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서울에서 김모씨가 게시판에 올려주신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강남에 30평대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살던 아파트를 올해 8월에 10억 정도에 양도했는데요,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전체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라고 상담 요청해주셨는데요.
예,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겸용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커서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경우에는 주택 외의 부분을 포함한 전체 거래가액으로 고가주택 여부를 판정합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데요, 이때에는 양도소득 전체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이때,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일정비율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양도차익에서 차감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