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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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곽상도 표적수사? 도둑 제 발 저려 프레임 짠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4-03 20:30  | 조회 : 2323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4월 3일 (수요일)
■ 대담 : 서기호 변호사


서기호 “곽상도 표적수사? 도둑 제 발 저려 프레임 짠다”

- 경찰이 청와대 어디 보고했는지 밝히지않지만, 어떤 형태로든 민정수석에 보고 들어가 
- 차관 검증 담당하는 기관이 민정수석실
- 표적수사? 도둑이 제 발 저리는 격, 프레임 짜는 것 
- 법사위원 시절, 동영상 보지 못했지만 존재 알고 있어
- 여환섭, 수사 잘한다는 평가
- 검찰 수사단 중 의미있게 봐야할 부분이 최영하 부장검사 이끄는 특수강간 수사, 성범죄 전문 검사
- 뇌물 액수 3천만 원 넘어가면 공소시효 10년, 특가법 적용
- 정다주, 보고서 작성 자체 부인할 수 없어
- 정다주 판사의 인정, 중요한 부분
- 임종헌의 시간 끌기 작전, 현실화되고 있어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 판사 출신 서기호 변호사와 함께 사법농단 수사와 법원 판결, 검찰 수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고 있죠. 오늘도 역시 서기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서기호 변호사(이하 서기호)> 네, 안녕하십니까. 

◇ 이동형> 오늘은 김학의 사건, 또 민주평화당 대변인이 곽상도 의원에게 최면수사 얘기했다는 것. 그리고 정다주 판사죠? 정다주 판사가 재판에 증언자로 나섰죠. 그 얘기 좀 해 보죠. 우선 민주평화당에서 문정선 대변인이 곽상도 의원에게 최면수사를 추천한다. 이런 얘기가 나온 이유는 곽상도 의원이 그런 일이 없다, 나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 증언에 따르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임명 전에 곽상도 민정수석에게 보고를 했다. 경찰도 청와대에 보고를 했다. 이 내용이거든요.

◆ 서기호>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곽상도 의원은 계속해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서기호> 지금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사실은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하고 있고, 곽상도 의원도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데, 황교안 대표는 그나마 기억이 안 난다고만 하고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해요. 조용하게 있는데, 곽상도 민정수석의 경우는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을 넘어서서 아예 공세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를 겨누고 있다, 표적수사를 당하고 있다고 하면서 대검 진상조사단 소속한 검사도 문제 삼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곽상도 의원을 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심하게 공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민주평화당 대변인 같은 경우는 차라리 최면 기법으로 수사를 해서 밝혀라, 당신이 정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표현을 썼죠.

◇ 이동형> 경찰도, 당시 수사 경찰이죠. 청와대에 보고를 했다고 얘기했고, 또 국회 정보위에 출석한 민갑룡 경찰청장이 2013년 당시 김학의 건 수사 담당자들이 전화를 받고 곤혹스러워했다. 아마 곤혹스러워했던 것은 외압이나 압력이 있었다, 이런 말을 돌려서 얘기한 것 아닐까요?

◆ 서기호> 네, 그렇습니다. 전화가 오면 사실 그 자체로 곤욕스러운 것이고, 그 자체로 외압인 것이거든요. 경찰이 어떤 수사를 하고 있는데, 청와대에서 전화가 온다, 그러면 이것은 청와대 VIP가 예의주시하는 거구나, 그러면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고, 그 전화를 통해서 수사하지 마라,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압력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곽상도 의원의 경우에 지금, 조응천 비서관이 이런 말도 했어요. 경찰 자체적으로 성범죄 의혹이 담긴 보고서를 3월 1일과 4일 두 차례 올렸었고, 그것을 곽상도 민정수석에도 보고했다, 이렇게 조응천 의원도 중요한 증언을 하고 있는데요.

◇ 이동형>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이었죠.

◆ 서기호> 그렇습니다. 이렇게 곽상도 의원이 기억을 못할 수가 없는 정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 이동형> 그런데 경찰이 청와대에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곽상도 의원은 모른다고 하잖아요? 경찰은 청와대 어디에 보고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민정수석이 모를 리가 없을 텐데요?

◆ 서기호> 그러니까 지금 경찰이 청와대 어디에 보고했는지 밝히고 있지 않은데, 어떤 형태로도 민정수석을 갔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김학의라는 사람을 차관에 임명하려고 검증하던 상황이었거든요. 그 검증을 담당하는 기관이 민정수석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정수석실에 있던 곽상도 의원이 당시에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경찰에도 물어보고 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설령 경찰이 청와대의 다른 곳에 알렸다고 하더라도 그게 결국은 민정수석실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 이동형> 그런데 곽상도 의원은 이것은 표적 수사다, 대통령의 딸이죠. 문다혜 씨의 해외 이주 의혹을 내가 제기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정치 보복, 표적 수사라고 하면서 그 근거를 어디에 들었냐면 김학의 사건을 조사해 온 검찰과거사위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 두 명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이것은 어떤 뜻일까요?

◆ 서기호> 이게 바로 도둑이 제 발 저리는 격인데요. 범죄 혐의가 있어서 지금 수사의 대상이 된 사람이 수사를 담당하려고 하는 검찰, 그리고 자기의 혐의를 인정해서 재수사 권고를 받아낸 그 검사를 향해서 검사가 문제다, 그 검사가 특정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짜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과거 조선일보나 자유한국당이 공격하는 방식인데, 지금 현재 곽상도 의원이 진상조사단의 이 모 검사. 이게 이규원 검사를 말하는 건데요. 이규원 검사가 과거에 민변 출신의 변호사였고,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는 이 모 행정관과 같은 법무부 소속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 검사가 민변 성향의 검사였고, 그러니까 특정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검사라서, 또 한 가지는 청와대 행정관이 추천했기 때문에 청와대가 개입되어 있다. 애초 청와대가 개입된 표적 수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 이동형> 서기호 변호사가 생각할 때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 서기호> 그렇습니다.

◇ 이동형> 박영선 의원이 CD의 존재를 알고 있다고 얘기했고, 박지원 의원은 당시에 봤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용주 의원 같은 경우에도 저희 방송에서 인터뷰하면서 처음으로 이야기했죠. 나도 본 적 있다. 그런데 박영선 법사위원장 시절에 서기호 변호사가 당시 국회의원으로 법사위원이었잖아요?

◆ 서기호> 저도 법사위원이기는 했는데, 그 당시에 박지원 의원께서 동영상 입수한 것을 박영선 법사위원장에게만 보여주신 것 같고, 다른 법사위원들과 공유하지는 않았습니다.  두 분이 ‘박 남매’라고 불리잖아요. 그만큼 2008년부터 한나라당이 독주하던 시절에 두 분이 굉장히 법사위에서 맹활약을 하셨는데, 그때부터 박 남매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두 분 사이에서는 정보 공유가 활발한 상황이었고요. 저한테까지는, 다른 법사위원들에게는 공유를 안 했던 상황입니다. 저는 보지를 못 했습니다.

◇ 이동형> 동영상은 못 봤고, 그 CD의 존재는 혹시 알고 있었어요?

◆ 서기호> CD가 존재한다는 내용은 이미 언론을 통해서도 이야기가 나오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 CD에 나오는 인물이 김학의다, 이런 이야기들이 오가는 상황이었죠.

◇ 이동형> 김학의 사건 재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4월 1일부터죠. 수사단이 꾸려졌고, 수사단장에 여환섭 검사장이다. 여환섭 검사장에 대해서 혹시 아세요?

◆ 서기호> 저는 개인적으로는 모르는 분인데요.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임은정 검사는 과거에 2015년 남부지검에서 귀족 검사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는 데, 거짓 해명하는 데 앞장섰던 대검 대변인이었다, 그래가지고 믿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에 비해서 일반 언론들, 기자분들은 특별히 여환섭 단장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내놓은 게 없는 상태입니다. 수사를 잘한다, 이런 평가입니다.

◇ 이동형> 지금 여러 명의 전문 검사들이 이 사건에 붙었기 때문에 검사장 혼자 이 사건을 좌지우지하지는 못 하겠죠.

◆ 서기호> 검찰 수사단이 13명으로 꾸려지지 않았습니까? 검사만 해서 13명입니다. 그중에 단장, 부단장 있고, 3명의 부장검사급 검사가 팀장으로 해서 3팀으로 되어 있는데요. 3팀 중에 우리가 의미 있게 봐야 할 부분이 최영하 부장검사님이 이끄는 특수강간 부분 수사입니다. 이분은 성범죄 전문 검사라서 굉장히 그 부분에 성과를 내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한 분은 금융팀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신 분인데, 뇌물 부분 관련해서 돈의 흐름을 추적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 이동형> 특수강간은 조사단이 본격적으로 수사하게 되면 다시 들여다봐야 할 부분 같고요. 처음으로는 아마 뇌물 혐의에 대해 수사할 것 같은데, 이 뇌물 혐의는 일단 윤중천 씨가 김학의 전 차관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 이 진술이 있습니다만, 왜 줬느냐. 대가성이 입증되어야 할 테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얼마를 줬느냐. 세 번째는 언제 줬느냐. 이게 공소시효가 맞물리기 때문에 이 문제도 살펴봐야겠죠?

◆ 서기호> 네, 그렇습니다. 돈을 받은 시기, 돈을 준 시기가 공소시효 관련된 건데요. 왜 그러냐 하면 뇌물 액수가 3000만 원을 넘어가면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형법상의 뇌물죄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에 성접대와 같은 금액을 환산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은 7년으로서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나오는 얘기를 보면, 3000만 원 이상, 수천만 원이 건너갔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특가법이 적용돼서 그때부터는 공소시효가 10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2009년 이후에 건너간 돈에 대해서는 특가법상 뇌물죄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 이동형> 또 윤중천 씨 관련 사건 중에 2007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무혐의를 받은 사건이 있는데, 이른바 ‘한약재 상가 사건’이라고 해요. 이 사건은 어떻게 김학의 전 차관과 연결되는 거죠?

◆ 서기호> 한약재 상가와 관련해서 윤중천 씨가 어떤 역할을 한 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 차례나 혐의 없음 처분을 받습니다. 이게 보통 한 번 혐의 없음 처분을 받으면 그렇다고 치는데, 세 차례나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것은 대놓고 봐주기를 한 것이고요. 그 과정에 김학의가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뇌물죄에서 대가성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 대가성이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한약재 상가 사건 같은 부분들을 혐의 없음 처분하는 데 있어서 김학의 차관이 역할을 했다는 것이고, 그 대가로 수천만 원의 뇌물이 2005년부터 2012년까지 굉장히 여러 차례 건너갔다는 겁니다.

◇ 이동형> 그렇게 되면 뇌물 혐의가 입증된다는 말이죠?

◆ 서기호> 그렇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조사단이 꾸려졌으니까요. 수사 결과를 지켜보기로 하고요. 사법농단 이야기도 해봅시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에 현직 법관인 정다주 의정부지법 부장판사가 첫 증인으로 출석했다고 했는데, 보고서 작성 사실을 시인했다고요?

◆ 서기호> 보고서 작성 시인은 사실 검찰 조사 당시 다 했던 건데요. 그것을 검찰청에서 진술했던 내용을 법정에서 확인하는 절차였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검찰에서 진술한 진술 조서를 임종헌 차장이 그거 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진술한 사람을 법정에 세우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정다주 판사가 법정에서 증언하게 된 것이고요. 검찰에서 그 당시 진술한 부분이 사실과 맞느냐, 이렇게 확인을 했을 때 다 맞다고 했던 거죠. 그런데 보고서 작성 사실 자체는 정다주 판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기획조정실에 근무했던 심의관 급 판사가 3명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셋 중에 한 명이 누군가는 작성하게 된 거고, 결국은 문건은 객관적으로 확보되어 있고, 그러면 검찰에서 이거 누가 작성했느냐고 물어봤을 때 셋 중에 한 명은 작성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고요. 중요한 부분은 문건 작성 사실보다는 임종헌 차장 지시에 의해서 작성된 것이냐, 그리고 이것이 위법하다는 내용을 알고서 작성한 것이냐, 아니면 모르고 작성한 것이냐, 이것도 중요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본인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지시에 의해서 작성했다고 인정했습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임종헌 차장이 구두로 이야기했는데, 정다주 판사가 그것을 보고서로 작성했고, 그리고 이번에 재판 받으면서 검찰이 조사 받을 때 위험한 내용을 검토하고, 보고서 작성하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웠다, 혹은 부끄러웠다, 타성에 젖어 이렇게 부적절한 지시에 따랐다, 후회스럽다, 이렇게 진술했는데, 그 진술이 맞느냐고 하니까 정다주 판사가 다 맞다고 한 거잖아요?

◆ 서기호>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정다주 판사가 원래 수사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 떳떳하다, 이런 식으로 주장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민변 탄핵분과장을 맡으면서 10명의 민변 변호사들과 함께 1차 탄핵소추 명단을 작성할 때 그 6명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심의관급, 단독 판사급의 판사 중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가담했고, 임종헌 지시에 충실히 따랐던 사람인데, 본인이 잘못한 부분을 다 인정해버린 거죠 그러면 임종헌 차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된 거고요. 그리고 증언한 내용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임종헌 차장이 박근혜 대통령이 좋아할 만한 문구를 주로 생각해내서 이야기를 하면 그거에 맞춰서 심의관급들이 문건을 작성했다, 이런 증언까지 했거든요. 

◇ 이동형>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정다주 판사가 본인이 굉장히 부담스러웠고, 이 지시가 부적절한 지시였다, 당시에도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는데, 왜 판사씩이나 되시는 분이 부적절한 지시임을 알고도 거부를 못 했을까, 이런 의심이 들어요. 법원 내부의 공기가 그런 겁니까?

◆ 서기호> 그게 인사권 때문인데요. 인사권과 근무평정 권한. 무슨 뜻이냐면, 1년 동안 해당 판사가 일을 잘했는지, 못 했는지에 대해서 상관이 근무평정을 하게 되는데, 행정처 같은 경우는 바로 기획조정실장이었던 임종헌 차장이 근무평정 권한자입니다. 그래서 임종헌의 지시를 거부하게 되면, 바로 근무평정이 안 좋게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향후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체적인 근무평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평판이 안 좋게 나옵니다. 판사들은, 특히 출세를 염두에 두고 있는 판사들. 향후에 고등법원 부장판사, 대법관까지 꿈을 꾸는 모범생 스타일의 판사들은 평판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요. 임종헌 차장 입에서 정다주 판사 말이야, 뭐 좀 시키면 자꾸 딴소리나 하고, 자꾸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고, 일을 제대로 안 한다, 이런 말 한 마디가 나기 시작하면요. 굉장히 평판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습니다.

◇ 이동형> 결국, 지급, 이런 겁니까?

◆ 서기호> 승진에도 영향을 줄뿐더러 법원 안에서 원만한 근무를 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정다주 판사는 방금 이야기한 대로 증인심문을 했어요. 이 정다주 판사 말고도 증인으로 출석해야 할 판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못 나온다고 하고 있는 실정이죠?

◆ 서기호> 정다주 판사를 제외한 나머지 판사들이 재판 일정을 핑계로 못 나오겠다, 이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본인들이 다 재판장이니까 자기가 맡고 있는 재판을 이미 잡혀있어서 못 나간다고 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불출석한 것처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강제로 구인한다든지, 강제로 나오게 한다든지,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럴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 이동형> 임 전 차장의 1심 구속기한이 5월 13일까지인데, 이렇게 되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는 것 아닙니까?

◆ 서기호> 그렇습니다. 이렇게 핵심 증인들이 재판 일정을 핑계로 안 나오고, 그러면 또 재판이 연기되거든요. 그 사람에 대한 증인 심문 기일이 다음으로 연기되고, 그러다 보면 5월 13일 지나는 것은 시간문제가 되어 버려서 사실은 이미 임종헌 차장이 판사들을 증인으로 100명 이상 신청할 때부터 구속기간을 넘길 것이라는 게 예정됐었는데, 지금 그게 더 현실화되고 있는 셈이죠. 

◇ 이동형> 알겠습니다. 서기호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서기호>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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