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라디오 YTN
  • 방송시간 : [토] 20:20~21:00 / [일] 23:20~24:00 (재방)
  • 진행 : 최휘/ PD: 신동진 / 작가: 성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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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나 유튜브에 공개하는 공익제보..신고자보호 못받는 이유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12-07 09:47  | 조회 : 1245 
[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0년 12월 5일 (토요일)
■ 진행 : 김양원 PD
■ 대담 : 김언경 뭉클 미디어인권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비평] 언론이나 유튜브에 공개하는 공익제보..신고자보호 못받는 이유

- 반드시 '기명'으로 행정관서 등 공익신고기관에 신고해야
- 언론사, 이런 사실 모르는 공익제보자들에게 안내 필요
-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나눔의집 후원금 횡령' 신고한 나눔의 집 직원들

◇ 김양원 PD(이하 김양원)> 오늘의 본격적인 주제인 공익제보자에 대한 언론보도 행태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죠. 이번주에 올해의 공익제보자 시상식이 있었죠?

◆ 김언경 소장(이하 김언경)> 그렇습니다. 제가 어쩌다보니 3년 전부터 연말에 수여되는 공익제보자 관련 심사 또는 공익제보자를 지지하는 기금의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하면서 저는 정말 뭉클한 감동을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쉽게 접하는 내용들, 우리 YTN이 입수했습니다. KBS가 단독으로 보도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웅장하게 보도하는 뉴스가 우리 앞에 배달되기까지 그 내용을 접하고 거기에 공모하거나, 은폐하거나지 침묵하고 외면하지 않고 자신의 불이익이 뻔히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이건 아니라고 말하고, 이를 개선해달라고 내부에 요청하다가 조직 내에서 왕따가 되거나 고통을 당하고, 부득이하게 외부에 제보를 하면서 실직을 당하는 등 더 큰 고초를 겪은 공익제보자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의 용기와 실천, 희생 덕분에 우리 사회는 조금씩 더 투명해지고 수많은 비리를 막아내고 이를 개선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런 공익제보자를 보호해주는 시스템은 매우 부족합니다. 대부분의 공익제보자들은 제보와 동시에 조직 내에서 왕따가 되고 엄청난 고통을 겪습니다. 실직을 당하거나 법적 소송에 시달리면서 많은 시간을 고통 속에서 지내야합니다. 지금 참여연대와 호루라기재단 등에서 올해의 공익제보자를 선정해서 시상을 하거나, 기금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심사를 위해서 이분들의 사연을 읽고 접하면서 느끼는 감정은 한마디로 면목이 없다. 나같으면 이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김양원> 면목이 없다.. 사회정의를 위해서 목소리를 냈지만 정작 회사에서 짤리거나 되레 매장당하는 공익제보자들이 많기 때문일텐데요?

◆김언경> 네,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284개의 적용대상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뜻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이 어떤 사안을 알게 되었을 때, 이 법을 이해하고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익신고는 반드시 기명으로 공익신고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공익신고기관이라 함은 소관 행정·감독기관, 수사기관, 관련 공공기관, 국회의원, 국민권익위원회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이런 내용을 언론이나 유튜브에 정보를 올리는 것은 본인이 실명을 밝히고 정식으로 신고하는 요건에 맞지 않기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이는 피신고자도 권리가 있기에 무고적 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마련한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언론에서 보는 여러 내용은 대부분 언론사 제보 이전에 국민권익위에 신고를 한 경우가 많습니다. 혹여 제보자가 이런 사실관계를 모른 채 언론사에 제보를 했다면, 기자들이 이런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여 제보자에게 증거를 제대로 수집 확보하면서 공익제보자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밟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양원> 억울하거나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때 언론사에 제보하시는 분들 많죠. 그런데 먼저 공익신고기관에 신고를 한 뒤, 언론사에 제보를 하셔야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해줄 필요가 있군요. 언론인과 공익제보는 떼려야 땔 수 없는 사이인데요. 
정작 언론인들이 공익제보자들을 보호하는 문제... 충분히 고민해보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또, 공익제보자들의 신상이 너무 쉽게 공개돼서 고통받는 것도 비일비재했고요. 

◆김언경> 사실 우리 국민 모두가 잘 몰라서 어떤 공익제보가 나왔을 때 공익신고자의 실령을 공개하라는 요구도 많았어요. 공익신고자 보호법 12조에 공익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의무에 따르면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심지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의 징계권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김양원> 올해 두 곳의 공익신고자상 심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올해 공익 제보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요?

◆김언경> 사실 공익제보자가 너무 많아서 유감이었습니다. 한편 이렇게 우리사회가 문제가 많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한편으론 건강한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한분 한분 모두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된 후 공분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안이 우리에게 전달되기까지 사안을 고민하고, 제보로 인한 불이익을 받고 고충을 겪었다는 사실을 보게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4일 시상식이 이뤄진 참여연대의 공익제보자상은 2020년 나눔의집 법인 이사들과 운영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인권 침해 및 후원금ㆍ보조금 횡령 등을 신고한 김대월 님을 비롯한 7인의 나눔의집 직원이 선정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MBC PD수첩을 통해서 낱낱이 고발되었었죠. 
또한 2018년 '고양시 저유소 화재 사건' 피의자... 당시 스리랑카인으로 알려졌었는데요. 이 피의자에 대한 경찰 수사관의 강압수사 사실을 언론에 제보한 최정규 변호사도 선정되었는데요. 이 내용은 KBS 뉴스에서 보도된 바 있습니다. 한편 비실명 공익제보자 한분이 선정되었는데요. 이분은 2017년 S사가 불량 레미콘 제조ㆍ판매해 900억 원대의 편취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경제적 횡령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안전관리에 심각한 구멍이 뚫렸다는 점에서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 사안은 제보자의 뜻을 이어 언론에서 보다 심도있는 후속보도를 이어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수사가 진행하고 있기에 YTN을 비롯한 여러 언론에서 후속보도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곧 발표될 예정인 호루라기재단의 공익제보자 관련 시상에 대해서도 관심을 박수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양원>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언경>네, 감사합니다.

◇김양원> 지금까지 뭉클 미디어인권연구소 김언경 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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