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현의 생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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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환자 사회적생활부조자 추심중단요청 -추가문의
작성자 : jjht9*** 날짜 : 2013-06-17 12:05  | 조회 : 1381 
일전에 한번 상담드렸던 사람입니다.
추가질문드립니다

본인은 말기신부전증으로 혈액투석을 받는 환자로서 중증장애2급입니다.

아내 또한 5급장애인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입니다.

2년여를 연체안하려고 이리저리 버티다 결국 지난달 한계에 달했습니다.
현재 카드사에 일천여만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개인파산신청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개인사정으로 당분간은 힘들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추심연락은 오고 심리적으로 압박이 심하네요.

알아본바에 의하면 저같은 경우는 금감원채권추심지침에 의하여 사회적생활부조자로서 채권추심중단요청을 할 수 있다고 들엇습니다.

제가 추심중단요청을 하는 경우 채권추심중단의 범위랄까요?...
예를 들어 어떤 어떤 행위의 추심행위가 중단된다는 것인지요?

그리고 추심중단기간이 정해져있는것인지요?

혹시 지금의 추심중단요청 만으로는 채무면책이 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절박한 마음에 고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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