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라디오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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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임을 위한 행진곡' 이미 45년 전 홍콩으로 전파됐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6-24 10:50  | 조회 : 1695 
 YTN라디오 (FM 94.5) [열린라디오YTN]

□ 방송일시 : 2019년 6월 23일 (일) 20:20~21:00
□ 진행 : 김양원 PD
□ 출연 : 이고은 뉴스톱 기자

"홍콩 송환법 시위 때 불린 '임을 위한 행진곡' 이미 45년 전부터 전파" 


<김양원 PD>
1) 지난 한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 해봅니다. 팩트체크 전문미디어 뉴스톱의 이고은 팩트체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고은 팩트체커>
안녕하세요?

<김양원 PD>
1)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어요. 홍콩 송환법 반대 시위! 시위에 동참한 홍콩인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열창해서 화제가 되었는데요. 참, 신기하고도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이 곡은 우리 민중가요 아닙니까.

<이고은 팩트체커>
‘임을 위한 행진곡’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해 희생된 30세 윤상원씨와 그와 함께 노동운동을 하다가 사망한 20세 박기순씨의 1982년 영혼결혼식 때 만들어진 민중가요입니다.

이 노래는 학생운동권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저항과 연대의 상징으로서 확산됐는데,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제창을 하느냐 합창을 하느냐의 문제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곡이 지난 홍콩 ‘범죄인 인도법 반대 시위’에서 울려 퍼져서 화제가 됐는데, 알고 보면 홍콩뿐만 아니라 해외 각지에서 이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김양원 PD>
2) 홍콩 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이 노래가 불리고 있어요?

<이고은 팩트체커>
주로 아시아권 국가에서인데요. 2012년 한겨레 TV가 소개한 영상을 보면, 중국   베이징 외곽의 농민공 마을 피촌에서 1일 새해맞이 무대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 퍼졌습니다. 2002년 노동청년문예연출대가 신공인예술단으로 발전하면서 2005년에는 ‘노동자찬가’라는 제목으로 음원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 대만을 보면, 중화항공 파업 현장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 퍼졌고요. 캄보디아, 태국, 미얀마, 일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에서도 다양한 나라의 언어로 불렸습니다.

특이하게 호주에서도 불린 적이 있는데요. 2017년 호주 시드니에서 동포사회와 호주사회의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든 합창단이 미국 영사관 건물 앞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김양원 PD>
3) 이쯤되면 한류라고 해도 될까요... ‘임을 위한 행진곡’이 이렇게 세계화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고은 팩트체커>
2016년 10월 5.18 민주항쟁 제36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정근식 서울대 교수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 곡이 작곡된 지 얼마 안 된 시기부터 해외에 전파되기   시작했는데요.

홍콩기독학생회는 한국의 YMCA 및 한국기독학생회와 긴밀한 관계를 맺었고, 1982년부터 청년 훈련 프로그램 회의가 있을 때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다고 합니다. 대만의 경우 1988년 타오친공회의 커정룽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듣고서 중국어로 번안해 ‘노동자전가’라는 노래를 만들어 불렀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해외에서도 정의와 자유,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광주광역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의 대중화, 그리고 세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2022년까지 이 노래가 만들어진 배경과 과정을 번역해서 배포하고, 5.18 광주민주화 운동을 통한 민주정신을 세계에 전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양원 PD>
4) 그렇군요. 우리의 대중문화나 스포츠 뿐 아니라 이제 민주정신까지도 세계로 나아가고 있군요. 아픈 기억의 역사이지만 승화되고 있다는 생각에 뿌듯해해도 되는 거겠죠? 다음 소식은요?

<이고은 팩트체커>
네, 국회가 우여곡절 끝에 열리긴 했지만, 올해 들어 국회가 파행을 거듭해왔기   때문에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상당합니다. 이 때문에 최근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 소환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데요. 이에 대해 오늘 팩트체크해보겠습니다.

<김양원>
5) 네, 먼저 국민 소환제 잠시 설명해주세요.

<이고은>
국민소환제는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지역주민이나 국민이 끌어내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현재는 그 대상을 국회의원으로 한 소환제로 여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지역 주민이 투표로 파면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는 이미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이고요. 올해 들어 장기화된 국회 파행 때문에, 지난   5월 31일 리얼미터가 실시한 ‘국민소환제’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는 찬성 의견이 77.5%에 달한 바 있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에도 지난 4월 24일 국민소환제를 제안하는 글이 올라와서 종료까지 총 21만344명이 동의했습니다.

<김양원 PD>
6) 일 안하고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부적격한 국회의원들을 보면 다음 선거에서 심판하는 방법밖에 없나 싶어서 답답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게 원래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아니었습니까?

<이고은 팩트체커>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집에는 “국회의원 등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 검토로 비리 등 연루된 선출직 공직자 조기 퇴출”이라는 공약이 담겨져 있습니다. 정권 출범 후 개헌을 통해 추진을 해왔는데요. 2018년 3월 발의된 문 대통령의 개헌안에 국민소환제와 함께 국민발안제가 담겨있었습니다.

국민발안제는 국민이 직접 헌법이나 법률 개정안 등을 발의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아시다시피 개헌안 통과가 불발된 상황이고요. 다만 국회에서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2017년 2월에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상태입니다.

<김양원 PD>
7)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떤가요? 국민 소환제를 실시하는 국가가 있나요?

<이고은 팩트체커>
네, 국민소환제의 대표적 국가는 영국인데요. 영국은 2009년 하원의원들의 예산부정사용 스캔들이 터진 이후, 국민들의 요구에 의해 2015년 국민소환법을 통과되고 2016년부터 하원의원 소환법을 시행해왔습니다. 지난 5월에 국회의원 소환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민주주의 선진국 가운데 국민소환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영국 말고는 찾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영국의 국민소환 요건을 보면, 정치인을 파면하는 기준에 있어서 한국의 현행법이 크게 미흡하지 않습니다.


<김양원 PD>
8) 일각에서는 이 국민소환제로 소환되기 전에 문제가 있거나 비리가 있는 의원들은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이런 지적도 있어요?

<이고은 팩트체커>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는 현직 국회의원에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상실합니다. 이 기준이 ‘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면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법에 의해 국회의원직을 박탈하는 기준으로서는 영국과 비교해 결코 뒤떨어지지는 않은데요.

영국 하원의원 소환제에서도 국민이나 ‘파면하라’는 요구를 하는 것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기존 사례를 보면,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사법부나 의회에서   출발해 국민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정도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소환제는 국민들의 정치혐오의 정서 때문에 찬성 여론이 폭발적인 것이 아닌가 싶고요. 선거가 끝난 후 나쁜 의원을 응징하고 심판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민의에 알맞은 의회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일하는 국회의원을 어떻게 뽑을 것인가에 국민들의 관심이 더 모아져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흥미로운 지점은 유럽의 연동형 또는 전면적 비례대표제 도입국 중에 국회의원   소환제를 도입한 나라는 한 곳도 없습니다. 어느 쪽이 더 민주주의를 위해 필요하고 생산적인 방법인지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양원 PD>
9) 다음 뉴스에 대해 팩트체크해봅니다. 우여곡절 끝에 6월 임시국회가 열리긴   열렸습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빠진 채인데요. 중요하지 않은 법안이 어디 있겠느냐만, 이번 임시국회 개회와 관련해 중요한 안건이 바로 추가경정예산안이었어요.

이와 관련해서 언론에서 ‘역대 최장 계류 추경’이라는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요?

<이고은 팩트체커>
지난 4월 25일 국회에 2019년 추경안이 제출됐지만 약 두 달간 계류됐습니다.   언론들은 ‘역대 최장기간 계류’, ‘역대 최장기 표류’, ‘추경 예산 지연 신기록’ 등의 표현을 써가면서 추경안 통과가 지연되는 것이 역대 최악의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계류기간을 두고 언론이나 정치권마다 다른 숫자와 해석을 내놓으면서 혼선을 빚었습니다.

뉴스톱이 역대 정부 추경 통과 및 국회 계류기간을 전수 조사했는데요. 언론에서 말하는 ‘역대 최장’이라는 표현은 틀린 사실이었습니다.

<김양원 PD>
10) 이번이 아니면 언제가 역대 최장 계류기간이었나요?

<이고은 팩트체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서 ‘추가경정예산’이라는 키워드로 전 기간을 검색하면 총 104건의 결과가 나오는데요. 역대 최장 국회계류 기록은 김대중 정부 때인 2000년 6월 29일부터 10월 13일까지 총 107일간이었습니다.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이 장외투쟁을 하며 추경안을 거부했다가, 김대중 대통령과 이회창 대표의 회담으로 국회에 복귀하면서 일단락된 것이고요. 2위는 이명박 정부 때인데, 광우병 파동 집회 여파로 국회 개원이 늦어지면서 91일간 표류한 2008년입니다.

<김양원 PD>
11) 아, 그럼 올해 추경안의 경우는 역대 최장 계류기간이라는 기록을 세운 것이 아니군요?

<이고은 팩트체커>
그렇습니다. 역대 최장 계류기간을 기록했다는 말은 그래서 사실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재난 복구 추경안’이라는 기준으로 보면 1위가 맞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2003년 태풍 매미 피해복구에 관한 추경안이 국회에서 계류한 것이 최대 계류기록인데 23일이었습니다.

이번 추경안의 경우 강원 산불 관련 추경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재난 복구  추경안이라는 기준으로 보면 역대 1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들이 이렇게 재난 복구 추경안으로 한정해 보도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보도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김양원 PD>
12) 네, 모든 추경안 가운데 역대 최장 계류기간....은 사실이 아니고요, 다만 재난 복구 추경안 중에서는 역대 최장기간 계류되고 있는 게 맞다는 말씀까지.
오늘은 국민소환제와 추경안 계류까지 국회 얘기 연이어 해봤는데요. 일단 국회가 개점휴업 상태니까 이런 기사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회와 의원님들 열심히 일하는 모습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고은 기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고은 팩트체커>
감사합니다.

<김양원 PD>
13) 뉴스톱 이고은 팩트체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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