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전성기, 오늘
  • 진행자: 김명숙 / PD: 신아람 / 작가: 조아름

사연과 신청곡

채무자의 세무조사 협박
작성자 : seawee*** 날짜 : 2015-08-18 11:47  | 조회 : 1343 
안녕하세요 차량운반을 하고 있는 업체 입니다.
장기간 운송료를 지급하지 않은 화주에게 독촉명령을 신청하였더니 이의제기를 하여 운송료 소제기를 하여 법원으로 부터 매월 35만원씩 3달에 걸쳐서 운송료를 지급하라라는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채무자는 그 조정조항을 위반하였고 저희는 바로 통장 압류를 하였으나 통장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계유지필수금이라서 인출이 않된다고 하더군요. 채무자도 채권자도 말입니다. (은행 배불리기 아닌가요? ^^)
해서 채무불이행자등재신청을 하려고 이행최고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냈습니다만 그것을 본 채무자는 무자료거래를 했으니까 세무조사 신청을 해서 국세청으로 불려 갈것이라고 불려갈 준비나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데로 하라고 하구요. 저희에게 돈을 줄 의사가 없는것은 물론이고 세무조사신청을 한다는 협박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죠. 더군다나 채무자가 푼돈이니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말아 달라고 사업자등록증 자체도 주지 않았었기때문에 일은 해야 되겠고 해서 진행했었던 건 입니다.
이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1. 다시 한번 채무자와 통화를 시도를 하여 세무조사 신청한다는 협박 내용을 녹취를 하려고 합니다. 협박으로 맞고소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형사고발인가요? 민사 인가요?
2. 증거는 없습니다만 발행을 하지 않겠다고 하고 무자료거래를 원한 채무자가 오히려 그에 기한 세무조사 신청(투서)를 국세청에 한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저희업체의 억울한 입장의 구제방법이 있을까요?(저희는 법인 입니다. 미수금은 백만원 입니다.)
3. 세무조사신청으로 인해 세무조사를 하게 되면 현 채무자와의 거래 뿐만 아니라 모든 거래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인가요? 저희는 차량을 구입하는 외국인과 이사를 할때에 차량을 운반을 원하는 개인과의 거래도 많이 하는데 보통 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기를 원하기에 약 20%가 계산서 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을 고집하면 20%의 매출을 포기 해야 하기 때문에 실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 인것이죠 ㅠ.ㅠ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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