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진의 오~! 뉴스
  • 진행: 최형진 / PD: 김양원 / 작가: 구경숙

인터뷰전문

”최태원 회장 이혼시, SK텔레콤 재산분할 대상될까“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6-03 11:23  | 조회 : 1131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19년 6월 3일 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양지열 변호사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1부 악마의 시선,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양지열 변호사(이하 양지열): 안녕하세요.

◇ 최형진: 연일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 닷새째인데요. 오늘부터 선체 수색작업에 나선다는 소식이 있죠. 

◆ 양지열: 그게 참 모호해요. 정말 안타깝고, 지금 7시간 우리보다 늦으니까 새벽 2시가 좀 넘었네요. 그런데 지금 보도가 나온 것은 헝가리 쪽에서는 인양을 먼저 하자라는 쪽이고, 우리 쪽에서는 수색을 어떻게든 하자라는 건데. 

◇ 최형진: 인양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훼손이 있지 않겠습니까.

◆ 양지열: 훼손이나 유실 부분들이 염려되는데. 그런데 또 다른 얘기는 뭐냐면 인양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이유가 내부에 아직 실종자들이 있거나 이런 경우를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배의 갑판 부분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선실 쪽에는 거의 없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와서 인양을 해도 크게 기대할 게 없지 않느냐. 사실 그렇게 따지면 주변부 수색보다도 범위를 훨씬 더 넓혀서 하는 수색이 더 필요한 상황인데. 하여튼 지금 우리 정부하고 헝가리 쪽이 협의를 하기로는 오늘 하루 정도, 현지 시각으로 월요일 정도는 가능하면 잠수사들을 투입해서 수색부터 먼저 해보고 그다음에 결실이 없을 경우 인양 쪽으로, 목요일이나 금요일 쪽으로 옮겨가는 방안으로 아직까지는 그렇게 정해진 걸로 알고 있어요.

◇ 최형진: 지금 협의 중인 거죠?

◆ 양지열: 어제 1차적으로 협의는 그렇게 끝났다고 합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유람선 침몰 사고 당시의 새로운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사고를 낸 선박이 후진해서 사고 현장에 잠시 머무는 장면이 찍혔고요. 또 선장과 승무원들이 사고 발생 사실을 즉시 알았을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요.

◆ 양지열: 가능성이 높죠. 배는 자동차와 다르게 브레이크가 없잖아요. 그렇게 멈춰서 후진한다라고 하는 게 그냥 쉽게 이뤄지느냐, 아니에요. 분명히 상당히 속도를 줄여서 멈출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굳이 후진까지 하는 것은 뭔가 확인해보려고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또 후진했으면, 여기에 사실 확인을 해봐야 하지만 만약에 알았으면 즉각 구조작업에 선원들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이 동원됐어야 하는데 그냥 또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건 혹시 선장이나 선원들이, 뒤에서 바이킹 시긴호 선원들이 알고도 그냥 지나쳐간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이른바 뺑소니를 하려고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 최형진: 이 와중에 바이킹 시긴호의 선장은 운항 중 어떤 부정행위도 저지르지 않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헝가리 법원이 약 5900만 원의 보석금을 조건으로 한 석방 옵션도 제시했다고 하는데요. 구속은 이미 됐죠.

◆ 양지열: 구속은 됐으니까 이제 보석이라고 하는데 우리랑은 좀 구속이나 구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다르죠. 유럽 쪽 같은 경우 아무래도 불구속을 하는 경우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보석금을 내면 웬만하면 또 중범죄라고 할지라도 바깥에서 재판을 받고 수사를 받도록 하기 때문에. 그런데 본인은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증언들, 특히 사고가 난 배의 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배가 굉장히 많잖아요. 부다페스트 가보셨어요, 혹시?

◇ 최형진: 저는 못 가봤습니다.

◆ 양지열: 정말 많은 배들이 오가거든요. 우리 한강보다, 한강의 1/3 정도 폭밖에 안 되는데 배들이 빽빽하게 떠 있어요. 

◇ 최형진: 사고 위험이 언제나 존재한다는 거군요.

◆ 양지열: 그렇죠, 그것을 그 사람들도 알기 때문에 수시로 통신을 하고 있는데 통신기록 같은 게 안 남아 있다는 거죠. 통신이 자기네들끼리 하는 게 아니라 라디오처럼 그냥 틀어놓고 있으니까 서로 주고받는 내용들이 다 들려야 하는데 그때 당시 바이킹 시긴호하고 우리 피해 선박하고 교신 내용이 안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갑작스럽게 항로를 바꾸거나 하는 과정에서 전혀 예고도 없이 그 사고를 낸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어서.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결과는 더 조사해봐야겠지만 아직까지는 좀 의혹 쪽에 무게가 실려요. 잘못한 행동을 했을 가능성에.

◇ 최형진: 알겠습니다. 오늘 닷새째인데요. 잠수사들의 안전과 실종자들의 빠른 수습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30대 남성이 구속됐죠. 강간죄 성립이 되냐 안 되냐, 이 부분 굉장히 논란이 많거든요.

◆ 양지열: 그러게요. 사실 이 이야기 굉장히 저도 꺼내기 조심스러운데,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데. 솔직히 저는 구속되리라고까지도 예견을 잘 못했어요. 왜냐면 당시에 처음 공개됐던 영상, 저도 그것만 보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때 봤을 때는 누가 봐도 정말 뭔가 몹쓸 짓을 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사람이 어떤 행동을 판단할 때 바깥으로 드러난 행동, 그다음에 생각이 일치하는 부분까지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거든요. 머릿속으로 어떤 생각을 아무리 나쁜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도 그걸 가지고 처벌할 수는 없잖아요. 그걸로 처벌하기 시작하면 공권력이 폭주할 수 있죠. 글자 그대로 그냥 지나가다가 행동이 수상쩍은 사람 불러다가 너 행동이 수상쩍어 보여, 행동이 잘못돼 보여. 이런 식으로 처벌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철저히 막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그 안에 있었던 여성과의 접촉이 없었어요, 그 영상으로 봤을 때는.

◇ 최형진: 그 말씀은 강간죄 성립요건에 해당이 안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 양지열: 왜냐면 폭행이나 협박으로 원하지 않는 성적 관계를 가졌을 때가 우리가 성폭행이라고 부르는데 폭행도 협박도 좀 모호해 보인다. 그런데 구속을 시킨 건 뭐냐면 일단 법원에서는 10분 가까이 밖에서 머물면서 문도 두들기고 뭔가 말도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저는 초기에 방송에서 처음 공개됐을 때는 그 부분까진 안 나왔으니까 그런 사실을 몰랐는데 그 부분을 협박으로 인정해준 것 같다. 다만 이게 구속 단계에서, 구속은 수사 단계잖아요. 구속이라고 하는 게 재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도 있고 수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도 있는데 지금은 경찰의 수사 단계이기 때문에 경찰 검찰을 거치는 수사를 원활히 하기 위한 요건을 따졌을 때는 이 사람 증거인멸 내지는 도주우려가 있다. 증거인멸까지는 어렵더라도 도주우려가 있다는 게 가장 큰 요건이었어요. 나이도 어리고, 이건 전국적인 관심사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무겁게 처벌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도망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잖아요. 그걸로 무게를 둔다면 구속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데, 더 나아가서 실제 재판에서도 유죄가 될까. 이것은 조금 모호하다는 거죠.

◇ 최형진: 이게 여론에 휩쓸린다, 이런 비난도 있거든요.

◆ 양지열: 사실 여론 때문에 구속을 했다라면 그것은 있어선 안 될 일인데. 그런데 그렇게까지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요. 제가 초반에 처음에는 구속까지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영장 발부 이후에 몇 가지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난 게 말씀드린 것처럼 10분 이상 머물면서 문도 두들기고 말도 걸었었다는 거고. 그다음에 어쨌든 처벌 전력까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거든요. 그런데 처벌 전력은 사실 어떤 사람이 과거에 잘못했다고 그것만 가지고 또 이 사람에 대해서 무조건 연결시켜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법원은 영장을 발부한 거죠.

◇ 최형진: 방금 말씀하신 게 처벌 전력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과거에 성추행 전력이 있습니다. 이게 영향을 좀 미친 겁니까?

◆ 양지열: 그게 진짜 그렇잖아요. 어떤 범죄 전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하리라고 봐선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되고.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여러 조각들이 모여졌을 때는 또 판사에게 이런 거죠. 수사를 해볼 가치는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벌써 유죄라고 판단했다기보다는, 이런 정도라면 수사는 알아볼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의외의 증거들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지금부터는 가정이지만 예를 들어 이 남성 같은 경우 이전부터 여성을 목표로 하고 뭔가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른, 이건 100% 가정이라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스마트폰 같은 데 기록이 남아 있다거나, 촬영한 기록이 있었다거나. 이러면 이 사람이 어떤 예비나 음모를 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행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알아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단 구속을 시켰다, 라는 정도죠.

◇ 최형진: 알겠습니다. 혼자 자취 하는 여성이나, 그런 딸이 있는 가정이라면 걱정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신고하기는 좀 애매하고, 그냥 두기엔 두렵고요. 치안만 강화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 양지열: 그렇죠. 이게 여러 가지 우리가 경찰분들도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게 지금 위험한 지역 내지는 좀 어두운 골목 같은 데는 비상신고 장치를 도입하고 있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스토킹, 처벌 아직 거의 안 되거든요. 누가 단순히 따라온다는 것만으로. 그럴 경우를 어떻게 해야 할까. 유사범죄라고 해야 할까요. 화장실 분리하는 조치들 취하고 있잖아요, 강남 화장실 사건 이후로. 그렇듯이 이렇게 보안 취약지대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추가적으로 필요할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생각해봐야겠죠.

◇ 최형진: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지난 주말 최태원 SK 회장,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습니다.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는데. 모습을 같이 드러낸 건 처음인 거죠? 

◆ 양지열: 그렇진 않아요. 티앤씨 재단이라고 하는 게 우수 학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게 장학재단으로서 격려금도 지급하고 이럴 때 소소한 자리에서는 드러난 적이 있었는데, 그날 행사 같은 경우 4000명 정도가 참가한 대규모 행사였다고 합니다. 그런 자리에 기자분들도 당연히 초청했고, 그러니까 언론이 있다라는 것은 세상에 공개한다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공개적인 자리에는 처음으로 나섰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른 것보다도 최태원 회장 본인이 나는 이런 관계가 있다라는 것은 언론사를 통해서 밝히기도 했었고. 그러고 나서 많은 악성댓글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여기에 고소를 하고 고소한 재판에 최태원 회장 본인이 직접 증인으로, 그렇게까지 하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사건에 관한 증인이 아니라 이 피해자가, 얼마만큼 김희영 씨가 고통을 받았는지에 관해서 증인으로 출석해서 진술을 하면서, 그때도 기자분들 앞에서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아주 처음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 최형진: 저도 그렇고 아마 들으시는 애청자 분들도 그렇고 가장 궁금한 게 사실 재산이잖아요.

◆ 양지열: 일단 그전에 먼저 이혼할 수 있느냐부터 따져야죠. 전제조건이 이혼할 수 있으면 재산이 분할된다, 라는 거기 때문에.

◇ 최형진: 이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양지열: 그 부분도 많이들 얘기하세요. 아니, 저렇게까지 아예 공개적으로 현재 법적인 부인이 아닌 사람과 공개적으로 나서는데 왜 이혼을 할 수 없는 거냐. 지금 사실 처음에는 조정이란 절차를 통해서, 조정이란 것은 이혼이 두 사람이 그냥 합의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법원의 재판 제도를 통해서 법원 내부에서 합의를 거치는 절차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정을 해서 재판까지 가지 않고, 소송을 해서 법적 다툼을 하지 않고 그냥 말로 잘 풀어서 끝내자라는 식으로 신청했는데 현재 최태원 회장의 법적인 부인 쪽에서 그 부분을 거절했어요. 그러면 소송으로 넘어가거든요. 잘했냐 못했냐를 따져봐야 하는 소송이 한 번 열렸고 지금 두 번째 재판까지 열릴 건데. 제가 왜 잘했냐 못했냐를 따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까지의 우리 이혼소송의 원칙은 잘못을 한 사람이 있다라면, 최형진 씨가 잘못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최형진 씨의 부인은 최형진 씨를 상대로 이혼하자는 요구를 할 수 있지만, 최형진 씨가 잘못했는데 잘못한 쪽이 먼저 이혼할래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 최형진: 유책주의죠.

◆ 양지열: 예, 유책주의라는. 우리말에 방귀 뀐 놈이 성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원칙이 사실은 안 깨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법적으로 봤을 때 법률상의 배우자를 두고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혼사유가 최태원 회장 쪽에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최태원 회장이 나 이혼시켜 주세요, 라고 법원에 요구하고 있으니까 이게 원칙적으로 안 들어주는 그런 상태인 거죠.

◇ 최형진: 최태원 씨 측 주장은 사실 혼인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기 때문에.

◆ 양지열: 사실상 별거한 지 오래됐고 부부로서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지 않다. 이것을 인정해 달라는 게 파탄주의거든요. 잘잘못을 떠나서 혼인관계가 끝났으니만큼 이혼하게 해달라는 게 파탄주의고, 많은 국가에서 파탄주의를 받아들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유책주의를 왜 유지하냐면 사실 아직까지는 여성이 사회적·경제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가 더 많다, 상대적으로. 오랜 세월 같이해왔는데 갑자기 나는 내 사랑을 새롭게 찾았어라고 떠나버리면 떠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남아 있는 사람이 만약에 자립할 여건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자립할 여건이 안 된다는 게 무조건 의지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누군가 한 사람이, 예를 들면 남편이 밖에서 일했다는 이야기는 이 안에서 가정을 돌봐줬기 때문에 일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버리고 가는 건 안 된다라는 인식이 있는데, 그럼 딱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지금 현재 최태원 회장의 부인 쪽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을 경우에는 또 이혼을 시켜주는 게 맞지 않느냐, 라는 반론도 있어요.

◇ 최형진: 그래서 변호사님, 이혼이 가능합니까?

◆ 양지열: 그래서 그건 대법원에 달린 얘기죠. 2015년에 마지막으로 한 번 이렇게 유책주의 파탄주의를 가지고 대법원에 간 건 있는데 그때 7:6인가 아슬아슬한 차이로 아직까지는 유책주의가 유지돼야 한다, 라는 결론이 나왔는데. 이번에 아마 두 분도 대법원까지 갈 것 같아요. 가면 이번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때 대법원에서 판결을 하면서 아직까지는 유책주의가 맞다. 다만 이게 배우자가 걱정이 없는 상황, 배우자 상황이 다른 사람이 충분한 경제적 지원을 해줬을 때, 자기 도리를 다 하고 이혼하자고 요구했을 때는 들어줘야 하는 게 아니냐, 라는 이야기도 있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해당할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나서 재산을 나눠가질 수 있느냐, 많은 분들이.

◇ 최형진: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인 노소영 씨가 노 전 대통령 재임 시기 때 SK텔레콤을 인수했잖아요. 그래서 SK텔레콤 달라. 최태원 회장 측은 당연히 SK의 주력회사인데 못 준다. 이것 때문에 이혼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 양지열: 재산분할은 얘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얼마까지 가냐. 그런데 텔레콤을 가지고는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가 정경유착의 흔한 사례로 꼽는데 그때 SK 같은 경우에는 이미 두 사람이 결혼해서 그걸 받은 게 아니냐는, 그때도 이미 의혹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서 사실 SK가 한 번 반납을 합니다. 반납을 하고 그다음에 정권교체가 된 이후에는 전경련 쪽에 아예 사업권이 넘어가요. 전경련 쪽에 한 번 넘어갔다가 그다음에 다시 SK 측에서 돈을 지급하고 인수한 거라서 직접적으로 이걸 재산분할의 대상, 아예 SK텔레콤 자체가 나 때문에 온 거라는 이야기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됐든 보통의 일반 가정에서도 그렇게 20년 넘게 살면 요즘에는 40~50% 분할해주거든요. SK 전체에 대해서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재벌가는 그렇게는 안 보죠. 참고해볼 수 있는 게 지금 아직 계속 중이긴 하지만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하고 전 배우자하고 소송에서 1심이지만 0.4% 인정해줬어요, 재벌가니까. 그런데 이게 또 이야기가 많이 다른 게, 0.4% 가량 인정해줬는데 80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가정을 기준으로 바라볼 수는 없는 거죠.

◇ 최형진: 그래도 귀책사유가 최태원 회장 쪽에 있기 때문에.

◆ 양지열: 그런데 재산분할은 잘잘못을 따지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그냥 이 재산을 형성한 데 누가 얼마만큼 기여했느냐고, 잘잘못을 따져서 주는 건 위자료인데 위자료는 우리 법원이 많아야 5000이에요. 대부분 2000~3000만 원 정도. 그래서 위자료 비율은 낮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크게, 일반 가정에서 하는 것은 크지만 그분들 사이에선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지열: 감사합니다.

◇ 최형진: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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