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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연말정산 시즌!”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11-09 12:09  | 조회 : 6582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7년 11월 9일 목요일
□ 출연자 :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지난 7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올해 역시 세법이 개정된 부분 등 지난해와 달라진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피셔야겠습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미리 확인할 수 있죠. 올해가 가기 전까지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없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이하 김선택): 안녕하십니까.

◇ 장원석: 이게 13월의 보너스가 될지, 세금폭탄이 될지 꼼꼼하게 챙겨봐야 할 때가 됐는데요. 국세청에서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엊그제부터 시작했죠. 여기서는 뭐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까?

◆ 김선택: 올해 9월 달까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한 것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남은 11월하고 12월 달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어떻게 적절히 사용해서 세금을 조금 환급 더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 장원석: 꼼꼼하신 분들은 소득공제 받기 위해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결제를 비율별로 사용하시던데, 신용카드만 쓴다고 해서 공제가 많이 되는 건 아니지요?

◆ 김선택: 예, 그렇습니다. 보통 신용카드 공제는 자기 연봉의 25%가 공제문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봉 3천만 원 같은 경우에는 연봉의 25%가 750만 원 되는데, 750만 원 밑으로 우리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면 공제가 한 푼도 안 됩니다. 그래서 공제문턱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신용카드는 또 25% 이상을 사용하면 신용카드는 소득공제율이 15%, 체크카드는 30%, 전통시장은 40%. 그래서 이렇게 공제율이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제율이 높은 것을 많이 사용하면 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 장원석: 그렇군요. 이제는 두 달도 안 남았는데요. 체크카드, 신용카드, 현금. 남은 기간이라도 어떻게 쓰면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을까요?

◆ 김선택: 일단 자기가 연봉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신용카드로 사용하시고, 25%를 초과하는 부분은 체크카드나 기타 현금영수증으로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서 사용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 장원석: 이렇게 얼만큼을 썼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건 국세청에서 볼 수 있다는 거죠?

◆ 김선택: 예, 그렇습니다.

◇ 장원석: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보신 다음에, 내가 올해 9월까지 어떻게 내가 소비를 했는지 확인한 다음에 남은 두 달을 전략적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새롭게 확대된 공제항목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게 주로 있습니까?

◆ 김선택: 일단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한공제에 대해서 교육비 세액공제가 신설됐습니다. 15%, 원리금 상한공제에 대해서 15% 세액공제가 되고. 그리고 난임시술비는 세액공제율이 15%에서 20%로 인상됐습니다, 세액공제율이. 그리고 월세 계약할 때 종전에는 배우자가 계약을 하면 월세 세액공제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가능하고. 그리고 고시원에, 우리가 월세를 줄 때 고시원에서 방값을 지불할 때 월세 공제가 안 됐는데, 올해부터는 고시원도 추가가 됐습니다.

◇ 장원석: 또 우리 사회에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기부금도 공제대상에 올려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은근히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부금 공제와 관련해서 알아둬야 할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 김선택: 보통 우리가 기본공제라고 합니다. 연말정산 할 때 기본공제가 되려면 나이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자녀 같은 경우는 20세가 넘으면 기본공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기부금 공제는 됩니다. 그리고 60세 미만 부모도 기본공제는 안 되지만, 부모님이 종교단체에 기부를 하거나 비영리단체에 기부를 하면 그 기부금도 기부금 소득공제가 된다는 것. 이런 세법을 몰라가지고 지난 5년간 소득공제를 놓쳤다, 하면 지금이라도 공제가 소급해서 한꺼번에 가능합니다. 이것도 또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한국납세자연맹에서는 이런 환급서비스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5년간 놓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도 지금 소급해서 한꺼번에 돌려받을 수 있다, 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혜택 공제입니다.

◇ 장원석: 그러게요. 소급적용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아깝지만 어쩔 수 없지. 지나갔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납세자연맹에서 어떻게 도와줍니까?

◆ 김선택: 우리 납세자연맹에서는 홈페이지로 일단 신청하시고 연말정산 서류를 납세자연맹으로 보내주시면 납세자연맹에서 환급서류를 다 정해서 세무서로 보내고, 세무서에다 우리가 납세자한테 직접 통장으로 환급해줍니다.

◇ 장원석: 기부 관련해서 혹시나 내가 이거 제대로 공제를 받았는지 헷갈리시는 분들은 한 번 확인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중고차를 살 때에도 소득공제가 된다고 들었거든요. 올해 중고차를 이미 구입하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사실 예정에 있는 분들은 어떤 것들을 챙겨야겠습니까? 

◆ 김선택: 올해부터 중고차 구입액의 10%, 그러니까 1천만 원으로 샀다고 하면 1백만 원에 대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 장원석: 신용카드 소득공제.

◆ 김선택: 예, 예. 그런데 신용카드로 결제만 하시면 특별한 서류는 안 챙기셔도, 제가 봐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용카드 사용내역으로써 나올 것 같다. 그래서 그냥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 장원석: 신용카드는 기록이 남을 테니까 말씀하신 대로 자동으로 등록이 되는데, 현금의 경우는 어떤가요?

◆ 김선택: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을 우리가 발급받지 않으면 공제가 안 되겠죠. 신용카드 소득공제라는 것 자체는 신용카드든 현금영수증이든 이런 걸 받아야만 공제가 되는 항목입니다.

◇ 장원석: 깜빡하지 마시고 현금으로 중고차 구입하신 분들은 꼭 현금영수증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들이 챙겨야 할 공제 내용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아이들 학원비라든지 체험학습비 같은 거요.

◆ 김선택: 그런 것도 우리가 지금 다 공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 공제가 되기 때문에 꼼꼼히 챙기시면 되고. 그리고 수업료를, 보통 질문하시는 분 중에 수업료라든지 공과금도 신용카드 공제가 되느냐, 카드로 결제하면. 이런 질문이 많은데 그런 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수업료라든지 등록금이라든지 공과금이라든지 보험료라든지 세금이라든지 고속도로 통행료라든지. 이런 것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안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장원석: 신용카드든 현금이든 다 마찬가지인가요?

◆ 김선택: 그렇습니다. 원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자영업자들의 과표 양성화를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공과금은 원래 투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도 마찬가지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안 해줍니다.

◇ 장원석: 예. 회장님, 저희가 연결 상태가 고르지 않아서요. 다시 한 번 연락드려서 재연결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지난 7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따라서 올해 새롭게 추가된 부분이라든지 지난해와 달라진 부분을 지금 살피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점은 취학 전 아동에 대한 학원비, 그리고 체험학습비들도 세액공제가 올해부터 들어간다는 점 말씀드렸습니다.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비 같은 경우 은근히 값이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세액공제 대상에 빠져있었기 때문에 많은 불만이 있었죠. 회장님, 다시 연결됐습니까?

◆ 김선택: 예, 예.

◇ 장원석: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얘기해보죠. 교육비 중에서 교복이라든지 체육복, 그리고 미취학아동 학원비는 간소화 서비스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따로 영수증을 챙겨하는가 보죠?

◆ 김선택: 예, 그렇습니다. 그런 항목은 간소화 시스템에서 안 나오기 때문에 안경을 구입했다든지 보청기라든지, 그런 특수한 비용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우리가 영수증을 챙기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시골에 계신 연로하신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홈택스에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미리 개인정보활용 동의 신청을 받으셔가지고 미리미리 등록하셔야 국세청에서 다음 1월 달에 연말정산 할 때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부모님이 사용한 여러 가지 비용도 같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6602번님이 #0945로 질문을 주셨는데, ‘중고차는 현금영수증이 된다고 하는데, 새차 승용차를 현금으로 구입했거든요. 그런데 현금영수증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새 차는 해당이 안 되나요?

◆ 김선택: 일단 당연히 새 차는 안 되겠죠. 그리고 하여튼 간에 현금영수증, 보통 사업하시는 분들이 현금영수증을 안 끊으시는 분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금 탈루하기 위해서. 이런 특수한 케이스는 공제를 받을 수 없겠죠.

◇ 장원석: 그렇군요. 그렇게 거부하는 경우에는 어디다 신고한다든지 제재할 수 없는,

◆ 김선택: 국세청에 신고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 장원석: 세금, 국세청에다 얘기하면 되겠군요. 9537번님은 ‘딸이 직장 근처에서 자취방을 얻어서 나갔는데, 집주인이 소득공제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전입신고를 했는데 소득공제 신청은 집주인이 협조를 안 해주면 못하는 건가요? 준비해야 할 서류는 복잡한가요?’ 이렇게 질문 주셨네요.

◆ 김선택: 집주인의 허락을 받아서 소득공제 받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주민등록을 옮길 경우에는 이 부분도 우리가 일단 같이 소급해서 과거 5년간은 환급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월세 살 때는 집주인하고 마찰 때문에 공제를 안 받더라도, 집을 나오고 난 이후에도 소급해서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이외에 연말정산 준비하는 분들이 꼭 챙겨야 할 점들이 있을까요?

◆ 김선택: 보통 지금 명퇴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구조조정이 많다 보니까. 연도 중에 이렇게 명퇴나 구조조정을 당해서 회사를 그만둘 경우에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이 오픈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공제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도 우리가 과거 5년간 놓친 것은 납세자연맹을 통해서 환급 가능하고. 그리고 장애인 소득공제를 놓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 장애인이라고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카드를 발급받으신 분만 생각하시는데, 세법에는 암환자라든지 난치성 질환이라든지, 복지카드가 없더라도 폭넓게 중증환자에 대해서는 장애인 소득공제가 인정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국세청이나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셔서 해당된다고 하면 병원에서 미리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회사에 제출해야만 장애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것도 굉장히 기억해두시면 좋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선택: 감사합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에게 연말정산 관련해서 챙겨야 할 점 들어봤는데요. 전화 상태가 고르지 못했던 점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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