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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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잡초 놔두면 농작물 다 못 써, 가짜뉴스는 독초"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10-01 20:10  | 조회 : 181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10월 1일 (화요일)
■ 대담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온 "잡초 놔두면 농작물 다 못 써, 가짜뉴스는 독초" 

- 플랫폼 사업자 경제적 이익 얻는 만큼 사회적 책임 가져야
- 혐오, 명예훼손, 모욕, 공격 목적의 허위조작 정보, 플랫폼 사업자 모니터링해서 삭제하는 법안
- 해외 사업자도 대한민국 국민 대상 사업하면 국내 사업자들과 동등한 대우와 규제 대상
- 잡초 놔두면 농작물 다 못쓰게 돼, 허위조작정보는 독초 
- 역사 왜곡, 혐오, 차별금지 의무 넣어 입법 보완 
- 수시기밀 유출, 무작정 받아쓰기는 심각한 문제
- 촛불시위가 국민 분열? 반민특위가 국론 분열 일으켰다는 얘기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오늘 민주당에서 허위 조작 정보 관련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허위 조작 정보 개념을 두고 논란이 있었는데, 이 개념을 어떻게 설정했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오늘 발표된 대책 중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한다는 부분도 있었는데, 이게 가능할 건지 자세한 내용, 관련 내용을 담은 종합 대책을 발표한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 박광온 위원장을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광온)>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이동형> 가짜뉴스, 허위 조작 정보, 개념을 두고 논란도 조금 있는데, 어디까지를 가짜뉴스로 할 것이냐, 허위 조작이라고 할 것이냐, 또 지금 현행법에 명예훼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죄가 있는데, 이것 말고 다른 법을 넣는 것이냐, 우리 청취자들이 궁금한 게 많을 것 같아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박광온> 네, 가짜뉴스는 굉장히 보편화된 말입니다만, 사실 영국이라든지, 유럽에서는 안 쓰기로 했고요. 우리 학계에서도 가짜는 이미 뉴스가 아니다, 가짜뉴스라는 말보다는 허위 정보, 조작 정보 또는 허위 조작 정보라고 쓰자, 거기까지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허위 조작 정보를 누가 규정하고, 그러니까 주체가 되는 거죠. 어디까지를 허위 조작 정보라고 할 거냐, 이것을 두고는 굉장히 우리 사회에 이견이 많습니다. 정치적 견해 또는 학자적 양심, 또는 법률적 판단, 굉장히 이견이 많아서요. 이것을 얘기하다 보면 아마 끝이 없을 것 같아서 그 정보통신망법에 44조 7의 1항에 이런 것들은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시켜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된 게 있어요. 그것을 허위 조작 정보의 기준에 맞추자, 이렇게 저희가 법안을 내려고 하는 겁니다. 

◇ 이동형> 지금 그동안 전문가들이 가짜뉴스에 대해서 방법이라든가, 대책이라고 할까요? 많이 대안을 내놨었는데, 그중에 가장 합의된 대안이라고 할까요? 플랫폼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하게 해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알아서 규제할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을 많이 제시했었는데, 이번 민주당 안에도 그게 들어가 있습니까?

◆ 박광온>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플랫폼 사업자들은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거든요. 그 사업을 통해서. 그래서 그만큼 사회적 책임을 가져라. 거기서 허위 조작 정보, 허위 조작 정보 잠깐만 더 말씀드리면 선한 허위 조작 정보는 없습니다. 허위 조작 정보는 허위 조작 정보,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누구를 공격하거나 명예훼손을 하거나 혐오하거나 증오하거나,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차별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든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데는 국민의 80% 이상이 동의를 하고 있고, 또 조금 전에 사회자 말씀하신 것처럼 그 플랫폼 사업자에게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자, 하는 데는 어느 정도 의견이 상당 부분 모아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에 낸 법이 있어요. 관련법이. 그 의원들이 낸 법도 대체로 이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삭제 의무가 있는데, 아주 줄여서 이야기하면 허위 조작 정보, 남을 혐오하고, 증오하고, 명예훼손하고, 모욕하고, 공격하기 위한 그런 허위 조작 정보를 플랫폼 사업자가 모니터링 해서 삭제하도록 하자, 하는 그런 내용의 법안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 이동형> 그런데 지금 가장 많이 쓰는 플랫폼 중에 하나가 유튜브고, 페이스북도 있고요. 이게 해외 사업자, 외국 기업인데 국내법으로 과연 통제가 가능하느냐,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 박광온> 두 가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해외 사업자인데 그게 가능하느냐? 그다음에 대체로 보수 논객들을 죽이기 하느냐? 그런 두 가지 쟁점이 있는데요. 최근에 구글 본사와 구글 코리아에서도 이 허위 조작 정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자기들도 자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일주일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지, 저희들은 궁금하게 생각하는 건데요. 그러면 해외 사업자인데 이게 가능하냐? 가능하냐고 우리가 지레짐작으로 할 것은 아니고요. 독일은 이미 법 집행을 하고 있어서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이 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자들도 국내,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경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이득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에서 똑같이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사업하고 있는 국내 사업자들과 동등한 대우, 동등한 규제, 그게 대상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게 상식이죠. 저는 국민들께서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법을 만들면 반드시 그 법을 지킬 거라고 확신합니다.

◇ 이동형> 또 하나요. 항상 가짜뉴스 대책하고 같이 이야기되는 게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인데, 표현의 자유는 폭넓게 인정하자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상식인데, 이거하고 충돌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의견이 있어요?

◆ 박광온> 그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학자들이라든지, 또는 민변 변호사님들도 그런 우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기자 협회 일하시는 언론인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논에 잡초가 있어요. 논에 잡초가 있는데 잡초를 뽑아내는 것은 그 농작물을 지켜주기 위한 것입니다. 잡초를 놔두면 그 농작물이 다 못 쓰게 돼요. 훼손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 허위 조작 정보는 독초와 같은 것이에요. 이것을 놔두면 건강한 공론의 장, 멀쩡한 보도 기사까지도 다 신뢰도가 떨어지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허위 조작 정보를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야 건강한 언론과 건강한 보도가 국민들의 신뢰 속에서 살아나는 것이고, 그것이 표현의 자유를 더 확대하고, 보장하는 길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대강 이해를 해요. 그런데 표현의 자유를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주 표현의 자유라는 게 무한정한 자유가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헌법에 보면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단서에 남의 표현의 자유를 해치고, 남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쳐서는 안 된다. 명백하게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이 허위조작 정보는 이 단서조항에 해당되는 거예요.  

◇ 이동형> 그런데 그것을 법률 제도로 만들게 되면, 민주당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것을 표현의 자유나 민주주의를 탄압하는 데 이용하려고 특정 세력이, 특정 정권이, 그렇게 악용되지는 않겠느냐, 그런 걱정도 있단 말이죠?

◆ 박광온> 그러니까 이게 아까 삭제 의무를 부과한다고 했잖아요.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 조작 정보 삭제 의무를 부과하는데, 마음대로 아무것이나 삭제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기준을 엄격하게 정해주고요. 또 그대로 지켰는지를 알리기 위해서 분기별로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겁니다. 어떤 것을 삭제했고, 무슨 기준으로 삭제했는지 이것을 방송통신위원회라든지, 해당 기관에 제출하고, 그 기관이 이것을 공표하도록 그런 보완장치를 저희들이 마련하고 있는 거죠.

◇ 이동형> 그런데 지금 저희 의원님하고 제가 쭉 이야기한 것은 플랫폼들, 국내 업자는 네이버나 다음이 될 수 있겠고요. 구글이나 유튜브는 해외 업자가 될 수 있을 텐데, 이런 온라인 미디어 말고 기존 언론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 조국 장관 관련 보도를 보면, 검찰 발 소스 받아서 사실이 아닌 뉴스도 기존 언론에서 막 썼단 말이죠. 그러면 기존 언론들은 어떻게 제재를 할 것이냐. 플랫폼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 박광온> 이 문제는 이것은 허위 조작 정보의 문제라기보다는 피의사실 유포나 수사기밀 유출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 보도된 것들이 사실이 아닌지는 아직 당장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사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 수사기밀, 그러니까 이것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 관계자나 이런 이름으로 해서 계속 보도가 되는 이것이 뭐냐 문제냐면, 이 수사기밀 유출은 피의자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재판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인권이 존중되어야 하고, 보장되어야 하고, 방어권이 다 인정되거든요. 그런데 피의사실 유포로 해서 이미 유죄의 심증을 갖게 하는 거예요, 국민들에게. 이런 죄를 저질렀어? 그러면 방어권도 행사하기가 참 어려워요. 이런 문제인 것이고요. 

◇ 이동형>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예를 다르게 드릴게요.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민주당에서 내놓은 대책 중에 여섯 번째 언론사 정정보도 위치 합리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언론사에서 오보를 크게 했을 경우에 그때는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갈 것이냐, 이런 질문입니다.

◆ 박광온> 이건 어떤 거냐면요. 현재 SNS 아닌 기존 언론, 그러니까 신문과 방송, 잡지, 이것은 우리 법체계에 이미 이런 장치들이 있습니다. 신문은 언론중재위원회가 있고요. 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정을 하게 되고, 언론중재위원회에서도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정정 보도를 해라, 또는 보도기관과 피해 당사자 간의 조정을 이뤄주기도 하는데요. 정정 보도를 하라고 나오면 예를 들어서 문제의 보도가 1면 톱으로 보도됐어요. 그런데 정정 보도는 2면에 보이지 않는 곳에 조그맣게 보도하거든요. 알립니다, 이렇게. 이거는 곤란하다는 거죠. 이거는 적어도 그 최초 보도와 똑같은 크기와 똑같은 지면은 아니더라도 충분히 독자들이 아, 그때 보도가 잘못됐구나, 문제가 있었구나, 알 수 있을 정도의 크기와 지면이 필요하다, 이게 공감대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문은 그렇다 치고요. 예를 들면, 손혜원 의원 SBS가 보도한 것. 3일에 걸쳐서 40분 이상 보도했단 말이죠. 최근 법원에서 반론보도, 정정보도 하라고 그렇게 결론이 났는데, 그러면 그 경우에 똑같이 3일 40분 걸려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 박광온>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법원에서 대체로 그에 상응하는, 또는 그와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애매한 조항이 있을 텐데요. 이것을 조금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느끼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입니다.

◇ 이동형> 그게 제가 이따가 마지막에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앞에 제가 궁금한 거 하나 더 하고 마지막에 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 번째, 네 번째 대책이 혐오, 차별 표현의 금지, 역사의 부정왜곡 금지입니다. 이런 것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하고 있는 제도인데, 지금그러면 우리 법에는 없으니까 이 법을 새로 만들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 박광온> 그건 아니고요. 혐오, 차별은 우선 공무원들에게, 공무원들이 최근에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개, 돼지다, 이런 이야기들. 우선 공무원들에게 뭐가 요구되냐면 공무원법에 명시된 게 공정, 종교 중립, 비밀 엄수, 청렴, 품위유지, 이런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추가해서 혐오, 차별 금지의 의무를 넣겠다는 겁니다. 공무원법에 우선. 그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역사 문제는 최근에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만,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를 비롯해서 일제 강점기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대해서 왜곡하고, 찬양하고, 고무하고, 선전하는 그런 행위를 차단하자. 그리고 5.18 관련, 특히 북한군 특수부대가 들어와서 5.18 폭동을 일으켰다, 이렇게 주장한 것에 대해서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그런데도 아직도 유통되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 더 분명하게 제재를 하자고 해서 입법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 아까 이야기했던 징벌적 손해보상제도인데, 미국에서는 예전부터 하고 있었던 제도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아직 사법 영역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

◆ 박광온> 도입이 된 분야들이 조금씩 늘고 있죠. 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제 어느 정도 어려웠던 시기를 벗어나서 시민의식이 엄청 높아졌고, 정말로 세계에서 가장 앞선 민주의식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라는 자긍심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더구나 촛불혁명을 성공시키면서. 그러면 권한이 있는 만큼 책임을 져라. 권한을 누린 만큼 책임을 져라, 이것을 국민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언론에 대해서도 보도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나 그것이 잘못돼서 남의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에는 그만큼 당신이 감당을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지난주 주말에 검찰청 앞에서 많은 시민들이 촛불집회를 열었습니다. 검찰에 대한 분노도 있었겠습니다만, 언론 보도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을 많이 하셨거든요. 의원님도 기자 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조국 장관 의혹 보도 과정에 있어서 언론에 문제점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 박광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기밀 유출과 언론의 무작정 받아쓰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어떤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권한이 있는 곳에 책임이 있다, 이 이야기는 검찰이 그동안 권한을 행사했으면 마땅히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제는 인권을 존중하고, 또 절제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국민들의 판단입니다. 상식적인. 그 초점을 정확하게 짚어줘야 하는데, 지금 보면 이것을 전부 싸움으로 몰아가려고, 일부 언론은. 예를 들어서 촛불 시위가 국민 분열을 일으켰다고 하는데, 그것은 반민특위가 국론 분열을 일으켰다는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거든요. 지금 옳은 방향으로 가자, 검찰을 개혁한다는 것은 검찰의 권한을 조정하고, 국민들의 인권이 존중받는 방식으로 이제는 수사를 해야 한다, 이게 국민적 요구, 시대적 요청입니다. 그 방향으로 가자고 하는 게 국민들의 요청인데, 이 국민들을 놓고 국민을 분열시켰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저는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박광온> 네.

◇ 이동형>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 박광온 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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