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진의 오~! 뉴스
  • 진행: 최형진 / PD: 김양원 / 작가: 구경숙

인터뷰전문

”헝가리 사고 선장, 뺑소니? 과실치사? 따져봐야 할 것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6-10 10:50  | 조회 : 839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19년 6월 10일 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양지열 변호사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1부 악마의 시선,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양지열 변호사(이하 양지열): 안녕하세요.

◇ 최형진: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헝가리 당국이 9일을 인양일로 정하고 선박 결속작업을 했는데요. 인양,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양지열: 지금 와이어 연결 한두 개 남기고 거의 다 됐고요. 이르면, 우리보다 7시간 늦잖아요. 우리로 치면 오늘 밤 정도 아니면 또 하루를 미뤄서 우리 시간으로 내일 정도 인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에는 클라크 아담이라고 하죠. 인양 기구가 수위 때문에 못 옮겨질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플랜B로 옮겨야 하는 것 아니냐, 다른 방법을 택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는데 다행히 인양할 수 있는 지점에 이동했고. 인양을 돕기 위한 바지선들도 주위에 다 정박됐다고 합니다. 일단 인양을 시작하면 물 밖으로 완전히 인양하기 전에 수색작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수면 가까이 오면 수색작업을 한 다음에 1차 수색작업을 거쳐서 실종자를 더 이상 발견 못할 경우에는 완전히 물 밖으로 꺼내서 다시 한 번 재수사를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할 거라고 하는데요. 다른 것보다 배가 목선이라고 하잖아요. 70년 가량 목선이고, 또 충격 당시에 배 가운데 부분이, 처음에는 배가 파손됐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두 도막이 났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큰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인양 과정에서 배가 부서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가장 큰 관건이라고 합니다.

◇ 최형진: 가장 중요한 게 시신이 유실되지 않는 거잖아요. 인양 방법, 헝가리 측과 어떻게 협조가 되고 있습니까?

◆ 양지열: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 와이어 6개 정도로 해서 균형을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하대요. 배가 한쪽으로 쏠리거나 하면 유실 우려가 있을 수가 있고. 또 거기에, 우리 쪽에서는 처음에 주변에 인양망 같은 것들을 배치해서 유실을 방지하자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었는데 아직도 주변에는 배가 오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우리는 바다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망이나 이런 설비들 같은 것들이 비교적 쉽게 구비할 수가 있는데, 헝가리 쪽은 그런 대비는 없다라고 하네요. 이번 사고 자체가 헝가리 역사상 가장 큰 사고로 기록될 수도 있을 만큼 배와 관련된 사고 경험이 없어서 그런 장비들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 최형진: 가해 선박 바이킹시긴호 선장의 법적 처리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양지열: 지금 알려진 바와 같이 보석허가를 받았다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헝가리 검찰에서는 보석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우크라이나 국적이기도 하고 또 유럽이라고 하는 데는 국경이 큰 의미가 없잖아요. 어느 곳이든지 다 도주할 수 있기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사실이, 본인의 휴대전화의 통화내역 같은 것을 삭제했다. 그게 왜 삭제했을까요. 중간에 사고경위 같은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했다거나, 사실대로 있는 이야기를 했다가 알고 보니까 이게 자기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의미에서 삭제를 했다면 증거인멸 의혹을 받고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헝가리 검찰에서도 지금 풀어줘선 안 된다고 하고 있고요. 우리하고는 법제도가 좀 다른 모양이에요. 우리는 뭔가 사건을 일으킨 본인이 자기 증거를 인멸하는 것은 별도로 처벌하지 않거든요. 흔히 말해서 인지상정이라고 보는 거죠. 그것까지 처벌하면 모든 범죄자들을 추가기소를 해야 하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헝가리에서는 증거인멸 자체도 추가 혐의가 될 거라서 그 부분까지 추가기소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헝가리 선장 같은 경우 본인에게 주어진 게 무거울 수 있다는 것을 인지했는지, 변호사도 다 교체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법으로 따지면 선박도 뺑소니와 관련된 특가법 처벌조항이 있어요. 마치 우리 자동차 사고 일어나고 나서 구호조치 취하지 않고 도주했을 경우 흔히 뺑소니라고 부르는 것처럼, 선박에도 2013년도에 새로운 법이 들어와서 우리는 5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거든요. 사람이 사망한 경우잖아요. 그런데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그런 선박 뺑소니법이 있지 않고, 유사한 법으로는 좀 낮게 처벌되는 것만 있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사망할 정도의 선박 뺑소니라는 걸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대신에 과실치사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더 무겁게 처벌이 돼요. 우리는 5년 이하인데 거기는 8년 이하라서, 구체적인 법 적용 여부를 떠나서 법적으로도 따질 것이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이라는 걸 제가 알려드리려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내봤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바이킹시긴호 사고 이후에도 관광객들을 태우고 정상적으로 운항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 양지열: 우리로서는 생각하기가 좀 어려운 일인데 그냥 운항허가를 해서 다 지금 원래 스웨덴인가 어딘가로 갔다가 다시 부다페스트로 돌아오고 있는 중이랍니다. 그래서 이게 참,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 부다페스트 인양 현장을 지나쳐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우리 외교부에서는 이미 사고 직후부터 압류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해왔습니다만 그 노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계속 운항 중이라고 하고요. 다만 혹시라도 증거인멸 관련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언론에서도 보도된 걸 보니까 배를 들이받았던 흔적들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도색작업을 해서 다 지워버렸대요. 그런데 그게 증거인멸까지 우려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게, 헝가리 경찰에서 이미 사고 직후에 배에 남아 있는 컴퓨터 기록 전체 서버, 통신기록 같은 것들은 다 압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중요하냐면 배가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는 다 GPS로 기록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확보해놨기 때문에 말씀드린 정말 뺑소니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배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면 알 수 있죠. 처음에 언론에 새롭게 공개된 것 중의 하나가 후진을 했다가 다시 움직였던 그런 것들은 다 기록이 남아있어서 증거인멸까지는 안 될 텐데, 그러나 참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그 사고 현장을 관광객들을 태우고 그 옆을 다시 지나가는, 정말 이건 어이없는 상황입니다.

◇ 최형진: 납득되지 않습니다. 인양작업이 빨리 이뤄지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좀 잔인하고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고유정 사건,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의 피해자로 추정되는 유해가 인천에서 발견됐죠?

◆ 양지열: 시신을 많이 훼손했죠. 알려진 바와 같이 많이 훼손을 했고. 계속해서 본인은 우발적인 범죄다라고, 주말에 나온 소식은 펜션에 같이 헤어진 전 남편 그리고 아들과 같이 갔는데 남편이 성범죄를 시도해서 자기방어 차원에서 저질러진 범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 최형진: 수박을 자르는 칼로.

◆ 양지열: 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경찰은 도저히 그렇게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일단 자기 차를 가지고 제주에 들어와서 들어온 이후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무인펜션을 예약해놓고 그 이후에 범죄 흔적을 지우는 데 쓸 수 있는 표백제 같은 것들을 마트에서 구입했어요. 그리고 시신을 훼손해서 담았던 쓰레기봉투 같은 것도 구입했고, 휴대전화 포렌식을 해봤더니 증거인멸과 관련된 부분들, 살인과 관련된 부분들도 검색했던 것도 다 발견됐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번에 유해 일부가 인천에 있는 재활용쓰레기 처리장에서 발견됐는데, 경찰이 쭉 CCTV를 동선을 따라서 추적해본 결과 그곳에 들른 것이 발견돼서 수거는 했는데 또 이게 소각장을 거쳐서 많이 훼손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 최형진: 뼛조각 조그맣게 발견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 양지열: 그런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DNA 같은 것들이 과연 남아있는지가 의심스러운 상황이고 걱정되는 상황이고, 왜 그것들을 발견할 필요가 있냐면 마지막까지 시신 없는 사건으로 발견되더라도 아마 기소하고 재판하는 데까지는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워낙 많은 간접증거들이 있어서. 다만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지금 워낙 피해자와 가해 여성과의 신체 차이라든가 이런 게 크기 때문에 어떻게 범죄를 저질렀는지 자체가 지금 안 풀리고 있거든요. 아무 이야기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혹시라도 약물 같은 걸 이용해서 무기력하게 만들었냐,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남아 있는 증거를 찾아야 하는데 그걸 못 찾는 거예요.

◇ 최형진: 아직 살인동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죠?

◆ 양지열: 살인동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폭행을 하려고 하니까 방어를 하려고 했다는 건데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경찰 측에서는 정확한 사실을 밝힐 순 없지만 이혼하고 다른 사람하고 재혼하고, 이런 가정사와 관련된 문제인 것 같다, 라고 추정만 되고 있다. 경찰도 정확한 범죄 동기는 못 밝히고 있습니다.

◇ 최형진: 피해자 신상공개가 결정된 이후에도 고유정 씨는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숙여서 얼굴이 바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시민들 항의가 커지니까 경찰에서는 ‘강제로 얼굴을 보이도록 할 수 없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신상공개가 결정됐는데 얼굴 공개를 거부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까?

◆ 양지열: 지금의 신상공개 제도는 일종의 소극적인 공개인 거예요. 잘 보셔서 아시다시피 영장 심사를 받으러 갈 때 주변에 경찰분들이 잡고 있을 때 그냥 경찰에서 얼굴을 가릴 수 있는 수건이나 이런 걸 제공하지 않는 정도인 거지, 본인이 거부하는 걸 억지로 몸을 움직이게 되면 또 그건 일종의 법적으로는 폭력을 행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진 못하는 상황이어서 과연 지금 신상공개 제도가 실효성이 있느냐. 그리고 한 번 이런 것들이 알려지고 나면 다른 사람들도 그런 비슷한 방법을 쓸 거란 말이에요. 또 고유정 씨 같은 경우는 얼굴이 공개된 걸 보면 이게 카메라가 있다는 것을 인지를 못한 상황에서 그냥 지나가다가 찍힌 것 같아요. 아래쪽에서 카메라가 있고, 카메라기자가 있거나 이런 상황은 아닌데 카메라라는 걸 모르고 그냥 ‘저게 카메라 아냐?’ 이렇게 쳐다보다가 찍힌 것처럼 영상이 공개됐거든요. 그럼 이런 식으로 또 본인 모르게 찍는 건 맞느냐. 이런 논의도 있고. 이럴 거면 아예 이른바 머그샷이라고 하죠. 처음 구속이 됐을 때 촬영을 하는 사진들을 아예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게 맞다, 라는 목소리도 있고. 반대로 현재는 각 관할 경찰서에서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법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이 정도면 공개하는 게 맞다라고 정하는데, 문제는 우리 흔히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형사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무죄로 본다라고 하는데 경찰서에서 이걸 그럼 공개하는 것은 사실상 유죄로 봐서 공개하는 건데 이게 맞느냐. 이게 토론도 많이 돼서 좀 뭔가 제도를 정비해야 할 필요는 있고.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생각해볼 부분은, 예전하고 지금하고 미디어 상황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지금은 한 번 공개되면 디지털 증거로 영원히 남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과연 기존의 신상공개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느냐, 어떻게 해야 할까는 다시 한 번 논의해봐야 할 시점인 것 같아요.

◇ 최형진: 지금 많이 기준이 애매한 거죠?

◆ 양지열: 법적으로 기준은 만들어놨는데 중대범죄냐, 아니면 공익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면 재범 우려가 있느냐. 이것 다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딱 정해진 기준은 아니잖아요. 그걸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어떤 게 중요하냐, 이게 과연 뭘 공익으로 봐야 하느냐. 이런 게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할 경찰서마다 따로따로 심의위원회를 두는데 그때그때 모인 사람들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 최형진: 외국에서는 범죄 등급별로.

◆ 양지열: 범죄 등급별로 하기도 하고요. 아주 오래된 얘기지만 제가 예전에 현역 기자를 했을 때만 해도 무조건 다 공개였어요. 한자 이름 주소까지 공개했어요.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인권침해가 심하다고 해서 이걸 안 공개하는 쪽으로 돌렸는데 지금은 또 그러다 보니까 아니, 죄지은 사람 인권은 중요하고 피해를 본 사람들의 인권은 중요하지 않느냐, 가족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또 반대 논리가, 얼굴 공개하는 게 복수처럼 되는 거지, 이게 과연 어떤 게 도움이 되느냐. 말이 많은 거여서 굳이 저는 첨언하자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당사자들,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국가와의 관계가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관계에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은 듭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양육비를 미지급한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사이트 ‘배드 파더스’가 논란이죠.

◆ 양지열: 이름이 파더스여서 그렇지, 아버지들이 주긴 하지만 어머니들도 들어있어요. 양육비 부담 의무는 어머니 아버지 가리지 않고 똑같이 있는 거고. 하다 하다 안 되니까 결국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양육비를 주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얼굴을 공개하자. 일종의 수치심을 주는 방법으로 해서 양육비를 받아내자라는 거고. 

◇ 최형진: 얼마 전에 전 메이저리거 최희섭 선수도 공개돼서 한참 논란이 됐더라고요.

◆ 양지열: 그게 그렇게 공개되다 보면 실제로 이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사실 가족법과 관련된 현장에서 하다 보면 제일 어려운 부분이 양육비 관련 부분이에요.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건 굉장히 생각보다 쉽습니다. 기준도 잘 마련돼 있고, 예를 들면 아버지의 소득이라든가 살고 있는 도시의 환경이라든가 아이의 나이에 따라서 딱 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그 다음에 안 내면 문제인 거예요. 월급을 받는 직장인들 같은 경우 바로 압류를 하지만, 자영업을 한다든가 기타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나 돈 없어, 형편 안 돼. 그러고 도망다니기 시작하면 이걸 받아낼 방법이 없어요.

◇ 최형진: 현재 구치소에 감치시키는 방법 사용하지 않습니까?

◆ 양지열: 그걸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 부분을 사실은 일반적인 범죄에서는 일반적으로 저는 불구속 수사 원칙, 불구속 재판을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는데 양육비 문제에 있어서는 구치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면 이게 저는 진짜 이 부분은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자기 혈육이고 경제적 형편이 정말로 어려운 분이면 모를까,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 배우자, 헤어진 배우자에 대한 보복감정에서 아이의 양육비를 안 주는 경우들을 종종 보거든요. 이것은 정말 맞지 않고. 저는 그래서 이것도 논의가 되는 방법 중의 하나이긴 한데, 국가가 먼저 이행을 하고 국가가 먼저 필요한 부분을 지급하고 그다음에 국가가 주지 않은 사람에게 청구해서 받아내는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다, 라는 쪽도 주장하는 편입니다.

◇ 최형진: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양육비 문제 관련해서 명예훼손이냐, 양육권 보호냐 이런 게 충돌하잖아요.

◆ 양지열: 지금도 처벌을 받아요. 이걸 공개하는 분들은 그걸 감수하고 하는 겁니다. 이걸 제도적으로 국가가 해결해주지 않으면 결국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마지못해 하는 건데 어쩔 수 없이 형법으로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게 안타깝다는 겁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지열: 고맙습니다.

◇ 최형진: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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