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까지 다니고 퇴직한 회사가 있습니다.
>
>퇴직금과 체불임금이 퇴직당시 1000만원 정도 되었고
이번에 휴일이 많아 좀 늦어질 것 같네요.
내용을 살표보니 이미 민사로 넘어가신 상황이라
노무상담이 가능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월 8일 노무사님께 상담요청해드릴테니까
오후 4시 40분쯤에 꼭 방송 들어주세요^ ^
다시듣기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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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진정과 전화등을 통하여 계속 달라고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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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받았지만. 아직도 상당부분 체불 임금과 퇴직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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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진정은 하였고 (곧 검찰 송치될 예정이라고 하며)
>민사적인 방법으로
>퇴직한 회사가 고객사에게 받을 결제 대금에 압류를 걸까 합니다.
>(자동자 부품회사이고 각 고객사에서 1억넘는 매출이 발생하니 제 임금,퇴직금을
>못줄 정도로 돈이 없는건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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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그 회사가 4월경 기업회생을 신청하여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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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회사에도 압류가 가능한가요 ?