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진의 오~! 뉴스
  • 진행: 최형진 / PD: 김양원 / 작가: 구경숙

인터뷰전문

“내 몸속 마약, 나는 모른다는 박유천, 구속여부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4-26 10:20  | 조회 : 927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19년 4월 26일 금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한동오 YTN 기자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1부 오~! 인터뷰, 한동오 기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 한동오 YTN 기자(이하 한동오): 안녕하세요.

◇ 최형진: 사실 오늘은 국회 얘기를 해도해도 끝이 없을 것 같은데, 오늘 들고 오신 뉴스 보니까 급박한 정치권 뉴스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러신 거예요?

◆ 한동오: 정치부를 한 번도 안 해봐서요. 몰라요.

◇ 최형진: 혹시 정치부로 가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 한동오: 정치부는 되게 훌륭하신 선후배님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거기서 역할을 잘해주고 계시고, 저는 누구 고발하고 나쁜 짓 파헤치고 이런 게 좀 더 적성이라서.

◇ 최형진: 사회부 쪽이 좀 맞으시는 건가요?

◆ 한동오: 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오늘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빨리빨리 진행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털 이야기 많이 나눴는데, 먼저 박유천 씨 마약 파문부터 얘기해보죠. 오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고요?

◆ 한동오: 네, 오늘 오후 2시에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립니다. 수원지법에서 열리고요. 경찰이 3일 전에 영장을 신청해서 오늘 심사가 열리는 건데. 오후에 심사가 열리니까 오늘 저녁쯤에는 아마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고요. 아무리 늦어도 자정 안에는 나오지 않을까 관측되고 있습니다.

◇ 최형진: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박유천 씨, 구속될까요?

◆ 한동오: 저도 궁금합니다. 예단은 어려운데요. 저는 구속영장 발부될 가능성이 좀 높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면 보통 구속영장 발부 기준이 혐의가 소명됐는지, 그리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지, 도주우려가 있는지, 이런 것들인데 일단 국과수 마약 검사가 양성이 나왔어요. 혐의가 일정 부분 소명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런데 본인은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고, 그래서 경찰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도주우려는 연예인이니까 좀 적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잘 종합해서 판사님께서 판단하실 텐데, 발부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 최형진: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 박유천 씨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보통 마약 양성반응이 나오면 혐의를 인정하잖아요. 왜 이런 겁니까?

◆ 한동오: 일단 박유천 입장은 변호인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는데 변호인이 밝힌 바로는 ‘국과수 검사 결과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라고 말하면서도 ‘마약을 하지 않았다는 박유천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어떻게 필로폰이 체내에 들어가고 검출됐는지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을 했어요. 변호인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게 되게 독특한 반박이잖아요. 누가 박유천이 자는 사이에 필로폰을 몸에 넣은 것도 아니고, 상상력을 발휘하지 않고는 쉽게 수긍이 안 되는데. 누리꾼들이 이런 댓글도 다셨더라고요. 음주운전도 운전 중에 어떻게 알코올이 체내에 들어왔는지 파악하면 되느냐. 다이어트 중인데 어떻게 라면이 뱃속으로 들어왔는지 모르겠다, 파악 중이다. 아니면 광장시장에서 마약김밥 먹었냐. 이런 댓글로 조롱하는 글들이 많았습니다.

◇ 최형진: 재판이 시작되면 이 같은 혐의를 계속 부인하는 전략, 사용할까요?

◆ 한동오: 이게 오늘 구속영장이 발부되는지 아닌지, 그것에 따라서 조금 전략이 바뀌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보고 있는데요. 만약 오늘 발부된다고 하면 1심 재판에서도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계속 그때까지 혐의를 부인하면 이걸 참작할 수 있는 카드 하나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형은 더 세게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영장 발부가 오늘 되면 혐의를 일정 부분 인정하고 형량을 줄이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고. 반대로 구속영장 기각이 되면 지금처럼 혐의 부인 전략을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박유천 씨 발목을 잡은 건 마약 양성반응 외에도 황하나 씨죠. 옛 연인 진술이 결정적이었다고요.

◆ 한동오: 그렇죠. 황하나 씨는 박유천과 지난 2·3월에 마약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실제로 경찰은 황 씨가 언급한 시점에 박유천 씨가 마약 구매로 의심되는 CCTV 영상을 확보했고요. 지난주에 설명드린 던지기 수법, ATM기에 구매자가 돈을 이체하면 판매자가 던져놓은 곳에서 마약을 찾아가는 그런 수법이 있는데. 물론 박유천은 CCTV에 찍힌 것은 맞지만 마약과는 상관 없다, 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한때 박유천 씨는 황하나 씨와 결혼까지 발표했었잖아요. 1년 만에 운명이 바뀌었네요.

◆ 한동오: 운명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바뀌었어요. 유명 연예인과 재벌과 손녀의 만남으로 주목받았는데요. 박유천은 동방신기로 데뷔하고 배우로도 승승장구하다가 3년 전에 성폭행을 당했다, 라고 주장하는 여성들이 잇달아 나오면서 이때 많이 곤경에 처했었고요. 당시 무혐의가 나오긴 했는데 이렇게 힘든 시절에 함께했던 사람이 황하나 씨입니다. 그래서 공개연애도 하고 결혼도 발표했는데 지난해 8월 갑작스럽게 결별 선언을 했고, 이제는 마약 공범으로 지목돼서 사실 결혼식장에서 만날 뻔한 두 사람이 이제는 법정에서 다시 만나게 될 전망입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을 들어보죠. 김학의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 한 기자가 김학의 동영상이 찍힌 별장에 직접 다녀오셨다고요?

◆ 한동오: 네, 그 유명한 강원도 원주 윤중천 별장이라고 불리는 곳에 다녀왔는데요. 현재는 경매를 통해 팔려서 다른 사람 소유입니다. 그 소유자 동의를 받고 별장에 들어갔습니다. 엄청 좋습니다. 여기가 별장 6채에다가 풀이 우거져 있고 야외 수영장 있고, 안에 들어가면 DVD방 있고 당구장 있고. 심지어 집안에는 참수수로 박혀있는 사우나도 있습니다. 그만큼 누구나 이상형으로 꿈꾸는 별장입니다.

◇ 최형진: 그런데 걱정되면서 좀 웃겼던 게, 같이 가신 YTN 기자분이 거기 있는 개한테 물렸다, 이런 소식 제가 들었거든요. 뭡니까?

◆ 한동오: 저희 선배가 물리셨는데요. 별장이 총 9개가 있어요. 그중에 1개가 윤중천의 친척 명의인데 거기에 별장 관리인이 살고 있습니다. 그분이 개를 키우십니다. 흰 개 두 마리인데 엄청 사나워요. 그래서 줄쳐놓고 들어오지 못하게 개가 하는데, 저희 선배가 관리인과 말하는 도중에 개가 왕 왕 거리면서 와서 허벅지를 물었어요.

◇ 최형진: 대형견인가요?

◆ 한동오: 중형견이요. 하얀색인데 되게 사납고, 그래서 허벅지를 물어서 저희 선배가 보건소 갔더니 개에 물린 건 시골 보건소에서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큰 내과로 가서 주사도 맞고 했는데 저희도 깜짝 놀랐던 일이었습니다.

◇ 최형진: 지금은 괜찮으신 겁니까?

◆ 한동오: 네, 지금은 주사 맞고 다 괜찮으시대요.

◇ 최형진: 다행입니다. 검찰 수사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한동오: 네, 어제 윤중천 2차 조사를 했고요. 과거 1차 조사 때는 진술을 거부했는데 어저께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김학의와의 연관성은 부인한 걸로 알려졌고요. 검찰은 과거 2013년과 2014년에 1·2차 수사를 했는데 김학의 전 차관의 혐의를 밝혀내지는 못했죠. 그런데 이번에 새로운 사진자료를 확보했어요. 김학의, 윤중천, 그리고 성폭행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찍힌 성관계 사진을 확보한 건데요. 이 사진을 토대로 실제 성폭행이 있었는지, 그리고 김학의 동영상 속 여성이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과 맞는지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최형진: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공소시효 문제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걸려있는 거죠, 공소시효가?

◆ 한동오: 그렇죠. 이게 특수강간 공소시효가 2007년 12월에 바뀌었어요. 원래 그전까지는 10년이었는데 15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전에 발생한 사건은 연장된 공소시효를 적용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 사진이 2007년 12월 이후에 찍혀야 하는 건데 사진이 2007년 11월에 찍혔어요. 한 달 전, 공소시효가 지난 거죠. 하지만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공소시효가 연장됩니다. 이게 2010년 성폭력특례법 개정되면서 바뀐 건데요. 10년이 더 연장돼요,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그래서 사진이 2007년 11월에 찍혔으니까 공소시효 10년에다가, 특례조항 10년이 추가로 얹어지니까 만약 이게 입증되면 2027년까지 성범죄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조두순 얼굴이 공개됐잖아요. 이게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 겁니까?

◆ 한동오: 지금은 볼 수가 없고요. 2020년 12월에 조두순이 출소합니다. 1년 반 정도 뒤인데요. 출소하고 난 다음에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됩니다. 그때부터 5년 동안 볼 수 있어요.

◇ 최형진: 5년 동안, 알겠습니다. 시간 정말 빨리 갑니다. 벌써 끝났어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한동오: 감사합니다.

◇ 최형진: YTN 한동오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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