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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유창우, 류선영, 윤동찬, 손정환/PD: 이원형/작가:조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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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3일 금요일 <사업손실액 공제>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11-13 08:27  | 조회 : 514 
11월 13일 금요일 <사업손실액 공제>


안녕하세요?
알펜루트 공인회계사 윤동찬입니다.

오늘은 삼성동에서 문모씨가 보내주신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작년부터 개인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작년 사업소득금액이 약 2천만 원으로 적자를 봤습니다. 올해는 이익이 발생했는데요, 올해 세금을 납부할 때 작년 적자금액 2천 만 원을 반영해서 세금을 줄여 신고할 수 있는지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네.
요즘에는 소규모 창업자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창업 관련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사업결과가 손실일 경우에는 당연히 소득세 납부의무는 없고요,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할 때까지는 소득세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적자를 증명하는 장부의 기록이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세법에서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액을 사업의 폐업 여부와 상관없이, 10년 이내에 소득금액을 산출할 경우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등에서 차감해 계산할 수 있는데요. 만약 청취자님이 중소사업자라고 한다면 이미 납부한 세금을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장부에 의해 기록된 자료를 바탕으로 손실 금액을 계산 할 수 있어야 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알펜루트 공인회계사 윤동찬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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