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진의 오~! 뉴스
  • 진행: 최형진 / PD: 김양원 / 작가: 구경숙

인터뷰전문

”연금저축 세액공제, 언제 가입해야 이득일까“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6-10 11:31  | 조회 : 996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19년 6월 10일 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최자영 세무사 (다림세무회계)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2부는 우리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시간, '오! 상담'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연금저축 세액공제뿐만 아니라 세금과 관련한 궁금증이라면 뭐든지 질문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월요일의 상담사 모셔보죠. 다림세무회계 최자영 대표세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최자영 세무사(이하 최자영): 안녕하세요, 최자영입니다.

◇ 최형진: 종합소득세 신고 끝났잖아요.

◆ 최자영: 네, 끝났는데 아직 신고가 아주 끝난 건 아니고요. 성실신고 사업자 분들이 계세요. 6월 말까지 신고가 하나 더 남아 있고요. 미뤄놨던 일이 좀 더 있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바쁘게 지내시는 것 같네요. 지난 시간에 종합소득세 이야기 마치고 나서 애청자분들에게 알려줄 종소세 절세 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홀연히 사라지셨는데요. 어떤 게 있나요?

◆ 최자영: 사실은 이게 종소세 신고 기간에 말씀드렸으면 더 좋았을 얘기기도 한데, 저희 방송 시간이 항상 제가 준비한 것의 2/5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지 못했던 내용인데요. 오늘은 그동안 말씀드리지 못했던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려고 갖고 왔고요. 연금저축 세액공제라는 게 있어요.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사실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는 분들이라면 가장 기본적으로 가입하셔야 하는 상품인데. 이게 보통은 연말에 12월 말에 금융기관에서 연말정산 대비해서 꼭 가입하세요, 이렇게 광고성으로 자료들이 많이 나가는 상품이거든요.

◇ 최형진: 많이 접했습니다.

◆ 최자영: 그렇죠. 아마 아나운서님도 갖고 계실 것 같은 상품인데요.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연말에 가입하시기보다는 아무래도 저축상품이니까 연중에 나한테 맞는 연금저축이 뭐가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시고 가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6월이지만 저희가 지금 이야기 나누는 게 좋겠다 싶어서 자료를 갖고 왔고요.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말 그대로 연금을 가입하면 가입 당시에 혜택을 주고, 나중에 연금을 가져가실 때 세금을 내는 그런 상품이에요. 종류로는 연금저축도 있고 퇴직연금도 있고 과학기술인공제 이렇게 세 가지로 연금저축 세액공제가 세분화돼 있는데 오늘은 시간관계상 연금저축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우선 5년 이상 가입해야 해요. 가입 제한이 있습니다. 5년 이상 불입하고 가져가시는 것은 55세 이후에 10년 나눠서 가져가셔야 해요. 그래서 납입하실 때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납부한 금액의 12% 혹은 15% 본인의 소득 기준에 따라서 세액공제를 해주는 상품입니다.

◇ 최형진: 다시 한 번 설명해주세요.

◆ 최자영: 납입할 때는요. 최소 5년 이상 납입하겠다, 약속하셔야 하고요. 연금을 계속 불입하시다가 55세가 되면 불입한 연금을 가져가실 수 있어요. 그런데 가져가시는 것도 한꺼번에 딱 전부 다 가져가실 순 없고요. 최소 10년에 나눠서 가져가시는 상품인 거죠. 연금은 국민연금이랑 같은 맥락이긴 한데, 55세 이후에 우리 국민들이 노후자금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나온 상품이기 때문에 55세 전에 가져가시면 안 되고요. 55세 이후에 10년에 나눠서 가져가셔야 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가입요건부터 천천히 말씀드리면, 우선 가입자 제한은 전혀 없어요. 남녀노소 미성년자도 가입할 수 있고요. 심지어 외국인도 가입하실 수 있고, 우리나라에 거주하지 않으시는 비거주자도 가입하실 수 있어요. 소득이 있고 없고 전혀 상관없고요. 그런데 연금저축 상품은 납입하실 때 세액공제가 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으려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시는 분들이 가입하시는 게 좋아요. 

◇ 최형진: 그럼 자영업자 분들이나 프리랜서 분들.

◆ 최자영: 아무나 상관없습니다.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시는 분들이라면 납부하시는 세금에서 세액공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연금저축을 가입하시면 가입할 당시에 납부금액의 12% 혹은 15%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게 한도가 있어요. 납부하는 금액이 제한 없이 무조건 세액공제 해주는 건 아니고요. 연간 한도가 있는데 최대 400만 원 혹은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400만 원이면 한 달에 35만 원 정도 좀 안 될 것 같은데요. 이 금액에 대해서 납입하시면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이런 식인 거죠. 400만 원이 된다고 하면 세액공제 15%다, 라고 역산을 하면 최대 66만 원까지 납부할 세금에서 깎아주는 거예요. 납부할 세금에서 깎아준다는 것은 66만 원을 그냥 준다는 뜻이 아니고요. 납부할 세금, 세법에서는 산출세액이라고도 하고 결정세액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 금액에서 제해주는 겁니다. 만약에 미리 납부하신 세금이 있다면 환급도 가능하겠죠. 내가 이번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할 세금이 66만 원이 있었는데 연금세액공제를 풀로 400만 원을 가입하셨으면 납부할 세금이 없어지는 거죠.

◇ 최형진: 그런가요. 그러면 지금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한 상품인 것 같습니다.

◆ 최자영: 네, 맞습니다. 제한도 없고요. 불입만 하시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우선 종합소득세로 납부할 세금이 있다면 전혀 가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그런 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최형진: 7345번님, ‘안녕하세요. 안 그래도 올해 종소세를 내고 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세무사님 의견이 있어서 찾아보고 있는데요. 어디서 어떤 걸 가입해야 하는지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 최자영: 네, 연금저축상품은 가입하실 수 있는 상품이 사실 세 가지가 있는데, 연금신탁도 있고요. 연금보험 연금펀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안타깝께도 연금신탁은 지금 가입이 안 돼요. 재작년부터 가입이 멈췄고. 현재 2019년에 가입하실 수 있는 상품은 연금펀드랑 연금보험이 있습니다. 연금펀드는 운용사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판매는 은행이나 증권회사 이런 데서 가입하실 수 있고요. 인터넷으로도 가입하실 수 있는데 펀드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것은 원금보장은 좀 안 되죠. 대신 가입 폭이 넓어요. 상품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검색하신 다음에 마음에 드시는 데 가셔서 가입하시면 되고요. 연금저축보험은 보험회사에서 운영하는 상품이에요. 상품 성격에 따라서 원금 보장도 가능하지만 보험은 아무래도 처음에 납입하실 때 사업비가 조금 비싸요. 다른 펀드에 비해서는 비싸기 때문에 길게 가입하셔야 하고요. 사업비 고려하셔서 나한테 맞는 상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따져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최형진: 둘 중에 어느 걸 더 추천하십니까?

◆ 최자영: 저는, 이게 사실 제가 증권사 출신이어서 저는 사실 펀드 하고 있기는 한데요. 펀드는 아무래도 수익성이 좋은 건 좋은데 나쁜 건 마이너스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게 가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연금은 길게 가입하시는 거잖아요. 최소 5년 이상 가입하셔야 하고, 또 55세 이후에 찾아갈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하시는 거라서 포트폴리오 변경이 가능한 것, 그리고 그게 용이한 것, 편한 것을 가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번 불입해놓으시고 그냥 두시면 운용이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연금은 투자하시는 거예요. 그냥 저축하시고 은행에 적금 가입하듯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변경을 계속해서 잘 유용하게 하실 수 있는 상품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개인한테 맞는 거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 최형진: 알겠습니다. 0211번님, ‘작년에 은행에서 연금보험에 가입했는데요. 그래서 연금 세액공제가 되는줄 알았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는 없더라고요. 뭔가 잘못됐나 하고 여쭤봤더니 아니라는데 헷갈립니다. 제가 가입한 상품이 뭐가 다릅니까?’ 하셨네요.

◆ 최자영: 이게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한테 질문 주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은데. 연금보험이랑 연금저축보험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제가 지금 아까 설명드렸던 보험 상품이고요. 연금펀드랑 다른 연금이긴 한데 보험인 상품인데요. 연금보험은 연금저축보험이랑 달리 어떻게 보면 그냥 장기저축성보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험상품 중에서는 장기로 운용하면, 10년 이상 운용하면 비과세 해주는 상품이 있는데 연금보험은 그걸 이용해서 10년 이상 운용하되 나중에 가져가실 때 연금으로 가져가실 수 있도록 만든, 그냥 보험회사에 별도로 있는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불입하실 때 혜택은 없고요. 다만 10년 이상 운용하시면 나중에 연금으로 가져가실 때 비과세 해주는 상품입니다. 연금보험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험회사 상품이기 때문에 처음에 가입하실 때 사업비 부담이 다른 것에 비해서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 가입하신 상품이라면 길게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중간에 깨시면 사실 보험회사 좋은 일만 하는 거거든요. 비용만 다 내시고 상품을 유지 못하시면 본인한테 손실이 크신 거기 때문에 오래 가져가셔야 해요. 연금보험은 한 번 가입하시면 길게 가져가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아무래도 나한테 안 맞는다, 중도에 해지해야 할 것 같다고 하시면 반드시 해지환급금이 얼만지 확인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납입하신 것 100% 안 될 확률이 크거든요. 적어도 7년 정도는 유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8498번님, ‘저는 55년생 개인사업자입니다. 연금저축 가입 가능할까요?’ 하셨네요.

◆ 최자영: 가입하시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 가입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상품 가입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5년 이상은 불입을 하셔야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55세시라고 불입하자마자 바로 가져가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55세라고 하더라도 최소 가입기간이 5년은 되셔야 해요. 지금 불입하시면 5년 동안 불입하신 다음에 60세 이후에 가져가실 수 있겠죠.

◇ 최형진: 그러니까 한마디로 55년생은 가입이 물론 되지만, 5년 이후에 받아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었고요. 3220번님, ‘연금저축 세액공제 받는 건 다 좋은데, 어차피 나중에 연금 수령 시에 공제받았던 세금은 다시 또 내는 거 아닌가요? 조삼모사라는 지적도 있던데요’ 하셨네요. 합리적인 지적인 것 같습니다.

◆ 최자영: 네, 그렇죠. 합리적인 지적이죠.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불입할 때 혜택을 주는 대신에 가져가실 때 연금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해요. 불입하실 때는 연금 세액공제가 총급여나 종합소득금액에 따라서 16.5%, 13.2% 이렇게 세액공제를 받는데 가져가실 때는 우선 원천징수를 먼저 합니다.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를 먼저 한 다음에 그 가져가시는 연금액이 세금 납부하시기 전 금액 기준으로 해서요. 연간 1200만 원을 넘어간다고 하면 다른 소득이랑 합산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해요. 그런데 종합소득세는 6.6%부터 최대 46.2%까지 세금을 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금세액공제 받으셨던 금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 연금을 가져가시는 시점에 다른 소득이 많으셔서 세금을 오히려 더 많이 낼 것 같다고 하시면 가져가시는 기간을 다르게 정하실 필요가 있어요. 다른 소득이 하나도 없을 때 가져가시는 게 연금의 혜택이 가장 극대화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 최형진: 그것도 어려운데요. 그 시점을 맞출 수가 없잖아요.

◆ 최자영: 그런데 연금은 55세 이후에 자유롭게 가져가실 수 있어요. 내가 가져갈 금액을 이번 달은 10만 원 가져가고, 다음 달은 100만 원 가져가겠다. 이렇게 마음대로 나누실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꼭 55세부터 개시할 이유는 없고요. 나는 55세에 수입이 있다, 나중에 가져가겠다고 하시면 60세 이후, 70세 이후, 그건 본인이 정하시게 나름이기 때문에 그때 수익금액 규모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시간 벌써 이렇게 됐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자영: 감사합니다.

◇ 최형진: 다림세무회계의 최자영 대표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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