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조윤미 C&I소비자연구소 대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플랫폼 경제의 빛과 그림자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매주 금요일, 토론 아니고 수다로 함께합니다. 오늘 토론 아니고 수다의 주제는 소비자와 상생 이슈를 한 번에 챙겨보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C&I소비자연구소 조윤미 대표,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나오셨어요. 두 분, 어서 오세요.
◆ 조윤미 C&I소비자연구소 대표(이하 조윤미)> 안녕하세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이하 신세돈)> 안녕하세요.
◇ 김혜민> 올해 내가 이거 하나는 꼭 이루고 싶다고 하는 거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 조윤미> 유튜브에서 요즘에 점보는 유튜브가 굉장히 많아요. 타로하고, 그다음에 웬만한 점집들은 유튜브를 운영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제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많은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나오는 해래요, 2020년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소비자운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제품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제품 안전이 지금은 여러 개로 구체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공산품 관련한 것을 하고 있고, 식약처에서는 의약외품이라든가, 화장품, 이런 종류를 하고 있고요. 또 소비자원이 간혹 가다가 시장조사를 하고 있고 한데요. 환경부도 최근에 생활화학 제품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각 부처마다 관리 방식도 다르고,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다르고 해서요. 그런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제품들 속에서 살잖아요. 특히 가전 같은 경우에도 이런 저런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저는 제품안전청 같이 어떤 부처가 따로 관리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생활에서 사용하는 모든 가구부터 시작해서 모든 제품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면서 안전 문제라든가, 조금 더 나가면 품질이라든가, 성능 문제까지도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CPSC라고 해서 제품안전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처럼 독립된 위원회가 있는데요. 이런 곳에서 조사권도 있고요. 기소권도 있어요. 굉장히 촘촘한 제품 안전에 대한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그런 체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단체들과 함께 그 이슈를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제품 안전을 위한,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나 기관을 만드는 데 폭발적인 에너지를 쏟으시겠다. 기대됩니다. 안진걸 소장님은요?
◆ 안진걸>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누군가 저렇게 완전히 마치 ‘오타쿠’처럼 서비스 안전, 제품 안전, 소비자 안전에 매달려야 합니다. 우리나라 여전히 불안하잖아요.
◇ 김혜민> 제가 오프닝에 이야기한 것처럼 내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소장님이나 조 대표님은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뛰시는 거지, 정말 대단합니다.
◆ 안진걸> 맞습니다. 저도 우리 조윤미 대표님처럼 폭발적인 에너지를 우리 국민들이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 교통비를 확 줄이는 데 반드시 쏟아 붓겠다.
◇ 김혜민> 딱 한 가지만 확 줄일 수 있다고 하면요?
◆ 안진걸> 한 가지로 안 돼요. 몇 가지로 해야 하는데요.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일부 민자는 적용이 안 됐어요. 여전한 혼선이 있었거든요. 고속도로 휴게소 여전히 너무 비쌌어요. 명동보다 어떻게 비쌀 수 있으면서 김치는 또 안 줍니까? 이게 문제가 됐잖아요. 저는 이런 사소한 것도 우리가 달려들어서 소비자나 이용자의 권익을, 거기서 일하는 분들의 처우도 같이 동반 상승시켜보자는 건데요. 오늘 또 제가 꿀팁을 가지고 왔잖아요. 오늘 1월 31일, 오늘 안에 자동차세를 통합해서 내면 10%나 할인이 됩니다. 보통 6월, 12월에 두 번 나눠서 내는데요. 기다리지 마세요. 그리고 왜 두 번 번거롭게 냅니까. 1월 31일에 한 번에 내면요. 10%가 할인되는데, 제가 어제 32만 9000원이 나왔거든요. 조금 오래된 중소형 차인데요. 무려 3만 2900원을 할인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생생경제니까 이런 생생한 정보를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조금 차가 크거나 조금 최신의 차들은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할인이 됩니다. 얼마나 큰 돈입니까. 저는 이렇게 정부나 지자체가 국민에 도움이 되는 모든 할인정보를 의무적으로 알려주는 것도 해야 한다. 65세 이사이 어르신들 통신비 1만 1000원씩 감면되고 있거든요. 기초연금 받는 분들. 이것도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이 많아요. 제발 우리 생생경제를 들으시는 분들은 주변 어르신들한테, 65세 이상이고, 기초연금을 받는 대상인 소득 하위 70%는 1만 1000원이 의무 감면된다. 어머니든, 아버지든 상관이 없다.
◇ 김혜민> 그런데 의무 감면이면 따로 신청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 안진걸> 그런데 통신 3사가 그런 약간 장난을 쳐요. 신청을 해야만 감면을 해줘요. 그냥 파악해서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이것도 저희가 계속 문제제기를 해야죠. 그래서 자동차세, 1월 31일 오늘 안에, 3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E텍스, 이런 곳에 들어가면 바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10% 할인됩니다, 여러분.
◇ 김혜민> 오늘의 주제는 이 두 분께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플랫폼 경제’예요. 플랫폼 경제라는 게 많이 요즘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이게 개념이 안 잡힐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플랫폼 경제라는 게 뭐예요?
◆ 조윤미> 우리가 최근에 여러 가지 서비스를 과거에는 오프라인에서 직접 어디에 가서 한다든지, 대면해서 서비스를 받았는데요. 지금은 모바일을 기반으로 해서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서비스를 신청하면 그게 개인을 통해 플랫폼을 거쳐서 서비스가 연결되는 이런 방식으로 서비스를 받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플랫폼 경제, 플랫폼 서비스, 그리고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플랫폼 노동자, 사이버 노동자,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 건데요. 사실은 스마트폰이 굉장히 일반화되고, 모바일을 통한 서비스들이 늘어나면서 이런 종류가 굉장히 늘어나죠. 예를 들면, 배달앱 같은 거. 그다음에 타다나 카카오택시 같은 경우도 플랫폼을 통해서 내가 신청을 하면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하고 연결을 시켜주는 그 역할을 하면서 중간에 수수료 같은 개념의 비용을 가지고 가는 경제 시스템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가사 서비스 같은 것도 예전에는 알음알음 전화번호부 찾아서 뒤져서 했지만, 지금은 앱들이 다 있어서 거기서 신청해서 내가 서비스를 받는다든지. 앞으로 점점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플랫폼 경제, 플랫폼 서비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 김혜민> 이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서 여러 산업에 걸쳐 꼭 필요한 빅데이터나 AI 같은 핵심 인프라 생태계를 갖추고 이 안에서 활용하는 경제들을 뜻하는 건데요. 어렵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 대표님이 쉽게 설명해주신 것처럼 우버, 카카오택시, 에어비앤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안 소장님, 이 플랫폼 경제에 종사하는 분들이 얼마나 돼요? 굉장히 많이 늘었을 것 같아요.
◆ 안진걸> 아주 많습니다. 방금도 예를 들었는데요. 조금 더 아주 쉬운 예로 배달 라이더들, 대표적인 플랫폼 노동자들이죠. ‘O2O 노동’이라고 하거든요? 온라인 투 오프라인. 우리가 온라인에서 몇 번 클릭하면 오프라인으로 오잖아요. 대리기사님들도 그렇고요. 배달 라이더만 전국적으로 13만 명 안팎으로 추산되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종사자들까지 하면 50만 명 안팎인데 지금 더 늘어났을 것입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에 50만 명 안팎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플랫폼 노동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 노동조합이나 노동연구원 자료를 보면 50만 명이 넘을 거다. 예를 들면, 배달 라이더만 13만 명, 역시 온라인으로 주문을 주로 받는, 대리기사님들도 온라인으로 부르잖아요. 대리기사님들도 20만 명 정도로 추산되잖아요. 50만 명 정도 된다. 그런데 이분들이 아까 대부분 자영업자로 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맺고 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사업계약을 맺어요. 흔히 말하는 ‘특고’라고 들어보셨죠? 특수고용노동자의 형태입니다. 별명을 플랫폼 노동자들을 디지털 특고라고도 합니다. 온라인 특고, 디지털 특고. 형태가 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배달할 때는 온라인에서 우리가 주문을 해서 그분들이 오잖아요. 이런 플랫폼 노동이 있는가 하면 방금 가사도우미라든지, 번역도우미 같은 경우는요. 어떤 홈페이지나 특정한 곳에 올려요.
◇ 김혜민> 자신의 이력을요?
◆ 안진걸> 본인도 올리고, 하고 싶은 사람도 올려요. 그러면 거기 게시판에 이 번역물 누가 할래요, 하면 저요, 저요, 해서 그 단가에 하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모집형, 게시형 특고죠. 온라인에서 주문해서 오는 오프라인 노동이 있는가 하면, 하나는 나도 그렇고, 사용하는 분도 그렇고, 온라인의 어떤 공간에 게시를 해놓으면 거기다가 답을 해서 그것도 먼저 답을 해야지 주문이 되는 거예요. 계약이 형성되는 거죠.
◇ 김혜민> 지금 고용형태까지 안 소장님이 설명해주셨어요.
◆ 안진걸> 누가 보기에도 보면 딱 노동자들이잖아요. 주로 육체노동을 해주시는 분들인데요. 그런데 근로계약이 대부분 형성이 안 되어 있고, 자영업 계약인데요. 자영업자들처럼 하지만 사업자등록도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 통계는 희한하게 이분들이 실업자로 잡혀요. 그래서 청년실업률이 과다하게 형성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생각해보세요. 많은 청년들이 지금 배달 라이더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은 노동자도 아니죠, 사업자 등록을 안 하기 때문에 청년실업 과다 계산됐다, 이것을 감안하고 평가해야 한다고 하는 지적도 있더라고요.
◇ 김혜민> 지금 타다 이야기가 나오니까 벌써 문자로 불편한 심기를 표현해주고 계세요. 사실 이게 타다뿐만 아니라 플랫폼 경제의 명과 암이 분명하게 있다고 하는 증거고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를 들면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고 있는 우아한 형제들이 지난해 말 독일기업에 5조 원에 인수됐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 스타트업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일 수 있고, 환영받을 만한 내용이었어요. 그러나 이 안에 여러 가지 우리가 풀어야 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 조윤미> 가장 큰 것은 독과점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거대한 플랫폼이기 때문에 여기에 속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라이더 같은 노동자들의 문제도 있고요. 그 앱을 통해서만 음식 배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 배달앱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이게 독과점 베이스면 시장엣 경쟁이 도태될 수밖에 없고, 초기에는 이런 저런 약속들을 하고 있어요. 수수료를 더 올리지 않겠다든지, 조건들을 더 좋게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요. 독과점이 되면 결국 경쟁이 줄어들기 때문에 나중에 더 비용을 추가하거나 전가하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결국은 그러면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그 비용이 고스란히 가거나 또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이 가져야 하는 당연한 권리로서의 서비스 비용이 플랫폼으로 뺏기게 되는 이런 문제들이 양쪽에서 생기는 거죠. 그래서 플랫폼 경제에 있어서는 소비자의 이해하고 실제로 거기에 관련돼서 노동을 제공하시는 분들의 이해의 수준이 서로 상통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거대한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는 자본력을 가진 거대한 기업이 중간에 서비스를 연결하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이에서 선택을 결국은 그 플랫폼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소비자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의 사이에서의 이해들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생의 과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 안진걸> 저도 플랫폼 노동이라고 하는 게 우리 국민들,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편리해진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바람직한 방향인가에 대해서는 엄청난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배달이라고 하면, 청취자 분들은 배달료 따로 안 냈죠. 배달앱을 쓰면 편리하기는 하지만 배달료를 3000원, 4000원까지 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먹고살아야 하니까요. 지금 배달의 민족하고, 배달통, 요기요가 삼등분되어 있었는데, 한 회사로 독과점이 되어 버리는 거죠. 안 그래도 수수료가 많기는 자영업자의 입장에서도 20% 가까이가 수수료가 들었어요. 안 그래도 최저임금 오르죠, 건물주들 조물주보다 더 힘이 세다고 하죠, 이렇게 횡포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신용카드 수수료도 비싸고, 임대료도 비싸고요. 그런데 거기다가 20% 가까이 수수료를 내는 거예요. 이게 독점이 되면 더 심해지지 않겠냐고 하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중소상공인 단체들이 강력히 반대한다. 지금 공정위에서 기업 결합 심사 중에 있거든요.
◇ 김혜민> 그래서 제가 그것을 여쭤보려고 했어요. 상식적으로 이렇게 너무 한 분야에 독과점이 생기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재를 하잖아요.
◆ 안진걸> 반대하죠. 기업결합을 못하게 하는 전례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 김혜민>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어떻게 되냐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심사 중인 거군요?
◆ 안진걸> 심사 중이고, 2016년에 실제로 SK텔레콤이 당시에 CJ헬로비전을 인수합병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결시킨 전례가 있습니다. CJ헬로비전이 당시에 알뜰폰도 1위 사업자였고요. 케이블 방송도 1위 사업자인데, SK텔레콤이 알뜰폰도 하고 있고, 그냥 일반 이동통신도 하고 있고, 브로드밴드를 통해서 IPTV도 하고 있었잖아요. 그거 다 합쳐지면 독과점이 심화된다고 해서 부결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100%도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100%인데 부결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어쨌든 스타트업 기업으로 유망하게 성공해서 거대 유니콘 기업이 되고 있는데 조건을 달아서 허용해줘야 한다는 여론도 있는 건 사실이에요.
◇ 김혜민> 왜냐하면 이거 역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타트업이나 유니콘, 우리나라에 유니콘이 없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스타트업들에게는 굉장히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시각도 있거든요. 아까 전에 대표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소비자와 제공자가 분명히 이익이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플랫폼 경제가 활발해지는 건데요. 그 안에 중계하는 업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 조윤미> 사실은 4차 산업혁명도 그렇고, 우리가 기존 서비스에 IT 기술이 결합되어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것, 이게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시장의 가장 큰 변화인데요. 그 결과물이 어디로 가야 하느냐, 이게 경제 정책에 있어서 핵심이죠. 그러면 그 결과물이 소비자 후생에 도움이 되든지, 아니면 거기서 일하시는 노동자들의 처우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든지, 과거 형태의 고용형태보다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고용형태에서 장점이 더 분명하고, 많아지거나,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좋은 품질의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후생이 되어야 하는데요. 이거는 오히려 부담이 늘어나고, 서비스는 어려워지고, 고용조건도 어려워지는데 고스란히 4차 산업혁명이 이뤄낸 IT 기술의 새로운 시장이 거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적 이익에 매몰되어 버리면 4차 산업혁명 해서 도대체 누구 좋은 일시키는 거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 김혜민>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말하는 배민이나 이런 기업들도 이익을 얻어야 할 거 아니에요, 기업인데요?
◆ 안진걸> 물론 적자도 보고 있었는데요. 5조 원대 인수합병이 되어서 화제가 된 건데, 그러면 그 5조 원의 가치는 어떻게 키워졌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게 배달 노동자하고, 나하고 이렇게 단선적으로 했던 서비스 형태가 우리가 배달앱으로 하면 배달앱이 가게를 연결하고, 그 가게가 배달 대행업체한테 연결하고, 배달 대행업체가 배달 라이더를 보내거든요. 굉장히 복잡해지면서 그러면 중간에 배달앱하고 배달 대행업체가 끼어들었죠. 원래 없는 건데. 이들이 이윤을 가지고 가니까 자영업자는 수수료로 20%까지 내고, 많게는. 소비자는 안 내던 배달료를 내게 됐고요. 가게에 원래 속해있던, 4대 보험도 적용되던 노동자들이 배달 대행업체 소속의 개인 사업자로 바뀌어 버린 거거든요. 산재도 적용이 안 되고, 4대 보험도요. 이게 꼭 바람직한지 논쟁이 하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5조 원대로 성장한 데는 바로 이런 자영업자들의 희생, 그다음에 배달 대행 노동자들의 헌신, 4대 보험도 적용 안 되고, 근로보험도 적용 안 되는 고통. 그리고 소비자들도 개인정보를 듬뿍 다 주고, 자기 집 정보도 다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배달료를 납부하는 등 사실 비용이 늘어났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가격에도 반영될 수밖에 없고요. 수수료 20% 내는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그것을 마련할까요? 결국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5조 원이 형성됐다고 하는 측면에서 자기들만의 그런 성과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합병을 만약에 공정위에서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조건을 엄격하게 달아서 소비자 후생, 노동자의 처우 개선, 자영업자들의 상생,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댓글도 보면 굉장히 냉소적인 댓글이 많아요. 우리 국민들이요.
◆ 조윤미> 그런데 우리의 고민 중 하나는 뭐냐면, 이 길을 안 갈 수 있느냐? 거스를 수는 없는 길이고요. 앞으로 늘어나면 늘어났지, 절대 줄어들 일은 없는 거죠. 한 번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해서 배달앱을 하기 시작하면 가서 직접 사오고 하는 게 너무나 힘들어지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는데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은 굉장히 개별적인 사안들로 접근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과거에 우리가 그래왔던 시장, 일대일로 거래했던 이 시장이 완전히 전면적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룰이 만들어져야 하죠. 과거의 서비스와 새로운 서비스도 경쟁할 수 있어야 하고, 공평한 룰이 만들어져야 하고요. 그다음에 기존 서비스에서 예를 들면 고용의 방식이 바뀌었잖아요. 아까 특고 이야기하신 것처럼 특수고용의 형태로 바뀌었으면 이 노동자들이 특수고용의 형태 노동자로서 자기 기본적인 노동의 권리를 행사하고, 제대로 된 서비스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방식의 계약관계들이 만들어져야 해요. 그런데 이 그림이 없이 개별 사안으로 가서 이게 음식점이라든지, 아니면 소비자가 돈을 더 내야 하는 이런 논쟁들을 우리가 사실 최근에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큰 그림들을 만들어가고 거기서 핵심은, 예를 들면 근로기준법에서 우리가 근로자라는 개념이 과거 형태의 개념으로만 묶여 있잖아요. 지금의 근로 형태는 약간 특고가 프리랜서의 개념이죠. 프리랜서 방식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가고 있는데요. 일정 정도는 노동자로서의 역할들이 있으면서 동시에 사업자이기도 하고요. 또 거기에 예를 들면, 앱에 배달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은 가장 프리랜서의 핵심적인 게 뭐냐면 그 노동을 자기가 선택하고,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 있느냐고 하는 개념이 제일 중요해요. 그것을 거부할 수 없고, 시키는 대로 일주일에 몇 시간 계약한 방식으로 그대로 해야 한다면 그건 고용된 노동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개념들이 새로운 방식의 시장은 막 열리고 있는데, 정리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법적으로도 해결해야 하는 큰 그림에서부터 해야 할 게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계약관계에 있어서도 훨씬 더 폭 넓은 방식의 다양한 노동의 형태들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한 권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 방식으로 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 김혜민> 조 대표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앞으로 이 흐름은 바꿀 수 없어요. 그건 인정하시죠?
◆ 안진걸> 네.
◇ 김혜민> 그렇기 때문에 개개인, 아니면 개별 사안으로 우리가 접근해서 보면 당연히 이해관계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해결하기 쉽지 않고요.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새로운 룰을 정하는 게 저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룰에 있어서 성장하는 플랫폼 사업, 그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 그리고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정말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법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비자와 상생에 관한 이야기, 지금 안진걸 소장과 조윤미 대표와 나누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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