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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일터의 사각지대, 가구방문 노동자들의 인권침해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7-08 10:49  | 조회 : 1746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19년 7월 7일 (일요일)
■ 진행 : 김양원 PD
■ 대담 : 조현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변호사

"안전한 일터의 사각지대, 가구방문 노동자들의 인권침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양원 PD(이하 김양원)> 혼자서 고객의 가정을 방문해야 하는 가구 방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업무 중의 성희롱이나 폭행 등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최근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업무 특성상 고객의 집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보기에도 낯 뜨거운 차림으로 방문 노동자들을 맞이한다든가, 더 나아가 노골적인 말을 걸기도 한다는데요. 이런 피해 사실을 회사 측에 털어놔도 별다른 조치를 받지 못했다고 하죠. 가구 방문 노동자들의 인권 침해. 방법은 없는지 오늘 사람이 먼저 코너에서 함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현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조현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변호사(이하 조현주)> 네, 안녕하세요.

◇ 김양원> 저희도 언론 보도가 많이 됐지만 이런 가구 방문 노동자들의 피해 상황, 알려진 계기가 있었죠?

◆ 조현주> 네, 지속적으로 가구 방문 노동자들의 피해 상황은 있었는데요. 계기가 된 사건은 2015년에 있었습니다. 2015년에 가스 안전 점검원이 한 가정집에 들렀다가 20대 후반으로 추정되는 남성 고객이 가스레인지 밸브 점검을 하고 있는 안전 점검원의 뒤에서 몸을 밀착시키고, 엉덩이에 손을 가져다 대고, 또 한 번만 안아 달라, 라고 하면서 안전 점검원을 끌어당긴 일이 있었습니다.

◇ 김양원> 성추행을 한 거네요?

◆ 조현주> 네. 그래서 그 안전 점검원이 놀라서 뛰쳐 나오고 나서 사람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워서 병원 이외에는 가기 어려울 정도의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 김양원> 이게 2015년,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런 비슷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었던 거죠?

◆ 조현주> 네, 지속적으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 김양원> 그런데 이분들 소속이 울산의 경동 도시가스 서비스센터라고 들었어요. 회사 측에서는 그러면 이런 노동자들의 피해 상황이 계속해서 보고가 됐을 텐데, 어떤 조치를 취했던 건가요?

◆ 조현주> 2015년 사건 이후에 호루라기를 지급하고, 경찰에게 신고를 할 수 있는 ‘가디’라는 열쇠고리 형태의 비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품이라는 것이 누르면 경찰이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다시 전화를 해서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게 되는, 그래서 실효성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5년 이후부터 매뉴얼이 있기는 했는데, 매뉴얼의 내용이 “고객이 신체 접촉을 시도할 경우, 신속히 다음 장소로 이동해야 함을 알리며 자리를 피한다,” 이런 내용.

◇ 김양원> 일단 피해라?

◆ 조현주> 네. “고객이 음담패설을 할 경우에는 무시해라, 못 들은 척 해라.”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실효성이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양원>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피해 상황이 심각하다고 회사 측에 상황을 보고한 건데, 여기에 이런 호루라기나 현실성이 없는 매뉴얼, 들었으면 못 들은 척 해라, 이런 것들을 얘기했다고 하니까 참 한심하고요. 이 도시가스 점검원들의 문제만은 아니잖아요? 얼마 전에 가구 방문 노동자들이 모여서 근무 중의 피해 상황을 이야기하는 자리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 자리에 변호사님이 참석하셨다고요?

◆ 조현주> 네, 참석했습니다.

◇ 김양원> 어떤 이야기가 있었나요?

◆ 조현주> 그 자리에는 다양한 가구 방문 노동자들이 있었는데요. 가스 안전 점검원의 사례도 있었고, 수도 검침원의 사례도 있었는데요. 수도 검침원에게 수용가가 “미끈한데 저녁에 술 한 잔 하자, 밥 사줄 테니 시간 되면 연락하라”는 성희롱을 한 사례들도 있었고, 재가 요양 보호사들은 폐쇄적인 공간에서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성희롱, 성추행을, 언급하기도 민망한 사례들도 얘기가 됐었고, 정신건강 사회복지사가 음주 후 자살시도 대상자를 상대로 상담을 진행하는 중에 폭행을 당한 그런 사례들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 김양원> 이게 여성 노동자들이 많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성추행이라든가, 이런 피해 사례들이 보고가 되고 있지만, 실은 물리적인 폭행을 당하는 사례까지도 다양하군요?

◆ 조현주> 네.

◇ 김양원> 말씀하셨듯이 가스 안전 점검원, 수도검침원, 재가 요양 보호사. 다 집으로 직접 방문하셔서 업무를 보는 일입니다. 특히 접촉이 많은 재가 방문 보호사나 방문 간호사 분들은 어려움이 더 크실 것 같아요?

◆ 조현주> 네, 재가 요양 보호사는 요양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의 개별 가정으로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서비스의 시간이 두 시간에서 네 시간까지 이용자의 집에 있어야 하는 그런 일이다 보니까 매우 어려움이 큽니다. 이용자들이 치매 노인인 경우도 있고, 이용자가 여성인 경우에 남편이 같이 집에 있으면서 요양 보호사들에게 성희롱적인 언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기 요양 보호사가 수급자나 그 가족으로부터 폭력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는 사실은 이미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노인 장기 요양 보호법에서는 특히 수급자 및 가족이 장기 요양 보호원에게 폭언, 폭행, 상해 또는 성희롱, 성폭력 행위를 하는 경우에 고충 해소를 요청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 김양원>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시행이 안 되는 이유는 뭔가요?

◆ 조현주> 기관장과 재가 요양 보호사들이 기본적으로 법령의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교육을 안 하기 때문에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이 영세하기 때문에 이용자가 줄어들면 운영이 안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문제를 얘기해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해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관리·감독 기관인 지자체가 교육 등 조치를 안 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수가의 문제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2인 1조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 김양원> 지금 말씀하신 재가 요양 보호사도 그렇고, 가스 안전 점검원도 그렇고, 이분들은 아무래도 혼자 낯선 집 안으로 들어가서 하는 노동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는 안 가게 해다오, 그래서 2인 1조 근무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계신 건데, 이 고용주 측에서는 아마 비용적인 측면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죠?

◆ 조현주> 네, 울산 경동 도시가스에서 입장문을 낸 것을 보면, 2인 1조 근무가 성범죄 위험에 대한 근본적이고 확실한 해결책이 될 수 없고, 0.1% 미만의 블랙 컨슈머를 일반화해서 모든 고객 세대를 잠재적 범죄 세대로 간주해 업무 체계를 재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그리고 재가 요양 보호사의 경우에는 10여 년 전부터 2인 1조 근무를 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보건복지부 등이 이에 대한 조치를 해오지 않고 있습니다.

◇ 김양원> 일견 경동 도시가스 측에서 낸 입장문을 보니 0.1% 미만의 블랙 컨슈머인데, 이것을 너무 일반화해서 피해 사례를 키우는 게 아닌가, 이 부분은 이해도 가거든요?

◆ 조현주> 일단 지금 알려진 것이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성 노동자들, 그리고 연령대가 특히 높은 재가 요양 보호사들의 경우에 본인이 성폭력에 대한 피해를 당한 것을 알리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여기서 알려진 경우는 극소수일 거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실제 이것을 알렸을 때 해결이 제대로 된 사례가 없고, 오히려 본인이 사직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고소·고발로 이어진 성범죄 관련 사건 비율만 가지고 이것이 블랙 컨슈머의 비율이 이만큼 적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는 굉장히 적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지는 않습니다.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알지만, 발생할 위험이 매우 적으니 보호 조치를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것은 비용의 문제, 돈의 문제로 사람의 생명, 신체의 위험성을 맞바꾸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어서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김양원> 네, 그렇군요. 그러면 법적으로 이런 근로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건가요?

◆ 조현주> 2018년 4월 7일에 개정되고, 작년 10월 18일에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고객응대 근로자, 고객에 대해서 일정한 서비스 등의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을 명시했습니다. 그 조치들에는 폭언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를 게시하거나 음성을 안내하거나 고객 응대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고, 교육을 실시하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고객응대 근로자가 고객의 폭언 등으로 건강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 일시적 중단, 전환, 그리고 치료 및 상담에 대한 지원 요청을 하면 그 지원까지 해주어야 하는 그런 규정들이 이미 입법이 되고,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서 감정노동 종사자 건강 보호 핸드북을 냈는데요. 그 핸드북 매뉴얼에 따르면, 상황별 보호조치와 응대 멘트를 하도록 적혀 있고, 예시로 방문 AS시 2조 1조를 명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 김양원> 2인 1조 수행도 명시가 되어 있어요? 물론 이게 작년 가을에 개정돼서 공포된 내용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법령에는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지켜지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한 제재나 처벌은 없는 건가요?

◆ 조현주>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상 고객 응대 근로자 보호 규정이 형사처벌이 있는 규정은 단 한 조항밖에 없습니다. 고객응대 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만 형사처벌 규정이 있고, 나머지 규정들, 방금 말씀드린 사전에 조치해야 할 의무, 사후 조치의 의무, 이런 의무들과 관련해서는 형사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실제 이행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 김양원> 그러면 저희가 앞서 얘기했던 가스 안전 점검원의 사례도 그렇고요. 현재 문제가 된 사례들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나 해당 관련 부처의 대응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조현주> 경동 도시가스 안전 점검원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을 방문해서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했지만, 고용노동부 사항이 아니라고 했고, 최근에 한 간담회에서는 위험 업무라고 단정해서 시정지시를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하고요. 울산시청은 노사관계 문제에 개입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것도 방금 말씀드린 산업안전보건법상 미 이행시 형사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오는 한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지청의 적극적인 근로 감독과 시정 조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 등도 고려되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 김양원> 우리 법이 디테일한 부분에까지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생각밖에는 안 드는데요. 일단 법은 있습니다. 이런 노동자들을 위한 법은 있지만 지키지 않아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요. 이 때문에 이런 노동자들은 수치심과 고통 속에서 계속해서 안전하지 못한 일터로 내몰리고 있는데요. 오늘 방문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눠봤는데, 이 가정 방문 인력의 수요도 공급도 점점 늘고 있죠?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집에서 편하게 받을 수 있었던 서비스가 알고 보니 안전한 일터의 사각지대였네요. 안전한 일터는 모두에게 보장되어야 할 권리인 것 같습니다. 조현주 변호사님,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말씀 감사합니다.

◆ 조현주> 네, 감사합니다.

◇ 김양원> 지금까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현주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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