런데 아직까지 다는 안 되고, 기금이 없으니까, 일정부분 저소득층에만 우선적용 시키고 나중에 확대적용 하겠다는 방안입니다. 

◇ 최형진: 일단은 변경된 내용이 반갑네요.

◆ 김효신: 굉장히 좋은 점이죠. 그러면 임금체불에 있어서 특히 소액,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년층은 임금체불액이 그다지 과다하지 않단 말이에요. 소액체당금 안에 다 받으실 수 있는 범위에 있어요. 빨리빨리 지급 되니까 반가운 희소식이죠. 

◇ 최형진: 오늘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 상담입니다. ‘친구가 언어폭력 등으로 회사를 퇴사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 대체자 생기면 퇴사하겠다고 회사에 이야기했다는데, 언어폭력이 너무 심해서 월급 다 안 받아도 되니까 이번 주까지만 다니겠다고 다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따로 근로계약서 같은 걸 적은 건 아니라던데, 이번주까지만 출근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 김효신: 언어폭력이라고 하면 직장 내 괴롭힘을 겪고 계신 것 같아요. 퇴사하시기로 마음을 드시고 퇴사하려면 30일 전에 알려줘야 된다고 회사에서 그런 얘기를 들으셔서 그럴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상관없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하시는 거니까요. 사실 지금은 자진 퇴사... 퇴사를 마음 드셨으니까 권유를 드리면 지금 바로 자진퇴사하지 마시고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언어폭력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시고 퇴사를 해주시면,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어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서 퇴사한 거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30일 전에 얘기 안 하셨다고 해도 이건 직장 내 괴롭힘, 엄염한 법 위반으로 인해서 퇴사를 하시기 때문에 전혀 관계없어요. 이번 주에 퇴사하셔도 괜찮아요. 회사에서는 일찍 퇴사한다고 손해배상청구 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수도 있는데요. 그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 최형진: 그럼 노무사님, 바꿔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만약 이 상태에서 그냥 퇴사하시면 실업급여 못 받습니까?

◆ 김효신: 이건 이의를 제기 안 했으니까 회사에서 자진퇴사로 신고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브레이크를 거는 동작을 조금 해주셔야 해요. 회사에다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하시든지, 아니면 노동청에다가 언어폭력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해달라고 해서 접수되는 상황을 만들어서 고용센터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고 거기에 대해서 퇴사하신 거구나, 하는 근거자료를 만들어주시면 다른 이직일 이전 180일 근무라든지 이런 요건만 갖추시면 충분히 받으실 수 있어요. 

◇ 최형진: 다음 상담입니다. ‘외근직이어서 회사에서 법인카드 받아서 사용 중인데요. 회사 내규 상 법인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월말품의를 합니다. 다만, 월말품의 진행 미준수시 월급여에서 공제합니다. 구제 방안 없을까요?’

◆ 김효신: 법인카드 품의를 못했는데, 미준수 했는데, 급여, 내 임금에 손을 대시면 안 되죠. 회사에서도요. 왜냐하면 이건 회사에서의 법인카드 사용한 거 품의한 거는 회사에서 정해진 규칙을 위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회사에서 규칙위반에 대한 직장 질서를 유지하시려면 다른 제재조항을 거셔야죠. 시말서를 받아가지고 회사의 업부 플로우를 제대로 안 지키고 있으니까 다른 시말서나 더 하는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해야 되는 거지, 다짜고짜 내 임금에 손을 대시면 안 되는 거예요. 

◇ 최형진: 이거 작성 안 했으니까 임금에서 제외할 거야, 이렇게 하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 김효신: 그렇죠. 임금, 내 월급에 손을 대려면 나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제재조항에 대해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업무직장질서, 회사의 사규를 너무 안 지키니까 감봉처분에 대한 징계조치를 하면 그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감봉조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임의로 이걸 안 했다고 해서 회사 인사권을 남용하시면 안 되죠.  

◇ 최형진: 그럼 짧게 구제 방법은요?

◆ 김효신: 지금은 회사의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임금체불에 대한 신고를 해서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 최형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효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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