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 방송시간 : [월~금] 15:00~16:00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조원태 회장과 산은은 일방통행이 아니라 3자 연합 및 다른 주주들과 논의해야 (이용우의원)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11-25 16:34  | 조회 : 1553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날짜 : 20201125(수요일)

진행 : 김혜민 PD

대담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조원태 회장과 산은은 일방통행이 아니라 3자 연합 및 다른 주주들과 논의해야 (이용우의원)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항공 인수 건 생생경제에서 계속해서 다루겠다고 말씀 드렸는데요. 항공업의 독점 문제, 소비자들의 피해 등이 예상되기도 하지만,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인수하면 대한항공 내에 여러 가지도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이 KCGI가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에 대해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심문합니다. 대한항공 인수 건에 대해 계속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계신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용우)> ,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고양 정 이용우입니다.

 

김혜민> 의원님 뿐 아니라 박용진, 민병덕 의원 등 해서 대한항공 인수 요건이 나오자마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혈세로 재벌을 돕냐, 라고 아주 직설적인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일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주장이라 저는 더 눈이 가더라고요.

 

이용우> 항공산업 개편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근데 그 방법이 어떻게 객관적으로 잘 진행되는 게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M&A은 보안이 중요해서 늦게 알려지는데 공개됐을 때 제대로 체크했는지 점검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런데 이 방안이 어느 한 쪽을 두둔하는가, 그렇게 돼선 곤란하고. 특히 경영권 분쟁이 있는 회사기 때문에 거기서 산업은행이 중립적인 모습과 항공산업 개편을 적극적으로 하려면 뭘 해야 하는지, 이런 걸 따져 봐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김혜민>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것이 최선이냐고 문제제기 하신 거예요?

 

이용우> , 그렇습니다.

 

김혜민> 항공산업 개편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전제는 하셨어요.

 

이용우> , 항공산업은 최근 들어 와서 코로나19 이전에도 규모의 경제가 필요했고, 나라마다 항공산업이 통합되는 건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 경제적인 측면에서 필요한 것이죠.

 

김혜민> 그러면 최선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안이. 그 이유에 대해 여러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일단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인수하는 데 있어서 넘어야 할 산이 있어요. 첫 번째가 3자 연합 반발인데, 여기서 3자 연합은 조원태 회장과 반대 편에 있는 KCGI, 그리고 조현아 부회장인가요? 부회장, 그리고 반도건설인데 제가 앞서서도 오늘 법원에서 신청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에 대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 기일이라고 했어요. 너무 어려워요, 의원님. 이 심문이 무슨 의미인가요?

 

이용우> 보통 가처분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본격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그 행위가 일어나면 돌릴 수 없어서 주주총회 발효되기 전에 일단 중지해 달라, 스톱. 그리고 따져보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처분을 따져볼 사안이냐, 아니면 그냥 넘어갈 사안이냐, 이걸 따져보는 것입니다.

 

김혜민> 뭘 멈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용우> 산은을 통해 산은이 제3자 증자를 중단해달라, 이런 겁니다. 왜냐면 증자를 하게 되면 주주간 지분 변동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 제가 가지고 있는 지분 변동도 생기기 때문에 이건 내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다.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침해하지 않는 방법을 제시할 테니까 일단 스톱을 하자, 이런 겁니다.

 

김혜민> 의원님은 생생경제 오셔서도 여러 번 주주들의 이익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증자를 하면 주주들의 지분 변동이 당연히 이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따져보지 않고 무조건, 신주발행을 하는 건 안된다는 말씀이신 거고. 그래서 KCGI쪽에서 가처분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법원이 이걸 어떻게 할 거라고 보세요?

 

이용우> 이게 그 회사의 정관이 있거든요. 원래 증자를 하게 되면 주주한테 우선 권리를 줍니다. 줘서 참여할 거냐, 묻고 난 다음에 나 안하겠어, 라고 하면 제3자 배정을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하는 거거든요. 그 회사의 정관에 제3자 배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히 있습니다. 한진칼의 경우에서 총강82항에 보면 긴급한 사안으로 자금을 기관 투자자나 금융기관에 주고자 할 때, 자금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긴급하냐, 이게 가장 큰 쟁점입니다. 긴급하냐로 따질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대법원 판례 상황으로는 경영권 분쟁에 있는 회사가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제3자 증자를 하는 건 무효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 판례를 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판례 중에 받아들여진 게 있고 안 받아들여진 게 있는데요. 안 받아들여진 건 긴급한 거를 보여준 겁니다. 그 회사는 워크 아웃을 보여줘서 시장에서 자금조달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3자 배정을 통해 자금조달을 했으니까 그건 굉장히 긴급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결국 긴급성 따질때 쟁점은 3가지 정도 보이는데. 보통 사람이 긴급하면 긴급한 사람이 먼저 움직이죠. 처음 설명할 때 산은이 먼저, 누가 더 급하냐. 누가 급한 거냐.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것도 쟁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올 7월에 한진칼이 시장에서 신주인수권 사채라고 하는 수법을 통해 3천 억을 공모로 조달했습니다. 3천 억을 조달하는데 25, 7조 청약이 들어왔거든요. 시장에 한진칼, 나 이렇게 자금이 필요해서 조달할게. 하면 7조가 들어온 케이스가 몇 개월 전에도 있었던 겁니다.

 

김혜민> 그러니까 말씀하신대로 일단 이걸 내릴 수 있는 근거가 긴급하냐의 가치인데, 긴급한데 있어서 여러 요소가 있는데 돈도 조달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경영권 분쟁이 있는 회사에서 긴급하다는 이야기가 통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이용우> 경영권 분쟁이 있는 거하고 긴급한 거하고 별개의 문제죠.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를 보면, 그건 조원태 회장의 지분도 변동이 있어서 자기가. 그런 거 때문에 선택을 안 했던 거거든요. 대표이사는 생각해야 될 게, 자신의 지분을 살리는 게 아니고 회사를 위해 최선의 방안을 따져야 하는데 이런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분을 지키기 위해서 했다, 이런 것이고. 정부 쪽 입장이나 이런 걸 보면 칼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돈이 모자란다, 이거고 정책적인 이슈하고 산업적 개편 이슈 이런 거 때문에 할 수 있다, 하면 법원이 그런 정책적 이슈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고 손을 들어줄 수 있고 안 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고민스러울 겁니다.

 

김혜민> 굉장히 고민스러운데, 의원님은 그래도 어느쪽에 손을 드시겠어요. 제가 틀려도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이용우> 그런 거에 대해선, 답을 내리긴 곤란한데.

 

김혜민> 의원님 대충 마음 속에 예상은 하고 계신 거죠. 어떻게 될 거라는.

 

이용우> 이걸 왜 중요하게 여기냐면 자본시장에서 이런 행위들은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가 잘못 설정되기 시작하면 지속적으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지분을 가치 변동이 생기는 걸 일부 대주주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자본시장의 건전성이 악화된다, 이런 뜻입니다.

 

김혜민> 한진그룹에서는 오늘 5시에 있을 심문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산업은행과 한진칼의 계약에는 한진칼의 유산증자 성공이 첫 번째 선행 조건이기 때문에, 신주발행을 막는 가처분이 인용되면 한진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제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진다, 인수가. 이렇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KCGI 쪽에선 반대 쪽 이야기를 하고 있고. KCGI 쪽에서는 이렇게 안 해도 자금 매각하고 인수 자금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이용우> 자산 매각을 할 수도 있고요. 유산증자를 할 때 자신들이 참여할 수 있다. 아니면 BW발행했던 것처럼 발행하는 청약이 들어왔으니 할 수 있다. 이런 걸 주장하기 때문에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주주간의 다툼이 있는 거죠.

 

김혜민> 조원태 회장은 언론보도를 통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항공업이 너무 어렵고 지금 나라가 다 어려우니까 내가 희생한다는 얘기조로, 통 크게 투자해보겠다. 이렇게 얘길 했고 이면의 합의, 이런 건 전혀 없었다 이렇게 하는데. 의원님께서 조원태 회장의 태도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부분을 지적하셨어요. 어떤 부분을 지적하신 거예요?

 

이용우> 조원태 회장은 지분을 한 40% 가지고 있는 대주주죠. 그러고 또한 그 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대표이사는 42%를 위탁받은 게 아니고 다른 주주들의 권리도 위탁받은 거거든요. 그렇다면 자신의 이익 뿐 아니라 다른 나머지 주식, 42%니까 58%, 3자 연합의 지분. 그리고 일반 소액주주들. 그런 사람들 이익에 침해되지 않게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자신이 통크게, 이 사람들의 의견을 묻지 않는 거. 그쪽 의견을 들을 거냐, 들을 필요도 없다. 이런 거 자체가 자신이 42%를 가지고 있으면서 100%를 대표하는 행위를 하는 거 자체가, 그 태도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김혜민> 지금 그렇다면 의원님 말씀처럼, 조원태 회장은 본인의 주식 뿐 아니라 다른 주주, 반대쪽에 있는 제3자 연합의 주주 주식도 갖고 본인이 경영 활동을 하는 거니까 이들을 설득시키고 구조개편 방안을 제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그런 부분 없이 본인이 밀고 나가는 거 지적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언론에서 너무 아시아나 항공도 어렵고, 대한항공도 어렵고. 그러니까 일단, 다 아는데. 그럴 시간이 어딨냐, 빨리 응급수술해야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용우> 바늘을 허리에 꿰멜 수 없듯이 절차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공정위에 기업결합심사를 들어가야 하거든요. 기업결합심사라는 건 독점이 높아지는 회사에 대해서 나 이렇게 했는데 공정위가 승인할 것이냐, 이런 얘길 하거든요. 기업 결합 신고의 주체가 누구냐면 한진칼이나 대한항공이 될 겁니다. 나는 이렇게 결합을 하고 독점을 이만큼 낮출 것이고 이게 얼마나 올라간다, 이렇게 자신들이 계획을 세워야 해요. 세웠을 때 그거 자체가 다른 주주들한테도 영향을 주고 있는, 지속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과정을 취하지 않으면 그 주주도 여러 가지 소송을 걸게 돼 있습니다. 그 행위 자체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큰 장애물이 생깁니다. 방지하기 위해선 그 주주들의 이야기를 듣고 협의해서 결국 그 회사는 주주들의 것이기 때문에 기업결합 심사 자료를 만들고 해야 합니다. 산은은 그걸 보면서 거기서 그런 주주의 경영 계획이 잘못됐을 때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할 거다, 라는 주주관계계약서를 체결해야 합니다. 그 때 주주관계계약서 상에서 당신이 뭘 잘못하거나 회사에 피해가 가면 당연히 경영권을 배제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조건들이 세세히 담겨있어야 합니다. 제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준법경영제도를 도입하고 잘못되면 위약금 5000억을 하는 거로 돼 있는데, 어떤 사건이 해서, 준법경영 계약 위반을 했다, 라고 산은에서 5000억을 내놓으라고 하면 순순히 내놓지 않습니다. 이게 과연 해당하는 사안에 맞는 거냐, 아니면 또 소송이 벌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조건을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가, 여당 의원들이 이런 얘길 하는 거 자체가, 산은이 이런 부분에 아주 주의해서 세세하게 챙겨라. 챙기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더 큰 문제가 또 생기니까 그런 것들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김혜민> 규모의 경제일 수록 과정이 더 중시돼야 하는데, 우리는 결과를 중요시 여기는 경우가 많았던 거 같아요. 대기업 중심으로 한국 경제가 돌아가다 보니까. 더더욱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의원님을 비롯한 여당 의원님들께서 그런 부분들까지 자세히 챙기지 않으면 이건 시너지 효과는 물건너, 말할 것도 없고,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하신 것 같아요. 공정위 기업결합심사 말씀하셨으니까. 사실 우리끼리 말하지만, 산은에서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나오는 거, 다 조율된 거 아니에요? 공정위 결과 어떻게 보세요?

 

이용우> 조율된 경우는 없고요. 원칙적으로. 산은이 그렇게 적극적인 이유는 생각해보면 그게 안 되면 대한항공이 문제일까요, 아시아나 항공이 문제일까요.

 

김혜민> 아시아나 항공이 문제 아닐까요?

 

이용우> 아시아나를 책임지고 있는 게 산은이죠. 그걸 보면. 지금까지 움직임이 어떤 거에 기인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김혜민> 산은이 아시아나를 조금 더 갖고 있으면 안 됩니까?

 

이용우> 지금 아시아나가 재무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고요. 아시아나는 사실 코로나19 오기전에, 작년, 재작년에도 적자였습니다. 적자가 왜 됐냐, 보면 사실 그 회사의 박삼구, 박찬구 형제들의 경영권 분쟁에 의해서 아시아나의 식음료 사업을 떼며 판다든지 이런 행위를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산은이 아시아나에 대해서 그사람들의 지분에 대해 담보를 가지고 돈을 빌려준 상황이라서 그게 문제가 되면 산은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결국 국민 세금이 큰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산은이 그동안 구조조정을 하는 근본적인 원칙이 있었습니다. 원칙이 뭐냐면 대주주의 책임있는 역할을 물어야 한다. 그럼 감자시켜야 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가 이해관계자들이 적절히 책임 분담을 해야 한다. 과연 아시아나 박씨 일가들이 했느냐, 그리고 지속가능한 정상화방안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 거보다 이건 매각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거죠. 거기에 올인했다가 코로나가 더 가중되어 버리니까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가니까 회피하기 위한 그런 가능성이 보입니다.

 

김혜민> 팔 수 있는 물건으로 만드는 게 우선시 됐어야 하는데 일단 팔려고 급급하다 보니 시장에서 안 팔렸고, 그 물건은 점점 매력을 잃어 갔고.

 

이용우> 게다가 설상가상 코로나가 왔고. 더 다급해지는 상황이죠.

 

김혜민> 그러면 어떻게 이 과정이 진행돼야 한다고 보세요, 의원님은? 어쨌든 대세는 이렇게 흘러가는 것 아닙니까?

 

이용우> 저는 주주간 협의를 해서, 구조 개편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다른 주주들과 다른 생각으로 이야기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길 하는 건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도 있지만 회사가 좋아져야지만 자기도 자기 지분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머리 맞대고 합의안을 조속히 이끌어내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합의안을 이끌어내지 않고 회피한다면, 그 사람들은 잘못이겠죠. 그러면 위임된 주주총회를 통해서 이쪽 의견대로 가자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산은이 행동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김혜민> 한진칼만 일방적으로 산은을 이끌고 가는 건 결국 만약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본인이 소위 말하는 독박 써야 되거든요? 주주회사라는 게 주식회사라는 게 뭐예요. 책임과 이익을 나눠서 갖는 거니까 그 원칙에 따른 과정을 좀 밟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생생인터뷰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제가 의원님 페북 보면서 공부 많이 하거든요. 의원님이 기사 포스팅 하시는 거나 의견 쓰시는 거 보면 공정경제 상생경제 관련된 기사들을 많이 포스팅하셔서. 그래서 지배구조 문제에 저렇게 관심이 많으신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맞습니까?

 

이용우> . 제가 회사에서 했던 일 자체가 전략을 짜고, M&A하고 투자하는 행위였거든요. 그럴 때 질서가 명확히 예측 가능하고 하면 투자가 잘 됩니다. 그게 불투명하게 했을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시장은 드러날 수 없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나 요즘 동학 개미들, 가장 중요한 게 예측 가능한 질서. 이런 걸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김혜민> 예측 가능한 질서. 그러면 의원님께서 맨날 지적하시는 지배구조. 이게 예측가능한 질서에 어긋나는 일인 거죠? 그래서 최근에 현대차 지배구조 순환출자 문제에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이거 뭐가 문젭니까?

 

이용우> 순환출자라는 걸 보기 전에 상호출자를 일단 보겠습니다. 현대자동차가 기아자동차에 100억을 출자하면 자본금 100억이 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기아자동차가 다시 현대자동차에 100억을 출자하면 100억이 늘어요. 가공자본이기 때문에 상호출자는 불법입니다. 그런데 순환출자는 거기에 하나를 더 끼워 넣으면 됩니다. 현대자동차가 기아자동차에 출자하고 기아자동차가 현대모비스에 출자하고 모비스가 현대자동차에 출자하면, 삼각구도를 만들면, 논리상으로 상호출자가 불법이듯이 문제가 있다고 하고 헌법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안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이런 순환출자를 제한해야 한다. 이것도 역시 박근혜 정부때 나왔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제시했고 여야가 다 해야 하는 일이다, 라고 했던 거고요. 다만 문제가 되는 건 지금까지 한 걸 할 수 없으니까 지금까지는 인정해주자. 향후 개선을 하자. 이렇게 됐었고, 그거에 따라서 5대 기업 집단 같은 경우 해소계획을 세웠고 해소해가는 중이었는데 현대차는 아직 돼 있지 않습니다.

 

김혜민> 의원님이 지적하셨던 게 현대차가 지금 굉장히 코로나19 시대에 그린뉴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익을 볼 회사인데 이런 걸 빨리 해야 한다고 지적하신 거잖아요.

 

이용우> 사실 수소차, 이런 문제 관련해서 수소충전소를 짓는다. 인프라를 짓는 건 현대차가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 사회가, 우리 경제 정책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수혜를 보는 게 현대자동차인데, 그게 그렇다면 그 회사가 자신의 힘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서 그럼 그런 과실들이 다른 주주들하고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지배구조를 만들어야 하는 거죠. 사실 현대차가 지배구조 개편을 2018년에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이건 일방적으로 대주주 위주로 돼서 거절했기 때문에 일단 잠재웠던 거고요. 그게 2년이 지났고 새로 정책이 돼 가는 과정에서 현대차 스스로 발전된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김혜민> 그래서 질의를 하신 거죠, 서면으로. 순환출자 계획을 직접. 답이 왔습니까?

 

이용우> 서면 질의는 지난 주에 했고요. 어제 열렸던 전체 회의에서도 공정위원장한테 그걸 다 챙겨 오라고 했습니다. 아마 현대차도 이 사안에 대해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계획을 세우고 있을 거고요. 계획에 대해 의원실이나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런 걸 빨리 해 줘야지만 국민들한테 지지받는 현대차그룹이 되리라고 봅니다.

 

김혜민> 공정경제 3법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의원님?

 

이용우> 공정경제 3법은 지금 다 상임위에 상정돼서 가고 있고요. 상법의 경우는 법사위에서 다루는데, 법사위 내에서 토론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정무위에서 다루는 금융그룹법과 공정거래법은 법안이 상정돼서, 회부돼서 이제 논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김혜민> , 시간이 걸릴 뿐이지 되는 거죠?

 

이용우> 될 겁니다. 이건 그동안 10년 가까이 계속 논의돼 왔던 거고, 저희 당 TF같은 경우도 각각 의견을 수렴하면서 그 사안이 정확한 사안인지, 이런 거에 논의를 해 왔기 때문에 큰 틀의 변화는 없이 추진되리라고 봅니다.

 

김혜민> 알겠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과 함께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인수 건과 관련한 이야기, 그리고 현대차 지배구조, 순환출자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의원님 오늘 고맙습니다.

 

이용우>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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