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진의 오~! 뉴스
  • 진행: 최형진 / PD: 김양원 / 작가: 구경숙

인터뷰전문

'휴가와 휴일, 쉬는 날에도 차이가 있나?'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2-07 12:29  | 조회 : 1084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20년 2월 7일 금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효신 노무사

- 300인 미만 사업장의 법정휴일은 단 두 가지 '주휴일', '근로자의 날'
- 올해부터 빨간날도 유급휴일로 인정,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점차 확대
- 일용직 근무자, 연속적 근무엔 주휴수당 발생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2부는 우리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시간 '오! 상담!, 알면 돈 되는 노동법, 알돈노 코너 준비돼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연차, 임금 등 일자리에 관련한 궁금증이라면 뭐든지 질문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목요일의 상담사 모셔보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반갑습니다.

◇ 최형진: 요즘에는 바깥활동보다는 집에서 지냈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만, 출근은 또 해야 하잖아요. 이렇게 쉬는 날을 얘기 할 때 휴일이라고도 하고 휴가라고도 하는데,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보통 짧게 쉴 땐 휴일이다, 길게 쉴 땐 휴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간으로  구분됩니까? 어떻습니까?

◆ 김효신: 원래 휴일하고 휴가는 쉬는 건 똑같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휴일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근로 제공 의무가 없었던 거고요. 휴가는 어떤 일정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 신청해서 쉬는 거라는 것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미 정해진 휴일, 주휴일이나 근로자의 날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그냥 그날 되면 쉬시잖아요. 그런데 연차휴가를 생각해보시면 내가 1년에 80% 이상 출근해야 하는 조건도 달리고, 한 달 개근해야 하는 조건도 달려서 만약에 발생한 휴가를 가지고 어떤 신청에 의한 승인을 받아서 쉬게 되는 거죠.

◇ 최형진: 그러면 휴일의 종류도 나눠지는 겁니까?

◆ 김효신: 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휴일은 지금 300인 미만 사업장에는 법정휴일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 나머지는 약정휴일이라고 해서 회사와 노사 간에 합의로 정해서 쉬는 게 있는데요. 그래서 이 약정휴일은 어쨌든 법에서 정하는 거니까 사용자가 정하는 거니까 유급 무급 여부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300인 이상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소위 말하는 달력상 빨간날, 관공서의 휴일이라고 하죠. 그것은 다 유급휴일이 인정됐습니다. 내년에는 50인 이상 299인까지 다 적용될 거고요. 내후년 2022년 1월 1일이 되면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빨간날은 다 유급휴일이 되는 겁니다.

◇ 최형진: 그러면 올해는 300인 이상이 적용되고 있고, 내년에는 50인 이상, 그리고 내후년에는 5인 이상. 그렇군요. 휴일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내용인데, 주휴일, 많은 애청자분들이 계속해서 주휴일에 대해서 여쭤보십니다. 일주일 만근하면 받게 되는 주휴일과 주휴수당에 대해서도 애청자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짚어 주시죠.

◆ 김효신: 네, 항상 주휴일 주휴수당 말씀드려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많이들 혼돈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주휴일 뭐냐. 일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휴일은 지금 우리 일반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 회사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일요일이 주휴일인 겁니다. 일요일 날 빨간날이라서 쉬는 게 아니라, 주휴일이라서 쉬시게 되는 거고요. 주휴일은 일요일이 될 수도 있고 월요일 화요일 다른 날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휴수당의 지급요건 세 가지만 알고 계셔야 합니다. 첫 번째, 1주 소정근로시간, 사용자와 내가 사전에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1주 소정근로일, 사전에 일하기로 약속한 날, 일주일 약속한 날에 모두 개근해야 하고요. 세 번째는 다음 주에도 일할 게 예정돼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리면, 우리가 결근이 아닌 연차휴가를 쓴다거나 어떤 생리휴가를 쓰신다고 하면 주휴수당을 공제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그건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고 다른  날을 가지고 개근 여부를 판단하셔야 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또 지각이나 조퇴하실 때 몇 번 지각하거나 몇 번 조퇴하면 주휴수당 없다는 데도 있거든요. 그건 통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의 만근 여부로 판단하기 때문에 지각조퇴 하셨으면 그 시간만큼 무급 처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 최형진: 일용직 근로자분들도 주휴수당 발생할 수 있겠습니까? 

◆ 김효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더 봐야 하는 게 일용직 근로자는 원래 원칙이라 그러면 주휴일이 발생할지 예정할 수 없죠. 왜. 일용직은 말 그대로 하루에 근로 시작해서 그날 하루로 끝나는 근로자 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건설현장이 시작되면 그 현장에 나는 일당제라서 일용직으로 생각하지만 매일 나가시는 분들 있어요. 그래서 거의 한 달에 28일 채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주휴수당이 없다고 할 수가 없죠. 계속 근로가 이어지고 있어 왔잖아요. 1주 만근이라는 것도 판단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어진다고 하면 주휴수당 발생할 수 있다.

◇ 최형진: 이 부분도 잘 알아두셔야겠네요.

◆ 김효신: 네, 잘 알아두셔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 일용직 근로자 분들도 이번에는 현장에서 다 계약서 잘 쓰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워낙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일당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계약을 해요. 그래서 일당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서 계약되어 있다고 하면 별도의 주휴수당 지급은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그렇다면 주40시간 미만으로 일하시는 파트타이머 분들도 궁금하거든요. 주휴수당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는 게 있겠습니까? 

◆ 김효신: 파트타이머들 우리 단시간근로자 분들이라고 하죠. 같은 회사에 계시는 직장에 계시는 통상의 근로자 분들보다 짧게 일하시는 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역시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하고 1주 만근했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돼야 하는 건데요. 이렇습니다. 그런데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일주일에 13시간 일하기로 사전에 약정을 했는데 어떤 날은 한 18시간을 일하게 된 거죠, 연장근로를 해서. 그러면 나 주휴수당 발생하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분들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주 소정근로시간, 사전에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연장근로해서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넘었다고 해서 지급되는 게 아니라 사전에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 넘어야 지급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데서는 약간 꼼수를 부려서 일주일에 14시간일하는 걸로 계약을 해놓고 항상 15시간을 넘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경우를 그대로 대입할 수는 없겠죠. 눈속임을 하려는 것은 언젠가는 다 들통나게 돼 있으니까 그건 지급돼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최형진: 실제로 이런 꼼수도 많이 발생합니까?

◆ 김효신: 예, 주휴수당에 워낙 민감하신 분들은 14시간 정해놓고 이거 연장근로에 해당하니까, 소정근로시간 사전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아니니까 안 줘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를 왕왕 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건 꼼수는 통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계산법이죠. 우리 단시간 근로자의 계산법. 그래서 비례 계산되는데요.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8로 하시면 됩니다. 약식으로 말씀드리면 나의 1주 소정근로시간÷5일 하시면 내가 주휴수당으로 받아야 할 시간이 나와서 시급을 곱해주시면 돼요.

◇ 최형진: 어려운 계산법은 아닙니다. 상담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요. 0985번님, ‘연차 15일 중 설날 추석 여름휴가 등 각 3일, 그리고 국경일 4일 빼고 남은 하루만 연차를 사용하라고 하는데요. 이게 맞는 건가요?’ 하셨습니다.

◆ 김효신: 이건 그걸 봐야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아직까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빨간날이 공휴일이 아니고 소정근로일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설 3일, 여름휴가 3일은 개인적으로 합의한 게 아니라 우리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해서 연차 대체를 하겠다고 하는 서면합의가 있다고 하면 이게 유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근로자 대표하고 연차 대체 서면합의가 없고 각 개별 근로자한테 통보하고 사인 받도록 하는 것은 우리 법상 요건에 맞지 않거든요. 이 두 가지 종류가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잘 판단해보시면 되겠습니다.

◇ 최형진: 합의를 했다면 당연히 맞는 거고요.

◆ 김효신: 네, 근로자 대표하고 서면합의 했다고 하면 조금 아쉽지만 별다른 위법사항은 없습니다.

◇ 최형진: 그런데 보통은 개별적인 어떤 합의보다는 통보해서 사인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회사를 보면요.

◆ 김효신: 네, 그렇죠. 그건 다 법을 안 지키고 있는 거죠. 실제 법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2055번님, ‘신종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병원 입원 치료 중일 때 회사원이나 직장인의 경우, 병원 입원 치료 퇴원하는 기간까지 발생하는 병원 비용이나 회사원이나 직장인이라면 발생하는 병원 비용은 환자가 부담합니까? 아니면 나라에서 부담합니까? 궁금한데요. 참고로 인천 시내버스 기사입니다’ 하셨거든요.

◆ 김효신: 병원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병원비는 제가 노동 전문가기 때문에 사실 산재에 해당한다고 하면 산재에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게 되는 것이지만요. 지금 이 경우에서 국가에서 지급하냐고, 다 전액을 지급할 수 있냐. 그래서 격리조치 되어서 거기에 지금 병원에 계시는 분들은 환자 부담이냐, 국가 부담이냐는 것은 제가 조금 더 알아보고 다음 시간에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이 질문에 대해서 담당PD가 답을 달았는데요. 감염병 법에 의해서는 국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4일까지 격리 시에도 국가에서 생활지원금이 지원됩니다, 하셨네요. 아무래도 노동 쪽 내용보다는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국가 대응에 관한 지침이기 때문에 담당PD가 답을 적어줬습니다. 1010번님, ‘일용근로로 평일 일당 10만원 주말 일당 11만원씩 주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일요일마다 휴무인데 61만원만 받는 게 맞나요? 주휴수당 못 받는 건가요?’ 하셨거든요.

◆ 김효신: 평일에는 10만원, 주말에는 11만원 받으시고 계신다고 하셨죠. 그러면 어떤 우리 주휴수당이 일당에 포함되어 있다는 그런 계약이 전혀 없다면요. 주휴수당에 대한 만근했다고 하시면 주휴수당 8시간분에 한해서는 받으셔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근로를 1일 8시간 초과해서 근로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하루 일당이라고 다들 알고 계시니까 10시간만큼 받아야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주휴수당의 최대 인정되는 시간은 8시간분인 겁니다. 그래서 별도의 계약이나 주휴수당이 일당에 포함되어 있다는 계약이 없으시다고 하면 별도로 받으셔야 하는 거죠.

◇ 최형진: 2145번님, ‘다양한 임금명세서 항목 중 통상임금의 범위를 알려주세요’ 하셨거든요.

◆ 김효신: 임금명세서 항목에서 통상임금의 범위요. 어쨌든 간에 다양한 임금명세서에서는 기본급, 연장수당, 야간수당, 다른 각종 수당들이 있을 텐데요. 통상임금의 먼저 판단요건을 알려드리면 정기적이고 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돼야 한다고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것은 매월 지급되어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지급돼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달 주기로 지급되는 것도 정기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률적, 모든 근로자한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거죠. 어떤 자격 수당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지급되는 것. 그것도 그 사람의 통상임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고정적이어야 합니다. 고정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사전에 지급이 확정되어 있어야 하고요. 지급일 기준에 어떤 요건이나 일할계산 조건을 줬다면 고정성이 결여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상 보시겠지만 연장수당이나 야간수당은 변동적이지 않습니까. 고정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사전에 확정돼 있지 않습니다. 연장을 얼마나 하는가에 따라서 지급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간수당 연장수당은 아니고요. 매월 분할되는 상여금, 성과급이라든지 아니면 석 달마다 분기마다 한 번씩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곘습니다.

◇ 최형진: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금액들이겠네요.

◆ 김효신: 그렇죠, 고정적이기도 하고, 정기적이기도 하죠.

◇ 최형진: 알겠습니다. 3100번님, ‘한 달 몇 시간 이상 근무해야 시간 외 수당이 지급되나요? 저희는 직원이 30인 이하입니다. 기본급에 이것저것 수당이 합쳐져서 연봉이 책정되는 것 같습니다. 시간 외 수당은 거의 대체휴무로 하고 있는데요. 하루 대체휴무일은 몇 시간으로 해야 하나요? 한 달 6일 휴무로 하고 있습니다’ 하셨네요.

◆ 김효신: 이분은 한 달 6일 후무로 정해지신 분 같은데요. 자세한 조건들은 더 들어봐야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기본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시간 외 근무 수당을 받는 조건은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도 연장근로고,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도 다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겁니다. 두 가지 요건에 걸리기만 하면 다 연장근로거든요. 그래서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건 연장근로에 해당하니까 연장근로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계약이 지금 포괄임금제, 어떤 내가 한 달에 일할 시간들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일정 시간만큼 포함되어 있는 계약이라고 하면 그 시간을 넘어서는 시간 만큼의 연장을 제공했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거죠. 그다음에 대체휴무, 시간 외 수당을 받는 대신에 대체휴무, 보상휴가를 실시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보상휴가는 그 시간 만큼의 1:1이 아닌 1:1.5입니다. 왜냐면 우리 연장 수당 받을 때 1.5배 받는다고 하잖아요. 역시나 휴가로 받으실 때도 1.5배로 받으시면 됩니다. 가산해서 받으셔야 하는 겁니다.

◇ 최형진: 답변이 충분히 된 것 같습니다. 2368번님의 질문인데요. 간단하게 답변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육아휴직 조건이 만8세 이하 또는 2학년 이하의 자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3학년이고요. 아직 생일이 안 지났다면 1년 신청이 가능한가요? 일반 직장인이고 아이는 2011년 5월생입니다’ 하셨네요.

◆ 김효신: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요. 육아휴직 개시 시점의 요건만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OR 개념이죠.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니까 하나만 해당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8세이면서 3학년이거나, 9세이면서 2학년인 경우가 있죠. 둘 다 됩니다. 그러니까 만8세나 2학년이나 갖추면 되는 거예요. 일반 기업에서는요.

◇ 최형진: 그러면 둘 중의 하나만 충족해도 당연히 되는 거기 때문에.

◆ 김효신: 그렇죠. 이분은 자녀분이 5월생이니가 5월 며칠이 되기 전에 빨리 신청하셔서 육아휴직 들어가셔야 하고요. 그런데 걱정되시는 게 하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자마자 생일이 지났는데 만8세 지나버리는데 어떡합니까. 육아휴직은 개시만 들어가면 존속 중에서 요건을 도달했더라도 계속 끝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팁만 더 알려드리면 공무원은 전혀 다릅니다. 공무원은 개시 때나 존속 중에나 이 요건 다 갖추고 계셔야 해요.

◇ 최형진: 그렇군요. 일반 직장인이라면 가능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효신: 감사합니다.

◇ 최형진: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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