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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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준 위헌? 홍영표 “전혀 문제없는 사안, 정치적 쟁점 만들어”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10-24 22:11  | 조회 : 2545 
비준 위헌? 홍영표 “전혀 문제없는 사안, 정치적 쟁점 만들어”

- 위헌? 김성태, 전혀 문제없는 사안... 또 하나의 정치적 쟁점 만들어
- 헌법 60조? 헌법 내에서는 북한은 국가 아냐
- 남북한은 이중성격 가진 특수관계
- 철도, 도르는 재정적 부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 비준 필요
- 트집 잡고, 방해하기보다 한반도 평화에 초당적으로 비준해줘야
- 고용세습, 채용 비리 용납할 수 없다
- 국정조사, 원칙적 반대 안 해
- 자유한국당, 취업 비리 형사처벌 법안 통과 막아놓고 이제 와서...
-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가능할 듯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10월 24일 (수요일)
■ 대담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평양 공동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비준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청와대는 법제처의 유권 해석에 따른 것이라며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만, 야당의 생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위헌’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김성태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포함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소송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도록 합니다.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하 홍영표)>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김성태 원내대표가 대통령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합니다. 헌재에는 권한쟁의 소송신청까지 내겠다고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 홍영표> 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평양 선언과 군사 합의서에 대해서 비준을 하고 나서 큰 문제가 없다는 저희들의 판단을 했었고요. 그런데 오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기자회견 한 것을 보니까 정말 이 내용을 제대로 검토를 해서 이렇게 위헌이라고 얘기하는지 정말 의아합니다. 전혀 문제가 없는 사안을 지금 이렇게 또 하나의 정치적 쟁점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 이동형> 네, 일단 보수 언론과 자유한국당은 헌법 60조 위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 홍영표> 그런데 헌법 60조를 보면요. 조약을 맺었을 경우에 비준을 해야 한다, 이 내용입니다. 이 헌법 60조의 규정은 국가와 국가 사이의 문서에 의해서, 또 합의를 국가 간의 합의를 했을 경우에 국회에서 비준을 받는, 그런 조항을 보수 언론이나 자유한국당에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헌법이나 법률 체계 내에서는 북한은 국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률에서 국가로 인정하지 않은 북한과 맺은 어떠한 합의나 약속이 조약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헌법 60조 1항을 보면 명백하고요. 그러나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21초 3항에 보면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판문점 선언에서 철도라든지, 도로에 대한 지원의 가능성에 대해서 합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재정적 부담에 해당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판문점 선언은 국회에 대해서 비준이 필요하다. 이것을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내려서 국회에서 비준을 해달라,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평양 선언과 군사 합의서는 이게 국가 간의 문서로 맺은 그런 합의, 헌법 60조가 규정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전혀 제가 볼 때는 제대로 헌법도 검토하지 않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헌법 3조에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 도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을 국가라고 할 수 없고, 그렇게 보면, 남북 합의서는 조약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 홍영표> 그렇죠. 헌법 60조 1항에는 국가와 국가 간에 문서로 맺은 합의를 조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을 우리 헌법이나 법률로 국가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죠.

◇ 이동형> 그러면 북한은 뭐라고 정의하면 되겠습니까?

◆ 홍영표> 지금 과거에 보면, 1990년대에 두 번에 걸쳐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과거에 노태우 정부 때 남북 의정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성격 규정을 합니다. 당시에 보면, 헌법재판소에서는 남북한은 특수 관계다, 왜 그러느냐? 북한은 한편으로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북한이 대남적화 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단체라는 성격도 있다. 이 양 측면이 있기 때문에 남북한은 특수 관계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북한과 우리가 대화를 하거나 어떤 합의를 하게 되면,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 관계이기 때문에 그 해석을 다른 국가와는 다르게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남북 관계는 이렇게 이중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평화 공존과 협력의 자세를 남과 북이 가지면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가 되기도 하지만, 군사적 긴장이나 대결을 추구한다면, 우리가 단호히 대처해야 할 그런 대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법률로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하느냐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국가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에서 과거에 남북 의정서라든지, 이런 사례들을 해석할 때 법률적인 해석이 있거든요. 그것을 사실 준용해서 남북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2005년에는 남북 관계 발전법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이렇게 남북 간의 대화를 통해서 합의를 하고, 약속을 하게 되면, 남북 관계 발전법의 한 절차법이니까 그것에 따라서 그걸 근거해서 저희들이 유권 해석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 이동형> 말씀하신 대로 99년에 대법원판결도 있고요. 그 판례를 보면,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특수 관계다. 그리고 국가 간의 조약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판시했기 때문에 어떤 논리로 말씀하시는지는 알겠고요. 다만, 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여당이 주장하는 북한이 국가가 아니라고 하면, 판문점 선언도 국회 비준 안 받아도 되는 것 아니냐, 그것은 해달라고 하고, 이것은 왜 아니냐는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 홍영표> 그것은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21조 3항을 보면,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울 수 있는 약속을 하게 되면, 그것은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항에 의거해서 북한에 철도나 도로에 대해서 어떤 재정적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을 요청한 거죠. 그러나 이번의 평양 선언이나 군사 합의서는 그러한 재정적 부담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국무회의에서 비준을 한 겁니다. 

◇ 이동형> 방금 말씀하신 중대한 재정적 부담. 이것 혹시 기준이나 근거가 있습니까?

◆ 홍영표> 예를 들어서 이번에 북한에 어떤 산림녹화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참여하는 것을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것은 예산이 그렇게 별로 소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로나 철도, 앞으로 조금 더 저희가 구체적으로 조사해보고, 총액이 얼마나 들어갈지는 그 이후에 나오겠지만, 이것은 아무래도 큰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비준을 해야 하는 중대한 부담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 이동형> 그런데 제 질문은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얼마 이상, 이런 기준은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 홍영표> 그렇죠.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죠.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정부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이해하고요. 지금 자유한국당은 이 자체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요.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절차상, 순서상의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순서상의 문제는 없다고 보십니까?

◆ 홍영표> 순서상의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사실 판문점 선언 자체가 굉장히 포괄적이고, 어떤 기본적인 남북 경협이라든지, 이런 어떤 방향을 제시한 겁니다. 그리고 그 내부의 철도와 도로를 포함해서 경제 협력, 또 지원 분야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21조 3항의 재정적 부담 조항 때문에 비준을 받아야 한다. 이게 법제처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사실은 판문점 선언 같은 경우에도 국회에서 빨리 비준을 해주어서 지금 우리 한반도의 정말 몇십 년 만에 비핵화와 평화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더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해서 이것을 처리해주었어야 하거든요. 이렇게 자유한국당이나 야당에 요구했지만, 국회에서 사실은 이 비준을 안 해주어서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이런 사태까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 가지 논리를 만들어서 트집 잡고, 방해하기보다는 정말 우리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초당적으로 여야가 이 문제를 비준해주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방금 대표님, 판문점 선언 비준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는데요. 지금 군사 합의서 때문에 또다시 여야가 경색 국면이란 말이죠. 결국은 판문점 선언 비준을 야당의 협조를 받아서 동의를 끌어내려면 여당 원내대표단이 열심히 뛰어야 하는데,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돼서요.

◆ 홍영표> 저는 사실 지난번 원내대표 된 이후부터 이 비준안에 대해서, 야당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하고, 호소하고, 몇 달 동안을 해왔습니다만, 저는 조금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면, 아예 자유한국당은 비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에 대해서 진정으로 어떤 노력을 함께 하려는 생각을 하는 것인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 이동형> 혹시 북미 관계가 급속도록 풀리게 되면,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전향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있을까요?

◆ 홍영표>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계속 그런 이야기를 했죠.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이 현실화되면, 거기서는 반드시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 진전이 어느 정도 전제되거나 확인되지 않고는 아마 연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저는 그때는 조금 더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그때 가서 또 어떤 핑계를 대고, 이것을 비준 동의안에 동의할지는 저도 조금 자신이 없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다른 이야기해 보죠. 대표님께서 공공기관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채용비리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 결과를 일단 보자고 이야기했고요. 국감이 끝나고 일단 보자고 얘기했는데, 입장 정리는 어땠습니까?

◆ 홍영표> 지금 우선 고용세습이라든지, 채용 비리라든지, 이것은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고, 또 제도적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 자유한국당에서 서울 교통공사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정말 이게 국정조사의 사안인가 할 정도로 저쪽에서 문제 제기한 것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지거나 완전히 과장되거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저쪽에서는 1만7천 명의 직원 중에서 지난번에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거든요. 아마 30명 빼놓고, 조사를 해서 지금 1,900명 정도, 11.2%가 나왔다고 했는데, 거기서는 11.2%만 조사를 해서 이 비율로 전체적으로 보면, 몇천 명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1,900명이라고 한 것 중에서도 사내커플이 700명이 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서울 메트로하고 도시 철도가 통합을 하지 않았습니까? 통합하는 과정에서 그전에는 각기 다른 회사에 근무했는데, 이렇게 합하다 보니까 그 수가 늘어난 것도 있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는데, 단 한 건이라도 비리가 있다고 하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과거에 지금 문재인 정부 이전에는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채용할 때 비정규직이 그렇게 인기 있는 자리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채용 절차라든가, 기준이 그렇게 엄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런 문제가 있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다 보니까 일부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어떤 권력형 비리라든지, 아니면 아주 구조적으로, 또 조직적으로 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난 뒤에 국정조사를 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 이동형> 그러면 감사를 일단 받고, 그다음에 국정조사다?

◆ 홍영표> 아닙니다. 저희는 문제 제기가 되는 것들을 제가 지금 계속 모니터하고 있고요. 필요하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니면 말고 식으로 문제제기를 해놓고, 지금 자유한국당이 주장했던 사실들, 팩트 자체가 틀린 것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국정조사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드러난 사실만 가지고 이렇게 국민들에게 아주 잘못 전달하면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정의당에서는 강원랜드 국정조사와 같이하자는 입장인 것 같고요. 민주당의 박경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국조와 같이하자. 이런 얘기도 했어요. 혹시 패키지 국정조사는 어떻습니까?

◆ 홍영표> 저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패키지로 그걸 들어줄 테니까, 취업비리 국정조사 들어줘라, 이렇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필요하면, 취업 비리 문제는 굉장히 제도적으로도 저희가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하고요. 저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환경노동위원회 있을 때 이미 이 취업 비리를 엄격하게 형사처벌하는 법안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그것을 지금 법사위에서 통과시키지 않고, 막아버린 게 자유한국당입니다. 저는 그런 문제들부터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하나만 더 여쭙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건을 전담할 특별 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문제는 여야 입장 차가 크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 홍영표> 저는 상당히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때문에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정말 이렇게 높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법부가 사실은 신뢰를 국민들로부터 회복해야 우리 사회가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선 사법농단에 대해서 책임자들을 검찰이 기소하면, 재판을 받아야 할 재판부가 전부 중앙지법 형사부인데요. 대개 7개 재판부 중에서 5개가 이 사건에 관련되거나 아니면 가해자나 피해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시합을 하는데 선수인지, 심판인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까지 기다려왔습니다. 사법부가 그래도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 삼권분립에 중요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그 독립성을 존중하고, 스스로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을 기다려왔는데, 오히려 지금 사법부에서 이런 검찰에서 구속 영장을 청구하면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90%가 영장 발부가 되는데, 지금 제대로 발부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농단의 실체와 책임 규명을 위해서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야당들과 논의하고 있는 것은 특별 재판부, 그리고 사법농단과 관련된 재판관들에 대한 탄핵소추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합의가 되어 있고요. 내일 그래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주당이 함께 기자회견을 11시에 가질 예정입니다.

◇ 이동형> 네, 요건에 대해서는 다른 사안보다는 여야 합의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만 들을게요.  

◆ 홍영표>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였습니다. 조만간 자유한국당의 입장도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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