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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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반려동물 치료비 최대80배까지 차이.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왜 통과안되나? (C&I소비자연구소 조윤미 대표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12-08 17:29  | 조회 : 1956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날짜 : 2020128(화요일)

진행 : 김혜민 PD

대담 : 조윤미 C&I소비자연구소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반려동물 치료비 최대80배까지 차이.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왜 통과안되나? (C&I소비자연구소 조윤미 대표)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최근에 친구에게 애완동물이라고 말했다가 혼이 났습니다. 반려동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 많이 계시죠. 반려동물이 아프기라도 하면 마음도 아프지만. 사실 치료비 때문에 걱정도 됩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치료비 관련 법안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고요. C&I소비자연구소 조윤미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조윤미 C&I소비자연구소 대표(이하 조윤미)> , 안녕하세요.

 

김혜민> 대표님도 반려동물 키우시죠?

 

조윤미> 저는 고양이 3마리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고양이를 계속 키워서 고양이가 진짜 반려동물이에요. 정서적인 것, 이런 것에 있어서 반려동물이 주는 풍요로움? 이런 것들을 아주 어려서부터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김혜민> 이 친구들 아프면 치료비 장난 아니죠?

 

조윤미> , 그렇습니다. 사실 치료비가 비싼 것도 문제지만 우리가 제일 크게 문제 삼는 건 예측이 불가능한 거예요. 대체 가서 어느정도 비용을 내가 지불해야 하는 건지에 대한 예측을 하기 어려운 데다가, 어느 동물 병원을 가느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굉장히 큰 거죠.

 

김혜민> 아니 그런데 우리가 음식점이나 미용실을 가도, 대강 가격을 알 수 있고 미용실도 미용실마다 기준표를 적어두잖아요.

 

조윤미> 적어 두죠. 그게 공시제도라고 하는 건데 밖에서 대략적으로 기본적인 서비스에 대한 가격을 예측할 수 있도록 소비자들에게 미리 정보를 주는 거거든요? 그게 공시제도인데, 현재 수의사법 개정이 이뤄져야 동물병원에서의 공시가 가능한 게 있습니다. 법안에 대한 걸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20대 때 거의 막바지까지 갔다가 잘 안돼서, 21대로 넘어온 상태에 있습니다.

 

김혜민> . 지금 수의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 말씀하시는 건데, 저희가 뒤에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지금 동물병원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어떠한 법률도 없는 거예요?

 

조윤미> 현재 동물병원에서의 비용은 동물병원을 운영하시는 수의사 분들이 자발적으로 가격을 책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먹이는 값에 따라서 소비자가 지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사람의 경우 건강보험이 있어서 건강심사평가원이나 건강공단같은 데가 일정하게 비용 통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려동물에게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가격 편차가 큰 거죠. 거기다가 어떤 서비스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 예를 들면 동물용 의약품 같은 경우도 가격차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그 의약품이 정확하게 어떤 걸 사용하고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 알려줘야된다고 하는 의무가 적용돼 있지 않아요. 그리고 아마 경험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동물병원 가 보면 안약 같은 거 받을 때 그 약의 성분이라든가 이런 게 적혀있지 않고 소분한 안약 통에다 약을 주고, 만 원, 이만 원 씩 받는 경우 꽤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그 약이 대체 뭔지 알고 싶은데 잘 얘기를 안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소비자가 알아야 하는 기본적인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사전에 가격이 어느정도인지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가격에 대한 고시, 내지는 공시제도, 이런 부분들을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하자, 라고 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사실 우리나라는 반려동물이 거의 1000만 가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웃에서 개를 많이 키우는데, 2019년에 농림부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강아지가 우리나라에 598만마리, 고양이가 258만마리에요. 그러니까 거의 한 1000만 가구 정도가 반려동물을, 여러 마리 키우는 경우도 있긴 한데, 키우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경우에 평생을 사실 반려동물을 데리고키우잖아요, 아기 때부터. 그리고 요즘은 또 영양 상태라든가 사료라든가 이런 게 잘 공급되니까 노견이, 노견. 사람도 연세 높으신 분들 어르신들이 많아지면서 여러 사회적 대책들이 필요하듯이 병원에 갈 일이 많은 거예요. 오래 사니까. 그래서 이게 가계 부담도 크게 되고 하는 문제 때문에 가격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사회적 통제를 해야 한다. 그런데 사람에 대한 것처럼 정해놓고, 이만큼만 받아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은 소비자가 정확히 알게 하자. 정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김혜민> 가격고시 정도는 하자.

 

조윤미> , .

 

김혜민> 그래야지 소비자들이 비교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조윤미>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소비자연맹에서 2017년부터 19년까지 반려동물 가구에서 소비자 피해를 느낀 것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가구의 92%에서 진료비에 대해 너무 부담을 느낀다,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가 병원에 다녀왔는데 과다 충고 하는 것 같다. 한 서비스에 대해서 너무 가격이 높은 것 같다, 라고 대답한 경우가 39.1%, 그리고 사전에 알지 못해서 내가 어떤 서비스고 어느정도 가격인지 충분히 들으면 내가 동의를 하고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그런 절차가 전혀 없으니까, 하고 나서 얼마예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불만이 생기는 게 23.2%. 진료 자체가 진료비가 과다청구될 뿐 아니라 진료 자체가, 이것까지 굳이 할 필요 없는데 한다. 이렇게 응답한 경우가 22.9%. 그래서 사실은 많은 가구에서 반려동물 키우는 가구에서 평생을 자기 식구처럼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가격문제, 아파서 병원 갔을 때 대체 뭘하는지 모르는 문제. 이런 걸 계속 호소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은 충분한 정보를 주고 동의 절차를 갖고, 그리고 사전에 고지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김혜민>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동물병원 진료비 비교사이트도 있지 않아요?

 

조윤미>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좀 선진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소비자들에게 알리겠다고 결심한 수의사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그 분들이 자발적으로 비교 사이트에서 자기의 가격을 공개하는 경우가 있고요. 경남 같은 경우는 도 차원에서 이런 거에 동의하는 동물병원하고 같이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는 사전에 공시하자. 라고 하는 걸 합의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일정하게 이뤄지려면 일정한 법적인 체계가 필요한 건데, 누구는 원하니까 하고, 안 하고 이렇게 들쑥날쑥하면 그 사이에서의 피해도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오니까. 그런데 그러면 법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김혜민> 그래서 또하나의 대안이라고 해야 하나요? 펫보험이잖아요. 펫보험도 굉장히 종류가 다양해지고 가입료도 많이 늘었는데, 펫보험이 자리를. 잡아가는 게 맞는 건가요?

 

조윤미> 2019년 데이터를 보면 우리나라의 동물보험 가입률이 등록 동물, 강아지 같은 경우는 등록 하도록 돼 있잖아요. 등록한 강아지 비율이 1.2%에요. 일본 같은 경우가 6%가 넘어가고 있고 영국은 25%, 스웨덴은 40%에 육박하고 있어요. 보험에 가입돼 있는 반려동물이. 우리 지금 1.2%입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보험 상품이 증가하고 있지가 않아요. 가입자도 늘지 않고. 그런데 여기 문제에서도 역시 진료비 문제가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보험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려면 어느 정도 수익이 되겠다, 손실이 어느 정도 발생하겠다 라는 걸 예측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가격에서도 어느 정도 가격이 지불돼야겠다는 걸 예측해야 하듯이. 그래야 상품이 제대로 구성되는데, 이게 동물병원마다 가격차이가 몇 십배씩 차이가 나고, 어떤 경우에 어느정도의 가격이 소요되는지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것들을 전혀 취득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상품 기획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예측가능성이라고 하는 게 소비자에게도 필요하고 이런 상품 개발하는 데도 필요한 거거든요. 또 하나는 보험에 가입하는 반려동물 키우는 가정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아, 내가 보험에 가입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느정도 아이를 데리고 키우는 데, 이 정도 비용이 드는데 보험에 가입하면 이 정도면 유리한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역시 계산하고 예측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가격 예측성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계산해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고, 반려동물을 함께 키우는 문화가 자리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반의 여러 제도들은 굉장히 후진적인 상태. 머물러 있는 거죠. 역시 이런 가격고시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혜민> 일단은 정부에서 기준을 마련해줘야 사적 보험, 사적영역의 보험이 활발해지든말든 하겠네요. 그리고 우리가 의료보험 같은 게 잘 돼 있으면, 그런 공적 보험같은 게 잘 돼 있으면 사실 사적보험 필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윤미>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는 훨씬 사람보다는 반려동물의 경우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가격 통제를 하기 어려우니까 사적시장이 더 가깝기 때문에, 일단은 예측 가능하도록, 그렇게 공시되면 어느정도가 되는 구나, 라고 하는 걸 기본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서비스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수의사들이 얘기하는 것중에 많은, 반대 입장 중에 얘기하는 것 중 하나는 아니,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일괄적으로 가격을 메기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모든 걸 다 적용해서 공시하거나 고지하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주 일반적으로 이뤄지는 서비스가 있어요. 예를 들면 중성화수술이라든가. 이런 경우. 그래서 정부에서는 5~6가지 정도의 핵심적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서비스들에 대해서는 먼저하자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것조차도 아주 수의사회 차원에서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반려동물과 지속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수의사들의 이익에 있어서도 전혀 반하는 것이 아닌데, 계속 그거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활동들을 국회나 이런 곳을 통해 하고 있어요. 사실 20대 때 제가 굉장히 실망스러웠던 것 중 하나가 마지막에 법안소위, 올라 갔을 때 거기에서 농림축산해양식품 소관이거든요. 상임위, 거기 법안소위에서 이 안을 본회의로 넘겨줘야 법사위 거쳐서 통과되는 건데 이 소위에서 아주 특정 국회의원이 마지막까지 결사 반대를 하는 바람에 의결못하고 소위에서 끝난 거예요. 본회의 넘어가지도 못한 거죠. 이런 활동들을 보면 수의사회들이 국회 대상으로 하는 활동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사실 소비자들은 반려동물 많이 키우지만 그렇게 많은 게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밀리는 겁니다. 20대때도 그래서 그랬고, 21대 때도 지금 마찬가지의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정부가 입법 준비를 해서, 거기엔 가격에 대한 부분 뿐 아니라 진료행위나 비용에 대한 설명, 동의 절차를 철저하게 하자. 모르고 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진료 항목들을 표준화하자. 다 하지 말고 몇몇 대표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초진, 재진, 일반적인 거, 심장사상충 검사, 이런 것들. 가격 차이가 5배에서 10, 20배 차이나니까 이런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일정한 표준화를 해 가자. 라고 하는 것들이 정부 입법에 들어 있습니다. 이번에 21대 때는 반드시 해결돼서 반려동물 키우는 저 같은 이런 가정들이 예측가능하게 평생토록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김혜민> 지금 대표님이 설명하신 게 수의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고요. 이 안에는 동물병원 개설자가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진료비를 사전에 고지하고, 또 반려동물 주요 항목 진료비, 진료항목의 범위, 진료비 표시 방법을 게시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정말 사실 진료비 부담이 반려동물 유기로 이어지기도 해서요. 이 부분은.

 

조윤미> 경제가 어려워지면 유기동물도 늘어나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질병에 걸렸을 때,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은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유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다시 한 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점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김혜민> , C&I소비자연구소 대표 조윤미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조윤미>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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