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진의 오~! 뉴스
  • 진행: 최형진 / PD: 김양원 / 작가: 구경숙

인터뷰전문

”기밀누설 면책특권? 황교안 대표에게 물어봐야“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5-27 10:20  | 조회 : 905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19년 5월 27일 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양지열 변호사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1부 악마의 시선,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양지열 변호사(이하 양지열): 안녕하세요.

◇ 최형진: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처벌 대상이냐 공익제보냐. 논란이 계속되고 있죠?

◆ 양지열: 그렇죠. 일단 미국 대통령과 우리나라의 대통령과의 기록을, 전화 통화 내용을 녹취록으로 만들었는데 그 녹취록을 본인이, 사실은 자격이 없죠. 대사만 가지고 있도록 그러더라고요. 대통령과 관련된 문서들이 만들어지면 대통령기록물 같은 경우에도 일부 문서들은 공개 대상이지만 일부는 또 비밀로 지정해서 30년 동안 보존도 하고. 특히 외교와 관련된 문서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어떤 기밀사항이라고 할 만한 것들, 내용도 그렇고 형식적으로도 지정할 만한 게 있으면 원칙적으로 3급 정도로 기밀로 지정하는 게 원칙이랍니다. 그리고 그게 원칙이 그런 것을 넘어서서 이런 거죠. 어느 나라 대통령 어느 나라 국가 원수가 대한민국이랑 통화하고 나면 그 내용을 다 알아, 이렇게 돼버리면. 그리고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하죠. 아니, 그럼 정상 간에 대화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은 국민들에게도 알려줘야 하는 게 아니냐. 맞는데 문제는 공식적으로 알려주는 게 맞는 게 있고, 또 진행 중인 사안들 있잖아요. 좀 민감해질 수 있는 것들, 미리 공개되면. 그런 것들은 미리 공개하지 않는 게 적절할 수도 있고. 또 이게 이번처럼 일부 내용만 발췌했다고 해야 할까요. 우리 같은 말 써놓고 나서도 굉장히 다르게 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 다르고 어 다르고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같은 내용이라도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함부로 공개하지 않도록 지정을 해놓은 건데 그걸 이번에 주미 대사관에 있는 직원이, 외교부 상당히 고위 간부인 걸로 알려졌는데 그분이 그 내용을 강효상 의원에게 알려줬고, 그걸 또 강효상 의원이 국회에서 정상 간 통화란 내용까지 다 얘기하면서 공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면책특권, 국회에서의 직무와 관련한 발언 같은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넘어서는 게 아니냐. 게다가 문제는 국회에서만 그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SNS상에도 본인이 그 내용을 다 공개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것은 처벌 대상이 되는 게 아니냐. 또 민주당에서도 사실 형사고발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눠봐야 할 것 같아요. 일단 이게 기밀 대상인지 아닌지는 분명히 따져볼 이유는 있다라고 봅니다. 정상 간에 대화라고 해도 우리 밥 먹자 언제, 이런 내용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내용까지 공개된 거라면 그 정도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그걸 약간 넘어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저는 정치권에서 나온 이야기가 주로 사법부로 가고 서로 고소고발 하고 이런 것 자체를 원론적으로 반대합니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지적했을 때 자유한국당 측에서 강효상 의원도 그렇고 지도부 일각에서도 너무 세게 맞받아친 것 같아요. 이거 국민의 알권리의 대상이다, 왜 공개 못하냐. 더 나아가서 공익제보란 이야기까지 하시면서 세게 나오니까 또 민주당으로서도 가만있지 못하고 이걸 들고나간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 법원으로 검찰로 가는 건데. 좀 맞지 않는 상황이 돼버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걸 공익제보라고 하려면, 표현이 되게 이상해지는데, 공익제보란 이야기는 원칙적으로 어떤 불법적인 행동이지만 공익이 더 크기 때문에 이게 허용되는 것이다라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는 거거든요. 이게 공익제보에 해당하느냐 아니냐를 차치하고라도 공익제보로 말을 끊은 순간 원래는 안 되는 행동이었다는 게 거기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사실. 그 부분을 놓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원래 원칙적으로 따져봐서 만약에 이게 기밀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면책특권을 주장하기에는 조금 애매해지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 내가 아니라 SNS에 발표했다는 거죠. 비슷한 사례가 과거에 있었어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 최형진: 노회찬 전 의원이, 

◆ 양지열: 노회찬 전 의원이 삼성 X파일을 공개했을 때 국회에만 공개한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 바람에 의원직도 잃고.

◇ 최형진: 면책특권이 인정되지 않았잖아요.

◆ 양지열: 그러니까 국회 내에서 발언이 아니었다고 해서. 그래서 그것과 비슷한 논리를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냔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자연스럽게. 이게 참 역사의 아이러니죠. 그때 노회찬 전 의원 수사하고 기소했던 분이 황교안 현재 자유한국당 당대표니까, 황 대표께 한 번 여쭤보고 싶어요. 과연 이 사안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그런 상황이네요.

◇ 최형진: 결론적으로 그럼 지금 하신 말씀은 기밀누설에는 이 같은 사안에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을 거다.

◆ 양지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제 이게 그 내용을 발표했다는 것과, 만약 기밀누설에 해당한다면 발표를 했느냐 안 했느냐와 관계없이 그 외교관에게 기밀을 빼내는 걸 적극적으로 강효상 의원이 요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유출되는 순간 이건 범죄인 거거든요. 그럼 이걸 그다음에 국회에서 공개했느냐 안 했느냐하고 또 다른 별개의 문제가 되는 거죠. 다만 기밀성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따져볼 필요는 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지난 주말, 전교조가 결성 30주년을 기념해서 전국 교사대회를 열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이 법외노조 취소 사안이죠?  

◆ 양지열: 그렇습니다. 법외노조라는 의미가 박근혜 전 정권 때 전교조가 노조로서의 공식적인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다고 해서 법외노조인데,

◇ 최형진: 원래는 합법이죠?

◆ 양지열: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지금 전교조가 불법은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서 노조로서 인정해주고 국가에서 노조 사무실을 사용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지 않는다는 것뿐이지, 전교조 소속 교사분들이 모이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제재를 가할 이유가 없습니다. 합법이니까 문제는 없는데, 예를 들자면 그런데 이런 거죠. 우리끼리 예를 들어서 친구들끼리 사모임을 만들었을 때랑, 국가에서 인정하는 공식적인 모임일 때랑, 노조원들이 전속근무를 한다고 해도 그 부분은 인정해주고 급여를 그대로 받게 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회비를 걷어서 그걸로 사무실 운영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허용해주는 것과 다만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차이가 있는데. 기억을 되돌려보시면, 좀 가물가물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당시에 전교조에 그때 교원분들이 6만 명 정도 회원이었는데 아홉 분 정도가 해직교사가 포함돼 있었던 겁니다. 해직교사가 포함돼 있었으니까 이건 교사들의 모임인데 해직교사는 해당이 안 된다고, 이걸 빼라고 그분들을 제외시키라고 시정명령을 내렸고, 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게 마치 불법적인 단체인 것처럼 만들어버린 겁니다.

◇ 최형진: 법외노조 통보를 했군요.

◆ 양지열: 예, 법외노도 통보를 일방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했어요. 합법적인 노조가 아니라는 식으로. 그리고 그게 법원에 가서 전교조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정당한 일이냐, 어떻게 20년 넘는 역사를 가진 곳인데 그런 사유를 가지고 고용노동부에서 통보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는데, 법원에 가져갔더니 이게 잘못된 결정이다, 잘된 결정이다 번복이 됐다가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는 고용노동부의 결정에 하자가 없다는 식으로 끝나버린 거죠. 문제는 최근에 다시 당시 박 전 정권 때의 양승태 대법원에서 있었던 일들을, 재판거래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전교조와 관련된 부분도 대표적인 사례 중의 하나, 박근혜 정부에서 좋아할 만한 쪽으로 판결을 내린 게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드러난 거죠. 그래서 현재 전교조분들은 지금 판결도 잘못된 거고 당시 고용노동부의 일방적인 취소 통보도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때 고용노동부가 했던 것을 정부에서 직권취소해서 전교조를 다시 법외노조가 아니라 법내노조로 인정해 달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인 거죠.

◇ 최형진: 정부가 비준 추진하고 있는 ILO 핵심협약에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장 협약’이 포함돼 있는데.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된 시행령이 여기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있어요?

◆ 양지열: 지금 실제로 노조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현재 직장이 있지 않은 사람이란 이유로 노조에서 탈퇴하게 만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당장 예를 들어서 최형진 씨가 회사에 찍혀서 밀려났습니다. 쫓겨났어요, 회사에서. 그러면 강제로 해고했기 때문에 노조의 도움을 받아서 복직투쟁을 해야 하는데 그럼 노조원이 아니잖아요, 이 법에 따르면. 그럼 이상해지는 거잖아요. 회사에서는 마음에 안 드는 노조원이 있으면 그냥 해고해버리면 그다음부터는 구제절차를 밟을 길이, 또 노조의 도움을 받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국제적인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건데. 이게 정부에서는 사실 법 자체를 바꾸려고 했어요. 그래서 법을 바꾸고 나면 지금 문제가 되는 분들 따질 필요도 없이 다시 전교조도 법내노조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그런데 아시겠지만 노조와 관련된 법을 바꾸려면 국회로 들어와야 하는데 국회에서 지금 안 되잖아요. 국회에서 안 되고, 또 그걸 그런 식으로 만약 바꿔주게 되면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했던 일이 잘못됐다는 걸 또 인정하는 게 되기 때문에 일부에서 반대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야당이 돼 있는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정부에서 약간 고육책으로 그러면 국제협약을 먼저 우리가 가입하자. 그렇게 가입하고 나면 우리의 법체계는, 잠깐 돌발퀴즈. 우리 헌법이 있고 조약이 있고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헌법은 제일 높은 법이잖아요. 그럼 조약이 있고 법률이 있으면 어느 게 높을까요?

◇ 최형진: 제가 법대를 졸업했기 때문에, 조약이요.

◆ 양지열: 조약이 높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조약의 효력을 따르는 쪽으로 법을 바꿉니다. 그런데 ILO 협약은 또 이게 조약은 아니고 협약이거든요. 권고사항이에요. 꼭 거기에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정부 입장은 그렇게 해서라도 국회를 좀 밀어붙이는. ILO 협약까지 가입돼 있는 국가인데 거기에 맞춰서 법을 정비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 그게 쉬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국회의 사정을 누가 이야기하겠어요.

◇ 최형진: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관련해서 드리겠습니다. 정부 입장이 궁금합니다.

◆ 양지열: 정부 입장은 좀 곤혹스러운 것 같아요. 정부 입장은 분명히 전교조를 끌어안고 싶은 입장인데, 이런 겁니다. 과거에 지난 정권에서, 표현을 그냥 이렇게 할게요. 반칙을 써서 불이익을 줬어요. 그런데 그것을 시정하는 데 있어서 지난 정권에서 잘못한 거니까 우리가 그냥 바꿔라, 라고 하면 지금 법원의 판결까지 나와 있는 상황에서 그럼 또 반칙을 쓰는 일이잖아요. 반칙을 써서 잘못된 일인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걸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다. 대신 전교조 분들은 또 너무 이 정부에서도 빨리 들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

◇ 최형진: 더 강하게 지금 투쟁하겠다, 이런 입장이죠.

◆ 양지열: 그렇죠. 그런 입장이어서 좀 빨리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데 항상 이런 문제의 걸림돌은 다시 국회로 가다 보니까 참 답답하네요, 저도. 저는 만들어진 법을 따르는 법조인이지, 법을 만드는 자리엔 있지 않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 양지열: 고맙습니다.

◇ 최형진: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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