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김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건보료 보장 공약 달성 위해선 비급여 진료 확대 막아야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입니다. 2018 건강보험 보장률, 그러니까 의료비 가운데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율이 63.8%로 집계됐습니다. 2022년까지 건보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린다는 정부 계획에는 달성하지 못한 성적인데요. 이 성적이 정말 엉망인 건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이정도면 잘한 건지,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건지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김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이하 김윤)>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혜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8년 건강보험 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를 발표했어요. 이게 작년 한 해 동안 병원에 얼마의 돈을 갖다 줬느냐, 이것을 보는 건데요. 결과가 전년보다 1.1%p 오른 63.8%로 나왔습니다. 이 숫자에 대한 설명부터 교수님 쉽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김윤> 네, 환자가 진료를 받고 내야 할 병원비가 만약 100만 원이었다면 건강보험공단이 63만 8000원을 내고, 나머지인 36만 2000원 정도를 환자가 직접 부담했다는 것이고요. 이전에 비해서 환자의 부담이 한 1만 1000원 정도 줄어들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 김혜민> 네, 그러니까 결국은 환자가 내는 비용 부담을 조금 줄이고, 국가에서 내는 비용을 올리겠다고 하는 게 문재인 케어의 핵심인데요. 지금 현재 상황은 전년보다 1.1%p 오른 63.8%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문재인 케어로 거의 2조 원에 가까운 돈을 쏟아 부었는데, 왜 이것밖에 안 올랐느냐, 이런 비판을 하는 거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 김윤> 애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보장성 확대를 통해서 이번 정부 임기 말까지 70% 보장성 수준을 달성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시작했을 때의 보장률이 62% 중반이었으니까 임기 말까지 70%를 달성하려면 한 매년 1.5% 내지 2% 정도가 올라야 70%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1.1%는 조금 아쉬운 수준이고, 이 추세가 계속되면 70% 목표 보장률을 달성하기 쉽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은 지금의 1.1% 상승보다 더 높은 1.5~2% 정도 보장률이 상승해야 그래야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 말한 70%를 달성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건보료 올리는 것에 대한 논쟁들이 많아서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 김윤> 네, 그런데 보장률이 오르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보장률이라고 하는 것을 분모에는 전체 국민들이 부담하는 전체 진료비가 들어가고, 분자에는 그중에서 건강보험에서 얼마를 부담해주느냐가 들어가는데요. 보장률을 높이는 방법은 분자를 키우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분모가 지나치게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은 분자를 키우는 것은 제대로 하고 있는데요. 분모가 늘어나는 것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못한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건강보험에서 돈을 주지 않은 소위 비급여 진료비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것을 잘 관리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보장률이 생각만큼 안 올라가고 있는 거죠.
◇ 김혜민> 교수님 말씀은 건강보험료를 늘리든지, 아니면 전체 진료비가 늘어나지 않게 하든지, 두 가지 방법을 써야 하는데, 정부가 전자 쪽은 하고 있지만 후자 쪽은 집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보다 결과가 안 나왔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 이야기는 비급여 진료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요. 정부에서는 사실 급여 보장을 더 많이 하겠다는 게 핵심 아닙니까? 그런데 왜 비급여 진료가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거예요?
◆ 김윤> 비급여 진료가 늘어나는 배경에는 우리나라의 실손보험이라고 하는 게 원인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국민의 3000만 명이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실손보험이라고 하는 게 특별한 조건 없이 병원에 가서, 예를 들면 도수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검사를 하거나 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또 병원이나 의사가 실손보험이 있는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를 권유하는 것도 사실이어서 실손보험과 비급여 진료가 만연되어 있는 우리나라 의료계 상황이 맞물리면서 비급여 진료비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혜민> 실손보험 관련해서는 생생경제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하기도 했고, 또 지난주에 실손보험료가 실질적으로 오르는 것에 대한 여러 반응들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지금 교수님은 비급여 진료가 빠른 속도로 느는 것은 실손보험, 그러니까 의료과잉이 일어난다는 거죠?
◆ 김윤> 네.
◇ 김혜민> 그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에 관한 이야기, 서울의대 김윤 교수와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교수님, 조금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요. 취약계층의 보장률이 개선된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만 15세 이하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또 노인외래 정액제 등 제도로 취약계층 보장률이 개선됐다는 것이 공단의 입장인데요. 이 부분은 동감하세요?
◆ 김윤> 네, 그 부분은 긍정적인 효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절반의 성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의료비 부담이 큰 중증 질환자나 의료비 부담 능력이 적은 취약계층이나 또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할 어린이나 임산부나 이런 집단에 대해서 더 많은 혜택이 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급여 진료비가 관리가 잘 안 돼서 국민부담이 크게 줄지 않고 있고, 결국은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이 건강보험료 더하기 민간 의료보험료, 그중에서 실손보험료 부분이 줄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결국은 줄고 있지 않다는 게 문제인 거죠.
◇ 김혜민> 또 하나 여쭤볼 내용은, 아까 전에 비급여 진료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의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번에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중증질환 중심으로만 보장성강화가 되고, 의원의 보장률은 오히려 떨어졌더라고요.
◆ 김윤> 네, 그렇습니다.
◇ 김혜민>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 김윤> 일단 건강보험을 기존의 비급여에 대해서 적용하는 노력이 주로 중증질환에서 필요한 검사나 시술에 집중되어 있기도 하지만, 사실은 초음파 검사처럼 의원에서 하고 있는 검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확대했거든요. 그것은 의원급에 적용되는 소위 보장성강화,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한 부분만큼 보장률이 올라가야 하는데,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떨어진 것은 그보다 더 많은 비급여 진료가 실제 일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배경에는 실손보험과 우리나라에서 비급여 진료비를 가격이나 실제 그 진료가 의학적으로 필요했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체계, 심사하는 체계가 없는 것에서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결국은 풍선효과가 나타났다는 거잖아요.
◆ 김윤> 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 김혜민>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요?
◆ 김윤> 우선은 외국의 민간 의료보험처럼 우리나라도 비급여 진료라고 하더라도 보험회사와 의료기관이 개별 서비스의 가격과 어떤 경우에 비급여 서비스를 환자한테 제공하는지에 대한 적용 기준에 대해서 계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의료기관이 마음대로 비급여 가격을 책정할 수 있도록 하니까 비급여 진료가 똑같은 항목에 대해서 의료기관별로 적게는 수십 배, 많게는 수백 배씩 차이가 나는 환경은 전혀 합리적인 상황이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의학적으로 필요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비급여 서비스를 권유하거나 또는 남용하는 병원이나 의사, 또는 환자 모두 심각한 재정적 낭비를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비급여 부분에 대해 개별 서비스 가격과 적용 범위를 통일해서 일괄 적용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이신 건가요?
◆ 김윤> 통일한다기보다 계약의 당사자인 보험회사와 의료기관이 그 내용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계약을 하고, 그 계약에 따라서 정해진 가격으로 필요한 환자에게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 김혜민> 이렇게 교수님 말씀처럼 된다면, 정말 의료 쇼핑, 과잉진료, 이런 부분들은 정말 많이 줄어들겠네요?
◆ 김윤> 네,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실손보험 이야기를 교수님께서 계속해서 지적해주셨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 실손보험 관련해서 보험 쪽 분과 인터뷰를 하던 중에 그래도 실손보험은 우리나라 의료보험 체계 중에 지금까지는 가지고 있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이 부분들도 개선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건강보험이 보완되면서요.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하는 거죠?
◆ 김윤> 궁극적으로는 건강보험의 역할과 실손보험의 역할이 구분되고, 상호보완적인 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건강보험은 필수적인 부분을 보장하고,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조금 더 고급의 서비스나 개인의 선호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들에 대해서 보장하도록 역할을 명확하게 나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두 개의 영역이 중복되어 있어서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영역에 대한 본인 부담까지 실손보험에서 보장해주는 체계로 가면 그 자체로 서로 낭비적인 관계가 형성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의 보장성강화와 실손보험과의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서 갈등을 유발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중복된 부분들을 줄이고, 서로 상호보완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방향성을 제시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손보험 든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요. 이미 든 사람들은 자기가 받고 있는 서비스를 계속해서 받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해서 조율이 될까요?
◆ 김윤> 실손보험과 건강보험의 역할을 나누는 것은 건강보험, 실손보험, 국민 모두에게 좋은 것이고요. 그런데 기존의 실손보험에 가입한 국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실손보험이 갱신되기까지는 현재의 실손계약을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죠. 그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우리가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예를 들면 5년, 10년 뒤에 노령화가 더 진행되고,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만성질환이 늘어나고 했을 때 닥치는 재정위기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거라는 겁니다. 지금은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지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미래에 전혀 대비할 수 없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 김혜민> 네, 오늘 2018 건강보험 보장률 중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율에 대한 결과가 나와서요.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의 김윤 교수와 함께 관련 이야기 분석을 해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 김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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