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경제생활
  • 진행: 유창우, 류선영, 윤동찬, 손정환/PD: 이원형/작가:조아름

방송내용

10월 2일 금요일 <납세자권리구제절차>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10-02 11:07  | 조회 : 590 

안녕하세요?
현대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손정환입니다.

휴대번호 끝자리 2435번님이 문자로 보내 주신 사연 살펴보겠습니다.
“작년에 어머님께서 돌아가셔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 과세예고통지를 수령했습니다. 그런데 이 통지서에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을 청구할수 있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과세전적부심 규정이 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네요.

예,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세무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하거나, 업무감사 및 과세자료에 의하여 고지처분 하는 경우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 준 다음, 납세자가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 과세예고의 적법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세무서·지방국세청에 청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세무서장 등이 이를 심사하여 30일 이내에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납세자에게 결과를 통지합니다. 한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원하지 않는 납세자는 조기결정신청제도를 신청하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 내에도 즉시 고지를 받게 되어 가산세 부담을 경감할 수 있고, 통지 내용 중 일부만의 조기신청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현대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손정환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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