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진의 오~! 뉴스
  • 진행: 최형진 / PD: 김양원 / 작가: 구경숙

인터뷰전문

신종 코로나 보험도 등장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2-10 12:00  | 조회 : 860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20년 2월 7일 금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윤용찬 <당신의 보험금을 의심하라> 저자

- 일반 질병보험과 다를바 없는 초단기 보험
- 마케팅 수단일수 있으므로 잘 살펴봐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2부는 우리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시간, '오! 상담'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험에 관련한 궁금증이라면 뭐든지 질문 보내주세요. 최근 국내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들의 상태가 호전되면서 퇴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방역당국이 비교적 차분하게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감염병에 대해 느끼는 사람들의 공포는 계속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일까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보상하는 보험까지 출시됐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보험에 대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월요일의 상담사 모셔볼까요. <당신의 보험금을 의심하라> 저자이신 윤용찬 대표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윤용찬 <당신의 보험금을 의심하라> 저자(이하 윤용찬): 안녕하세요.

◇ 최형진: 아무래도 보험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사람들 많이 만나야 하잖아요. 보험 업계도 이번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을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 윤용찬: 아무래도 영향이 있죠. 상담하기로 하셨다가 취소하는 고객들도 꽤 있는 것 같고요. 또 일단 사람 만나는 걸 꺼려하시니까 상담하기 어려움을 많이 겪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형진: 조금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보상하는 보험이 출시됐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상하는 상품인가요?

◆ 윤용찬: 저도 여러 기사를 살펴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보상하는 상품이 나왔다, 그런 보험이 나왔다고 막 굉장히 많이 실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보험을 그렇게 부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험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만을 보상하는 그런 상품이 아니고요. 질병 때문에 사망하거나 입원하면 사망보험금과 입원보험금을 지급하는 그런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 최형진: 질병에 의한 입원과 사망을 보상하는 상품이라면 질병보험이라고 불러야 하는 거 아닙니까? 왜 굳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보상한다고 하는 겁니까?

◆ 윤용찬: 그렇죠. 저도 사실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돼서요. 기사들을 찾아보니까 기사만으로는 도저히 확인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상품 약관을 직접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상품을 확인해보니까, 약관까지 보니까요. 한 손해보험 회사가 만든 초단기 질병 보장 상품입니다. 그래서 상품명도 단기질병안심보험이고요. 가입 후 3개월 이내에 질병에 걸려서 사망하면 최대 사망보험금 1억원, 질병 때문에 입원하면 입원위로금 최대 하루 일당 2만원을 지급하는 질병보험이고요. 가입 후 3개월이 지나면 만기가 되기 때문에 보장이 끝나고, 소멸성 상품이라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 최형진: 가입하고 3개월 동안만 보장되고 3개월이 지나면 보장이 끝나는 거죠? 그렇게 짧은 기간만 보장하면 보험료는 저렴하겠네요.

◆ 윤용찬: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직접 저를 가지고 설계 의뢰를 해봤는데요. 제가 51세 남성 기준으로 일시납 보험료가 6만9140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매월 내는 게 아니라 한 번 내는 일시납이기 때문에 6만9140원만 내면 3개월 동안 보장받고 보장이 끝나는 거죠.

◇ 최형진: 그런데 궁금한 게요. 코로나바이러스를 보상한다, 이런 내용이 약관에 있습니까? 

◆ 윤용찬: 악관을 다 뒤져봤는데 약관 어디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보험은 코로나바이러스만 보장하는 상품이 아니라 질병에 의한 사망과 질병에 의한 입원을 보장하는 상품이거든요. 그런데 코로나바이러스도 결국은 질병이니까, 감염병도 질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로 인한 사망이나 입원을 보장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광고를 하는 것 같은데요. 더 찾아보니까 해당 보험회사가 최근 출범한 디지털 손해보험 회사예요.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마케팅 일환으로 코로나바이러스를 언급한 것 같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아무리 마케팅의 일환이라지만 모든 질병을 보장하는 상품인데도 굳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도 보장된다는 걸 전면에 내세우는 광고는 적절치 않은 것 같거든요. 일단 보상은 되고 실제로 보상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 윤용찬: 가입하기에 따라 다른데 최대 사망보험금은 1억원, 입원보험금은 최대 일당 2만원이 지급됩니다. 

◇ 최형진: 보상은 잘 되겠죠?

◆ 윤용찬: 광고까지 했는데 안 되겠습니까. 회사 문 닫아야죠.

◇ 최형진: 감염병 관련 법 때문에 환자입장에서는 부담하는 의료비가 없으니까,  실비보험에서도 보상받을 것이 있습니까? 없지 않을까요?

◆ 윤용찬: 정확히 보셨고요. 요즘 이런 문의를 좀 많이 받는데요. 사실은 감염병도 질병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실비보험에서 보상받는 게 맞죠. 하지만 감염병의 종류에도 예를 들면 국가가 지정한 그런 어떤 특정한 감염병들은 보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내가 손해보지 않았기때문에 보상받을 게 없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실비보험과의 관계는.

◇ 최형진: 만약에 호흡기증상이 있는 실비보험 가입자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심환자로 분류되었는데, 최종 결과는 코로나바이러스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실비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까? 

◆ 윤용찬: 원칙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보상받을 게 없을 겁니다. 왜냐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2항을 보면요. 저는 이 법률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받았는데, 국민은 의료기관에서 이 법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작성하고 배포한 신종 감염병 증후군 진료비 지원 안내서라는 문서를 보면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는 당연히 국가에서 보조금이 지급되고요. 또 의심환자, 중국 후베이성을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사람이거나, 아니면 중국이 아니더라도 확진환자가 있는 다른 나라를 다녀온 사람이 의사의 소견에 따라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된다. 그래서 진료를 받은 사람이라면 실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확진이 안 됐다 하더라도 법률에 의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의료비를 보상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병원에 지불하는 의료비가 없으니까 당연히 실비보험에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0913번님, 요즘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번 달 말에 예정됐던 여행 일정을 취소할까 고민 중입니다. 취소수수료를 알아보고 있는데, 여행자보험도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하셨네요.

◆ 윤용찬: 여행사 통해서 예약을 하셨거나 비행사 항공사 이런 예약하신 부분은 취소하면 상당히 많이 취소 수수료를 내더라고요. 그런데 여행자보험은 어차피 그 보장의 개시가 여행을 출발했을 때부터거든요. 출발하기 전이면 보장 개시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취소하실 수 있고, 내셨던 보험료는 전액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 최형진: 여행 전이면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냥 감기 증상만 있는데 혹시나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관련 검사를 받았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실비보험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 윤용찬: 감기 증상이 좀 있는데 무서워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받았다. 그런데 결국 감기로 확진됐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확진환자도 아니고 정부가 인정하는 의심환자도 아니고, 본인이 의심하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병원비는 본인이 부담하셔야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실비보험에서는 보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감기도 질병이니까요. 

◇ 최형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확진자가 다녀간 식당이나 백화점들은 휴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조치이긴 합니다만 업소 입장에서는 피해가 클 텐데요. 이런 영업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은 없습니까? 

◆ 윤용찬: 사실은 자연재해나 이런 것들로 영업소가 피해를 보는 경우 보상해주는 보험들은 많이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신종 감염병에 대한 우리나라 안에서 발생한 피해가 크지 않았기때문에 이 부분을 보상해주는 그런 신종 감염병 때문에 영업을 못한 손실, 이 부분을 보상해주는 상품은 아직 개발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보험연구원에서도 이 부분을 주목하고 있는 것 같고요. 코로나바이러스 등 신종 위험에 대응하는 보험을 국내에 적용할 수 있을지 연구하겠다. 이런 입장을 간담회에서 보험연구원장이 밝히기도 했습니다.

◇ 최형진: 지금 보험연구원에서도 고민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논의가 이어진다면 이런 보험들이 나오는 데까지는 기간이 오래 걸립니까, 어떻습니까?

◆ 윤용찬: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손해율도 감안해야 하고, 손해율을 감안해야 보험료를 책정할 텐데요. 이게 아직은 우리나라에 토착화된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확진도 다르고 할 테니까, 감염자 수도 다를 거고요. 좀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기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7122번님, ‘건강검진은 실비 청구를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 중에 질병이 발견되면 그 항목에 대해서는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까?’라고 하셨거든요.

◆ 윤용찬: 네, 실비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직장 건강검진처럼 그렇게 받으시는 건강검진 비용을 실비에서 보상받을 수는 없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한 질병을 다시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 검사한다거나 용종을 제거한다거나, 이럴 때 들어가는 비용들은 질병에 대한 치료 목적이기 때문에 실비에서 그 부분만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최형진: 6175번님인데요. ‘조금 전에 설명하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보험 그러면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가입하지 않는 게 좋을까요?’라고 여쭤보셨네요.

◆ 윤용찬: 제가 가끔 똑같은 대답을 드릴 때가 있는데, 하나님도 잘 모르세요. 부처님도 모르실 것 같고요. 제 생각에 어떤 이런 위험이 되게 팽배해져 있고 개개인의 편차에 따라서 되게 위험성을, 공포감을 느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사회활동을 많은 사람들 속에서 해야 하는 분이라면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라도 가입하시는 걸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이런 단기보험이라고 하더라도 나이와 건강력에 따라서 보험금 차이가 좀 큽니까?

◆ 윤용찬: 그렇죠, 아무래도. 제가 알기로 이 상품은 19~60세 사이만 가입 가능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중국 우한시를 갔다오거나 후베이성을 다녀온 사람은 가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질병 보험이니까 당연히 현재 이 사람이 앓고 있는, 갖고 있는 지병에 대한 이런 고지를 받고 그에 따라 보험료나 조건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 상식적인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0639번님, ‘출근 중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통원 치료 중인데요. 산재처리와 보험 합의 중 어떤 게 나은가요? 둘 다 신청할 수도 있을까요?’ 하셨네요.

◆ 윤용찬: 일단 최근 판례를 저도 좀 봤는데요. 출근 중에 교통사고를 당하셨다. 퇴근 중에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산재처리를 하라는 판례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산재처리와 상대방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내가 배상받는 이런 조항은 서로 조건이 다른 거예요. 산재처리 다 받으실 수 있고요. 가해자 차량 보험사로부터 배상받으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 최형진: 이거 지금 사안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내용이거든요. 둘 다 신청할 수 있네요.

◆ 윤용찬: 맞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윤용찬: 감사합니다.

◇ 최형진: <당신의 보험금을 의심하라> 저자 윤용찬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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