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진의 오~! 뉴스
  • 진행: 최형진 / PD: 김양원 / 작가: 구경숙

인터뷰전문

"기생충" 근로표준계약, 나도 해당될까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5-30 11:10  | 조회 : 872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19년 5월 30일 목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효신 노무사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2부는 우리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시간, '오상담! 알면 돈되는 노동법'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근로표준 계약뿐만이 아니라 일자리에 관한 궁금증이라면 뭐든지 질문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목요일의 상담사 모셔보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안녕하세요.

◇ 최형진: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빨리 구조되길 같은 마음으로 바라 보고요. 봉준호 감독이 영화 <기생충>으로 황금종려상을 받았습니다. 근로표준계약을 지키면서 영화를 촬영했다고 밝혀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영화 제작진의 근로조건, 그동안 어땠습니까?

◆ 김효신: 네, 이게 화제가 될 만큼이요. 영화계에서는 노동조건이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실제로 스태프들이 실제로는 제작사의 촬영 시간, 업무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아 가면서 일하는 근로자로 충분히 인정돼야 하지만요. 형식상 업무도급 형태의 계약이 이뤄짐으로써 최저임금과 법정근로시간에서 열외가 되는 기이한 형태가 업무 관행이라는 명목 하에서 소위 말하는 노동착취가 이뤄져 왔습니다. 실제로 우리 영화진흥위원회라는 곳에서 조사한 ‘2016 영화 스태프 근로환경 실태조사’에 의하면요. 우선 소득을 보면 영화 스태프들의 연간 평균소득이 1970만 원, 월 평균 하면 164만 원에 그쳤고요. 더 놀라운 것은 근로시간 대비 월급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일주일 평균 근로일은 6일 정도,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12.8시간, 일주일로 치면 평균 70시간의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으면서도 급여는 거의 최저임금 수준에, 최저임금도 못 미치는 수준에 머물렀다. 또한 조사 대상의 69.4%, 약 70%는 휴가 사용한 경험 전혀 없다, 휴가가 뭔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서요. 2005년에 우리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이 설립됐습니다. 그래서 스태프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어주셨죠. 그 결과 근로표준계약서가 나오게 되고 점차 정착이 돼가고 있다고 보입니다.

◇ 최형진: 이 정도면 거의 노동착취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로표준계약서 작성, 정착된 계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 김효신: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5년도에 우리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이라는 곳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지금에서야 근로표준계약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왜냐면, 처음에 우리 노동조합이 계속 노력을 했지만요. 얘기가 안 통하자 드디어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는데. 근로계약서 체결하자, 4대보험 가입시켜 달라, 초과근무수당 지급해 달라고 주장하면서 어떤 행동으로, 과격한 행동으로 나간 게 아니고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모든 근로시간의 매일 기록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록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서 11년, 우리 아까 영화진흥위라는 데서 근로표준계약을 하도록 권고했죠. 그런데 권고가 잘 지켜지지 않았고요. 드디어 13년도에 영화 노사정위원회라고 할 수 있는 영화산업협력위원회에서 이행협약을 맺게 됩니다. 이걸 하더라도 메이저 몇 군데에서만 근로표준계약을 맺게 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드디어 2015년 5월 18일 날 입법화가 됩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근로조건 명시해라, 표준계약서 사용해라, 그다음에 이거 확산시켜야 하는 것 조항을 신설하고요. 중요한 것은 표준계약서 활용한 계약 미체결 시에 영화발전기금 지원 등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 결과 13년에는 약 35%에 불과하던 게 18년도에는 약 75%, 두 배 가량 근로표준계약서를 사용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 봉준호 감독님이 하시던 말씀이, ‘2~3년 전부터 들어와서 보니까 정착화 돼 있더라’고 하신 그 말씀의 원인이, 계기가 여기 있게 됩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여기서 궁금한 게, 근로기준법상 체결해야 하는 근로계약, 또 영화계에서의 근로표준계약서. 이게 같습니까, 다릅니까?

◆ 김효신: 같습니다. 왜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로기준법, 영화계라고 해서 열외될 수 없죠. 그런데 업계 관행, 예술계 문화계라는 명목 하에서 열외가 돼 왔던 겁니다. 그 관행 속에서 또 우리 업계는 워낙 좁고 어디 갈 수 없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면서 그렇게 됐는데요. 워낙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근로기준법 17조에서 명시해야 할 근로조건을 근로표준계약서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요. 우리는 그냥 일반 근로계약서에서는 취업장소하고 업무내용만 적게 돼 있는데요. 여기서는 취업장소가 될 수 있는 주요 촬영지 등이 포함된 영화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기입하고 제작 단계별 종사업무에 대해서도 세분화해서 적어놓도록 돼 있습니다. 왜냐면 영화를 제작하다 보면 근로시간 문제가 많이 부가되겠죠. 그래서 특히 이 부분, 수도권 1시간 이상 출퇴근의 경우 촬영 위한 준비·정리·대기,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고 계약서에 명시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대기시간에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측정은 우선 제작사가 한다. 다만 근로자가 확인한 후 인정한다는 조항이 있어서요. 근로시간 다툼을 최소화하려는 의지가 엿보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휴게시간에 있어서도 연속해서 10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도 하고요. 더 놀라운 점은요.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직장가입자, 직장에 취업하시기만 하면 4대보험은 우리 사장님들 사업주가 의무가입으로 해 놓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계에서는 아예 가입을 안 시켜주니까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로표준계약서에. 계약서에 4대보험 필수가입을 명시하고,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 정보 확인 요청 시 즉각 응하도록 규정해 놨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계약서는요. 우리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쉽게 보실 수 있게 게재돼 있으니까 한 번 확인해보시는 것도 아마 재밌으실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이 계약을 통해서 근로자가 근로자답게 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 같습니다.

◆ 김효신: 네, 그렇죠. 최소한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만약에 지금도 서두에 말씀하셨던 노동착취 이런 걸로 고생하시는 분이 있다면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 김효신: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에 직접 문을 두드리셔서 상담 받으시고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고요.

◇ 최형진: 이렇게 구제를 요청할 분위기가 그래도 마련돼 있을까요?

◆ 김효신: 그렇죠, 왜냐면 우리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에서 그동안 일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 근로표준계약서가 입법화 돼서 영화발전기금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화되는 과정에서도 절대적인 노력을 해주셨던 거고요. 그다음에 항상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 역할을 많이 해주고 계시거든요. 왜냐면 영화산업진흥위원회에서 아까 우리 근로표준계약서의 계약서 체결률 75.4%라고 하는 것도 우리 스태프들이 개별적으로 다 설문에 응해주셨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에 말씀해 보시든가, 아니면 거기도 좀 불편하다고 하시면 서울시청 뒤에 있는 서울시 문화예술 공정거래 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그쪽에 오시면 상담 받으실 수 있고요. 또 혜화역 인근에 있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상담소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회화역에 있고 시청에 시내까지 나오기 힘드시면요. 서울시 각 구에 위치하고 있는 노동복지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노동복지센터에 방문상담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0111번님의 사연인데요. ‘애청자입니다. 방송을 듣고 제 근로계약서를 보니까 결근 시 벌금 5만원을 물도록 하고 있네요. 저는 아직 결근한 적이 없어서 관계없기는 하지만 뭔가 찝찝합니다’ 하셨거든요.

◆ 김효신: 네, 이 부분은요. 우리 사용자 분들께서 어떤 직장 내 규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금 법하고는 다르게 생각하셔서 넣어놓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는 법으로 말씀드리면요. 결근 등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벌금과 같은, 위약금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위약금을 물도록 하는 계약은 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조항보다 사실 결근하게 되면요. 결근했으니까, 근로 제공 못하셨으니까 그에 대한 결근공제, 임금 지급 안 하시면 되고 또 더 나아가서 만근 못하셨으니까 주휴수당 공제로 해서 결근하지 못하도록 근태를 잘하실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결근이 만약 잘 안 되고 계속 이어진다고 하신다면, 무단결근이 잦다고 하시면 인사권 행사해서 징계조치 하는 것으로 인사관리 하시면 되는데요. 이것은 계약서에 넣으시는 것은 잘못하신 거니까 빼셔야 하고요. 벌금 내라고 하시더라도 지키시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0529번님 ‘연말정산 때문에 2월에 추가 납부를 했는데, 4월 급여에서 또 건강보험 연말정산을 해서 공제하고 월급을 받았어요. 빠진 금액이 너무 커서 억울한데 이건 왜 그런 거죠?’ 하셨네요.

◆ 김효신: 이것은 우리 11월 달에 연말정산 하듯이 건강보험에서도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18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실제로 지급된 보수하고 우리 건강보험공단에 이 사람 얼마 받습니다, 하고 소득신고 한 것의 차이를 비교해서 실제 차액이 있으면, 근로소득이 더 많으면 더 많이 부과하는, 보험료 안 낸 것에 대해서 더 많이 부과하는 구조거든요.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18년도에 입사해서 월 급여를 200으로 신고했는데요. 실제 지급된 보수는 250만 원이라고 한다면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된 50만 원에 대한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물론 신고된 급여보다 실제 받은 급여가 낮으면 환급도 되도록 하게 돼 있고요. 이것도 연말정산도 좋지만요. 우리 회사를 그만두실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연말정산도 있지만 건강보험은 정산제도가 돌아가기 때문에 퇴직정산이란 것도 있습니다. 퇴직하실 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냈으면 돌려받고, 적게 냈으면 더 내야 하는 게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 번 챙겨보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일단 금액 빠진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죠.

◆ 김효신: 그렇죠, 맞습니다.

◇ 최형진: 유튜브로 이철규 님께서는 ‘궁금합니다. 초과근무 가산수당이 당월 휴가 혹은 공가가 있을 경우 해당 일만큼 제외되는 게 맞나요?’ 하셨네요.

◆ 김효신: 이것은 아마 초과근무가 실제 발생한 게 아니라요. 월 급여에 다 포함시켜 놓은, 그러니까 고정연장(근로수당)으로 포함시켜 놓은 포괄임금제 계약 형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원래 이거죠. 초과근무 수당은 실제 1일 8시간, 1주 40시간보다 더 많이 근로하게 되면 지급되는 겁니다. 그런데 공가를 실시했는데 초과근무 수당이 빠졌다고 하면 포괄임금제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고정연장을 실제 제공 안 함으로써 빠진 거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좀 팍팍하긴 한데요. 가능한 겁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 김효신: 감사합니다.

◇ 최형진: 소나무노동볍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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