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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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특정 시간대, 특정 장소 외출 가능한 '조두순 방지법'발의"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9-16 19:21  | 조회 : 1427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방송 : FM 94.5 (17:10~19:00)

방송일 : 2020916(수요일)

대담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김남국 "특정 시간대, 특정 장소 외출 가능한 '조두순 방지법'발의"

 

- 보호수용제도는 이중처벌과 소급적용 문제로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제는 적극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

- 11 전자감독, 전담보호관찰 지정으로 조두순 관리 감독 강화 방안

- 지난 월요일 발의한 조두순 방지법, 시간대와 장소 등 외출 제한과 보호관찰소 신고 등 준수사항 부가

- 공수처 관련 야당의 위헌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 기다리면 될 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오는 1213일 만기 출소합니다. 이제 석 달이 채 남지 않았는데요. 출소 후 행선지가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불안감은 벌써부터 상당합니다. 법무부와 함께 대책을 고민 중인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죠.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김남국)> . 안녕하세요.

 

이동형> 언론 보도를 통해 조두순이 어디로 간다 벌써 이렇게 나와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던데. 조두순이 출소 후 어디로 간다 확정된 건 아니죠?

 

김남국> 아직까지 정확히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이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292항에서 주거나 직업, 생활 계획 이런 것들이 보호관찰소에 신고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근데 출소 전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아직 신고된 내용이 아니고요.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내용은 아마 법무부 직원이 어렵게 사전 면담을 통해가지고 면담한 내용이 일부 보도가 된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까지 확실하게 주거를 신고하거나 이런 것들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형> 아직 신고는 안 했지만, 면담 내용 중에 자기가 수감되기 전에 살았던 곳에 가고 싶다 그런 말을 했나보죠?

 

김남국> 정확하게 확인은 되고 있지 않고요. 신고된 계획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형> 어쨌든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니까 더 불안감이 큰데,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조두순 집 주소까지 공개해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데, 이게 현행법상 문제가 없는 겁니까?

 

김남국> . 맞습니다. 성범죄 알리미 사이트에서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게 과거에는 읍, , 동까지만 공개하도록 되어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이거 너무 불안하다, 정확하게 성범죄자의 주소까지 공개를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법이 20136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로명하고 건물 번호까지 공개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게 소급적용이 되지 않다보니까 조두순에 대해서 까지는 법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동형> 근데 보호수용제도라는 게 있던 데, 이건 뭐예요?

 

김남국> 보호수용제도는 2014년 법무부에서 추진을 하려고 했던 법인데요. 출소를 한 이후에도 재범의 어떤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는 사회 복귀를 도와주고 재범의 우려나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사회보호수용시설에서 일정 기간 머무르도록 강제하는 법인데. 당시에 법무부에서 추진을 하려고 했었지만, 인권위에서 제동을 걸어가지고 이 법이 통과되지는 못했습니다.

 

이동형> 과거에 전두환 때 보호관찰제도 이런 것도 생각나는데.. 이게 쉽진 않을 것 같네요. 인권 문제가 있으니까.

 

김남국> 이중처벌과 소급적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요. 법무부에서도 지금 현재 이 제도가 형벌불소급 원칙에 위반된다. 그니까 이미 판결을 선고받고 처벌받고 나왔기 때문에 다시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이중처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조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제가 적극적으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동형> 소급적용하면 위헌 시비도 얽힐 수 있고 특별법 이외에는 소급적용은 어려운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김남국> 이미 보호수용이나 이런 것들이 헌법재판소 위헌이 나오긴 했지만 좀 제한적으로 하는 것을 저희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컨대 과거에 위헌소원 나왔던 거는 절도나 이런 것들에 대한 사소한 범죄에서도 다 그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나 아니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 중에서 중상해를 입혔거나 그러면서 재범의 위험이 아주 높은 경우에 이런 경우로 제한을 한다거나 그리고 또 보호시설에 가두는 게 문제가 되었다고 한다면 가두는 장소를 어떤 시설이 아니라 자택 내의 감금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이게 무조건적으로 어렵다고 볼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두려워하고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위헌의 소지를 없애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동형> 근데 인권위의 입장도 있고, 법무부의 입장도 있을 텐데요. 이게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지진 않을 것 같고. 그러면 당장 실제 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일단 아까 오프닝에서 들었습니다만, CCTV를 더 많이 설치하겠다, 이런 내용은 당장 할 수 있으니까요. 그걸 말고 더 있습니까? 전자발찌는 당연할 테고.

 

김남국> . 지금 20대 국회에서 11 전자감독이 가능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과거에 보게 되면 전자발찌 감독을 전담요원이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여러 명을 감독하다보니까 사실은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대상자를 더 주의 깊게 보는 게 맞는데. 그런 어떤 실질적인 보호관찰이 안 된다고 해서 11 전자감독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저도 이제 법사위에서 그런 것들을 지적을 해서 11 전자감독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도록 하자. 그래서 조두순에 대해서는 전담보호관찰을 지정하도록 지금 되어있고요. 보호관찰소에서 전자발찌를 통해서 위치정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자료로서 실시간으로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CCTV영상 관제센터하고 보호관찰소하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게 매우 중요해서, 여러 지자체단체와 보호관찰소가 이런 정보를 공유하는 이런 것들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동형> 11로 감시가 가능하게 되면 최근에 전자발찌 끊고 범행을 저지른 사건도 여럿 있었잖아요. 그런 걸 막을 수 있는 겁니까?

 

김남국> 완전히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11 전자감독을 하게 되면 단순하게 11 감독만 살피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의 4회 정도, 거의 1.5일의 한 번씩 계속 면담을 하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알코올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심리치료, 그리고 임상심리와 관련된 면담 이런 것들을 함께 병행하고 부가해서 재범의 위험성을 아예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형> 김남국 의원이 이거 언론 보도에 이 문제 나오기 전부터 법사위에서 계속해서 질문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추미애 장관한테도 전반적인 제도 개선, 인력 충원 문제도 얘기를 했고. 지난 월요일에는 조두순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하던데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김남국> 이제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계셔서 저도 추미애 장관님께 11 전자감독 좀 확실하게 강화해야 된다고 세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저도 계속 몇 개월 동안 고민을 했는데, 소급효가 걸려서 이게 쉽지 않겠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법률적으로 가능한 것을 생각해보면 전자장치부착법의 제 9조의 2의 준수 사항을 부가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준수 사항 부가는 사전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되어있거든요. 이 사전변경에 어떤 특정 시간대만 외출이 되도록 되어있는 것을 야간뿐만 아니라 아동이나 청소년들 통학시간에 많이 다니니까 그때도 어떤 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주거지에서 200M를 넘어서는 것을 막고, 만약에 뭔가 나가야 된다고 한다면 직장이라든가 어떤 곳을 가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에 신고를 하고 보호관찰소 직원하고 함께 동행을 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엄격한 준수사항을, 강한 준수사항을 제정 법률안으로 발의를 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이 법률안은 소급효에 걸리지 않고 조두순에 대해서도 사전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 준수사항을 부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형> 사생활 침해 문제도 논란이 되겠는데요. 인권위에서도 그렇고.

 

김남국> 물론 보호관찰 대상자의 인권침해 문제도 발생할 순 있겠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재범을 막고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는 국민들과 아동과 청소년들이 불안해하지 않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해당 법률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면서 정말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법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동형> 알겠습니다. 다른 정치권 현안에서 대해서 여쭤보죠. 김용민, 박범계, 백혜련 의원 등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연속으로 발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 추천을 안 하니까 그럼 법이라도 바꿔서 시행하자 이런 뜻인데 당에서는 어떻게 마지노선이라고 잡아놓은 시간이 있습니까? 올 연말이라든가.

 

김남국> 마지노선 이런 것이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 사실 이미 715일 날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조차 구성이 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야당에서 주장하는 위헌 시비가 있다곤 하지만, 법률의 위헌 시비는 헌법재판소에서 그 결정을 기다리면 될 것이고. 이미 제출되어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서 하라고 하는 의무사항을 회피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공수처와 관련된 출범을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을 국회에서 해야 될 건 해야 된다고 보이고요. 이게 많은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동형> 마지막으로 오늘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 군검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서 수사해라 결국 이 얘기는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검찰이 어떤 결과를 내놓아도 믿지 못 하겠다 이렇게 들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남국> 믿지 않으려고 이미 그렇게 정치 공세 틀을 만들어놓은 게 아닌 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오늘 언론 보도에서도 많이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추미애 장관 아들과 함께 근무했던 다른 병사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군대 미복귀에 관련 대해서 전혀 논란도 없었고, 문제 삼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논란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틀 전인 이미 금요일 날 복귀를 해야 될 금요일 시점에 미복귀와 관련되어서 탈영 신고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어야 됐는데. 그런 게 되지 않아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현모 병사가 오해한 것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야당의 이런 주장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고, 정치 공세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야당에서 합동수사본부 꾸리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검찰에서 수사를 다 대부분 해놓은 상황이고 결론만 내리면 되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특검이라든가, 합동수사본부 꾸리는 것은 국민 세금만 낭비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동형> 국방부 압수수색도 최근에 검찰이 했으니까요. 그리고 오늘 보도를 보면 국방부 발표가 전화로 휴가를 연장한 사병들이 육군에만 최근 몇 년간 3천여 명, 카투사에도 당연히 있었고 이렇게 되면 야당에서 주장하는 서병장만 특혜를 받았다 이런 논리는 조금 힘을 잃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김남국> . 지금 제가 육군 규정에도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육군 규정에도 사후적으로 휴가 복귀 후에 진단서나 여러 병가와 관련된 서류를 받아가지고 사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마치 안 되는 것처럼 규정위반이다, 특혜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건 무리고요. 추미애 장관 아들이 나갔던 휴가 일수나 이런 것들을 보면 병가를 쓴 다음에 연가를 썼는데 그게 23일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2015년부터 2017년도까지 병사들이 나갔던 평균 휴가일수 딱 그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특혜라고 보긴 어렵다. 그리고 제가 국방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니까 24, 20일 뭐 이렇게 나갔는데요. 위로휴가, 개인휴가, 포상휴가, 특별휴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각자 나가고 싶은 일수를 붙여서 나갔더라고요. 병가의 연가를 자기 개인이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연가를 붙여 나간 게 문제가 아니다. 제가 많이 지휘관들과 얘기를 해보니까요 만약 그게 특혜나 외압이 되려면 규정위반이라든가 아니면 지휘관이 특혜라고 할 수 있는 특별휴가, 포상휴가, 재량껏 줄 수 있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 주지 않고 연가를 쓰게 했기 때문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의혹 제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형>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김남국> . 감사합니다.

 

이동형>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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