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경제생활
  • 진행: 유창우, 류선영, 윤동찬, 손정환/PD: 이원형/작가:조아름

방송내용

11월 12일 목요일 <직장인의 근로소득 경정청구>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11-12 10:09  | 조회 : 656 



안녕하세요?
알펜루트 공인회계사 윤동찬입니다.

오늘은 휴대전화번호 끝자리 [8345]님께서 주신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생업과 학업을 병행하는 직장인입니다. 작년 연말정산 때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대학원 학비 공제를 받지 못했는데요. 이렇게 한 번 제출시기를 놓치면 다시는 공제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네,
바쁘다보면 연말정산 때 증빙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거나, 공제 대상인지도 잘 몰라서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일반적인 연말정산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인 다음해 5월 이내로 관할세무서에 들러 빠뜨린 소득공제 사항을 추가하면 되는데요. 그러면 이에 해당하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취자님과 같이 2015년 5월이 지났을 경우에는 “경정청구”라는 과정을 거쳐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경정청구는 3년 이내의 건일 때 가능한 제도로, 연말정산 때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했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 근로자들이 국세청에게 수정하여 세금을 환급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의 소득세과에 가셔서 그동안 받지 못한 소득공제 항목들을 반영해 서류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알펜루트 공인회계사 윤동찬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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