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서울시에서 민모씨가 주신 사연 살펴보겠습니다.
“일주일전 우편으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안내서가 왔습니다. 종합부동산세가 무엇이며, 어떤 내용에 대해 신고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라고 상담 요청주셨는데요.
예,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1차로 부동산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과세 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고, 2차로 일정 공제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합니다. 이 경우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로 구분하여 각각의 공시가격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때에만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관할세무서장이 납부할 세액을 결정해 우편 등의 방법으로 고지하지만 자진 신고 방식으로 납부가능합니다. 자진신고의 경우 당초 고지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