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진의 오~! 뉴스
  • 진행: 최형진 / PD: 김양원 / 작가: 구경숙

인터뷰전문

[오뉴스] 1일 4시간 일하면 받고, 2시간 일하면 못받는 알바 퇴직금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5-09 14:06  | 조회 : 895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19년 5월 9일 목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효신 노무사 (소나무노동볍률사무소)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2부는 우리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시간, '오! 상담~ 알면 돈되는 노동법(알돈노)'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뿐만 아니라 연차, 임금, 근로 계약 등 일자리와 관련한 궁금증이라면 뭐든지 질문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목요일의 상담사 모셔보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안녕하십니까.

◇ 최형진: 개인적으로 저는 제가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힘들게 일하시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방울 흘리시는 분들 뵈면 그렇게 응원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버스기사님이나 택시기사님들, 우리 삶에 보이지 않게 정말 소중하신 분들이잖아요?

◆ 김효신: 그렇죠. 우리 발이 되어 주시니까.

◇ 최형진: 이런 분들이 정말 편하게 일하셨으면 좋겠는데, 전국 버스가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고요?

◆ 김효신: 예, 그렇죠. 왜냐면 주52시간 제도가 작년에 7월 1일부로 시작됐죠. 다만 유예기간을 뒀는데요. 작년에는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 대해서 우선 적용됐고요. 그다음에 버스 같은 업종은 그동안 근로시간이나 휴게시간 특례업종에 해당했습니다. 그런데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면 1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300인 이상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올 7월 1일, 그다음에 50인 이상 버스 업종 사업장 같은 경우는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게 돼 있는데요.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주52시간제가 시행이 되면 우리 버스 운전기사분들의 임금 손실은 겉잡을 수 없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 최형진: 거의 100만 원 정도로 떨어진다고.

◆ 김효신: 그렇죠. 80~100만 원 정도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왜냐면 우리의 임금 구조는 기본급은 거의 급여의 반 50%로 책정돼 있고요. 나머지 30%가 초과근무, 연장근무 수당으로 돼 있으니까요. 무조건 일정 부분 하는 게 아니라 주 12시간에 맞춰야 하다 보니까 임금 손실이 그만큼 커지는 거죠. 이 부분은 또 버스업종의 특성상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인데 지자체하고 중앙정부하고 약간 핑퐁게임, 공 떠넘기기 그걸 하고 있으니까 궁극적으로 피해자는 버스 운송업에 종사하시는 기사분들하고 궁극적으로는 시민분들이 되지 않을까 조금 우려가 앞서고 있습니다.

◇ 최형진: 문제가 잘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자체뿐만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김효신: 네, 이건 노사 간에 조정에 맡겨놓을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이라도 중앙정부가 나서셔서 적극 개입하셔서 방안을 모색해주셔야겠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죠. 요즘 투잡 뛰는 분들 왕왕 있거든요. 파트타임으로 두 곳에서 일하기도 하는데, 파트타이머에 대한 내용이 노동법에 존재합니까?

◆ 김효신: 예, 존재하고 있습니다. 파트타이머는 단시간근로자라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우리 근로기준법 2조에서 1주 소정 근로시간이 통상 근로자보다 짧게 일하는 근로자가 파트타이머니까 그냥 시간만 일하는 거니까 이것은 통상 근로자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주 소정 근로시간의 차이로 구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의 근로시간 길이와 관계없이 1주 동안의 근로시간이 주 40시간보다 적게 일하는 사람들은 단시간근로자라고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소정 근로시간은 양 당사자간,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정할 시간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소정 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정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단시간근로자는 40시간보다 짧게 일하는 근로자를 얘기한다.

◇ 최형진: 지금 많은 분들께서 문자 보내주고 계시는데 이 부분만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단시간근로자, 법으로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까?

◆ 김효신: 단시간근로자는 근로 시간이 짧다는 것 외에는 근로자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노동 관련 법령이 다 적용되거든요. 다만 임금 산정에 있어서 비례산정 원칙이 적용되는 겁니다. 근로시간에 따라서 비율적으로 결정된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유튜브로 화이 님께서는 ‘1시간 재택근무 노동자 채용 중인데 이 경우에도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나요?’ 여쭤보셨네요.

◆ 김효신: 하루에 1시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루 1시간 재택근무면 1주일 해봤자 15시간 미만이죠.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초단시간근로자라고 합니다. 이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 최형진: 그러면 이게 지금 재택근로의 여부가 아니라 시간의 여부에 따라서?

◆ 김효신: 그렇죠. 재택근무에 대해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재택근무에 해당하는 업종인지는 여기서 모르니까 별론으로 두고요. 단 1주간의 근로시간을 두고 보면 단시간근로자임과 동시에 1주 15시간이 되지 않는 초단시간근로자니까요. 그렇습니다.

◇ 최형진: 그럼 15시간 넘어가면 퇴직금 지급 다 정상적으로 해야 하는 거네요?

◆ 김효신: 그렇죠. 1주 15시간 이상이 되면 퇴직금이나 다 적용된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3917번님입니다. ‘5인 이하의 편의점에서 야간근무 하는 아르바이트생입니다. 4월 30일 밤에 근무를 시작해서 5월 1일에 그날의 근무가 끝나서 갈라진 근무시간 중 5월 1일의 근무시간은 근로자의 날의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하셨네요.

◆ 김효신: 이것은 제가 근로자의 날 한 번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로의 개시가 4월 30일 날, 그러니까 근로자의 날 이전에 있었기 때문에 현행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해서는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개시하지 않은 이상 이어지는 연속 근로로 보기 때문에 5월 1일 근로자의 날 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렇다면 4월 30일분은 안 줘도 된다. 그러면 5월 1일 근로한 부분만큼만 비례해서 줘야 하는지 하는 개인적인 의견은 제시드렸는데요. 현행 노동부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그 부분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시행령 별표 2에서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 별표에 나오는 대표적인 내용 몇 가지만 알려주시죠.

◆ 김효신: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기억하기 쉽게 딱 두 종류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시간근로자는 근로시간 비례산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래서 임금 계산에 있어서 어떻게 할 거냐. 1주 소정 근로시간 주는 4주 동안 소정 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소정 근로일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단시간근로자의 1주 소정 근로시간을 5일로 나누는 겁니다. 통상 근로자가 주5일 근무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5일로 나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5인 이상 사업장이고 1주 15시간 이상 단시간근로자면 연차휴가도 당연히 생깁니다. 그런데 연차휴가는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것도 비례산정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식을 알려드리면 연차일수×단시간근로자의 1주 소정 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 근로시간×8시간 하면 이분이 쓸 수 있는 시간이 나오고요. 일수로 환산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 최형진: 파트타임 근로자 보호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파트타임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사장님 같은 경우 약간 조금 등한시하고 무시하는 경우도 발생하잖아요.

◆ 김효신: 그렇죠, 아무래도 사장님들은 4대보험 신고 여부나 정규직만 따지시니까요.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생각하시죠.

◇ 최형진: 혹시 이럴 경우는 물론 사장님한테 1차적으로 말하는 게 먼저긴 하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역시 노동위원회나 이런 데 진정을 요구하면 되는 겁니까?

◆ 김효신: 네, 그렇죠. 노동청에 임금체불 같은 경우는요.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셔서 받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해고 부분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짧게 일하기 때문에 비례해서 임금만 받을 뿐이지, 근로자의 지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다 조항을 전면 적용,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전면 적용받기 때문에요. 다른 구제기간 통해서 문제 해결하시고 구제받으시면 됩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유튜브로 우빈엄마 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저는 보통 연차를 다음해 1월 월급에 다 받거든요. 그런데 매달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하는데 설명을 들어도 어렵더라고요.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어 빨간 날 많은 달에 쓰는 게 더 좋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 김효신: 네, 우선 1월 월급에서 받으시면 안 쓴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회사에서는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우빈엄마한테 유리하신 걸로 적용받고요. 그런데 매달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빨간 날이 많은 달 사용하면 유리하다는 것은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징검다리 연휴에 연차휴가 사용하면 이어서 쭉 쉬실 수 있으니까 유리하다고 우리 직원 분들이 말씀하시곤 하는데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데 매달 사용하는 게 유리하진 않습니다. 어차피 유급 처리되는 부분이고, 안 쓰면 나중에 1월에 연차 미사용 수당으로 주시니까요.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9170번님인데요. ‘식자재 유통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 회사는 국경일 같은 공휴일에도 오전근무를 하고 있는데 급여는 항상 똑같습니다. 추가로 지급되는 부분은 없는지요? 궁금합니다’ 하셨네요.

◆ 김효신: 네, 이게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겠습니다만 아마 추가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한 가지, 포괄임금제에 있어서 포괄임금 산정을 넣어놨든가 아니면 공휴일 자체는 우리 아직까지는 소정 근로일에 해당하는 부분인 거니까요. 그냥 소정 근로일로 다 넣어놓고 오전근로만 하더라도 오후 근무는 임금을 삭감하지 않고 그냥 월급 그대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 최형진: 9901님 ‘하루에 6시간씩 일주일에 4일만 일하는데요. 회사는 주 5일제입니다. 주휴수당으로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제 시급은 최저예요’ 하셨네요.

◆ 김효신: 시급 최저면 8350원인고요. 1주 근무시간이 24시간, 5일째니까 24÷5를 하면 4.8시간이죠. 그러면 이분은 주휴수당을 6시간분치를 받으시는 게 아니고 비례 산정해서 4.8시간치에 대해서만 주휴수당으로 산정해서 지급받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8350을 곱해주면 주휴수당로는 4만80원이 되는 겁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5609번님께서는 ‘하루에 4시간씩 4일 일하는데요. 제 연차 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하셨네요.

◆ 김효신: 이것 아까 식을 알려드렸는데요. 잘 문의를 주셨는데, 4시간씩 4일이면 16시간 일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통상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 40시간, 그러니까 16÷40을 하면 0.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5일×0.4×8시간을 해주시면요. 48시간이 나오고요. 4시간씩 일하신다고 했으니까 4시간짜리 휴가를 12일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최형진: 4시간짜리 휴가를 12일간.

◆ 김효신: 1년이 되면 연차휴가로 12일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물론 여기 입사일은 알려주시지 않았지만요. 만약 지금 입사한 지 얼마 안 되셨다 하면 한 달 개근하면 하루의 휴가가 생기잖아요. 이분은 하루치가 4시간이니까 소정 근로일, 주4일 일하는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0278번님께서는 ‘회사 직원 전체 5일 해외여행을 갔습니다. 전 직원 다 가는 거라서 빠질 수는 없었고요. 5일을 직원들 연차에서 제외했는데 맞는 건가요? 저는 근무의 일환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셨네요.

◆ 김효신: 네, 이것은 개인적인 것과 집단적인 것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전 직원이 다 해외여행을 갔다고 하면요. 일부분에 대해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분처럼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주관적인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이렇게 저렇다, 틀렸다 재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연차 대체, 그러니까 해외여행을 연차로 가는 것에서 동의하고 떠났다고 하면 개인적인 의견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연차가 소진된 걸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 최형진: 이런 경우가 회사에서 종종 있거든요.

◆ 김효신: 그렇죠. 왜냐면 더 따지고 보면 연차 대체 합의라는 것을 근로자 대표하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근로자 개별의 의견이 아니라 회사 대표님과 우리 근로자 대표로 내세운 분과 이거 해외 연수 가는 5일은 연차로 대체해서 떠나는 걸로 하자고 합의가 있었다고 하면, 서면합의까지 있었다고 하면 유효합니다.

◇ 최형진: 1012번님께서는 ‘퇴근길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회사에서 무급 병가를 사용하라고 해서 무급처리가 되었는데, 무급처리 하는 게 맞는 건가요?’ 하셨거든요.

◆ 김효신: 우선 노동법의 대원칙을 말씀드리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입니다. 그래서 퇴근길 교통사고 났으니까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니까 무급으로 처리하는 게 대부분 회사거든요. 대기업이야 안 그렇겠습니다만 무급병가로 많이 병가 할 수 있는 기간을 줍니다. 그런데 지금 퇴근길에 사고가 나셨다고 하시니까요. 작년 1월 1일부터는 출퇴근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 최형진: 업무의 범위로 보는 건가요?

◆ 김효신: 그렇죠. 통상의 경로로 왔다갔다하는 중에 사고가 났다고 하면 출퇴근 재해로 인정해주는데요. 이것은 아마 4일 이상 요양을 하셨다면 산재보상으로 처리해서 산재 승인이 되면 휴업급여로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산재보상 쪽으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 최형진: 좋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4453번님께서는 ‘2017년 입사 초기 예전과 다르게 2018년 입사 초에 연차가 발생해서 연차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남은 연차는 유급 처리가 안 되고 소멸한다고 해서 모두 쓰라고 했습니다.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말이죠’ 하셨는데, 이런 경우 많거든요.

◆ 김효신: 네, 많습니다. 왜냐하면 60조가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거고 61조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이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직원분들은 사용할 수 없는 여건에 놓여져 일도 바쁘시고 한데, 그런데 다만 법의 어떤 일련의 규정들에 의해서 회사가 날짜에 재깍재깍 맞춰서 남은 연차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그걸 언제 쓸 건지 받아서 쓰도록 하거나 아니면 그것까지 내지 않으면 사용자가 우선 지정을 해서 쓰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썼다고 하면 소멸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직원들끼리 분위기를 조금, 쓰라고 하면 무조건 쓰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셔야 할 것 같아요.

◇ 최형진: 그러니까 안 쓰면 소멸되는 게 맞는 거군요?

◆ 김효신: 소멸되는 건 연차 사용 촉진이라는 법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맞게 했다고 하면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오늘도 바쁘게 여기까지 왔는데 마칠 시간이군요. 감사합니다.

◆ 김효신: 고맙습니다.

◇ 최형진: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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