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진의 오~! 뉴스
  • 진행: 최형진 / PD: 김양원 / 작가: 구경숙

인터뷰전문

이미선 후보자 주식거래 의혹은 “해프닝”, 양지열 변호사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4-15 10:48  | 조회 : 808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19년 4월 16일 화요일
□ 출연자 : 양지열 변호사

- 청문회 당시 증권거래소에서도 문제없다는 의견
- 김학의 고화질 동영상 보도[YTN 단독]에 대한 법적대응, 논리 있어 보이지 않아
- 김학의 CD영상 편집, 조작 가능성 거의 없어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1부 악마의 시선,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양지열 변호사(이하 양지열): 안녕하세요.

◇ 최형진: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논란이 연일 계속되고 있죠?

◆ 양지열: 예,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주 수요일 날 청문회가 있었고 또 청문회 있기 전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특정 주식에 대한 거래 의혹, 판사라는 지위에 있었을 때 본인이라든가 남편 명의로 주식거래가 있었다고 해서 저도 처음에 청문회를 보면서 굉장히 당황했어요. 왜 이렇게 이상한 주식거래를 했을까. 그리고 왜 이렇게 많은 양의 주식거래를 했을까. 그래서 여야 의원들도 그날은 굉장히 질타를 많이 했죠. 심지어 여당 의원들조차도 왜 이렇게 주식이 많으시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지적했었는데. 약간은 좀 해프닝인 것으로 보여요, 제 입장에서 봤을 때. 남편분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걸 보니까 이해할 만한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일단 남편이 고액 연봉자셔서 꽤 많이, 5억 정도, 5억이 넘더라고요. 세전으로 따졌을 때 5억이 넘고 그걸 9년 정도 수입을 했기 때문에 단순 계산을 하면 40억이 넘는 재산인 거죠. 이건 그냥 부러울 순 있지만 이게 불법은 전혀 아니고 이상한 어떤 행동을 하신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생활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부인의 소득으로 갔었고, 다른 재산이 없으시더라고요. 부동산 같은 걸 투자를 안 하고 조금은 이례적이지만 주식만 저축하듯이 투자를 하신 거고. 그리고 또 처음에 청문회에서 문제가 됐던 게 주식거래 횟수가 너무 많다. 남편하고 이미선 후보자 합치면 6000건 가까이 된다고 해서 그 부분도 좀 질타를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주식매매에 관해서 잘 모르시는, 저도 잘 몰랐고요. 저도 고백을 하자면. 그게 예를 들어서 1000주를 산다 그러면 주식을 10주 이런 식으로 거래하게 돼 있어서 한 번을 사도 100번 거래한 걸로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000번이 사실은 아니었던 거고. 그것을 무슨 단타 매매하듯이 여러 번 거래한 게 아니라 쭉 계속해서 샀던 거라서 사실 매매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걸로 보여요. 그리고 처음에 언론에 보도가 됐던 것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과 관련된 재판을 한 게 아니냐고 했었는데, 해명은 그날도 해명을 하긴 했었습니다만 그 회사가 관련돼 있다면 관련돼 있지만 회사 내부의 경영 문제라든가 아니면 회사의 무슨 재산과 관련된, 내부 정보를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회사가 관련된 다른 업체가 현장에서 사고가 일어났는데 그 사고 책임을 누가 과연 져야 할 것이냐를 가지고 보험회사하고 공제조합에서 싸운 거라서 그 회사 내부 정보나 이런 것들이 개입할 여지는 전혀 없는 거였던 거죠. 이런 것들이 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처럼 납득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한 번 사람에게 주어진 선입견 내지는 프레임 이런 게 작동하기 시작하니까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걸 다시 안 받아들이고 있죠. 처음에 제기된 의혹 그대로를 유지하면서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정치적인 공세를 계속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부당한 정보를 이용한 내부거래라든가, 아니면 공직자로서 비밀을 가지고 이것을 했다고 검찰고발까지 지금 이르고 있는 사안입니다.

◇ 최형진: 오늘 대검찰청에 고발하겠다고 한 거죠?

◆ 양지열: 예, 고발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왜 제가 이걸 약간 정치적 공세로 보인다고 하냐면, 처음에 청문회 과정에서 문제가 돼서 증권거래소에 이게 문제 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일단 위탁했어요. 그런데 증권거래소에서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분들이 주식거래 시점이 이상하다고 제기한 부분들도 있었는데, 10년 동안 주식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뭔가 이 부분은 좀 이익을 봤겠다. 구체적으로 문제가 된 사례는 이런 거죠. 뭔가 주식이 폭락할 시점 2주 전에 주식을 매도했다는 건데. 그게 그 많은 주식 건수들 중에 한두 개 그런 게 우연의 일치로 안 겹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또 다 매각하셨어요. 매각을 하셨다, 본인 명의로 한 것도 있고 남편 명의로 한 것도 매각을 했는데 결국 10년 동안 주식 투자한 게 도로아미타불 된 게,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매각을 하는 바람에 5억 손해를 보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밝혀진 부분인데 초기대응이 좀 잘못되는 바람에 계속해서 정치적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라고 보입니다.

◇ 최형진: 이미선 후보자의 배우자, 방금 이야기했던, 오충진 변호사도 고발한다는 건데. 그러면 둘을 다 고발하겠다는 건가요?

◆ 양지열: 맞대응을 하겠다는 거죠. 무고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본인이 충분히 언론을 통해서도 해명했었고 증권거래소에서도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계속해서 이걸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무고가 될 수 있다 본 거죠.

◇ 최형진: 알겠습니다. 정의당 하면 인사청문회 데스노트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데스노트를 정의당이 취소했고, 평화당 같은 경우도 오늘 박지원 의원이 시사프로그램에 나와서 문제가 없다. 이런 발언을 해서 좀 누그러지는 분위긴데, 어떻게 보십니까?

◆ 양지열: 저도 말씀드렸죠. 청문회 당일 수요일 날 처음에는 이상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내막을 알고 보니까 그런 게 아니었다. 정의당 같은 경우도 중간에 심지어 청문회 진행 도중에 이렇게 많은 주식거래를 한 걸로 봐서는 판사가 부업 아니었느냐. 저도 사실 이번 과정을 보면서 우리 언론도 그렇고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그냥 이상하다라고만 생각해서 공격을 할 게 아니라, 조금은 더 알아보고 뭔가 문제제기를 해야 했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조금 청와대의 대응에서도 제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어쨌든 야당은 공격하는 쪽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뭔가 공격이 들어올 걸 예상하고 조금 더 적극적인 방어를 준비했더라면 불필요한 정치적인 소모가 줄어들 수도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해요.

◇ 최형진: 알겠습니다. 다음은 마이크로닷 부모의 사기사건 알아봅니다. 어떤 내용이죠?

◆ 양지열: 아시겠지만 지난해 11월에 이른바 ‘빚투’ 논란을 촉발시킨 사건이었죠. 98년경에 이분들이 축산업을 충북 제천에서 굉장히 크게 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흔히 하는 말로 야반도주를 하는 바람에 주변의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었다.

◇ 최형진: 돈을 빌리고 도주한 거군요.

◆ 양지열: 돈을 빌리고 국외로 도주하신 거죠.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이 바뀌어서, 바뀌었다고 하기는 좀 옛날 얘기네요. 이미 95년도에 바뀌었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그렇게 도망을 갔을 경우 처벌할 방법이 없었는데 법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해외로 도주할 경우에는 사건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98년도에 갔지만 그대로 살아있는 사건이었던 거죠. 그게 드러나면서 굉장히 논란이 됐었고. 그래서 돌아온다, 아니다라고 하다가 결국 돌아왔습니다, 5개월 만에. 5개월이 넘어서 돌아왔죠. 제천경찰서에서 수사에 착수해서 피해자가 14명 정도 나왔고, 고소인들이. 그분들의 당시 원금으로 따져서 6억 원 가까운 돈의 피해를 입었다. 그런데 사실 피해를 주장하는 분들은 그보다 훨씬 크다고 주장하고 계세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우리가 또 아는 사람들에게 돈 빌리고 이런 과정에서 차용증 같은 게 안 남아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현금거래도 많이 했었을 것이고. 그래서 피해는 훨씬 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접수된 부분이 그런 정도였는데 해결이 다 나진 않았고 14명 중에 8명가량은 아마 합의를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신모 씨 두 부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다 신청했는데 아버지에 대해선 구속이 이뤄졌고, 구속사유는 다른 게 아니라 20년 동안이나 도주를 했었기 때문에 사실 도주우려가 또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봐서 구속했고. 아내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공범으로 이런 사건에 연루되면 가족을 한꺼번에 구속시키는 사례는 사실 많지 않아요. 그렇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경제활동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주도적으로 하게 마련이기 때문에 책임 부분이 조금 가벼울 수 있다는 취지에서 남편은 구속 상태고 아내는 불구속 상태에서 사건을 진행하겠죠.

◇ 최형진: 주말에 일단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고요, 부부가. 그리고 신씨 부부가 체포되던 날 에 마이크로닷이, 아들이죠. 강남에 고급 외제차를 타고 나타났는데 이게 또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됐습니다. 

◆ 양지열: 저는 연예인과 관련된 부분이 좀 너무 선정적으로 보도되는 건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요, 사실. 마이크로닷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상황인 게, 말씀드렸다시피 살아있는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경솔한 처신을 했어요. 마이크로닷뿐만 아니라 부모까지도 방송에 나와서 본인들이 지금은 여유롭게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가 비춰버렸는데, 그때 당시 피해를 입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가만있을 수 없는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낸 부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피해 액수가 굉장히 컸는데 이번에 귀국길에 또 논란을 일으켰던 게, IMF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게 피해를 입은 분들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IMF 때문에 힘들었는데 그거 때문에 이중으로 고통을 받으신 거고, 그게 쉽게 넘어가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왜 제가 처음에 선정적인 부분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고 했냐면 다른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좀 상황이 많이 다른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게 빚투란 걸 촉발시킨 다음에 이미 다 법적으로도 불가능했던 사안, 그리고 연예인 본인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누구라고 말씀은 안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헤어지다시피 한 부모 중의 한 분이고, 그것 때문에 본인도 어려움을 겪었는데 갑작스럽게 아버지와 관련된 법적 분쟁이 있었다는 이유로 들고 나오는 게 고스란히 보도되는 건 좀 딱히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는데. 마이크로닷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건의 성격이 좀 달랐고, 말씀하신 부분은 누구 명의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걸 보도한 취지는 여전히 마이크로닷은 잘 지내고 있는 것 같더라. 그런데 그러면 이게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건과 관련해서도 그 차도 비싼 차니까 팔아서 변제하는 데 조금이라도 보태야 하는 게 아니냐. 어느 정도 저는 이 부분은 약간 일리가 있다고 봐요. 결국 대한민국 연예인은, 최근에 법정에서 판례에서조차도 공인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이전까지는 공인이라고 하는 것은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거든요. 글자 그대로 공무원이 공인이었는데 법원에서조차도 연예인은 대중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공인으로 봐야 한다는 식으로까지 법원에서도 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된 배경에는 뭘까요. 결국 본인이 그렇게 인기를 얻고 그렇게 경제적으로 부를 쌓을 수 있었던 배경은 대중들이 보내준 사랑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걸로 얻은 소득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처신도 좀 따라야 할 시점이 아닌가. 의무는 없습니다. 법적인 의무는 분명히 없습니다.

◇ 최형진: 그런데 약간 도의적인 측면에서 외제차를 몰고 강남에 출몰해서, 그건 아닌 것 같다.

◆ 양지열: 그게 좋게 보일 리가 없죠.

◇ 최형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김학의 고화질 동영상을 YTN이 단독 입수해서 저희 오뉴스에서도 단독보도했던 기자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김학의 전 차관이 바로 단독보도 이후에 심각한 명예훼손이다라면서 법적인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게 누가 봐도 사실 김학의 씨잖아요. 어떤 부분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건가요?

◆ 양지열: 그런데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나선 부분이 그렇게 논리가 있어 보이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원본이 아니라 CD로 바꾼 부분을 제출했다. 이건 어떤 얘기냐면 법정에선 이런 게 많이 다퉈집니다. 만약 이게 원래 촬영한 영상본이 아니라 다른 걸 복제해서 냈었을 경우 편집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해당 영상 같은 경우에는 조작하고 말고를 따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끼어든 것도 아니고, 편집을 해서 악의적으로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영상이 촬영된 시점은 2006년인데 이건 2012년에 파일명이 찍혀있기 때문에 이것도 나랑 관계가 없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CD로 구운 시점이 2012년이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2012년에 파일이 나온 거기 때문에 시점을 가지고 다투는 것도 조금 저는 부적절해 보이는데. 하여튼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공적인 인물이죠. 조금 전에는 마이크로닷과도 더 다른, 대한민국의 법무부차관으로 지명됐었고 엿새였던가요. 어쨌든 그 직위에 있었던 분이라서 명백히 공인이지 않습니까. 공인의 보도에 관련해서는 우리 법원에서도 상당히 넓게 허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공적인물론이라고 해서 아예 이론까지 있을 정도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왜 그렇게까지 강하게 거부하고 있는지는 본인의 어떤 판단이겠지만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최형진: 어떻게 보면 이 동영상이 뭔가 조작이다, 이런 쪽으로 좀 밀고 있는 것 같네요.

◆ 양지열: 조작이라고 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요. 당시 국과수 의뢰 같은 것도 거치지 않았다. 국과수에서는 그리고 본인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단정적으로 보도했느냐고 했는데, YTN이 입수한 영상은 당시 포렌식 했던 영상하고 다른 거죠. 국과수에 포렌식을 보냈던 것은 영상이 화면에 돌아가고 있는 걸 휴대폰으로 찍었기 때문에 화질이 굉장히 안 좋았던 거고, 이번에는 원래 원본 파일을 CD로 옮긴 거라서 국과수에 보낼 이유도 없었다라는 게 당시 수사기관에서 공적인 의견이기도 합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말씀 감사합니다.

◆ 양지열: 고맙습니다.

◇ 최형진: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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