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FM, 조현지입니다
  • 제작,진행: 조현지 / 구성: 조경헌

인터뷰 전문

모두가 주연, 작지만 큰 사람들의 영화 '배심원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5-24 16:36  | 조회 : 916 
[YTN 라디오 ‘뉴스FM, 조현지입니다’]
■ 방송 : YTN라디오 FM 94.5 (12:20~14:00)
■ 진행 : 조현지 아나운서
■ 대담 : 홍승완 영화 ‘배심원들’ 감독

모두가 주연, 작지만 큰 사람들의 영화 '배심원들’


◇ 조현지 아나운서(이하 조현지)> 2008년 2월, 대구지방법원에서는 배심원이 참여한 첫 재판이 열립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시범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인데요. 사법부의 상징인 ‘재판의 권한’을 처음으로 일반인들과 함께해야 했던 재판부. 그리고 생애 처음으로 누군가의 죄를 심판해야 하는 배심원들. 오늘 초대석에서는 첫 국민참여재판을 담아낸 영화 ‘배심원들’의 홍승완 감독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감독님?

◆ 홍승완 영화 ‘배심원들’ 감독(이하 홍승완)> 네, 안녕하세요. 

◇ 조현지> YTN에는 처음이시죠?

◆ 홍승완> 생방송 자체가 처음인데요.

◇ 조현지> YTN 자체는 처음이지만, 영화 속에 YTN과 인연이 있어요.

◆ 홍승완> 네, 우리 영화에서 기자로 출연해서 방송 멘트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실제로 YTN 현직에 있는 한현희 기자라고요. 그분이 직접 출연해주셔서 저도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현지> 모르고 있다가 보니까 더 반갑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영화 보시면서 찾는 재미를 느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2008년 2월, 10년도 더 지났어요. 대구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국민참여재판이 열립니다. 영화 ‘배심원들’이 국내 최초로 국민참여재판 내용을 담아낸 영화인데, 먼저 배심원 제도, 국민참여재판, 많은 분들이 이제 익숙하시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뭔지 잘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 홍승완> 우선 우리나라에서 2008년 1월에 처음으로 시행된 배심원 재판제도인데요. 우리나라 만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서 무작위로 선정되면 사건에 따라서 5명에서 9명까지 뽑을 수 있거든요. 그분들이 형사 재판에 참여해서 유죄냐, 무죄냐를 결정하거나 형을 몇 년 살지, 이런 양형을 결정하는 제도예요. 미국에서는 배심원들이 결정을 하면 그대로 따르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 조현지> 그러면 참고 정도 하는 건가요?

◆ 홍승완> 네, 배심원의 판결이 참고사항인 거죠.

◇ 조현지> 그렇군요. 무작위로 배심원이 선정된다고 했는데, 지금 당장 저한테도 연락이 올 수 있는 거잖아요?

◆ 홍승완> 그렇죠.

◇ 조현지> 연락 왔는데 저 바빠서 안 돼요, 혹은 제가 그런 엄청 중대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하고 거부할 수는 없는 건가요?

◆ 홍승완> 우선 법률적으로 전과가 있거나 이런 분들은 해당이 아예 안 되고요. 그다음에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일종의 납세의 의무, 민방위 훈련처럼 꼭 참가해야 하는 거고요. 출석을 하지 않으면 벌금 200만 원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테면 만삭인 분이 갑자기 통증이 와서 급하게 병원에 가야 한다, 이런 경우에는 면죄를 시켜주기도 합니다.

◇ 조현지> 피치 못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정이 되면 국방의 의무나 납세의 의무처럼 가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야겠네요. 그러면 아까 국민참여재판 이야기를 해주실 때 형사재판에 해당한다는 말씀을 해주시기는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재판들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나요?

◆ 홍승완> 우선 형사재판에 국한되는 거고요. 그중에서도 형사재판에 붙잡혀온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경우에 한해서 국민참여재판이 열립니다. 형사재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의사가 있는지, 이것을 확인할 의무가 있고요. 

◇ 조현지> 그러면 거기서 본인이 원치 않는다고 하면 국민참여재판는 열리지 않는 건가요?

◆ 홍승완> 그렇죠.

◇ 조현지> 이게 원하고, 원하지 않고, 국민참여재판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본인의 유불리에 따라서 선택할 것 같기는 한데요. 기사들을 보니까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무죄의 확률이 조금 더 높다, 이런 기사들도 봤었거든요?

◆ 홍승완> 우리 영화도 보면 마지막에 나오는데 판사들이 재판하는 것보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렸을 때 무죄율이 3배 이상 높고요. 법률상 배심원들의 평결이 참고사항이지만, 지난 10년간 배심원 평결하고 재판부의 평결이 일치한 게 93%입니다. 그만큼 배심원들의 평결이 중요하다는 얘긴데요. 그래서 만약에 판사가 배심원이 평결한 것을, 이를테면 배심원이 무죄라고 했는데, 그것을 유죄로 판사가 판단해서 바꾸려고 하면 판결문에 바꾸는 이유를 쓰게 되어 있어요. 의무적으로 써야 하고요. 초창기에는 마음대로 했었는데, 이제는 써야 하고, 대법원에서도 항소심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올라온 1심 판결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라는 판결도 있습니다.

◇ 조현지> 그렇군요. 그리니까 배심원들로 선정되면, 진짜 책임감이 엄청나게 무거울 것 같아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영화를 보기 전까지 내가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있다, 혹은 내가 그렇게 중차대한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지 못하다가 이 영화를 보고 정말 내가 저런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고민을 해봤는데요. 지난주 수요일이죠. 15일에 이 영화가 개봉했어요. 슬슬 반응이 오고 있나요?

◆ 홍승완> 우선 영화를 보신 분들은 대부분 다 법정 영화가 이럴 줄 몰랐다. 기대 없이 왔는데, 너무 재밌다. 다들 좋아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입소문의 힘을 믿고 있습니다.

◇ 조현지> 뒷심이 남아 있으니까요. 저도 감독님 보자마자 ‘영화 잘 봤습니다,’ 즐거움, 감동, 유익함, 세 개를 다 잡았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이번 작품이 홍 감독의 첫 장편 데뷔작이라고요? 믿을 수가 없던데요. 소재도 정말 신선하고요. 어떻게 하다가 배심원들이라는 소재로 구상을 하게 되셨어요?

◆ 홍승완> 우선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우연히 지인으로부터 듣다가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법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법을 잘 모르던 평범한 사람들이 법정에 재판을 하러 간다는 이야기가 저는 재밌게 다가왔었어요. 법원이라는 곳은 되게 딱딱하고, 권위 있고, 위엄 있고, 질서정연한 곳인데, 거기에 ‘법알못’ 사람들이 들어가면 한 판의 소동이 벌어질 것 같고, 제가 그런 소동이 벌어지는 이야기에 끌리는데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재밌을 것 같았고, 과연 처음하는 사람들이 재판을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유의미한 이야기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시작하게 된 거죠.

◇ 조현지> 아무래도 법정 영화고요. 또 이게 실화를 어느 정도 바탕으로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전 취재나 조사 과정만 해도 상당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준비를 하셨어요?

◆ 홍승완> 저도 이 아이템을 떠올리기는 했지만, 저도 완전 ‘법알못’이라서요. 이야기를 하려면 법을 알아야 하고, 재판과정도 알아야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영화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신 분이 계세요. 김상준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님이신데요. 그분이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주창하신 분이기도 하시고요. 그분이 로스쿨에서 법과 관련된 수업을 하셨는데, 부탁을 해서 제가 한 학기 동안 청강을 했었어요. 그 수업을 들으면서 사람을 심판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배울 수 있는 자리였는데, 우리 영화에 보면 법은 사람을 처벌하지 않기 위해 있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게 김상준 부장판사님께서 수업 시간에 처음으로 학생들한테 법이 왜 있나? 묻고 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그 대사를 그대로 영화의 대사 속에 녹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재판에 사건이 필요하잖아요. 어떤 사건을 다룰 것인가를 최대한 사실적으로 만들고 싶어서 1심과 2심에서 판결이 엇갈린, 논란이 된 판결문들이 있어요. 그 사건이 전체적으로 540건 정도 되는데, 그것을 다 대법원에 신청을 해서, 구해서, 하나 하나 읽어가면서 법리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이런 것을 옅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안에 있는 사례들을 잘 조합해서 우리 영화의 사건을 담은 거고요. 또 하나는 ‘그림자 배심원’이라고 해서 일종의 모의 배심원 제도 같은 것이 있는데요. 그거는 신청을 하면 할 수 있거든요. 배심원들과 똑같이 법정에서, 대신 방청객에 앉아서 재판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회의실로 이동해서 모의 배심원들끼리 평결을 합니다. 토의를 하고. 물론 그게 재판 판결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지만, 일종의 체험 프로그램 같은 거죠. 그거를 하면서 그 안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고, 결론을 내는지 지켜 봤었고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시나리오를 쓰게 되었습니다.

◇ 조현지> 어떻게 준비하셨는지를 듣고 보니까, 저는 영화를 봤기 때문에 그 영화 속 화면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면서 감독이 이렇게 준비했기 때문에 이런 장면들이 나왔구나, 하는 게 더 확인이 되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영화 ‘배심원들’이요. 캐스팅만으로도 화제가 됐었어요. 문소리, 박형식, 조수향, 실력파 배우들이 함께했고, 영화 보면서 조연들도 정말 대단한 분들이더라고요. 캐스팅할 때 공을 많이 들이셨겠어요?

◆ 홍승완> 제작 여건상 캐스팅을 하는 기간이 1년이 넘었던 것 같아요. 일단 물리적 시간이 많았고, 그 시간 동안 닥치는 대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눈에 띄는 배우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받고, 이러면 후보 리스트에 쫙 올린 다음에 그분들이 출연하신 영상을 꼼꼼히 살피면서 일종의 나 홀로 오디션을 진행했던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좋은 배우들을 많이 찾을 수 있었고, 또 한 명, 한 명도 중요하지만, 특히 ‘배심원들’ 같은 경우는 8명의 조합도 중요해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캐스팅을 하게 된 건데요. 저는 운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분들의 연기력은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캐스팅된 경우지만, 인성이나 태도도 너무 훌륭하세요. 주위에서 감독에 어마어마한 인복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배우분들이 너무 열심히 최선을 다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배우들에게 너무 감사드린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 조현지> 배역들을 보면요. 청년 창업가, 이게 박형식 씨의 역할이죠? 그리고 늦깎이 법대생. 저는 이 캐릭터가 왜 나왔을까 생각했었는데, 아까 감독님이 로스쿨 한 학기 수강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여기에 반영된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 홍승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 조현지> 그다음에 요양보호사, 무명배우, 주부, 비서실장, 취준생... 정말 우리 사회에서 다 볼 수 있는 다양한 직업군과 연령대를 가진 배심원들이 나옵니다. 이런 배심원들의 역할을 그릴 때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염두에 두셨어요?

◆ 홍승완> 우선 핵심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영화의 취지가 평범한 사람들이 법원에 가서 사람을 처음으로 심판하는 것이다 보니까 특색 있는 직업, 전문직이거나 재밌는 직업이고 이러면 영화가 극적으로 조금 더 재밌을 것 같기도 했는데, 어쨌든 영화의 취지와 맞지 않아서 저는 최대한 평범한 사람들로 하려고 했어요. 제 판단에 60대에서 가장 평범한 분은 어떤 분일까 했을 때 제 주변의 어머니 친구들도 보면 요양보호사를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설정했고, 하나 하나 다 그런 식으로 고려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 조현지> 가장 애정이 가는 캐릭터는 누구였어요?

◆ 홍승완> 사실은 우리 영화가 주인공 한두 명이 끌고 나가는 영화가 아니고, 모두가 주인공인 영화거든요. 물론 재판장, 그리고 권남우라고 박형식 씨가 연기한 캐릭터도 중요하고, 배심원들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국변, 국선 변호사. 그리고 피고인, 경위, 청소부, 그분들도 다 중요했고요. 아무리 작은 역할이라고 할지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제 역할을 해주셔야 이 영화 전체가 살아난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모든 배우들에게 공을 쏟으려고 했었는데, 그분들이 정말 짧은 역할일 수도 있어서 열심히 안 할 수도 있는데, 본인들이 주인공인 것처럼 전체 이야기를 같이 고민해주시고, 그러면서 너무 잘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꼽기가 어렵네요.

◇ 조현지> 앞서서도 대사 하나를 얘기해주시기도 했는데요. 조금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지만, 제가 정말 기억에 남았던 영화 속 대사들을 이야기해드리려고 해요. 청년 창업가, 8번 배심원 박형식 씨가 “싫어요!”라고 외치는 장면이 있어요.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둘 중의 하나만 선택하세요, 그러는데 Yes or No를 물어볼 때 싫어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 홍승완> 희안한 말이죠.

◇ 조현지> 그런데 되게 통쾌했어요. 그리고 5번 배심원이 비서실장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내 생각이 왜 중요합니까? 다 위에서 생각하는...” 이것도 전달하는 게 컸다고 생각하구요.  그리고 7번 배심원이 “솔직히 조금 치사한 것 같지 않아요? 빨리 끝내려고 기권시키려고 하는 게.” 사이다 같으면서도 다수가 모이게 되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에요. 또, 4번 배심원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건 또 다른 폭력 아닌가요?”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다들 맞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슴을 정말 찡하게 했던 게, 요양보호사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2번 배심원이 “처음이라...” 이렇게 하니까 재판장이 “처음이라 잘 모르시겠죠?” “아니요. 처음이라 잘하고 싶어서 그래요.” 참 되게 울컥했어요.

◆ 홍승완> 많은 분들이 그 대사를 좋아하시더라고요. 

◇ 조현지> 정말 아무것도 모른 채 영문도 모르게 거기에 갔다가 사람들이 변해가는 과정도 보이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 이 명대사들을 직접 영화를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주말이니까 영화 ‘배심원들’ 많이 봐주시고요. 감독님, 그래서 이 영화를 통해서 감독님이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뭐였을까요?

◆ 홍승완> 하루 하루 열심히 사는 사람들의 경험이나 태도들이 한 사람의 인생을 구원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살다 보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은 따로 있는 것 같고, 나의 경험이나 이런 것은 별 것 아니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사회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어떤 관객이 한 줄 댓글을 올린 것을 봤는데, 제가 원했던, 혹은 이 영화를 보고 느끼기를 원했던 그 말을 그대로 느끼셨는지 쓰신 글이 있어요. 제가 직접 읽어드릴게요. “나는 작지만, 나의 소신이 누군가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나는 작지만, 큰 사람이라는 것을 일깨워준 영화,” 라고 한 줄 평을 남기셨는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바랐던 그것을 온전히 느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 조현지> 맞아요. 저한테도 그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감독님의 진심이 영화에 꾹 담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질문이에요. 감독님, 앞으로 어떤 작품을 만들고 싶으세요?

◆ 홍승완> 이제 시작이라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런 식의 소동이 벌어지는 상황을 제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기존의 견고한 뭐가 있는데, 거기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서 그게 난장판이 되고, 난장판이 된 다음에 새로운 게 다시 보이게 되는, 어떤 게 보이게 될까? 이런 게 궁금한 면이 있어서요. 쉽게 얘기해서 소동극 같은 것을 여전히 하고 싶어하지 않을까? 아직은 그렇습니다.

◇ 조현지> 그 소동 속에서 또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감독님의 다음 작품도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여기서 인사 드릴게요. 영화 ‘배심원들’의 홍승완 감독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독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홍승완> 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